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은 [대등재판부]가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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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8-31 22:52 조회2,9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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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은 [대등재판부]가 다뤄
통상 합의부는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이나 다 같이 부장판사 1명에 시다 판사 2명이 따라 붙은 형식상의 합의부였다. 시다 판사 2명이 무슨 수로 오야 판사에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이름만 합의부이지, 후배판사에 약간의 눈치만 보는 독재 재판이었다. 그런데 나를 재판하는 2심 지방법원 합의부는 [대등재판부]다.
[대등재판부]는 무엇인가?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해 심리를 진행하는 ‘경력대등재판부’(대등재판부)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요 사건에서 경력법관들이 머리를 맞대면 재판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법원 내부의 기대가 반영돼서 형성된 것이라 한다. [대등재판부], 이는 신생어다.
2021.8.3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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