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송선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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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5-12 16:59 조회2,8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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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불법성 보강 증거 제출
사건: 2020노804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고인: 지만원
피고인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송선태가 5.18진상규명법 제14조 ①항-1을 전면으로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 하는 2개의 증거를 제출합니다.
1.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위반한 법규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인 경우
2. 진상규명조사위원장 송선태가 법규를 위반한 이유
1) 송성태는 1980년 군법회의 2심에서 징역 3년 판결. 송선태는 당시 24세 학생으로 내란죄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고 2심에서 항소를 기각당해 3년을 받았던 자입니다(증252-9쪽). 이는 위 5.18진상규명법 제14조 1항에 곧장 해당합니다. 이러한 자가 사실을 숨기고 위원장이 되어 그 동안 불법으로 봉급을 타고 비상임위원 이동욱을 내세워 독직성격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국가예산을 왜곡되게 처리하였을 것입니다.
1980.12.8. 2심 선고 피고인별 형량 (증252)
2) “5월항쟁에 대한 부채의식” 소유자(증253)
증253의 2003.7.10.자 ‘시민의소리’를 요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송선태는 1988년 광주청문회 당시 48세였고, 광주청문회 TV생중계의 숨은 일꾼이었다.(증252에 의하면 송선태는 1980년 당시 24세).
2) 송선태는 이렇게 회고했다. “80년 5.18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 (비밀)기획실장으로서 초기 항쟁의 총괄기획을 담담한 이후 5월 영령들과 생사를 함께 하지 못한 마음의 부채로 안고 살아왔다.
3) 송선태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75년 전남대 국문과에 입학 한 후 80년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 비밀간부로 5월 항쟁을 주도하다가 80년 8월에 내란죄와 계엄법 위반으로 붙잡혀 2년여 동안 투옥되기도 했다.
4) 출옥 후 송 전 전문위원은 5월 관련단체와, 민주헌법쟁취 광주전남국민운동본부에서 핵심간부를 맡아오다가 88년 정상용 전 평민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발탁돼 국회보좌관, 96년 광주시의회 전문위원 등으로 공직생활을 해오며 광주항쟁의 법적 제도적 장치, 광주시의회 기틀 마련 등에 힘써왔다.
3.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라는 경력의 의미
나무위키에는 5.18기념재단이 이렇게 설명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영리 재단법인. 1980년대 후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5.18 민주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이 때 당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그를 위한 단체가 필요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1994년 8월 30일 5.18 기념재단이 공식으로 출범했고 조비오 신부가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아래는 5.19기념재단 홈페이지 일부입니다.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의 위대한 민주정신과 숭고한 대동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국가예산으로 5.18의 명예를 선양하는 재단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재판사건은 피고인과 5월 단체들과의 다툼입니다. 광주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금은 모두 5.18기념재단으로 송금됐습니다. 5.18기념재단이 전남인들에게 “네가 제XX광수라 하라”고 내 보낸 사람들이 이 사건 고소인들입니다. 전두환 전대통령과 5월단체와의 법정싸움에서 사자명예훼손으로 전두환을 고소한 사람도 조비오신부의 조카입니다. 조비오는 5.18기념재단의 초대이사장이었습니다. 언론보도 증233, 234가 지적했듯이 ‘5.18기념재단’의 실질적인 주무사령관인 상임이사 직은 5.18진상규명법 제14조 제5항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4.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홈페이지는 그 자체가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와 일란성 쌍둥이
아래 영상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홈페이지의 주요 구성품들입니다. 얼른 보아도 광주 5.18기념사업회 홈페이지를 그대로 옮겨온 것처럼 보입니다. 외형에서부터 위원회의 객관성이 파괴된 것입니다.
5. 위원장 송선태 등 제척사유 대상자들과 이동욱 비상임위원의 파행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검찰에 진정되었습니다.
증거자료
증252. 계엄사 자료 일부
증253. 2003.7.10. 시민의소리 ‘ 새로운 시작 위해 공직 마감합니다’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64
2021.5.12.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제8-3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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