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발표할 5.18답변 헤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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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7-04 22:29 조회2,94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북한군 침투 부분>
목 차
Ⅰ. 판결 요지
9개항
Ⅱ. 반론 요지
7개항
Ⅲ. 본질적 반론
1. [북한군 개입]이 허위라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원심이 [북한군 개입]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한 근거
2) 피고인의 반론
2. 광수 영상을 근거로 [북한군 개입] 주장을 폈다는 판결에 대하여
1) 문헌연구 기간은 2002~2014
2) 영상연구: 2015.5.5.~ 현재
3. [북한군 개입]에 대한 정황증거가 없다는 판결에 대하여
1) 현장의 총기들
2) 지휘체계가 보이는 현장의 사진들
3) 600명 단위의 사복 별동대의 작전활동
4) 극비에 해당하는 20사단 이동정보 획득 매복 기습공격
5) 장갑차/군용트럭 300여대 탈취
6) 무기고 탈취
7)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44개 무기고를 4시간 만에 털어 5,403정 총 기 탈취
8) 민간 사망자 162명 중 총상사망자 117명, 그 중 88명(75%)이 무기고 총기에 사 망
9) TNT 폭탄조립 2,100발
10) 사망자 중 신원불상자 12
11) 교도소 공격
12)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 기재된 “서울서 대학생 5백여명 광주 도착, 환영식 거 행” 기재
13) 5.18기념재단의 기록 조작행위
14) 시위 지휘자가 대한민국에 없는 사실
15) 5.18은 김일성 교시로 이루어졌다는 북한교과서와 북한문헌-5.18은 북한 주도의 역사
16) 현장기록에 대한 남북문헌의 우열
17) 시위의 전략 전술 교훈에 대한 남북문헌의 차이
18) 시위참가자들에 대한 성분분석, 시간과 내용에서 북한이 앞서
19) 5.18기념행사 때 광주시가지에 나타난 김대중-김정일 캐릭터
20) 북한의 5.18행사
21) 북한에서 최고인 것에 5.18을 영예의 상징으로 하사
22) 영화제작을 통한 모략, 북한이 선도해왔다. 북한은 1980 및 1991에 영화 제작, 한국은 2007년에 영화제
23) 비밀해제된 미외교문서 122건(증207)
24) 황장엽과 김덕홍의 증언
25) 공수부대 모함용 세트장 촬영
26) 5.18기념재단의 모략
27) 도청 앞 발포의 진실과 영화
28) 영화 [김군]팀 4년 동안 제1광수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해
29) 청주유골
30) 간첩 손성모 – 북한에서 5.18주도자로 선전 찬양돼
31) 믿을 수밖에 없는 광수
32) 노숙자담요의 지속적이고 치밀한분석 작업에 대한 신뢰
33) 질서 속에 집단을 이루는 광수들
34) 분석 없이도 공감되는 얼굴들
35) 시위에 예비군 참여 없었다
36) 떼죽음 당했다는 475구
37) 당시 합참의장에 의한 전남 해안 비워주기
38) 방송3사와 광주시의 반복된 현장얼굴 찾기에 나타난 사람 없었다
39) 세도세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봉쇄
4. 노숙자담요의 얼굴분석에 과학이 없다는 판결에 대하여
1) 노숙자담요의 분석은 과학적
2) 제4회 ‘공판준비기일조서’(2018.8.16.)와 원심판결의 상치
3) 노숙자담요의 영상분석과 원심재판부의 영상분석법 비교
5. 피해자들의 상황진술과 광수주장에 모순이 없다는 판결에 대하여
1) 김진순의 경우
2) 심복례의 경우
3) 박남선의 경우
4) 백종환의 경우
5) 박철의 경우
6) 김선문의 경우
7) 지용의 경우
1.5.18은 역사적, 사법적, 법률적 근거에 의해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그 입지가 확립돼 있다.
2.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자자손손에 숭고한 애국-애족의 귀감으로 존중돼야 한다.
3.피고인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기 위해 [북한군 개입]을 주장해왔다.
4.[북한군 개입] 주장은 정홍원, 국방부, 전두환, CIA문서로 판단해 볼 때 허위다.
5. [북한군 개입]이 없었기에 광주현장 얼굴은 북한 얼굴일 수 없다.
6.피고인은 [북한군 개입] 주장에 대한 정황증거들을“전혀”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분석의 분석 방법 등도 내놓지 않고, 비슷해 보이는 얼굴 몇 개 내놓고 이를 [북한군 개입]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7. 반면 광수라고 주장하는 광주지역 고소인들의 상황설명은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모순 없이 다 옳다.
8.재판부가 피해자들 얼굴과 광수얼굴을 촬영시점, 장소, 시선, 자세, 의복, 두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니 해당광수는 피해자들이 맞다.
9.피고인의 [북한군 개입] 주장과 광수 주장은 고의적 범죄에 해당한다.
Ⅱ. 반론 요지
1.북한군 개입 주장은 10권의 저서를 통해 도출됐다. 주장이 허위라고 판결하려면 10권의 책 중 한 개의 책이라도 분석해서 허위적인 표현을 찾아내야 한다. 정홍원, 전두환, CIA 보고 등 연구과정을 거치지 않은 저서 밖의 단편적 표현들을 가지고는 피고인 저서 내용을 뒤집을 수 없다.
2.[북한군 개입]을 입증하는 강력한 정황증거가 39개 있다. 이들 모두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탄핵되지 않는 한, [북한군 개입]은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다.
3.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피고인의 표현은 2002년으로부터 2014년까지의 문헌연구 결과로 도출됐다. 북한군이 광주에 왔기에 현장얼굴들이 북한 얼굴(광수)일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것은 자연의 논리다.
4.광주현장에는 지휘체계가 형성된 특공대의 현란한 군사작전이 있었지만 이 중 일반 광주인들은 물론 핵심 5.18유공자들은 없었다.
5. 5.18 핵심유공자들은 5.24까지 총소리에 놀라 도망 다녔다. 25일 도청에 들어와
갑론을박하고, 5월 26일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경발언 했다가 27일 새벽 진압됐다.
6. 노숙자담요의 영상분석은 치밀하고 과학적이며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다. 반면 원심재판부의 육안분석은 비과학적이고 자의적이며 엉뚱하다.
7. 이 사건 고소인들은 5.18기념재단이 주도하는 사기공작의 도구였다. 원심은 이들의 상황설명이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2018.12.17.자 종합답변서에는 피해자들의 상황설명에 모순이 매우 많다고 정리돼 있다. 원심이 이 답변서 내용을 탄핵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피해자를 편드는 것은 전체주의 체제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직권의 자의적 남용일 것이다. 광주일고 출신의 원심 재판장이 인쇄한 원심판결서의 주요부분은 공주법원 민사판결서와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했다. 이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의 범주에 속할 수 없다.
Ⅲ. 본질적 반론
<반론 항목>
1. 북한군 개입이 허위라는 판결에 대하여
2. 광수를 먼저 제시하고 그것을 근거로 삼아 북한군 개입을 주장했다는 판결에 대하여
3. 피고인이 [북한군 개입]에 대한 정황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는 판결에 대하여
4. 노숙자담요보다는 재판부의 영상분석 능력이 우선하다는 판결에 대하여
5. 피해자들의 주장에 모순이 없다는 판결에 대하여
<반론의 테마>
만일 [북한군 개입]이 [사실]이라면 현장주역의 얼굴은 북한얼굴이어야 하고, [북한군 개입]이[허위사실]이라면 현장주역의 얼굴은 광주얼굴이어야 한다.
2021.7.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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