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규명위원, 제척사유 통째로 위반, 전라도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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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4-23 05:09 조회3,4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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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규명위원, 제척사유 통째로 위반, 전라도 싹쓸이
5.18진상규명법 관련 규정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진상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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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대상>
1. 송선태: 5.18관련하여 구속(피해자), 5.18기념재단 상임이사(희생자 피해자 입장 대표) =제척대상
2. 안종철,전남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5.18자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 추진단장, [5.18에 북한군이 왔다고?]라는 책을 통해 지만원 저서들 종합 비판 =제척대상
3. 이윤정: 5월 민주회여성화 회장, 전남여고, 5.18유공자 = 제척대상
4. 오승용: 전남대 졸, 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 제척대상
6. 이성준: 송원대 교수(광주시 남구에 위치)
<전라도 대변자들, 차기환은 아직 입증 안되었음>
7. 이종협: 육사42기, 헌병감
8. 이동욱: 8사단 중사로 제대, 조갑제 밑에서 월간조선 기자
9. 차기환: 수원지법 판사
요약
① 이종협, 이동욱, 차기환은 한국당 나경원 추천 위원이고 이종협은 상임위원
② 여당 및 준여당이 추천한 6명은 모두 전라도 광주 토박이이고, 이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송선태, 안종철, 이윤정, 오승용)이 분명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➂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전라도 광주출신 6명은 아직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오로지 이동욱 혼자 전라도의 총대를 메고 무법자 노릇을 대행하고 있다. 전에는 북한군이 올 수 없었다고 강변한 조갑제를 비판하더니 지금은 북한군은 절대로 올 수 없었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북한특수군 요원으로 광주에 왔었다고 증언한 탈북자 김명국과 [보랏빛 호수]를 저술한 이주성을 장외에서 겁박-회유하여 [보랏빛 호수]가 허위임을 자백시키려 광분하고 있다. 이종협은 이동욱을 감싸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1142224015
2021.4.2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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