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 16:00(전쟁기념관앞 인도변), 국방부 앞 기자회견 시 발표한 성명서와 제출한 진정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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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머스 작성일21-06-24 22:43 조회3,041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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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5.18진상규명위 무자격 조사위원 교체, 북한군 개입 전문가 영입하라 -
돌이켜보면, 2018년 3월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고 조사범위에 북한군 개입이 최초로 규정되었습니다. 2년에 걸친 준비 끝에 2020년 5.10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그런데,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송선태 위원장 등 3인이 이해당사자로서 임명이 제외되었어야 했으며, 9명 위원 중 6명이 특정지역(광주, 전남) 출신으로서 업무수행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행위와 관련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감독관청인 국방부에 정보공개와 아울러 시정을 요청합니다.
첫째, 송선태 위원장, 안종철 부위원장, 오승룡 비상임위원의 추천-임명과정에서 국방부가 ‘법규상 제척대상 인가의 여부’를 점검하고 지적해 주었는지 공개해 주기 바라며,
향후 제척대상 위원 3인 교체와, 특정지역 출신 위원 재배치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제척대상자 3인)
- 위원장 송선태: 3년징역형, 피해자이고 유공자이며, 5.18기념재단이사를 역임하였으므로 피해자 대리역할
- 부위원장 안종철: 5.18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단장, “5.18에 북한이 왔다고?”를 저술, 피해자 대리역할
- 비상임위원 오승룡: ‘전남대학교5.18연구소’ 피해자들 증언 관리 피해자 대리역할
둘째, 귀 부가 위원회의 법규상 주어진 임무, 특히 북한군 개입여부를 밝힐 수 있도록 조사위원, 조사관 및 직원, 전문위원 등 인력배치의 적절성을 진단해 보았는지 공개해 주기 바라며, 하지 않았다면 조속히 진단하고 북한군 개입관련 부서의 증설과, 그에 따른 조사관 및 전문가 영입을 확충하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조사사항 중 북한군 개입여부가 가장 광범위하고 핵심분야입니다. 이 분야를 소홀히 하면 5.18진실은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됩니다.
5.18역사연구원이 최근 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직원 50명, 전문위원 40명, 교수자문단 20명, 법률자문단 16명 중 ‘북한군 개입’과 관련 전문성을 지닌 인적자원은 사실상 전무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허위사실(북한군 개입 등)을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되었는 바, 동 규정은 북한군 개입여부가 조사항목에 포함된 5.18진상규명특별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5.18역사연구원 등 시민단체는 동 처벌규정의 개정 또는 진상규명법 상 추진중인 북한군 개입여부가 밝혀질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귀 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네째, 내일은 6.25동란 71회 기념일입니다. 제2의 6.25를 예방하기 위해서 향후 전개될 전쟁양상은 비정규전(게릴라전)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양상에 대한 ‘대비태세’의 일환으로 5.18당시 도시게릴라전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귀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1996년 10월 고등법원에서 ‘송암동 일대 아군간 오인사격’ 관련“삘치산 전법에서나 있을 수 있는 계엄군을 농락한 고도의 게릴라전이라”고 판시한 사항에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5.18 당시 ‘북한군 개입여부’의 신고센터로 가칭‘5.18신문고’를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문고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여섯째, 대통령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귀 부가 5.18당시 북한군개입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임으로 자제를 건의했어야 옳다고 보는데, 건의한 바 있는지 공개 바랍니다. 없었다면 향후 진언을 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2021. 6. 24.
5.18역사연구원, 5.18군경명예회복위원회, 전군구국동지연합회 일동
진 정 서
진 정 인: 이 두 호 (주민번호: 440913-1******, 연락처: 010-****-****)
직 책: 5.18역사연구원 회장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79,***동 ***호(한솔노블)
진정 기관: 국방부 장관 서욱
제 목: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불법행위관련 정보공개 및 귀부의 입장
진정 골자:
5.18역사연구원 등 시민단체는 6.24일 공개 성명서 발표내용과 같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불법행위 관련, 귀 부가 조치한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와 아울러 향후 조치계획 등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5.18진상규명법 제14조에 의거 제척대상인 송선태 위원장, 안종철 부위위원장, 오승룡 비상임위원의 추천-임명과정에서 귀 부가 제기한 의견유무와, 제척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향후교체할 것인지의 여부
2. 조사위원 6인이 특정지역(광주, 전남) 출신인 바, 법 제15조 업무수행의 중립성 의무 위반관련 재배치할 계획의 여부
3. 귀 부가 위원회의 법규상 주어진 임무와 연계하여 조사위원, 조사관 및 직원, 전문위원 등 인력배치의 적절성을 진단했는지의 여부와, 향후 북한군 개입 관련 조사부서의 증설과 그에 따른 조사관 및 전문가 확충 계획의 여부
4.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허위사실(북한군 개입 등)을 유포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도록 규정되었는 바, 동 규정은 북한군 개입여부가 조사항목에 포함된 5.18진상규명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 바, 동 처벌규정의 개정 또는 진상규명법상 추진중인 북한군 개입여부가 밝혀질 때까지 효력 정지
5. 향후 전개될 전쟁양상은 비정규전(게릴라전)이 주류를 이룰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태세’의 일환으로 5.18당시 도시게릴라작전에 대한 재평가 필요
6. 북한군 개입여부와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칭 ’5.18국민신문고’를 설치 제안 사항
7. 대통령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귀 부가 5.18당시 ‘북한군 개입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므로 자제 건의 여부, 향후 진언을 할 것인지 입장
2021. 6. 24.
국방부 장관 귀중
첨부: 성명서 1건
댓글목록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5.18광주사태를둔갑을시켜뒤집어 민주화운동으로 지정했으나
정보화시대 들통이 난것이며 유튜브시대가 되면서 답까지 다나왔으며
책자로 나온지가 언제인데 좌파들은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려하니 우리국민들은 남남갈등으로싸우고있는
싸우고있는 것입니다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드루킹조작으로 정권을 쟁취한 문재인은 조선노동당 혁명전사라니 명확한간첩!
부친은 6.25 괴뢰군포로 였다니 사실인지 해명해야합니다
5.18의진실을밝혀 역사를 정리하고 후손들에게도 올바로 인식시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