5.18관련 재판 광주법원이 독점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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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8-26 22:38 조회2,8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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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관련 재판 광주법원이 독점하는 이유
(1) 광주는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
광주사람들은 광주의 피해가 ‘반드시 전두환과 공수부대의 만행에 의해 발생했다’고 해야 좋아하고, ‘북한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면 맹수로 변한다. 이 사건 역시 맹수에 물린 사건이다. 5.18과 광주와 북한이 동아줄에 공동으로 묶여 있는 동일체라는 것을 이 이상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을까.
2018년 5.18진상규명법이 설치됐다.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5.18이 광주만의 민주화운동이냐, 북한-광주의 야합 작품이냐? 5.18과 광주가 동시에 심판대에 올라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광주는 지금 재판장 자리가 아니라 피고인 자리에 있어야 한다. 법원이든 조사위원회이든 광주 출신들은 그 구성에서 제외돼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광주법원이 5.18재판을 독점하고 있는 것인가? 이는 점령군 행패이지 공정해야 할 법관의 행세가 아니다.
타 지역 국민들의 눈총과 손가락질을 감수하면서까지 5.18재판을 독점하는 처절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광주가 반역자로 몰리는 것이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 더 무섭기 때문일 것이고 둘째, 5.18 형사사건을 서울 등 타 지역 법원이 판결하면 무죄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2) 2002년과는 달리 광주검찰이 피고인을 광주로 연행해가지 못한 이유
피고인이 받고 있는 이 재판도 5.18 형사사건이다. 그런데 왜 광주가 이 사건을 빼앗아가지 못했는가? 2008년 피고인이 5.18 역사책 4부작을 내놓았다. 5월 단체들이 또 고소했다. 광주검찰이 피고인에게 광주로 출두하라 강요했다. 2002년에 그랬던 것처럼 피고인을 광주로 묶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피고인의 연구 결과를 공유한 국민들이 10여 명 더 있었기 때문이었다. 광주검찰은 그들 모두를 광주에 와서 조사 받으라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그들은 사건을 그들의 관할 관청으로 이송해달라고 버텼다. 광주검찰은 그들 모두를 광주로 연행해 갈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어부지리를 얻어 거주지 관할인 안양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안양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무죄가 됐다.
2015년에 고소된 바로 이 사건도 영락없이 광주가 관할할 참이었다. 그런데 그 얼마 전에 목포대학 이동춘 교수가 아무런 정황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횡령혐의로 광주검찰에 고발을 했다. 이를 접수받은 광주검사도 어이가 없었던지 “서울로 이송해 드릴까요?“ 제안을 했다. 그 사건이 서울로 이송되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은 이 사건 고소장이 서울검찰에 병합되기에 이른 것이다. 민물낚시에 고래가 딸려온 것이다. 피고인은 2008년의 고소사건과 2015년의 고소사건이 광주검찰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 하늘에 감사한다. 만일 광주법원이 관할했더라면 피고인은 2010년에 이미 광주교도소에 수감됐을 것이고, 2016년에도 사전 구속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됐을 것이다. 사건을 광주로 끌어가는데 실패한 5.18세력은 이 사건 원심 재판을 관장한 제4번째 재판장 지리에 광주일고 출신 김태호 판사를 배정했다. 그는 광주법원이 쓴 민사사건 판결문을 거의 그대로 복사하여 원심 판결문을 썼다.
(3) 전두환 전 대통령 형사사건 관할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 제4조의 토지관할규정과 형사소송법 제15조 2항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광주법원이 재판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연세 90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왜 꼭 광주법원이 끌어다 독점 관할해야만 하는가? 피고인의 경우처럼 서울에서 재판하면 무죄가 선고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4) 전두환 전 대통령에 씌워진 억지혐의와 자의적 판결
전두환 대통령을 고소한 사람은 고 조비오신부의 조카 조영대다. 전두환은 그의 회고록에 조비오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했다. 당시 헬기사격에 대해서는 운동권과 언론들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마구 부풀렸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과 국방부검찰부가 연대하여 14개월 동안 조사했다. 그 결론이 1995.7.18.에 발행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제201~210쪽에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 조비오 신부의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결론이었다. 그렇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7에 내놓은 회고록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광주법원은 2020.11.30. "헬기 사격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목격자 진술, 군 관련 문서를 종합해 분석하면 1980년 5월 21일 500엠디(MD)에 의한 기관총 사격이 있었고 조 신부가 이를 봤다고 인정된다. 전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고의로 조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했다”
유죄를 선고하기까지 광주법원이 가장 무게를 둔 근거는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에 조사관으로 참여했던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의 증언이었다. 관련된 모든 헬기조종사들이 광주법원에 나와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증언했지만, 광주법원은 실체도 없는 광주인들의 증언만 수용했다. 아래는 2017.01.12. 뉴시스 보도 내용 중 일부다. 요약하면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은 M16(5.56mm) 탄흔과 M60기관총(7.62mm) 탄흔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군인들이 500MD라는 뒤뚱거리는 헬기에 탑승해 유독 전일빌딩 10층 사무실 속으로만 M16과 M60기관총을 쏘아댔는데 그 탄흔이 모두 142개라는 것이다. 나머지 43발은 건물 외벽과 다른 층 속으로 날아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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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빌딩 내외에서 발견된 탄흔은 185개, 외벽에 35개, 5.56mm(M16) 또는 0.3인치(7.62mm)로 추정된다. 내부에 150개, 10층 내부에서만 발견된 탄흔은 142인데 인데 역시 5.56mm 또는 0.3인치(7.62mm)로 추정된다. M16탄창은 20 또는 30발을 장착하기 때문에 1인이 탄창을 갈아 끼우면서 사격했거나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사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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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7.62mm 실탄은 M1소총, AR소총, LMG30이 모두 사용하는 실탄이다. M1소총과 AR자동소총, LMG30은 무기고에 대량 보관돼 있던 총기들이다. (1985. 안기부 ‘광주사태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56-63쪽). 결론적으로 전일빌딩에 남은 탄흔은 계엄군이 소지했던 M16소총 탄흔과 폭도가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기들이 공동으로 남긴 짬뽕 탄흔인 것이다. 어느 미친 고급 지휘관이 하필이면 500MD라는 지극히 소형인 지휘관용 헬기를 공격용으로 선정할 것이며, 뒤뚱거리는 헬기에 2명 이상의 사수를 태워, 도대체 전일빌딩 10층에 무엇이 있다고, 1명은 M16소총으로 쏘게 하고, 다른 1명은 거치대에 의존해야만 쏠 수 있는 무겁고 성능 낮은 구닥다리 기관총으로 쏘라는 무지몽매한 명령을 내리겠는가? 여기까지만 보아도 전일빌딩 10층에 나 있는 짬뽕 탄흔들은 헬기가 쏜 것이 아니라 건물 내부에서 벌어진 계엄군과 폭도 사이의 교전과정에서 발생한 자국들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황일지를 보면 전일빌딩 내의 교전은 5월 21일이 아니라 5월 27일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5) 계엄군 상황일지는 증거능력 없다는 광주법원 재판
전두환에게 씌워진 범죄는 전일빌딩 10층에 나 있는 142발의 짬뽕탄흔이 헬기에 의한 기총소사라는 것이다. M16 총알이 몇 발이고 기관총 총알이 몇 개라는 것인가? 헬기로 기관총을 발사하려면 최신의 벌컨포가 달린 무장헬기를 사용할 일이지 옹색하게 잠지리보다 조금 더 큰 500MD에 두 사수를 태워 한 사수는 M16을, 다른 사수는 거치대 없이는 사격이 불가능한 구닥다리 기관총을 쏘게 하겠는가? 500MD에는 두 사수가 동시에 총을 발사할 수 있는 공간도 없다. 헬기 기총 사격이 있었다는 것은 국가가 직접 국민들에게 총질을 했다는 것이 된다. 당시의 국가를 국가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산주의자들의 끈질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부역 재판이 아닐 수 없다.
5.18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피고인은 ‘헬기사격’ 주장이 당시 상황과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희극적 억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1980.5.21. 전일빌딩에서 발생한 민간 사망자가 전혀 없다. 발포명령이 있었고 무차별 발포가 이루어졌다는 1980년 5월 21일, 사망한 민간인은 겨우 61명이다. 이 중 전일빌딩에서 사망한 사람은 1명도 없다. 반면 전일빌딩에서 사망한 3명은 5월 27일 사망자다. 하지만 5.27에는 헬기가 뜨지 않았다. 국과수 김동환의 주장처럼 헬기가 전일빌딩의 7층, 8층 9층 10층에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면 거기에는 수많은 폭도가 들어 있어야 했고, 그들이 계엄군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정보판단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째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5월 21일에 그 건물 안에서 죽은 사람이 1명도 없는 것인가. 5월 21일에는 폭도들이 수많은 건물 옥상에 기관총을 거치해놓고 사격을 했는데, 계엄군은 어째서 유독 전일빌딩만을 목표로 하여 헬기사격을 했을까? 전일빌딩 10층 사무실에 기관총이 설치되어 불을 뿜고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5월 21일, 전일빌딩 10층에 헬기가 떠서 사격을 그렇게 많이 했다면 그 10층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 설명돼야 한다.
② 군 상황일지에 의하면 5.27. 새벽, 광주시 탈환 작전 시 전일빌딩 내부에서 40여 명의 폭도와 37명의 계엄군 특공조 사이에 100분간의 총격전이 발생했다(증71의 상권 457쪽). 5월 27일은 계엄군이 폭도에 의해 점령된 광주시를 탈환한 날이다. 계엄군은 외과수술을 하듯 극히 선발된 소수의 특공병력을 도청과 전일빌딩과 광주공원에 극비 침투시켰다. 상황일지를 보면 전일빌딩에 진입한 특공조는 11공수여단 제2지대(37명)였다. 27일 04:38분경, 특공조가 전일빌딩에 진입하자 무장 폭도 40여 명이 기관총을 난사하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 상호간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져 06:20분경에야 전일빌딩을 점령했다. 폭도는 1층에서부터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계속 도주하다가 10층에 이르자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 격렬하게 저항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공조 2명이 부상을 입었고 무장폭도 3명이 사살됐다. 이것이 5월 27일의 상황일지다. 그런데 전두환 측이 이 상황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광주법원은 “군이 작성한 상황일지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사법부 재판이 아니라 인민재판이다.
③) 5월 21-22일에 기록된 헬기들은 3개뿐이다. 5월 21일 오전 11시경, 장형태 도지사가 헬기를 타고 도망을 갔다. 당일 오후 2시 도청 앞에 있던 31사단 소속 1개 소대(한동석 중위)가 헬기로 철수했다. 16:00시, 폭도들은 전남대 부속병원 12층 옥상에 LMG 2정을 설치하고 헬기를 향해 사격을 했다. 도청과 시가지를 향해서도 사격을 가했다. 20사단 61연대장이 11공수여단과 임무를 교대하기 위해 UH-1H 헬기를 타고 도청 상공에서 정찰을 하다가 시위대로부터 쏜 총알 6발이 명중됐다. 광주통합병원 상공에서 선무방송을 하던 헬기에도 6발이 명중됐다. 총알을 맞고 돌아온 61연대장은 전교사에 임무교대가 불가함을 보고했다. 이것이 상황일지에 기록된 헬기에 대한 전부다. 재판이 코미디보다 더 거칠
(6)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
전두환 회고록은 총 3권이며 2017.4.3. 발간됐다. 제1권에는 10.26사건, 12.12사건, 5.18사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제1권이 나오자마자 5월 단체가 출핀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광주법원은 불과 2개월 만인 2017.6.12.에 33개 항목에 대한 기재를 모두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전두환 측이 이 33개 항목에 검은 칠을 해서 다시 출판하자 5월 단체는 추가로 40개 항목을 더 지우라고 소송했고 이에 광주법원은 40개 중 36개 항을 추가로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출판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그러면 삭제하라고 판결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가? 최초 삭제명령이 내려진 33개 항목을 보면 재판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기재하자면 아래 33개 항목에서 허위사실인 것은 단 1개도 없다. 33개 모두가 다 광주의 맘에 들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1. 나는 5ㆍ18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희생자다.
2. 광주 작전을 내가 지휘했다는 단서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3. 의도적이고 무차별한 사격 없었다.
4. 헬기 사격 감행했다는 건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소설이다.
5. 나의 존재는 광주에 실재하지 않았다.
6. 우리 국군은 국민의 군대, 선량한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적 없다.
7. 국군은 시민을 향해 결코 총을 겨누지 않았다.
8. 5.18의 발단과 종결까지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9. 그때 나는 중정 서리와 보안 사령관을 맡고 있었다. 그 어느 직책에도 광주에 참견할 요소가 없었다.
10. 아시아 자동차 수백 대 차량과 장갑차 탈취 운전, 북한특수군 냄새가 난다.
11. 지휘 계통에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높아도 작전에 간여 못한다.
12. 시위대가 군 장갑차에 화염병을 던지고, 불이 붙는 순간 또 다른 장갑차가 군으로 돌진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3. 헬기 발포 주장은 고의적인 왜곡이다. 목사라는 사람이 왜 가짜 사진까지 가지고 나와 모략하나. 가면을 쓴 사탄이 아닐 수 없다.
14. 헬기의 화기 성능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15. 조비오 신부, 피터슨 목사가 성직자 탈 쓰고 파렴치한 거짓말 한다.
16. 험악한 사진들은 언제 누구에 의해 살해됐든지 근거가 없다. 그건 살인기계들이 한 짓이다.
17. 내가 원흉으로 지목된 것은 내가 당시 실권자였고, 이어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8. 교도소 공격은 북한의 개입을 추측케 한다.
19. 계엄군을 모략하기 위해 찍은 사진은 국군도 아니었고, 광주 시민도 아니었을 것이다(54).
20. 기관총, 장갑차 등 특수 장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들, 수백 명의 군용차 운전자들이 다 광주 시민일 수 없다.
21. 피살 경위를 모르는 참혹한 시체로 심리전을 수행한 것도 전문가들 소행이고. 11공수 63대대와 보병학교 교도대간 오인 사격에도 공작이 있었을 것이다.
22. 5월 22일 오전 도청-금남로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복면을 쓰고 나타났다 사라진 수백 명의 사람들은 연고대생인가 북한특수군인가, 추측들이 많다.
23. 간첩들이 통화하는 무전 교신들이 많이 포착됐다.
24. 5-600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복면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밝힐 수 없는 부분이다.
25. 무전 감청 결과 현장에는 무수한 간첩이 있었다. 하지만 정체를 밝히기 위해 군을 투입할 입장이 아니었다. 투입하면 내전이 되고 내전이 되면 북이 침략한다. .
26. 그래도 공수부대가 작전을 치밀하게 해서 광주를 수복했다. 북한특수군이 그 때까지 광주에 남아 있을 리 없었다.
27. 아쉽지만 진상 규명은 미완의 과제로 남길 수밖에 없었다.
28. 5.18을 북한이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탈북자들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다. 광주에 직접 침투했었다는 사람도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29. 북한특수군의 존재는 지만원 박사와 몇몇 연구가들에 의해 많이 연구돼 있다.
30. 6.25때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인명의 피해를 무릅쓰고 싸웠듯이 5.18을 진압한 것도 국가 전복을 획책한 무장혁명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정당하고도 불가피한 조치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31. 무엇이 진실인가? 최규하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폭동이었는가. 민주화 폭동인가? 북한특수군의 폭동인가?
32. 지만원과 김대령은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가지고 십수 년 동안 연구하여 5.18을 북한특수군의 폭동이라는 결론을 냈다. 이 연구 결과는 탈북한 북한 고위급 간부들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33. 지박사에 의해 과학적 영상분석 결과 광주 현장 사진 속 얼굴들이 북한의 고위급 인물들이라는 결과도 나왔다. 역사학자들은 왜 침묵만 하고 있는가?
(7) 피고인에 대한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모두 광주법원이 독점
2015년 노숙자담요로부터 광수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자 네티즌들이 환호했다. 피고인은 뉴스타운의 협조를 얻어 이 영상분석 내용을 4쪽짜리 호외지 1,2,3호로 내보냈다. 각 호당 10만부씩 전국에 확산됐다. 이에 ‘5.18민주화운동왜곡대책위원회’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와 호외지 발행금지 가처분 소를 냈다. 이 대책위는 2013년 5월 24일, 광주시장이 338개 단체와 그 지역 변호인 수십 명을 총동원하여 구성한 사실상의 “지만원 대책반”이다. 광주법원은 대책위가 제기한 주장 모두가 옳다며 인용해주었다.
사건2016가합51950에서 재판장 김상연은 8,200만원의 배상을 판결했다. 이어서 2016년 피고인이 [5.18영상고발]이라는 광수화보 책을 발행하자 대책위가 또다시 소송을 걸었다. 사건2017가합55683에서 재판장 김성흠은 9,50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 피고인은 이 두 개 사건에서 이자를 포함해 2억4천만원을 ‘5.18기념재단’에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 눈을 뜬 채로 내장을 뜯긴 것이다. 2020년 6월 10일, 피고인은 또 다른 5.18역사책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를 발행했다. 대책위가 제3차로 또 소송을 걸었다. 사건2020카합50889 사건의 재판장 심재현은 역사책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가 기존의 인식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신속히 출판 정지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본안사건인 손배소 사건은 아직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건의 소가는 1억2천만원이다. 이 모두가 부역재판이었다.
2021.8.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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