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북연합군 고소사건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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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9-26 00:05 조회3,3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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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북연합군 고소사건 답변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8고단4449
하태경이 지휘하는 탈북자들이 트로이목마
억울하면 답변서를 책으로 써라
재판부에 내는 답변서를 책으로 쓸 것을 결심했다. 이 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한다. 어찌 보면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돈키호테 같은 저돌적 돌출행동이라 할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나 영웅이 시대의 산물인 것처럼 이 [5.18답변서] 역시 시대의 산물이다.
시대의 산물? 이 시대의 변호사들을 포함해 대다수의 국민은 동 시대의 한국 판사를 가리켜 재판독재자라 말한다. 법으로 도둑질 해서, 잘먹고 잘사는 놈들이라 말한다. 특히 형사재판에 임하는 변호사들은 그들이 왕년에 부장판사를 지냈으면서도 판사 앞에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된다고 한다. 이러하기에 더러운 심성을 가진 판사들이나 적색 이념에 물든 판사들은 판결문을 안하무인으로 개같이 쓴다.
판사의 독재 재판, 유일한 견제는 시판용 답변서
이에 가슴알이 하다 암 걸려 죽은 사람, 땅을 치고 통곡한 인생들, 그 얼마일 것인가? 특별한 전기가 생기지 않는 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연년세세 반복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가? 방법은 오직 하나,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는 것뿐이었다. 이에 방법이 하나 생겼다. 희망을 걸어 볼만한 방법이다. [답변서]를 시판용 책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답변서에 가처분 신청?
필자가 5.18 관련 책을 저술하면 5.18재단, 광주시장, 광주판사들이 모두 발행정지-배포금지 가처분을 내리고 수억원 단위로 배상금을 물려왔다. 그래서 나는 5.18의 진실이 담긴 답변서를 시판용 책으로 발간하기로 결심했다. 이 답변서는 A4지 380매, 무게 1.2kg하는 고급 화보책이다. 그리고 이 책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애국 국민들의 덕분으로 출판 15일 만에 수백권 단위가 나갔다. 많이 읽고 여론이 확산될수록 피고인은 위안을 얻는다.
이 책이 재판부에 제출됐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아마도 재판부는 피고인 지만원을 상대로 밀실에서 적당히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일반을 상대로 판결을 내릴 것이다. 둘째, 툭하면 광주법원에 가처분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광주의 5.18기념재단과 그의 꼭두각시 [5.18역사왜곡대책위]가 이 책에 대해서만큼은 그따위 더러운 소송을 할 수 없을 것이다. [5.18답변서]는 재판부에 제출된 문서다. 그런 문서에 가처분을 내리고 손해배상을 물린다? 아무리 세상이 말세라 해도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판은 공개재판이고, 공개재판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재판부의 판결이 만천하에 공개돼야 한다는 정신을 잉태하고 있다. 이런 성격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5.18답변서]에 가처분신청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아무리 막가는 세력이라 해도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신중치 않은 말, 하지 마라
여기까지도 불신한다면 나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나는 미래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내 에너지를 허물기 때문이다. 경험적으로 보면 그들은 언제나 나보다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었다. 나에게는 밝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어두운 에너지를 언어를 통해 받으면 그날 하루가 어두워진다. 표현에 경솔한 사람은 남에게 에너지를 주지 못한다.
나는 1997년부터 35년 동안 공익적 문제로 재판에 시달려왔다. 그러는 동안 내가 겨우 생각해낸 것은 고작 그동안 내가 겪어온 재판 과정을 실명으로 엮어 책을 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생각으로 정리한 내용은 겨우 70%, 그런데 그것은 [즉효]가 없는 책이다. 그런데 이번에 생각해낸 것이 즉효약이 바로 [답변서]를 시판용 책으로 내는 것이었다. 답변서를 책으로 발간하는 데 대한 명분은 이렇다. “억울한 내용을 재판부 판사들에만 호소하지 말고 국민 모두에 호소하자”
판사독재를 견제하는 길, [시판용 답변서]
대한민국에 공의로운 재판부는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억울한 사실을 재판부에만 호소하지 말고 국민일반에게 호소하자. 이것만이 한국의 [판사 독재]에 그나마 저항하고 견제하는 길일 것이다. 나는 [5.18답변서]가 국민적 인권과 권익을 지키는 새로운 대안이 되기를 소망한다. [밀실재판]을 [공개재판]으로 강요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제1차적으로 [5.18답변서]를 내놓았다. 시너지를 내기 위해 2차적으로 내놓을 답변서가 있다.
광북연합군 고소사건 답변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8고단4449
광주와 북한이 연합하여 광주폭력시태를 일으켰다. 이들이 다시 연합하여 5.18 성역화에 나섰다. 1차로는 광주인 25명이 나를 고소했고, 2차로 광주인과 탈북자 12명이 영원한 주사파 하태경의 인솔 하에 형사소송을 해왔다. [5.18답변서]에는 광주인 25명과 탈북자 장진성이 고소인이고, [광북연합군 고소사건]에는 탈북자 12명과 광주여성 박영순이 고소인이다. 제2의 5.18답변서, [광북연합군 고소사건 답변서]는 아마도 10월이 가기 전에 출간될 것이다.
2021.9.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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