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광수 주장하는 박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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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5-22 11:37 조회3,1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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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광수 주장하는 박남선
월심판결문(26쪽)
요약
박남선은 위 71광수의 현장사진이 자기 사진인데 피고인 측이 턱 부분을 황장엽 비슷하게 깎아 합성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 사진이 왜 자기 사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원본사진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또한 위 사진은 조선일보 사진DB에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박남선의 위계 주장은 이 하나만을 가지고도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잠을 잘 때에도 워커를 벗어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제71광수가 신은 신발은 검정색 사제 단화입니다.
제71광수가 소지한 총은 무거운 M16유탄 발사기입니다. 이는 M16소총에 M203 유탄발사기를 결합하여 수류탄 정도의 폭발력을 가진 유탄을 최대 400m까지 발사할 수 있는 특수 화기이며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박남선은 2017.7.7. 광주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 총기의 방아쇠와 조준용 부위들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무기를 그냥 가지고만 다녔다고 답했습니다.
서울법정에 나와서는 자기가 무장 시민군 600명을 총지휘했다고 허풍을 떨었지만 유공자 등급은 최고 1급에서 최저 14급이 있는데 자기는 겨우 10급밖에 받지 못했다고 불평했습니다.
모든 공식 기록에는 골재채취 운전자로 기록돼 있고, 그가 도청에 들어온 날이 5.25.오후였다고 기록돼 있는데 그는 5.21. 상황을 자기가 지휘했고, 자기가 계엄군을 전남도청에서 추방시켰다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위 사진은 1980.5.24.에 조선일보에 등재됐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항쟁본부는 5.25. 밤중에 형성됐고, 상황실이라는 존재는 이 때 처음으로 항쟁본부 예하조직으로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박남선은 공식 수사기록과 5.18유공자 증언록(증59)에 반하는 허위 주장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5.25.밤중에 탄생한 항쟁본부의 총사령관은 전남대 3년생 김종배였고, 박남선은 상황실장이었습니다.
위 사진의 등록일은 5.24.입니다. 박남선은 제71광수가 가진 무전기로 전남도청 상황실과 통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5.24.에 전남도청에는 시민군 상황실이 없었습니다. 북한군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항간에는 ‘시민군’이라는 단어가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하지만 1980.5.24.일까지 광주 사람들은 시민군을 형성한 적이 없습니다. 시민군이라는 어감에는 ‘펄펄 날아다니는 용병급 시민부대’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600명의 시민군을 놓고 광주 사람들은 홍길동 집합체와 같은 ‘연고대생’이라 불렀습니다. ‘시민군’은 이제까지 광주 사람들 사이에는 연고대생이라는 전설로 통합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안개처럼 한순간에 사라진 존재였습니다. 그 전설의 연고대생 시민군은 곧 북한특수군이었습니다.
세부적 증명
가. 아래 사진은 구글->조선일보 사진DB->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경로를 검색해서 그 제47페이지 제3열 첫 번째에 있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이를 오린 것이며 촬영일자는 1980 .5. 24.로 표시돼 있습니다.
나.광주법원 녹취서 증69(2017.7.7)의 8쪽에서 박남선도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황장엽은 코 모양, 입 모양, 뺨에 크고 높게 돌출돼 있는 S자형 근육, 얼굴의 아래 위로 나 있는 크고 작은 두 개의 사마귀점이 있는데 박남선의 얼굴에는 그런 특정점이 없었지요?”질문하자 박남선은 “예,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증69의 10쪽). 제71광수는 피고인에 의해 조작되지 않았고, 71광수 얼굴에 나 있는 특징들이 박남선에게는 없다는 것을 박남선 스스로가 인정한 것입니다.
다.박남선은 제71광수가 들고 있는 M16유탄발사기를 공수부대와 전투 중에 노획한 무기라고 답했습니다(위 녹취서 제10쪽). 그러나 당시 공수부대는 M16유탄발사기를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라.M16유탄발사기 중 유탄과 유탄발사 구성품 사진을 박남선에 보여주면서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박남선은 처음 보는 것이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동 녹취서 제11쪽).
마.M16유탄발사기 완성품 사진을 보여주면서 5.56미리 총탄을 발사할 때와 유탄(수류탄 효력)을 발사할 때 각기 어느 가늠쇠를 사용하느냐고 묻자 M16유탄발사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동 녹취서 제11쪽). 그 무거운 무기를 들고만 다녔다는 뜻입니다.
바.박남선이 들고 있던 무전기는 어디에서 났느냐는 물음에 박남선은 도청에 이런 무전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고 답했습니다(동 녹취서 제11쪽). 하지만 제71광수가 들고 있던 무전기는 워키토키로 당시 경찰이나 군이 소유하고 있던 장비가 아니거니와 무전기는 발전 속도가 빨라 무기고 저장품목이 아니었습니다. 제71광수가 들고 있던 무전기는 도청 안 군병도 소지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을 확대 해보면 손 무전기에 밴드가 있고, 손바닥이 무전기와 밴드 사이에 들어 있는 매우 작은 소형무전기입니다.
사.박남선은 일주일 동안 광주가 피바다였기에 (낮에는 물론) 잠을 잘 때도 워커를 신고 잤다고 답했습니다(동 녹취서 제13쪽). 그런데 제71광수는 검정색 사제 단화를 신었습니다(증거기록 17-18쪽).
아.김청길, 김종배, 정상용, 허규정(주:5.18영웅) 등은 5월 23일에는 광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도청을 장악했다고 진술하는데 맞는가요? 라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증69 박남선 편 제13쪽 끝 행)고 답했습니다.
자. 증147은 국기기록원 자료입니다. 1쪽 ’가’ 표시부분에는 계엄군이 5.21. 오후 5시에 도청을 포기하고 시 외곽으로 나간 사실(1쪽 가)이 기재돼 있습니다. ‘나’ 표시부분에는 계엄군이 나가자 5.22.에 시민학생수습위원회가 구성되고 무기 반납을 결정하였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다’에는 5.25.에 끝까지 싸우자는 강경파가 도청에 진입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이 기록은 피고인 연구와 일치합니다. 증145(KBS보도)에는 ‘5.18 전 5.18시민군 총사령관이 김종배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증146 제1쪽에는 보안사가 작성한 ’폭도조직 체계도‘가 소개돼 있습니다. 제3-4쪽에는 이를 보총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시민군 투쟁위원장’은 조선대 3년생 김종배였고, 상황실장은 ‘운전사 박남선’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박남선 등 5.18 최고 유공자들은 폭동의 농도가 가장 진했던 5.18~21.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박남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수사기록에 일체 없고, 인터넷이나 보도 매체에 일체 없습니다. 박남선은 증언대에 나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시민군 총지휘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5.18유공자 등급 1-14급 중에 하위급인 10급밖에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만일 그가 총사령관이었다면 제1급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자.이른바 “항쟁지도부”라는 것은 실제로 5,26.아침부터 가동되었습니다. 5.22.부터 유지들이 결성한 ‘시민학생 수습위원회’에 들어가 무기 반납에 앞장서며 위원장직을 맡았다가 5.25.밤 박남선의 권총 위협에 의해 밀려난 온건파 학생 김창길은 증59의 112쪽 하1행 내지 113쪽 1행에서 “시민수습위원회 헤게모니가 조비오, 김성룡 신부 그 쪽 그림으로 완전히 넘어간 것이 24일 저녁이고, 소위 항쟁지도부가 생긴 것이 언제냐면 26일입니다. 26일 아침이예요” 이렇게 밝혔고, 바로 5.25. 밤늦게 구성된 항쟁지도부에서 위원장으로 갑자기 부상한 김종배는 증59의 114쪽 하3행 내지; 115쪽 2행에서 “투쟁위원회는 김종배, 윤상원, 장상용 셋이서 5.25.에 결성했다”는 요지로 증언했습니다. 증59의 제119쪽 하7-8행에는 “제가(김종배) 박남선을 시켜 가지고 김창길을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어요. 투쟁 안 할려면 나가라 너희들.” 박남선이 상황실장이 된 것은 바로 5.15. 밤늦게 결성한 ‘투쟁위원회’의 상황실장인 것입니다.
차. 그런데도 박남선은 (1) 자기가 시민군을 총 지휘한 총사령관이라 하고 (2) 5월 18일부터 600명을 지휘해 5월 22일(날짜도 기억 못함)에 계엄군을 도청에서 몰아냈고, (3) 5월 24일에는 도청에 자기가 꾸린 상황실 요원들과 무전을 통하면서 현장 사진들에 나타난 모든 활동을 총지휘했다고 허풍을 떱니다. 5.18시위 전 기간을 통해 시민군 상황실이라고는 5.25. 밤늦게 구성된 1일 천하에 그쳤던 소위 ‘항쟁지도부’ 소속의 상황실 밖에 없습니다. 박남선의 모든 주장은 기록에 전혀 없는 혼자만의 주장입니다. 피고인이 이 상황실에 대해 자세히 석명하는 이유는 2018.6.21. 이 법정 증인신문에서 제71광수가 자기인데 5.24.에 찍힌 제71광수의 우측 손에 들고 있는 무전기로 상황실 요원들과 통화하면서 시위를 지휘했다고 허황된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5.24에는 이른바 “시민군”측 상황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적으로만 보아도 제71광수는 박남선일 수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카. 그런데도 박남선은 2018.6.21.짜 이 사건 증인으로 나와 허황된 거짓말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술 내용과 태도가 신성한 법정을 농락하였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날의 허위 진술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군 총 지휘자였다는 황당한 주장에 대하여
<녹취서 제2쪽 5-6행>
검사: 증인은 당시 무장을 한 시민들의 총 지휘관이었는가요?
박남선: 예
<동 녹취서 제7쪽 하 2-4행>
문: 시민군을 모두 증인이 지휘하였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무장한 사람들 다 지휘했습니다.
M16유탄발사기와 유탄주머니 사진 보여주어도 16유탄발사기로 인식 못해
<동 녹취서 제11쪽>
문: 사진에서 동그라미 쳐진 사람의 앞가슴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주머니가 무엇인지 아는가요?
답: 위에 것은 옷을 봐도 제 사진이 아닌데요. 제가 아닌데 모르지요.
문: 본인이 아니더라도 저게 무엇인지 아는가요?
답: 저 사진을 봐서 어떤 무기인지 알 수 있겠어요? 가슴에 있는 것은 제가 아니니까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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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녹취서 제12쪽 하3행 내지 13쪽 1행>
문: 본 변호인이 아래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5.56mm 실탄과 유탄을 발사할 때 각기 어느 방아쇠와 어느 가늠쇠를 사용하는가 물었을 때도 증인은 앞에서와는 달리 ‘듣기는 했지만 사용해보지 않아 모른다’고 했지요?
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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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녹취서 제13쪽 6-12행>
문: 당시 공수부대는 아래 사진처럼 실탄이 없는 M16만 등 뒤에 메고 다녔는데 증인의 주장처럼 M16유탄발사기가 공수부대 장병들과 전투를 하다가 빼앗은 것이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싸우다가 빼앗았는가요?
답: . . . 38년이 지난 지금 몇 월 며칠 몇 시, 어느 장소에서 저것을 습득했는지 어떻게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소형 무전기 사용에 대한 황당한 답변
<동 녹취서 제14쪽 2-6행>
문: 증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증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무전기가 도청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고 했지요?
답: 예
문: 사진이나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답: 제가 5.27.에 마지막 함락작전 때 전투 중에 체포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날 필요할 줄 알고 미리 사진을 찍어놨다 하더라도 제가 소지할 수 없었습니다.
<동 녹취서 제14쪽 하2행 내지 15쪽 2행>
문: 증인이 무기고에서 많이 다루었다는 군용무전기가 아래 사진 중 어느 것이었는가요?
답: 우측에 무전기도 사용해 봤구요. 저렇게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무전기가 아닙니다. 제71광수가 나온 사진을 보십시오. 굉장히 큰 경찰용 무전기입니다.
<동 녹취서 제15쪽 하6행 내지 17쪽 하 6행>
문: ‘무전기는 어떤 목적에서 누구와 통화하느라 사용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증인은 ‘광주 무장시민군들 및 도청에서 활동 중인 ’항쟁본부 상황실‘과 지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시민군상황실’이라는 것은 증인이 실장을 맡았던 조직이고, 시민군 상황실은 ‘시민학생 수습대책위원회’에 소속된 조직이지요?
답: 나중에 그렇게 됐지만, 처음에는 각자의 조직이었습니다. 나중에 수습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계엄군에 대항하는 전체 조직을 만들 때, 상황실이 그쪽 조직에 합류하게 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 시민학생 수습대책위원회에 소속된 것은 처음에 아니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인가요?
답: 예
상황실 존재에 대한 황당한 답변
문: 시민군 상황실과 항쟁본부 상황실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답: 민원실과 기획실, 보급부 조사부 이렇게 있었지, 상황실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은 없었습니다.
문: 시민군 상황실이 없었나요?
답: 있었죠
문: 항쟁본부 상황실은 있었나요?
답: 상황실이라는 명칭은 없었습니다.
문: 항쟁본부 상황실은 1980.5.25. 밤에 처음으로 구성된 것 아닌가요?
답: 시민학생 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지. 상황실이라는 명칭은 무장시민군 조직만이 사용했던 것이고, 특별히 행정 쪽에 상황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름을 붙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제71광수 사진은 1980.5.24. 낮에 촬영된 것이고, 그 때에는 도청에 항쟁본부 상황실이 없었는데 ‘없는 상황실’과 무전통화를 했다는 것인가요?
답: 계엄군이 5.22. 새벽에 퇴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장한 시민들이 도청에 들어가서, 시민학생투쟁위원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무장시민군 상황실은 존재했습니다.
문: 1980.5.24. 대낮에 증인이 소형무전기로 '5.26부터 가동된 상황실’과 통화했다고 주장한다면, 시간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데 어떤가요?
답: 저희 무장시민군 상황실은 5.22.부터 존재했고요. 그 이후에 시민학생투쟁위원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 .
박남선은 5.18민주화유공자 하위급인 제10급
<동 녹취서 제19쪽 하7행 내지 20쪽 5행>
문: 김창길, 김종배, 허규정, 정상용, 증인 등은 5.18유공자들 중 최고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답: . . 저는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유공자 총 14급까지 있는 데에서 10급입니다.
판사: 1급이 가장 상위 등급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박남선이 시민군 총지휘관인가에 대하여
<동 녹취서 제22쪽 하1행 내지 23쪽 12행>
문: 김창길, 김종배, 정상용, 허규정이 ‘5.18항쟁지료집’에서 증언하기로는 무기고를 턴 사람들은 광주 사람들이 아니고, 1980. 5. 23.에 도청에 접근했다가 높은 공무원처럼 위엄있게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하였는데 증인은 시민군 대장이 되어 1980. 5. 21. 도청에서 계엄군을 몰아내고 도청을 점령하고 있었다는 것인가요?
답: 예
문: 아래 사진은 수류탄 등 폭발물들이 가득한 도청 지하실 공간에서 두 사람의 폭탄 전문가가 방독면을 쓰고 TNT와 수류탄 등을 다루며 전투 준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진인데, 이것도 시민군 대장인 증인이 도청 상황실에서 지휘했습니까? 더운 여름에 방독면을 쓴 이유는 무엇이며, 증인은 이들을 알고 있는가요?
답: 예.
<동 녹취서 제24쪽 중간>
문: 이것이 무엇 하는 장면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요?
답: . . . 저것을 설명할 길은 없네요.
<동 녹취서 제26쪽>
문: 아래 두 개의 사진은 1980. 5. 21.아침 08:00에 제20사단 사령부 차량부대가 광주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매복하고 있던 시민군 약300명이 사단장용 지프차를 위시하여 14대의 지프차를 빼앗아 가는 장면인데, 위 사진은 몽둥이를 잡은 훈련된 군병이 출발시키는 장면이고, 아래 사진은 20사단 사령부 제9호 차량인데 그 탑승자들의 자태가 매우 당당하고 숙달된 군인들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 300명의 시위대 역시 증인의 지휘를 받고 움직인 것입니까?
답: 저 사진에 탄 사람들도 모르고 어떤 경로로 저 지프차를 입수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변호사에 대해 빈정거리는 발언 생략)
<동 녹취서 제27쪽 하4행 내지 28쪽 사진>
문: 아래 3매의 사진은 증인이 1980. 5 .21.부터 시민군 사령부로 사용했다는 도청의 내부를 촬영된 사진으로서 총기의 약실을 검사하는 사람, 방아쇠를 점검하는 사람, 총기를 차에 타고 있는 군병에게 릴레이로 전달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사람들도 다 시민군 대장인 증인의 지휘에 따라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까?
답: 예, 저때는 광주시내에 흩어져 있던 무기들을 저희들이 수거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동 녹취서 제33쪽 중간>
문: 시민군 대장은 증인인가요?
답: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문: 그러면 김종배는 무슨 역할을 했나요?
답: 김종배가 장례담당을 했습니다.
<동녹취서 제34쪽 2-3행>
문: 그럼 김종배는 시민군을 지휘한 사람이 아닌가요?
답: 예, 아닙니다. 시민군은 제가 지휘했습니다.
<동 녹취서 제34쪽 15-17행>
문: (증인이 지휘했다는 그) 600명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언제 조직했했나요?
답: 누군가 명령을 내려 조직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계엄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도청으로 들어왔습니다.
<동 녹취서 제27쪽, 하 5-6행>
문: 그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했나요?
답: 원래 납품업은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 없이 허가만 내서 합니다.
얼굴 변형 주장에 대하여
<동 녹취소 제6쪽 3 내지 제7쪽 5행)
변호인: 증인은 피고인이 증인의 턱 부분을 황장엽과 비슷하게 사각턱으로 조작하였다고 주장하였지요?
박남선: 예
문: 증인은 2017.7.7.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1950 손해배상 사건의 당사자 본인 신문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지요?
답: 예
문: 이마 코 뺨, 입, 귀는 변형이 안 된 것인가요?
답: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디서 어디까지 변형한 것은 모르는데. . .
<동 녹취서 제9쪽 하 3-6행>
문: 증인은 피고인 지만원이 제71광수의 얼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조작되지 않은 오리지널 사진을 내놓지 않았지요?
답: 다 내놓았잖아요. 71광수로 찍혀져 있는 부분에 비교하라고. 제가 감옥에서 나온 이후 찍은 사진 3장을 제시했고. . .
제71광수 영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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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22.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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