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판사들의 인민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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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5-22 10:23 조회2,7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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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판사들의 인민재판
1. 광수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이고 고의였다
요약: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실로 보이고 피고인의 영상 분석은 허위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1) 각 피해자의 진술들: 원심판결서 24~27쪽
2) 피해자들의 진술은 옳다: 진술이 구체, 상세, 무 모순이기 때문에 사실로 인정된다(판결서 27쪽)
3) 피고인의 영상분석은 신빙성이 없다: ①영상작업자들의 구성, 작업시간, 작업방식에 대한 자료에 제출이 없다. ➁ 재판부의 영상판단 잣대 6개로 볼 때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허위인줄 인식하고 있으면서 허위사실을 표현했다
2. 광수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비방이 그 목적이었다
1)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은 역사적, 법률적, 사법적으로 확립돼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전두환의 헌법파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결집된 숭고한 운동인 것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립돼 있고, 5.18관련법들에 의해 그 명예와 보상이 이루어져왔고, 해마다 행사를 거행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미 확립돼 있는 5.18의 숭고한 의미를 부정하고 있다. (29쪽)
2) 정홍원 총리의 발언: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
3) 국방부 입장: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4) 미CIA 1980.5.9.자 보고서:북한은 한국의 정치 불안 상황을 빌미로 어떤 군사행동도 취할 기미가 없다“
5) 미CIA 6.6.자 보고서: 북한이 행동을 취하면 전두환을 돕는 것임을 북한이 직시하고 있다“(30쪽)
6) 2016. 신동아 6월호가 인용한 전두환 발언:“보안 사령관 때 북한군 침투 정보 보고를 전혀 받은바 없다
2021.5.22.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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