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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청주유골 430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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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5-01 18:35 조회4,3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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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

                 (청주유골 430구 관련)

 

사건 20208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고인 지만원

 

피고인은 청주유골 430구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1. 청주유골에 대한 재판 과정

 

1)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 청주유골 430구가 19805.18사건에서 북괴가 광주교도소를 밤 시간 대에 5차례 공격하는 과정에서 한국군에 의해 사살되었고, 침략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광주에서 200km 이격된 청주 흥덕구 밀림지구에 지하 1m 깊이로 가매장하였다가 2014.5.13. 축구장 건설 굴착과정에서 발견되자 보도를 통제한 후 같은 해 104일 경우에 어긋나게도 김정은 전용기가 인천에 왔을 때 싣고 갔을 것이라는 요지와 함께 그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2)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답변내용: 아래는 2017.5.1. 피고인이 제출한 답변서 내용 중 청주유골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연고 유골 430구 포장의 특징:보도들에 의하면 430구의 유골은 시체를 규격화된 칠성판 위에 얹어놓고 두꺼운 비닐로 둘둘 말아놓은 상태로 유골화된 것이고, 각 유골의 비닐 위에는 군대식 일련번호가 가지런히 쓰여 있었습니다. 이 포장 방법은 오로지 1980.5. 광주에서만 있었던 방법입니다. 당시 광주에서는 더운 여름에 시체가 빨리 부식하여 액체가 감당할 수 없이 흘러나와 이를 급히 방지하기 위해 두꺼운 비닐로 포장했던 것입니다(54). 청주유골 430구는 그 다음날 컨테이너 박스로 옮겨졌습니다(55). 430구 단체유골 모두에는 유품이 없었다합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취한 고도의 보안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 430구의 무연고 유골 화장 입찰 근거 없고 화장한 근거 없이 사라져

 

단 한 구의 이상한 시체만 발견해도 온 매스컴이 소란을 피우는 이 시대에 430구의 엄청난 양의 시체가 군대식 대오를 갖추고, 일련번호가 부여된 상태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예사로울 수 없는 대형사건입니다. 당시 일부 보도에는 공원 공사 차 3개의 공동묘지를 7개월에 걸쳐 정리하면서 임자 없는 유골들을 모아놓은 것이라 주장돼 있지만, 무연고 유골은 30일 동안 공지를 한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장의업체를 상대로 입찰공고를 한 후 화장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무연고 유골은 발견되는 즉시 곧바로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무연고 유골을 여러 달 동안 모으고 말끔히 재포장해서 430구씩이나 한 곳에 묻어놓고 방치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14년 충북지역 전체 무연고화장 수는 18: 아무리 인터넷을 검색해도 장의업체를 상대로 이 430구 유골에 대한 입찰공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료매체 2015.9.9.데일리메디’(56)에 의하면 청주를 포함한 충북 전체에서 화장한 무연고 유골은 불과 18구에 불과했습니다(58, 3-4).

 

3) 원심판결 내용 : 이 사건 원심 판결서에는 위 피고인의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이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4) 2020.10.12. 피고인측 변호인은 귀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고, 사실조회 내역은 청주시가 2014. 5. 13. 청주시 흥덕지구 휴암동 흥덕지구 축구공원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무연고 유골 430구의 행방, 처리부서, 처리 방법과 절차, 처리비용(이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이었습니다.

 

5)이에 청주시가 2020.11.6. 회신을 해왔습니다.

 

6)피고인은 이 회신 내용에 여러 가지 의혹이 감지되기에 이를 답변서에 정리하고자 합니다.

2. 청주시가 보내온 회신 내용 요약

 

1) 흥덕경찰서의 수사결과: 청주시 회신 [연고를 알지 못하는 이유]에는 2014.5. 흥덕경찰서의 수사결론이 담겨있습니다. 흥덕구 휴암동 산65-1에서 작업 중 발견된 430구의 유골은 과거 택지개발 장소들에서 발견 되었던 유골을 [이장]한 것으로 수사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2) 청주시의 해명: 2014.5.26. 청주시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이름으로 발표된 아래 캡처물에는 430구의 유골이 20년 전에 집단으로 이장된 것들이라 해명합니다. 20년 전인 199410월부터 19954월까지 7개월에 걸쳐 가경동, 봉명동 등 위치가 서로 다른 109개의 서로 다른 공동묘지에서 개발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발굴된 무연유골들을 집단으로 [이장]한 것이라 합니다.    

 

  111.PNG  

3) 청주시의 보도통제: 2014.5.14.부터 보도가 도배되자 청주시는 2014. 5.16. 국민에게 혐오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보도를 통제했다고 합니다.

112.PNG

 

4) 비상형 긴급 처리: [진행내용]에는 긴급하게 무명의 장묘 업체인 [현대개발장묘] (043-215-9905)로 하여금 계약도 체결하기 전에430구의 유골을 긴급 처분 시켰는데 그 처분 내용은 개렴작업(5.16) 임시안치(5.21~27) 화장 및 봉안(5.19~6.22)작업이 완료됐다는 내용이 기재돼있습니다.

 

개렴작업:청주시는 당 법원 앞 회신에서 비닐을 벗겨내고 유골을 깨끗이 한 후 칠성판을 대고 한지로 염하는 작업”(청주시의 정의)을 뜻하는 것이라고 의하였습니다. 청주시는 이 작업을 [현대개발장묘] 업체로 하여금 5.16부터 출발시켰고, 5.17~18에 걸쳐 컨테이너 박스에 임시안장을 하게 했다고 답했습니다. 발굴 현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로 유골 430기를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위 작업을 위해 청주시가 별도로 비용을 지불했다는 데 대한 증빙자료는 없습니다.

 

임시안치:유골을 아래의 좌측사진처럼 칠성판에 놓여있는 인체 그대로의 형태로 유지돼 있던 유골을 불투명 비닐봉지에 털어 넣은 후, 이 봉투들을 컨테이너 박스에 집어넣는 작업을 계약서도 작성하기 전에 [현대개발장묘]에 시켜놓았다 합니다. 계약은 2014.5.20.에 체결했고, 작업 착수는 5.20. 작업종료는 5.27에 한 것으로 문서화돼 있습니다. 이 안치 작업에 계약된 금액은 10,570,260원이었습니다. 지하 1m에 매장됐던 유공을 꺼내 아래의 우측 사진처럼 거치대에 임시 안장하였다가 이를 컨테이너 박스에 집어넣는 작업에 10,510.280원이 소요되었고, 이 컨테이너를 화장터로 옮겨, 화장하고 봉안하는 데에는 그보다 적은 8.999.900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화장 및 봉안: 임시 안치소(컨테이너 박스) 속에 들어 있는 430개의 봉지를 청주시 모란공원 화장터로 가져다 유골 한개 한 개를 봉지에 넣어진 상태로 화장을 하고, 이를 항아리나 목제함에 담아 봉안 처리를 하는데 청주시가 [현대개발장묘]에 지급한 돈은 8,999.900원입니다. 화장 및 봉안 단가가 20,930원인 것입니다. 봉안돼 있는 장소와 봉안상태에 대한 증빙자료는 청주시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4.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

 

1) 봉지 속에 유골을 담으려면 염을 왜 했는가?[현대개발장묘] 업체가 516일부터 개렴작업을 실시했다고 합니 업다. 청주시 해명에 의하면 []칠성판을 대고 한지로 염하는 작업이라 합니다. 화장을 하려면 칠성판(나무판) 위에 []해진 유골을 그대로 화장터로 운반하면 될 터인데 바로 익일인 5.17부터 2일 동안 칠성판과 한지를 제거하고 뼈만 추려 불투명한 봉투에 집어놓고 이를 컨테이너 박스에 안치시킨 이유와 절차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투명 봉투에 유골을 따로 담은 이유가 의혹의 대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2) 430구가 20년 전에 109개 공동묘역으로부터 이장한 유골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혹: 무연 유골이 발견되면 지자체 장은 즉시 공고를 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공개입찰 절치에 따라 장묘업체를 선정해 화장-안장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청주시 해명에 의하면 2014.5.13. 발견된 무연유골은 그 20년 전인 1994.10~95.4.까지 7개월 동안 109개 공동묘역에서 축차적으로 발견되었고, 발견될 때마다 흥덕구 휴남동 산65-1번지에 1m 지하에 넓은 공간을 만들어 차례로 집합시켜놓은 것이라 합니다. 이 때마다 이장 절차를 밟았다는 것입니다. 장의 전문가에게 알아보니 이 나라에 이렇게 하는 이장은 없다며 코미디라고 평가합니다. 위 은평구 공고 내용을 보면 청주시의 주장은 매우 황당합니다.

 

3) 청주유골 430구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정해놓은 매뉴얼 절차가 일체 생략되었습니다. 245[청주시 공고 제 2017 1354]이며 이는 청주시가 무연고 유골처리 절차를 준수해왔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조달청 홈페이지-나라장터에서 통합검색란에- 무연분묘로 감색하면 아래 기재가 나옵니다. 2017년에 441구에 대해 32,888여억원이 기초 사업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430구에 대해서는 화장 및 봉안 금액이 겨우 1천여만 원입니다.

 

청주시 공고 제 2017 - 1354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산남동 무연분묘 이장 용역

. 위 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산29-1번지 일원

. 과업내용 : 분묘 441기 이장

. 기초금액 : 328,014,000(부가가치세 없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17. 05. 03(), 09:00

 

246[보건복지부-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입니다. 시장 등은 투명하고 적정한 무연고 시신의 처리를 위하여 염습입관 등의 처리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장례지도사가 진행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이 최대한 참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시장 등은 무연고 시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장례 대행업체(장례식장 등)를 선정하여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무연고 시신 처리 대행업자는 시신 처리를 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신사진, 염습(수의착용)사진, 입관사진과 매화장증명서 사본 등을 첨부한 처리결과를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청주시의 보도통제: 비닐에 싸여 지하 1m에 가매장된 유골은 비닐에 싸인 형태로 수도 없이 사진으로 공개돼 있습니다. 국민들에 혐오스런 사진이라면 바로 이 상태의 사진일 것입니다. 청주시가 보도를 통제한 부분은 유골이 아니라 비정상적이고도 비상식적인 처리과정에 대한 보도일 것입니다. 이번에 청주시가 법원에 보낸 회신 내용을 보면 청주시가 취한 절치는 수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보도통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야반도주식 처리: 유골이 단 1구만 나와도 공개입찰 절치에 따라 장묘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청주 장묘 업계 인물들에 문의해 보니 [현대개발장묘]는 청주 장묘 업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라 합니다. 청주시는 [긴급성]을 내세우며 정식 입찰절차를 밟지 않고 위 업체와 수의 계약을 했고, 유공에 대한 물리적 처리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들고치기 식으로 처리했다는 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6) 화장비 단가 2만원 짜리 있을 수 없습니다:화장비는 유골 한 구당 단가로 계산-계약됩니다. 2014년 충청북도(청주 충주 제천 등 4개의 화장터)에서 화장된 무연 유골은 겨우 18구이고 화장단가는 757,000원이었습니다. 그해 경기와 전남 화장단가는 112만원이었습니다.

 

7) 청주시는 당 법원에 화장증명서 및 봉안조치에 대한 사진 등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용역을 받은 장묘업체는 화장된 유골을 봉안함에 분묘번호 순서대로 봉안하여 봉안당에 안치하며 봉안증명서(확인서)를 화장장에서 발행하는 화장증명서와 함께 묘적부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봉안함 안치 시에는 봉안함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봉안함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봉안당이 위치하는 곳에는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식판을 부착한 후 촬영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시 함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장사 매뉴얼에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번 당 법원으로 보낸 회신에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화장증명서와 봉안 현장에 대한 사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데일리 메디 등 메디컬 뉴스 매체들은 2014년 충북 전체에서 화장된 무연유골이 18구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피고인은 청주 목련원 화장터로부터 화장 사실과 화장터가 발행한 화장 증명서를 포함하여 업체가 제출해야 할 9개의 성과품을 제출받기를 원합니다.

8) 청주시 소재의 장묘업계의 의견: 청주시 장묘업계에 알아보니 430구가 100여개 공동묘역에서 20년 전 7개월 동안에 발굴된 것을 이장시켜 놓은 것이라는 말에 대해 코미디라고 답했습니다. 장묘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데 어떻게 그런 삼국지식 행정처리가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무연고 유골은 화장해서 뿌리거나 지정된 장소에 매립하는 것이 관례인데 430구를 봉안했다면 유골 가루를 430개의 항아리나 목재함에 넣어 보안공간을 마련해 안치해야 하는데 그 비용도 상당한데 화장과 유골함을 모두 합해 그 단가가 2만 원 정도라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 론

 

1. 청주시는 언론을 차단시킨 후 비공개리에 유골을 화장시키지 않고 달리 처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진하게 생깁니다.

 

2. 청주시는 장묘업체로부터 제공받았을 9개의 성과품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자료

 

243. 무연고 시신 처리비용, 연간 7억원 육박

244. 서울시 2017년 화장 용역 업체 선정계획()

245.청주시 공고 제 2017 - 1354

246. (보건복지부)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

 

 

2021.4.30.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제8-3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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