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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답변서 -상해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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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7-14 11:26 조회4,3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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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폭행당하고도 기해자로 몰리는 사건

 

2016.5.19.는 피고인이 광주가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해 첫 심리를 받는 날이었다. 5월 단체들이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단체들이라면 그들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조용히 판결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5월 단체들은 심리 첫날 50명 단위로 몰려와 법정을 선점했고, 피고인이 심리를 마치고 출입구로 향하는 순간 출입구에서부터 집단폭행을 가했다. 법원도 안중에 없이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맹수 같은 횡포라고 생각한다. 서초경찰서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람 7명을 가해자로 규명했지만 416호 검사는 그들이 5.18유공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처분하는 한편, 소위로부터 대위에 이르기까지 44개월 동안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무공훈장을 받고 상이6급에 해당하는 공상을 입은 피고인에게는 하지도 않을 말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뒤집어씌우고 피고인의 그 말이 신성한” 5월단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당연히 맞아야 싸다는 취지로 기소했다. 집단 몰매를 때려놓고도 오히려 당한 사람을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광주민주세력과 법 기관 내 민주세력이 연결된 적나라한 카르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폭력을 유발시킨 과정, 그 폭력을 정당화시켜준 과정이 심히 추잡하고 불쾌하며, 요마악귀가 우글댄다는 지옥사회가 오버랩 된다.

   

 

2. 공소 요지

 

1) 2016.5.19. 10:00 경 본원 서관 525법정에서 사건2016고단2095에 대한 제1회 공판이 열렸다. 5.18관련자들 30여명이 방청했고, 그 중에 고소인 추혜성(58)과 백종환(54)이 포함돼 있었다.

 

2) 피고인은 퇴장하면서 이 방청객들을 향해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라는 자극적인 발언을 하여 5.18측 방청객들을 자극했다.

3) 이에 분노한 방청객들이 퇴정하는 피고인을 뒤따라가면서 왜 우리가 빨갱인지 답변하고 가라며 항의를 했고, 이에 피고인은 2층 보안대 검색대 앞에서 항의하며 뒤 따라온 추혜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본 백종환이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가격함으로써 각자에게 약 2,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3. 피고인의 반론

 

1) 공소장의 사실오인 및 왜곡

 

(1) 증거 없는 공소내용: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의 공소장 표현은 고소인 추혜성의 진술내용을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옮겨놓은 것이다. 검사는 이에 대해 피고인을 조사한 바 없으며, 이 말을 듣지 못했다는 법원 보안원의 증언은 있어도 이를 사실로 증명할 그 어떤 증거도 내놓지 않았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퇴정하면서 이런 표현을 한 바 없으며, 그 어떤 표현도 하지 않은 채, 5.18사람들이 달려들 것에 대해 겁을 먹고 퇴정하다가 출입구에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1, 동영상)

 

고소인 추혜성은 피고인을 가격한 데 대한 피의자신분으로 사법경찰로 부터 신문을 받았다(증거자료 157-175). 공소장은 그 중 165상단 및 하단에 추혜성이 진술한 문장 그대로를 토씨 한자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옮겨서 작성한 문서다. “판사님이 지만원에게 주소를 대라하니 경기 고양시 . . .하는데 판사님이 주소를 똑바로 말하라고 하면서 . . 몇 동 . . 몇 호가 맞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3분정도 만에 끝이 나서 재판장 밖으로 나오는데 지만원 측에서 저희 5.18단체들을 향해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라고 시비를 걸면서 퇴장을 했습니다.”(증거기록 제164쪽 하단 내지 165쪽 상단). 추혜성은 또 같은 쪽 하단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3분만에 재판이 끝나고 저희는 아무런 동요나 욕을 한 사람이 없는데지만원 측이복도를 나오는 도중에 저희들을 향해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그 소리를 들은 저희 일부 5.18단체회원들이 지만원을 향해 우리가 왜 빨갱이냐, 뭐가 우리가 조폭이냐, 뱃지를 찬 광주시장도 조폭대장이냐라고 했습니다. 저희 단체를 더욱 흥분시켰던 것은 재판장에서 판사가 직업을 물으니 시민운동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165 하단-166상단).

 

우리가 왜 빨갱이냐고함치는 모습은 동영상에 드러나 있다. 하지만 그 외의 말들은 지어낸 말이다. 피고인도 들은 바 없고 동영상에도 없다. 공소장은 추혜성의 피의자진술(피고인을 때린 가해자 신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인이 먼저 5.18단체들의 분노를 자극했고, 5.18단체들은 계속해서 피고인 및 피고인 측에 아무런 동요나 욕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빨갱이표현으로 5.18 사람들을 자극했고, 5.18단체들은 말로만 항의하며 답변하고 가라했을 뿐인데 피고인이 추혜성의 얼굴을 가격했고, 이를 본 백종환이 막아서며 붙잡자 주먹으로 가격을 하였다는 요지로 작성되었다. 5월 단체를 분노시킨 것은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라는 피고인측의 발언과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재판부를 향해 시민운동가라고 답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은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이 말을 한 적도 없고, 그 어떤 다른 말도 하지 않았다. 벙어리였다. 1(DVD)의 동영상을 아무리 보아도 피고인이 추혜성으로부터 매를 맞고 지독한 욕설을 듣는 장면은 있어도 피고인이 욕을 하거나 목소리를 내거나 주먹질을 한 장면은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그저 여기에서 이렇게 창피한 모습으로 죽는구나하는 공포를 느꼈을 뿐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보안요원 이경구씨의 헌신적인 보호를 받았다. 피고인을 보호한 그 보안요원은 피고인에게 쏟아지는 주먹질과 발길질을 다 당했고, 피고인 측의 여러 회원들도 많은 매를 맞았다. 특히 정상훈씨는 인중을 손톱으로 깊이 긁히고, 5.18사람들로부터 집중 구타를 당해 복도에 넘어져 밟혔다.

 

(2) 피고인을 헌신적으로 보호한 이경구 보안요원의 진술(증거기록 제117-118)

 

5.18유가족들이 소란을 피울 수 있다고 의심이 가서 동원되었습니다(증거기록117). “법정에는 5.18유가족 28명 정도 있었고, 지만원씨가 사설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하니, 5.18유가족들이 제 살길만 찾는다고 소리치면서 욕을 했습니다

 

지만원씨도 맞았고, 저도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저는 지만원씨를 보호하기 위해 감싸고 있어서 누가 때렸는지 모릅니다

 

지만원씨는 서관 출입문으로 나갔고 주차장에 있는 폐기장에 몸을 숨겨 5-10분 동안 몸을 피했습니다. 잠시 잠잠해지자 택시를 타려고 동관 출입구로 이동하였는데 5.18유가족들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이경구 보안요원은객관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피고인과 함께 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의 진술은 1의 사진 및 동영상들과 정확히 일치한다.

 

(3) 백종환의 주장

 

백종환은 고소장(123-124)에서 피고인이 추혜성의 얼굴을 가격하고 도망가기에 뒤 따라가 폭력에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고 본인의 가슴을 강력하게 가격하고 도망했다주장한다. 하지만1동영상과 정지 사진들에서 이를 확인할 장면은 없다. 백종환의 이 고소장 주장은 보안요원 이경구의 진술과는 거리가 멀다. 백종환은 2016.7.27. 피의자신문(135-143)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

 

지만원이 재판연기 신청을 했고, 검사에게 공부 똑바로 해라라고 하는 것을 들은 것 같다.”(139쪽 상단).

 

특기할 것은 백종환의 고소장은 존재하는데 추혜성의 고소장은 없다.

 

(4) 정상훈과 손상대의 자필진술서

 

5.18사람들로부터 매를 가장 많이 맞은 정상훈은 증거기록 13에서 이렇게 자필 진술 했다.

 

“5.18 사람 중의 한 사람이 저의 좌측다리를 들어 넘어뜨리고 내가 빨갱이라 했다며 폭언과 허위발언을 하면서 집단폭행을 하였으나 저는 빨갱이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15쪽에는 뉴스타운 기자 손상대의 자필진술서가 있다

 

밖으로 나오는 중에 30여명이 지만원 등에 집단폭행을 가했고,저는 이를 동영상으로 취재하다가 핸드폰을 파괴 당했습니다

 

피고인은 11쪽 자필진술서에서 이렇게 썼다.

 

법정의 50여명, 폭행하기 위해 광주에서 작심하고 올라온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이들로부터 탈출하려 해도 엘리베이터가 1층에 한동안 잡혀 있는 바람에 저와 우리 회원들은 수적으로 부족해(:7-8명인데다 대부분 노인들) 숫한 매들을 맞았습니다. 보안요원의 도움으로 2층에 내렸는데도 20분 동안 무수한 매를 맞았습니다

 

(5) 분노와 폭행의 본질은 따로 있다.

 

5월 사람들의 5.18사람들의 분노와 폭행의 본질에 대해 석명하고자 한다.증거기록 제103-108에는 2016.5.19. 당일, 오마이뉴스가 “5.18 폄훼 지만원, 멱살잡히고 머리 맞고라는 제목으로 낸 기사가 전재돼 있다. 여기에 집단폭행자들의 과격한 분노와 복행의 본질이 내포돼 있다고 생각한다.

 

<이하 오마이뉴스 기사>

 

"내가 빨갱이냐!"

"똑바로 살아!"

"네가 자식을 잃어봤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5호 법정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극우보수 논객 지만원(74)씨가 재판에 참석한 뒤 법정을 빠져나오자, 5월 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회원과 시민 40여 명이 지씨를 쫓아가며 거세게 항의했다. 법원경비관리대원들이 지씨와 5월 단체 회원들을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지씨와 회원들은 몸싸움을 벌였다. 일부 회원은 지씨의 멱살을 잡고, 그의 머리를 가격하기도 했다. 반대로 지씨를 옹호하는 한 노인은 "빨갱이"라고 외치며 한 회원의 손을 물었다. 이 회원의 손에서는 피가 흘렀다. 5월 단체 회원들의 항의는 법원 바깥에서도 이어졌다. 법원경비관리대원들은 법원 앞에서 택시를 잡은 뒤 지씨를 태웠지만, 5월 단체 회원들은 택시 앞에 드러눕는 등 택시를 가로막았다. 실랑이가 5분가량 이어진 끝에, 지씨를 태운 택시가 출발했다. . . .

5월 단체 회원들은 왜 지씨에게 화가 났을까

 

. . . 이날 첫 공판에서 검사가 이와 같은 공소사실을 읽었다. 하지만 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국선변호인을 통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뒤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5분 만에 끝났다. 씨는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시민운동을 한다고 말해, 5월 단체 회원들을 자극하기도 했다.

 

김영광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집행위원장은 "직접 현장에서 지만원씨를 보니까 5월 단체 회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면서 "또한 자신의 직업을 시민운동가라고 하고, 나중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런 행위 자체가 5월 단체 회원들을 조롱하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전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특전사로부터 총을 맞은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난 세 아이의 아버지였고, 특전사 총까지 맞은 사람이다. 내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으로 보이느냐"면서 "지씨는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고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못하게 했다,정부도 똑같은 세력이다, 정부가 지씨를 비호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보도 끝>

 

이상의 오마뉴스 기사를 보면 기자가 방청석에 있었다는 말이 된다. 비교적 기사를 자세히 쓰는 오마이뉴스이지만 피고인이 했다는 발언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을 했다는 내용은 없다. 5.18사람들의 분노는 언제나 그들의 머리와 가슴에 응어리 져 있는 분노였지, 피고인이 추혜성 및 수사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의해 유발된 분노가 아닌 것이다. 사선 변호인을 선정하겠다” “저는 시민운동을 한다등 재판장님을 향한 의사표현과 답변이 어째서 그들의 분노를 일으켰는지, 어떻게 그들이 재판에 임하면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황당하다. 그들 앞에서는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이런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참으로 어이없다. 수많은 공적기관들이 이들의 키를 비늣 없게 키워온 것이 아닌가 한다.

 

1의 두 번째에 수록돼 있는 짧은 동영상은 광주MBC2013.6.10. 5,18단체들의 집단 폭력적 생리를 매우 잘 묘사해 주었다. 2013.1 내지 6.에 걸쳐, 채널ATV조선이 피고인과 탈북자들 그리고 실제로 5.18 광주에 북한특수군 신분으로 왔다 갔다는 한 탈북자(가명 김명국)까지 등장시켰다. “5.18은 북한이 저질러놓고 남한에 뒤집어씌운 무책임한 짓이었고, 폭동이 끝난 후 대남공작 간부들이 무더기로 훈장을 받고 술파티를 했다는 취지의 황장엽과 김덕홍의 증언들이 전 월간조선 편집장(김용삼)에 의해 TV조선에서 방영됐다. 이에 광주사람들이 2013.6.10. 대규모로 상경했고, 여기에 빈국가단체인 한국진보연대박석윤 대표까지 가세했다. 이들은 TV조선과 채널A 그리고 전두환 전대통령 사저에 몰려가 사람들 저렇게 포악할 수 있을까소름끼치는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로부터 포악스런 폭행을 당한 두 개의 방송국, 경찰 그리고 전두환 전대통령은 5.18단체들 면전에서 그들을 자극한 바 없다. 이들은 이념이 자기들과 다른 존재들을 무조건 증오하면서 폭력을 가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북한군 관련 게시물로 인해 2002.2009. 두 차례에 걸쳐 5.18단체들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린치와 폭력을 당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2. 8. 5.18부상자회 회장 김후식이 이끌고 상경한 12명의 검은 유니폼 어깨들로부터 사무실, 차량, 대문을 파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현장에 나온 경찰은 지켜만 보고 있었다. 광주 검찰과 경찰이 서울로 올라와 피고인을 안양에서 수갑을 등 뒤로 채우고 가면서 6시간 내내 물리적 언어적 폭력과 린치를 가했다. 대한민국 위에 광주가 있었던 것이다.

 

광주는 지금도 대한민국 위에 존재다. 일반 국가유공자는 보훈처장이 대통령을 보좌하여 매우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하지만 5.18유공자들은 광주시장이 선정해 보훈처에 통보한다. 5.18유공자는 해마다 늘어나 1990. 2,219명에서 2019 현재는 5,801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이렇게 늘어나는 5.18유공자들에게 보훈처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혜택을 집행한다. 대통령 위에 광주시장이 있는 것이다. 이만큼 5.18집단은 대한민국 최고의 마패를 보유한 집단이다. 이렇게 무서운 집단으로부터 생지옥을 여러 차례 경험한 피고인이 치매가 걸리지 않은 이상 어찌 그들을 향해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이런 목가적이고도 여유로운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인지 검사의 공신력에 대해 의심한다.

 

2) 정당방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

 

동영상을 아무리 여러 번 틀어 봐도 그런 장면이 없고, 기억에도 없으며, 당시에는 이렇게 죽는구나~’ 비참한 마음만 들었다. 피고인은 1941년 생으로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니다. 피고인은 집단폭행이라는 가공할 상황에 갇혀 오로지 그 장면을 벗어나기만을 소원하면서 보안요원의 안내에 따랐다. 피고인은 저들을 때리기 위해 단 한 번도 보안요원을 물리친 적이 없다. 오로지 그들의 시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은 보안요원들의 인도에 따라 폐기장에 숨기도 했다. 빨리 택시를 타려고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설사 벗어나려는 몸부림에 물리적 충격이 가해졌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무의식의 산물이며 최소한의 정당방위에 속하는 지렁이 식 꿈틀거림일 것이다. 조건반사적으로 잡힌 손을 뿌리치는 것도 폭행인지 세상에 묻고자 한다.

 

(2)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규정한 형법 제21조의 보호를 받는다.

 

21(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아마 피고인에 가장 가깝게 해당할 법조문은 위 3항일 것입니다. 정당방위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

 

동영상들을 보거나 정화면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수십 명으로부터 일방 통행으로 폭행을 당하는 공포스러운 지경에 처해 있었다. 피고인은 벗어나려고는 했어도 누구를 기해하려는 공격적인 몸놀림을 하지 않았다, 법을 다루는 검찰은 피고인의 탈출행위가 법률과 상식의 패러다임 상 정당방위의 범위에 충분히 속해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다툼의 당사자 중간에 서지 않고, 명예훼손 사건에서와 상해 사건에서 공히 오로지 대한민국 위에 존재한다는 광주 한쪽 편만을 들어주고 있다, 피고인이 5.18사람들을 현장에서 자극했고, 해명만을 요구하는 순수한 두 고소인들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시나리오를 창작하고, 거기에 악마와 천사의 그림을 오버랩 시켜 피고인을 악마의 잡범으로 몰아기고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세계가 참으로 사납고 위험하게 보이는 순간인 것이다.

 

3) 진단서의 신뢰성에 대하여

 

추혜성의 진단서는 사건 이후 5개월이 지난 10.19.에 광주 계림동 소재의 이민오외과의원으로부터 소급 발급받았다(증거기록 제176). 백종환의 진단서는 사건 발생 1개월 후인 2016.6.18.에 소급 발행되었다. 두 경우 다 사건 현장과는 먼 광주와 성남에서 여러 달 후에 발급된 것이다. 이 진단서들이 다분히 인위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은 증거기록 제160에 기재돼 있는 추혜성의 진술에도 암시돼 있다. “우리는 지만원을 상대로 처음에는 고소할 생각이 없었지만, 지만원 측에서 우리를 상대로 신고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저희는 개인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5.18단체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장 등 이후 절차에 대해 회의를 하였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광주라는 지역은 많은 불신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13. 광주시청은 2019년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FINA)를 유치하기 위해 모든 건설비용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국무총리 사인까지 위조하였다. 5.18기념재단은 그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5.18역사기록들을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늘 변조하고 있다. 이번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5.18단체가 뒤늦게 회의를 열어 피고인을 고소하자는 전략적 결론을 냈고, 그 결정된 전략에 따라 무명의 병원들이 1개월 및 5개월 후 에 진단서를 소급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진단서에 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4) 지나친 검찰의 편파성

 

(1) 편파성의 요지

 

2016.5.19. 이 법원에서 원심사건에 대한 첫 심리가 있었다. 심리를 간단히 마치고 퇴장하는 피고인은 법정 안 복도, 5층 복도, 2층 검색대, 법원 공터에서 20분 이상에 걸쳐 광주사람 40여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집단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 첫 답변서1로 제출한 동영상 CD를 법정에서 반드시 공개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누가 보아도 수십 명에 둘러싸인 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당한 폭행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과 소외 정상훈은 법원 근방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아 집단 폭행자들을 상대로 서초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는 핸드폰이 파괴당한 사실에 대해 고소를 했다.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고, 정상훈도 상해를 입었지만 두 사람이 폭행을 당한 장소와 과정은 그 성격이 사뭇 다르다. 피고인은 시종일관 벙어리가 되어 있었고, 정상훈은 말싸움으로 시작해 폭행을 당했다. 이는 2017.7.26.에 제출한 답변서에 명확하게 석명돼 있다.

 

고소를 접한 서초경찰서 강력계가 여러 달에 걸쳐 피고인에 물리적 폭행을 가한 사람 11명을 어렵게 특정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폭력행위가 1차로 인정된 11, 확실하게 인정된 7명에 대해서는 일제히 불기소처분을 했고 폭행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1) 피고인이 먼저 광주집단을 향해 자극적인 말로 시비를 걸어서 발생한 폭력이라는 허위사실을 뒤집어씌웠고 2) 피고인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특수군의 공작이라 주장하여 공분을 샀다는 자의적 판단을 내렸고, 3) 피고인이 추혜성과 백종환에 대해서는 상해를 입혔다는 허위사실을 뒤집어씌운 반면, 가해자 11명에 대해서는 1) 초범이고 2) 동종 범죄가 없고 3) 5.18유공자 또는 그 가족들이기 때문에 불기소했다.

 

(2)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요약 (4)

 

사건번호 2017형제22781,41631

제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이영남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주 문>

 

1. 피의자 추혜성, 홍금숙, 백종환, 김양래, 장종희, 진정완, 원순석 (7)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지만 기소를 유예한다.

2. 피의자 차종수, 송영기 (2) 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3. 피의자 10. 11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를 각하한다.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

 

[1] 피의자 추혜성, 홍금숙, 백종환, 김양래, 장종희, 진정완, 원순석의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어 불기소한다.

 

홍금숙과 김양래는 초범이고, 추혜성, 백종환, 장종희, 진정완, 원순석은 동종범죄 기록이 없다

 

피의자들은 5.18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이다,

 

피해자 지만원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특수군의 공작이라 주장하는 등 피의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피의자들의 공분을 유발한 상태에서 본건 당시 먼저 피의자들에게 빨갱이, 광주조폭등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지만원은 2016.5.1.`9. 공판을 끝내고 퇴장하는 과정에서 광주시민들을 향해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라고 말하여 피의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위 지만원은 형사조정절차에서 피의자들이 향후 자신을 폭행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 피의자들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이에 기소를 유예한다,

 

피의자 차종수 송영기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성명불상자 2명에 대해서는 추적수사가 불가하고 설사 조사를 한다 해도 위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할 수밖에 없다.

 

(3) 불기소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반박

 

형사조정절차는 2017.4.21.10:30에 서관 제433호실에서 있었으나, 추혜성만 나오고 나온다던 광주측 변호사가 나오지 않아 결렬되었다. 쌍방고소 사건에서 소를 취하한다면 쌍방이 다 같이 취하하는 것이지 어떻게 피고인만 일방적으로 취하하고 광주사람들은 취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피고인은 고소를 취하한 바 없다. 이는 상식에도 어긋난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해괴한 논리다.

 

2016.5.19. 피고인은 법정에서 마치 입은 실어증이 걸린 사람처럼 묵묵히 나갔다. 피고인이 법정을 나가면서 광주시민들을 향해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이런 말은 할 리도 없고, 한 바가 없다. 광주사람들을 향해 빨갱이, 광주조폭등 모욕적인 언사를 한 일도 없다. 그 누가 다수 집단으로부터 기습적인 공격을 당할지도 모를 그 순간에 한가롭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창작물이다. 이 주장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을 불러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무조건 추혜성이 진술조서에 일방적으로 꾸며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 공소장에 인용했다. 빨갱이라는 말을 포함해 말로 오고간 시비는 피고인이 법정을 나간 후 다른 사람(정상훈)이 했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며, 이는 이전의 답변서에 석명돼 있다.

 

5.18유공자가 법 앞에서 혜택을 받아야 한다면 피고인은 그 이상의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베트남전에 44개월 참전하였으며 이 기간 중 인헌무공훈장(5)을 수여받았고, 전상유공자 6(6)의 보훈대우를 받고 있다. 5.18유공자 에 대해서는 그 가족들까지도 분명한 폭행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가서 '영광으로 인정되는 전공'을 세우고 부상을 당한 전쟁유공자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이 처사, 법원의 판단을 떠나 사회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 검찰에게 5.18유공자는 하늘이고, 전쟁유공자는 폐품이라는 것인지 온 사회를 향해 묻고 또 호소하고 싶다.

 

기분상하는 말을 하면 집단구타를 당해도 싸다는 것이 이 사건 담당 검사의 법이론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5.18유공자 및 그 가족들은 집단으로 타인을 폭행해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건 검찰의 법이론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5.18에 대해 광주와 다른 주장을 한 사람은 광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도 좋다는 것이 본 사건 검찰의 법이론이다.

 

7명 가해자들에 동종의 범죄사실이 없다면 피고인에게도 동종의 범죄사실이 없다. 그런데 왜 가해자들에만 혜택을 주고 피해자에게는 혜택이 없는 것인가? 한마디로 이것이 검찰에서 발행될 수 있는 법문서인지 거리의 대서소에서 나온 문서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 불기소 이유서는 오늘의 검찰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사회에 알리는 매우 적절한 표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 론

 

416호 검사실이 무조건 5월단체들을 편들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있다. 불기소이유 제)에 있는 검찰의 표현 지만원이 5.18민주화운동을 북한특수군의 공작이라 주장하는 등 피의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피의자들의 공분을 유발이라는 문구다.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공분을 사는 것이고, 집단폭행을 당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시각인 것이다. [북한군 개입]이라는 이슈는 국가 사회적 이슈이지, 동네 패싸움에 해당하는 이슈가 아닐 것이다. 또한 검찰은 [북한군 개입] 표현을가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했다. 바로 이기에서부터 검찰의 처분행위가 반 상식적으로 빗나가기 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1.7.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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