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4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해머스 작성일21-06-07 00:04 조회3,187회 댓글4건관련링크
본문
성명서
-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불법행위 위원 자진사퇴 촉구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사회에 첨예한 갈등과 충돌의 원천인 ‘5.18문제’를 여하히 풀어나갈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 3월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고, 5.18당시 북한군 개입여부도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켰고, 소속 조사위원 및 조사관의 업무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피해자나 가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친인척, 대리인이었던 경력이 있는 경우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하여 조사위원 및 조사관의 선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법적 규정은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문제입니다.
우선 위원장인 송선태는 3년 징역형을 받았기에 피해자이고, 유공자이며, 또한 5.18기념재단 이사를 역임하였으므로 피해자인 동시에 피해자 대리역할을 하였으므로 분명히 법상 제척 대상자입니다.
또한 부위원장 안종철은 5.18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추진단장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대리인이었으며, 아울러 오승룡 비상임위원도 ‘전남대학교5.18연구소’에서 피해자들의 증언을 수록 관리하는 등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대리하였으므로 법상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한편, 당시 자유한국당의 추천위원은 진압군으로 참여한 계엄군은 가해자로 보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인정할지라도 ‘북한군개입’을 비롯하여 5.18관련 17년간 연구한 최고의 전문가 지만원박사와 ‘북한군개입’을 주장하는 전문가를 조사관으로 참여하는 문제까지 철저히 배제당했습니다.
한편 동 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되었으나 이 중 6인이 특정지역(광주, 전남)출신으로 업무수행의 중립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며, 나아가 심의 안건은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었으므로 지역이해에 매몰되어 중립성과 독립적인 심의 의결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회는 2020년 1월 20일 합동으로 5.18묘역을 참배하였으나 서울현충원 군경전사자 묘역을 참배하지 아니했는 바, 이 또한 법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한편 송선태 위원장 등 3인 상임위원은 지난 5.12일 기자회견에서 “교도소와 송암동 일대 시민학살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계엄군이 일방적으로 시민을 학살한 것처럼 묘사한 것은 업무수행의 중립유지 의무에 반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동욱 비상임위원이 “5.18당시 북한군으로 침투했다고 공익선언한 바 있는” 정명운에 대해 ‘번복하도록 억압 회유한 처사’는 업무수행의 중립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은 물론 ‘북한군개입여부’는 의견대립이 첨예한 사안임으로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하는 취지의 공익신고를 통해서 효과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점을 망각하고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중죄를 범한 것입니다.
한편 귀 위원회의 상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약칭)제72조(국민감사청구권)에 의거 5.31일 국민 372인의 연서를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5.18진상규명위의 중립성은 생명과 같이 소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립성은 간단없이 지속되어야 함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이를 지킬 수 없는 피해자, 피해자대리인 역할을 했던 송선태 위원장, 안종철 부위원장, 오승룡 위원은 자진사퇴하여 5.18진상규명위의 중립성을 조속히 회복시켜야 합니다.
또한, 5.18진상규명위의 핵심조사과제는 북한군 개입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5.18단체들과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사안이므로 공익제보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공익신고자 정모씨를 억압 회유한 이동욱은 5.18진상규명위를 불신하게 하여 공익제보를 가로막는 역할을 했으므로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나아가, 5.18진상규명위원회의 현행위원들이 지속 근무하는 한 ‘5.18에 북한군 개입여부에 대한 공익제보 환경이 사실상 차단된 상황이므로 조직의 재편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라도 우선 국무총리 산하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칭 ’5.18국민신문고’를 설치할 것을 제안드리니,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이를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6.4.
5.18군경명예회복위원회, 5.18역사연구원, 전군구국동지연합회 회원 일동
댓글목록
해머스님의 댓글
해머스 작성일
상기 성명서와 관련 6월7일부터 7월2일까지 4주간,
평일에 518진상규명조사위 사무실 앞(인제대 서욻백병원 옆)에서 릴레이 형태로 1인시위를 추진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부터 저녁 퇴근 시간대에 걸쳐 실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주훈장님의 댓글
제주훈장 작성일수고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주훈장님의 댓글
제주훈장 작성일본성명서 내용 옥중에 박근혜 대통령님께도 보냈습니다. 정홍원등이 방송 막은 것 , 그런 것 때문에 탄핵 사태도 일어난 것;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5.18사기친것은 이미 다 들통났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김대령님께서 펴낸/
5.18유공자 무용담! 참고/
송선태님은 당장잡아서 조사해야함/
광주시민 관공서를 불태워야한다고 했다니/
이런자들은 간첩입니까! 북한인 입니까!/
정보화시대란? 지금도 당장 구속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