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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입막음 악법에 부역자 부나비들 반드시 댓가를 치룰 것 [육사총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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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훈장 작성일21-05-18 10:33 조회2,9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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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uXkIhgQIVg

5.18 진상규명 관련 육사총구국동지회 입장문 


  5.18은 한국 현대사에서 6.25 전쟁 다음으로 슬픈 비극의 역사다. 6.25 전쟁이 세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체제 충돌이었다면, 5.18은 국가와 광주, 계엄군과 시민군 간의 충돌 사건이며, 북한군이 개입했다면 한국과 북한 간의 군사 충돌인 제2의 6.25다. 지금도 좌파는 5.18을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우파는 5.18을 단군조선 이후의 최고의 ‘폭동이자 반란’이라고 주장한다. 진실규명에 따라 5.18의 역사 해석이 다 바뀔 수 있는 ‘역사 전쟁’이다. 


육사총구국동지회는 5.18 진실규명이 없는 대한민국 현대사는 분열과 굴곡의 야사(野史)이며 내전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역사의 진실을 알고 싶은 중립적 위치에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중립적 활동과 5.18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이성적 판단과 합법적인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다.  


하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중립적 활동으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라.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5.18 진실규명을 통한 갈등을 해소하고 대국민 화합을 목적으로 2020년 5월 10일 발족하여 이제 1년이 지났다. 5.18 진상규명의 핵심은 계엄군에 의한 피해 민간인 추가 발굴과 북한군 개입 여부 규명(동법 제3조 6항)이다.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례는 양심선언을 통해서 접수되고 있지만, 북한군 개입의 주요 단서가 되는 탈북자 증언은 조사위원에 의한 증언자 회유와 압박으로 증언 자체가 막히고 있다. 진실규명은 힘의 대결이 아니라 과학적 접근과 상호 인정을 통해 진실에 접근해야 하는데 조사위원회가 오히려 진실을 일방적으로 덮고 있다.  


‘5.18진상규명법’에 제척(除斥)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 9명의 위원들 중 6명은 광주토박이로 제외 대상이며, 송선태, 안종철, 오승용 3인은 5.18 관련 단체장으로서 공정한 조사를 기대할 수 없는 제척 대상자다. 5.18 피해자 및 5.18 단체장인 3인은 자진사퇴하고, 진실 증언을 방해한 이동욱에 대해서는 조사위원 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한다. 


둘, 5.18 관련 기관의 공정한 후속 조치와 헌법적 책무를 촉구한다.

   국민은 5.18의 아픈 역사에 모두 애도하면서도 5.18 관련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마저 봉쇄하는 5.18왜곡처벌법과 매년 유공자 증가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못한다. 보훈처는 5.18 유공자 선정 절차를 광주시로 이관한 배경과 5.18 유공자 전원의 공적 기록서를 공개하고, 감사원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직무 감찰을 통하여 진상규명 조사위원 편성의 위법·편법성과 중립성 훼손 행위를 밝혀주길 바랍니다. 


국방부는 국가의 명을 받고 출동하여 절대절명의 위기(폭동이 확산되면 북한이 남침할 것이라는 정보)를 인식하고 진압을 하다가 유명(幽明)을 달리한 전사자(戰死者) 27명을 순직(殉職)으로 처리한 배경을 밝히고, 전사를 순직으로 처리한 부당 조치에 대한 반발로 군인과 경찰이 앞으로 분쟁 및 폭동지역 출동 명령을 거역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분들과 5.18을 자발적으로 연구한 분들은 지금도 ‘북한군 개입’ 관련 무수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공정하고 인정받는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이들의 주장과 자료를 접수하여 함께 현장 답사를 하고, 5.18 기념 재단이 객관적 진상규명 기여로 광주시민 명예회복을 원한다면 5.18 당시 북한이 실시간에 현장 중계방송을 한 배경과 지금도 북한에서 5.18 기념식을 갖는 이유에 대한 정밀 조사를 유엔 인권위에 요청하길 바랍니다. 


셋, 국회는 5.18 진상규명 전에 성급하게 발효한 ‘5.18 왜곡처벌법’을 폐기하라.  

    진실에 입각한 진상규명 전에는 누구도 5.18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제한된 정보만 갖고서 단정해선 안 된다. 그러나 5.18 왜곡처벌법은 진단도 하기 전에 처방전을 내린 모순을 범했고, 5.18 관련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을 침해했으며, 더 이상의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는 입막음 악법이다. 국민은 무엇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歪曲)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코걸이식으로 왜곡을 처벌할 게 아니라 중립적 위치에서 국민이 오해하고 왜곡하는 것을 과학적 기법으로 설득하라. 


20대 국회는 ‘5.18 진상규명 법안’을 만들었고, 21대 국회는 ‘5.18 왜곡처벌법’을 만들었다. 21대 국회는 성숙된 자세로 진상규명전 5.18 왜곡처벌법 발효 중지와 대국민 화합 차원에서 5.18 북한군 개입 관련 고소·고발 건 재판 중지를 골자로 하는 보완법을 발의하길 바랍니다.  


5.18이 북한군 개입 없이 오로지 광주 시민에 의한 민주화 운동이었다면 5.18은 최초 누가 기획하고 어느 단체가 주도했는지? 그 근본 출발부터 밝히고, 20사단 지휘부 이동을 무전으로 감청하고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매복·잠복하다가 광주 톨게이트 부근에서 사단 지휘부 차량 14대를 탈취한 300 명은 누군인가?  44개 무기고는 4시간만에, 기아자동차는 1시간만에 탈취할 수 있는 고도의 조직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없는 광주 교도소 5회 습격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980년 5월 21일 20사단 차량 탈취 300명을 포함한 카빈 총기를 무장하고 계엄군을 교란하고 사살한 두건을 쓴 600여명도 모두 5.18 유공자로 선정이 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국민 다수는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지 않는다. 다만 북한 특수부대와 편의대가 개입하여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변질시킨 과정과 5.18 역사의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에 반기를 든 미얀마 시민은 100일 이상 투쟁하면서 800여명의 학살과 5천명 이상이 체포와 폭행을 당하면서도 무기고와 방송국과 교도소는 공격하지 않았다. 어느 나라든 민주화 운동 시민은 군인을 조준하지 못한다.   


프랑스 좌파대부였던 사르트르는 6.25 전쟁 관련 처음에는 “남한 괴뢰도당이 북한을 침략했다”고 했다가 남침 사실이 밝혀지자 “남한과 미국이 남침을 유도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가 영원히 파면되고 매장된 사실을 5.18 진상규명 관련 모든 조사위원과 헌법기관과 5.18 단체는 상기하길 바란다. (끝)


2021년 5월 18일, 육사총구국동지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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