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판의 꼭지점 [북한군 침투 부분]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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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7-03 23:59 조회3,0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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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침투 부분]의 결론
1.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4.10.까지 문헌연구를 통해 북한군 개입을 표현해왔다. 2002년과 2009년 5월 단체가 이를 허위사실로 주장하면서 고소를 했다. 2002년에는 광주법원이 재판하여 징역 10월형을 선고했다. 2008년, 피고인이 4부작 [수시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을 펴내자 5월 단체들이 또 고소를 했다. 이에 대해 안양지원은 4부작이 명예훼손을 위해 쓰인 책이 아니라 역사조명 목적으로 쓰인 책이며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송 판례에 의해 5월단체는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2012.12.27. 대법원이 확정했다.
2. 이를 기회로 채널A와 TV조선이 경쟁적으로 북한군 개입을 방송하자 광주시장(박광태)의 주도로 2013.5.24.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증81)를 조직하여 피고인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하였다.
3. 방송3사는 1999년 5월 18일, 현장주역 사진 4개를 하루 종일 스폿뉴스로 내보내 얼굴을 찾았지만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는 2015.4.와 2015~16(6개월)에 광수사진들을 광장에 내걸고 전시회를 열며 현장주역들이여 나서달라 홍보했지만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고소인들의 진술서들을 보면, 5.18기념재단이 고소인들을 한 사람씩 찾아가“이 시람 얼굴이 당신 얼굴이지 않느냐”며 고소를 권고했다. 2018.12.17. 종합답변서에는 이들 고소인들이 사기소송에 나선 사람이라는 점을 충분히 중명했다고 생각한다.
4. 5.18은 이념과 지역감정이 충돌하는 대척점이다. 따라서 광주법원 판사들과 서울법원의 광주출신 법관들은 사실상의 이해당사자들이다. 이들이 쓴 판결서들은 외관상(By Appearance)의 객관성과 승복력을 상실한다. 객관성을 충족시키는 제1의 요건은 외관이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15조의 정신이기도 하고 김영란법의 정신이기도 할 것이다.
5.2018.8.16.자 제4회 공판준비기일조서에서 재판부는 검사에게 고소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공소장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함구로 일관했다.
6. 원심은 지극히 타당하지 않은 근거들(정홍원, 전두환, CIA)을 내세워 [북한군 개입]이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했다. 피고인이 [북한군 개입]을 주장한 것은 정홍원 등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발행한 10권의‘5.18역사책’을 근거로 한 것이다.‘5.18역사책’자체가 허위로 쓰였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는 한 원심 판결은 논리를 일탈한 유성체일 뿐이다.
7. 원심은 피고인이 몇 몇 현장 얼굴이 북한 얼굴과 비슷하게 보이는 점을 내세워 ‘이것 봐라, 현장 얼굴이 북한 얼굴이다’는 식의 요설을 펴서 [북한군 개입]을 주장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10.24. [5.18분석 최종보고서](증154)를 발행할 때까지 오로지 문헌만의 연구를 통해 5.18은 북한이 저지른 게릴라 전쟁이었고, 광주시위를 조직한 사람도 지휘한 사람도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 부분 원심 판결은 전횡 그 자체다.
8. 원심은 피고인이 [북한군 개입]에 대한 정황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피고인은 답변서를 통해 2016년에는 16개의 “스모킹 건”을, 2017년에는 21개의 스모킹 건을, 지금은 39개의 스모킹 건을 발굴하였다. 지금의 39개 스모킹 건을 발굴한 것은 팩트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착안점이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9. 원심은 단독재판부의 재판장이 “바라보는 시선, 의복, 두발. .” 등을 종합하여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이 노숙자담요의 근거 없는 판단에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권력을 남용한 전횡이고 부끄러운 희극물일 것이다.
10. 피고인의 답변은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고소인들의 주장만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모순이 없다는 요지의 원심 판결은 궁예의 관심법보다 더 전율적이다.
11. 원심 판결은 광주일고 출신 법관의 자의적 전횡의 결과일 뿐, 객관성과 승복력을 상실한 일탈물이다.
12. 5.18은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전이고, 현장얼굴은 북한 얼굴이 맞다.
13. 광수임을 주장하는 고소인들은 [5.18기념재단]이 주도한 사기소송에 동원된 피동체들이다.
14. 피고인의 저작물 10권은 역사서다. 이 내용이 탄핵되지 않는 한, 그 결론인 [북한군 개입] 표현은 학설로 등극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학문의 자유 공간에서 정중하게 보호돼야 할 대상이다.
2021.6.2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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