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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불법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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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5-01 09:31 조회4,7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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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불법성에 대하여

 

사건 20208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고인 지만원

 

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1. 답변의 요지

 

1)[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2020.5.에 편성을 마치고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관으로 채워진 제1,2, 3과가 있고, 여기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심의-의결하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6명이 있습니다. 상임위원 3명중 2명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고, 1명은 보직이 없는 위원입니다. 무보직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은 당시 한국당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재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송선태와 부위원장 안종철은 5.18진상규명법 제14조에 규정돼 있는 제척사유(이해 충돌)에 해당하고 광주출신인 오승용 비상임위원 역사 제척사유에 해당합니다.

 

2) 5.18은 충동의 역사이고, 충돌에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충돌의 성격은 5.18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그 반대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 간의 충돌이고, 이념갈등과 지역갈등(전라도 Vs. 비전라도)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5.18을 성역화하려는 경력을 가진 사람들과 5.18피해자들은 동법 제14조에 제척사유로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오승용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3) 한국당 지분으로 비상임위원이 돼 있는 이동욱은 피조사자로 선정된 2사람을 모텔 등으로 불러내 한 사람(정명운)에 대해서는 사실에 대한 거짓말과 욕설을 섞어가면서 4시간 동안 겁박하고 회유하여 자기가 원하는 자백을 하게 만들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이주성)에 대해서는 1시간 동안 같은 행위를 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이주성 측 변호인에 의해 기피신청을 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은 시민단체들에 의해 감사원과 검찰청에 어필될 예정에 있습니다.

 

4) 당시 한국당의 지분으로 들어간 3명을 제외한 6명의 상임 및 비상임 위원은 모두가 광주 토박이들입니다. 이 역시 이해충돌의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뜻을 거역할 만큼의 독립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5) 이러한 파행은 그들이 앞으로 내놓을 결과에 대해 공신력과 승복력을 상실할 것이며 무자격자가 국민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사업비를 집행한 데 대한 다방면의 책임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제척사유를 어기고, 피조사자를 모텔 등으로 불러 겁박-회유-욕설하였습니다. 전라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5.18역사왜곡법을 제정했습니다. 불법과 위헌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5.18의 명예를 지킬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소이라고 생각합니다.

 

6) 위 위원회는 단체로2020.1.20. 5.18광주묘역에 참배하고 분향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위로 5.18을 성스러운 민주화운동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위원회 자체가 객관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2. 답변 내용

 

1) 객관성을 잃은 위원들

 

송선태(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안종철(동 위원회 부위원장)

오승용(동 위원회 비상임위원)

이동욱(동 위원회 비상임위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2) 관련법규

 

. 동법 제7(위원회의 구성 등)

동법 제1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동법 제3(진상규명의 범위) 6(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3) 위반내용

 

(1) 위원 ~대하여

 

) 제척사유:약칭 5.18진상규명법 제14조에는 제척 대상이 규정돼 있습니다. 결론부터 제시하자면 진정인 1 내지 3은 제척대상이라 위원회에 소속될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비상임위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233, 234를 보면 피진정인 송선태, 안종철, 오승용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선태는 5.18관련하여 구속(피해자)된 바 있었고, 5.18기념재단 상임이사(희생자 피해자 입장 대표)로 근무한 경력이 있음으로 제척대상입니다. 안종철은 5.18자료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추진단장이었기 때문에 제척대상입니다. 또한 [5.18때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고?](237)라는 책을 통해 지난 20년 동안 10권의 5.18역사책을 저술하여 [북한군 개입]을 학설로 제기해온 지만원 저서들(237)을 종합 비판하였기 때문에 제척대상입니다. 오승용은 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이었기 때문에 제척대상입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이의제기 없이 수용한 6명의 상임 및 비상임 위원(송선태, 안종철, 오승용, 민병로, 이성춘, 서애련) 모두가 광주 토박이 인물들인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 광주토박이들이 위원회 장악: 위 법률 제36항은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라는 것인데, 북한군이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전남 사람들만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정작 제36항이 기재되도록 만든 장본인인 피고인은 배제하는 것(235)은 비논리적 폭력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5.18은 또한 지역 갈등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역사사건입니다. 비록 제14조가 지역갈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신은 이해충돌의 당사자를 배제하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도 9명의 위원들 중 6명을 광주토박이 인물들로 채운 것 역시 제척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역 이기주의가 배제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자는 주장과 동일할 것입니다. 객관성은 절차와 외관(Appearance)을 충족해야 합니다. 5.18과 광주는 동일체로 알려져 있는데 핵심 간부 대부분을 광주토박이들로 채워놓고 그들이 광주의 정당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사람, 아마도 이 나라엔 없을 것입니다. 객관성과 승복력은 그 모양새가 남 보기 좋아야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진상규명법과 위원회는 출발동기와 성격 상 정권의 도구: 5.18역사는 충돌의 역사입니다. 충돌에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는 국가였고, 다른 한쪽의 당사자는 전라남도였습니다. 5.18역사는 또한 당대사(Contemporary History)입니다. 충돌의 당사자가 살아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누구든 5.18역사를 쓰면 어느 한쪽 당사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5.18역사는 또 이념갈등, 이해갈등, 지역갈등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매우 예민하고 불꽃 튀는 역사입니다. 노론이 득세할 때에는 노론의 역사가 쓰였고, 소론이 득세할 때에는 소론의 역사가 쓰였습니다. 지금의 5.18역사가 그러한 역사입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취임하자마자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지금의 [5.18진상규명법]과 그 시행 도구인 [5.18규명조사위원회]는 바로 대통령 문재인이이 주도하는 진영논리와 정권세도에 의해 태어난 것이고 조종되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 자체만 가지고도 국민 일반은 위 법률과 조사위원회에 대해 승복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2) 위원4(이동욱)에 대하여

  

) 비상임위원이 일선 조사관 행세하며 피조사자를 모텔 등으로 물러내 협박-회유: 이동욱은 2019년 당시 한국당 몫으로 추천된 비상임위원입니다. 조사위원회에는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제3과가 설치돼 있고, 여기에는 조사관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 및 비상인 위원들은 조사관들의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주 임무로 합니다. 그런데도 비상임위원인 이동욱은 직접 조사관 행세를 하면서 조사결과를 5.18수호 세력에게 유리한 쪽으로 도출하기 위해 조사 대상 2(정명운, 이주성)을 모텔 등으로 불러내 이주성과는 1시간 그리고 정명운과는 4시간 동안 따로 만나 겁박 회유하고, 여러 차례의 전화를 통해 겁박하고 회유하고 심지어는 욕설까지 하였습니다.

 

) 북한특수군 신분이었던 정명운과 논픽션 [보랏빛호수]를 쓴 또 다른 탈북자 이주성에 대한 소개:북한특수군 신분이었던 정명운은 2007년에 탈북하였고, 그 후부터 그의 광주 침투스토리는 주인공 김명국이라는 가명으로 인터넷을 통해 그리고 이주성이 펴낸 소책자등을 통해 널리 확산돼 왔습니다. 그와 친분관계가 있는 탈북자 이주성은 그의 저서 [보랏빛호수]에 김명국의 침투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이와 아울러 이주성은 북한에서 숙지했던 5.18지식 그리고 남한에 확산돼 있는 각종 자료를 종합하고, 그 위에 픽션부분을 조미료 식으로 가미하여 2017년 비봉출판사를 통해 350쪽 분량의 [보랏빛호수]를 냈습니다.


아래는 2013.5.15. 채널A에서 탕탕평평 5.18특집-5.18북한군 개입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던 일부 자막입입니다.

 

 

교보문고 홈페이지에 소개된 [보랏빛호수]의 소개말은 다음과 같습니다(9).

 

<교보문고에 기재된 책 소개>

광주사태 당시 남파되었던 한 탈북군인의 5·18 체험담:이 책은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남파되어 활동한 북한 특전사들의 실제 활동을 바탕으로 한 <논픽션>이다. 19805, 북한 1010 군부대 019번이란 이름으로 남파되어 광주에 왔던 정순성이 직접 보고 겪은 광주 5 · 18사태의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 글로 남겼다. 40여 년을 북한에서, 12년을 남한에서 살아온 필자는 북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광주 5 · 18사태의 진실을 알린 것이 죄가 되어 대한민국 권력과 정치권, 일부 언론으로부터 린치를 당하고, 좌파 정치권과 언론인들의 입에서 사기꾼으로 불리며 조롱과 규탄의 대상이 되었다.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범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몰매를 맞아야 했다. 우리 모두가 정의를 사랑하고 양심을 소중히 여긴다면 대한민국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길만이 더럽혀진 국군의 명예를 되찾고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광주시민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북한특수군 신분이었던 정명운에 대한 이동욱의 회유공작:이동욱은 탈북자 정명운과 4시간 동안 대면하여 겁박하고 회유했습니다. 그가 19세에 북한 특수군 신분으로 남파팀장 문제심을 호위하고 광주에 왔었다는 요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고백하도록 공작한 것입니다. 2021.3.27. 이주성과 정명운사이의 전화 녹취록(239)에는 가족들이 못살겠다고 난리다. . 내가 네게 말해준 것들이 허위라고만 하면 이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서 거짓말이라고 했다. . 위원회에 가서 그렇게 서명했다. 미안하다는 요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가족이 시달려서 종전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자백했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240의 녹취록은 2021.4.10. 이동욱이 이주성을 성남시 인투모텔로 불러내 60여분 동안 대면하여 협박하고 회유한 내용입니다. 그 제24쪽에는 정명훈이가 나와 한 4시간을 얘기했는데 한 3시간쯤 돼서 이제 지가 알고 있던 게 허위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이제 나한테 의논하기 시작을 했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거를 빠져나갈 수 있느냐라는 이동욱의 발언이 녹취돼 있습니다. 이동욱이 정명운을 겁박 회유한지 3시간 만에 허위자백을 결심했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 이주성에 대한 이동욱의 겁박-회유 공작:2402021.4.10. 이동욱이 이주성의 거주 지역인 상남시 성남동 인투모텔로 이주성을 불러 60여분 동안 겁박하고 회유하는 과정을 녹취한 것입니다. 이동욱은 후방사단인 8사단에서 중사로 제대한 사람인데도 이주성에게는 자기가 공수부대 출신이라서 잘 아는데 남한이나 북한의 특전부대 지휘관에는 호위병이 있을 수 없다는 당치도 않은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과장하고, 군사교리까지 왜곡시켜 가면서 정명운이 침투팀장인 문제심의 호위병일 수가 없었다고 몰아갔습니다.

 

< 114~5>

문제심 대대장 지 밑에, 지가 밑에서 뭐 호위했다 그러잖아. 특수전 부대는 호위병이 없어. . 문제심 대대장 지 밑에, 지가 밑에서 뭐 호위했다 그러잖아. . 없어, 없어. 네버. .1968년에 120명 내려왔을 때도 151개 조야. 1개 조가 또 다른 1개 조가 내려왔는지도 모르게 내려와.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씨발 알게 된 거야. ‘씨발 우리만이 아니네.’ 거기도 호위병 같은 게 없는 거야. 씨발 언제 호위병, . . 나 특전사야. . 북한 특전사는 병신이야? 호위병 없으면 지휘 못해?

 

거물간첩 손성모가 5.18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은 그에 대한 재판결과에서도 드러나 있고, 탈북1호 박사라는 안찬일이 2020.10.4. 안찬일TV에서도 밝힌바 있습니다(228). 손성모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FM인 것처럼 [보랏빛호수]에 등장하는 거물간첩 손성모의 역할을 축소하고 부인하면서 이주성을 겁박하였습니다.

 

<117~8>

손성모는 그 비슷한 시기에 남파돼.. 남파돼 가지고 그 이듬해 2월 달까지 전국 사찰을 한 100개를 돌 걸. .그러니까 증심사에 앉아가지고 지가 뭐 손님 접대하고, 개 좆이나, 그리고 무슨 놈의 절에서 씨발 주지육림이야? 절에서 무슨 놈의 고기가 있어?. .손성모가 영웅인 거하고 5.18때 북한군을 맞이한 거하고 다르지. .내 말이 틀려? . 그거 거짓말을 니가 집어넣은 거 아니야?

 

이동욱은 지만원이 쫄아가지고 이동욱을 찾아가 이주성과 똑 같이 증거 나오면 어떡할래?”라는 소리를 했고, 이런 지만원에게 이동욱이 아니 이 보시오.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라고 몰아쳤다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정명운도 이미 자백했고, 지만원도 쫄아서 이동욱을 찾아왔다가 혼찌검이 났으니 너도 자백하라는 식의 겁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동욱의 말은 거짓입니다.

 

<1112>

야 지금 이거 가지고 사회, 이른바 사회 정치적 생명이 걸린 놈들이 한둘이 아니야, 지금. 알아? 5.18 조사위원회가 딱 서기 시작하면서 지만원이쪽부터 쫙 쫄았어. 쫄아갖고 나한테 와가지고 너하고 똑같은 말을 했어. “증거 나오면 어떡할래?” 내가 뭐랬는지 알아? “아니 보시오.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232 녹취록에는 이주성이 이동욱의 회유에 저항하자 이동욱이 이주성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일부만 발췌합니다.

 

이주성: 당신은 제3자 입장을 취하지 않고 저쪽 편에 서서 토끼몰이 하듯 날 협박하느냐?

이동욱:네가 토끼냐, 너 자꾸 공갈치지 말라고, 내가 너 언제 협박했어?

이주성 : 아니 그때 뭐 광주사람들이 가만 안 있을 거다.” 이러면 뭐죠?

이동욱 : 광주사람들 지금도 흥분하고 있어.

이주성 : 아니 그 다음에 법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동욱 :법은 가만 안 있지, 당연히. 법이 왜 만들어졌겠냐?

이주성 :웃기고있네. 그 거짓말. .아니 뭐 돈을 받아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동욱 :아니지, 뭐야? 그게 뭐 논픽션이야, 임마.

이주성 : 뭐 씨발 콱, 임마?”

이동욱:살려면 똑바로 살아, 이놈아.

 

3)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하여

 

위 위원회는 2020.1.20. 5.18묘지를 참배하였습니다. 진상규명의 한쪽 당사자들이 신봉하는 상징물에 절하고 분향하였습니다. 236의 연합뉴스 사진보도에는 서애련 위원 말고도 위원장, 부위원장, 이종엽 상임위원, 차기환 비상임위원 등의 얼굴이 보입니다. 진상을 규명한다는 위원회가 [진상규명 당사자들이 신봉하는 5.18의 성지]에 가서 참배-분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북한군 개입여부]에 대한 진상을 객관적 위치에서 조사할 의지가 없으며, 이미 5.18을 성역화하기로 작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 론

 

전라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추진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위헌적인 법률일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이 추진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자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조사 방법은 법을 일탈한 직권남용의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전라도 사람들은 불법행위와 위헌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5.18의 명예를 지킬 수 없다는 점을 고백한 것이 될 것입니다.

 

증거자료 

23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소개(상임위원 3)

23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소개(비상임위원 6)

233. 2019.2.12. 월간조선 ‘[대통령, 5.18 진상규명위원 후보 중 야당 추천후보는 부적격-여권 추천후보는 적격?’

234.2019.2.19. 도무재닷컴, 5.18진상규명특별법 5.18진상조사위원 명단-이력

235 중앙일보 한국당 지만원 딜레마5·18 왜곡 논란에 진상조사위원 적격성 이견

236. 연합뉴스, 2020.1.20. 5.18묘지 참배하는 서애련 진상규명조사위원

237.[5.18때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고?] 2016년 아시아문화컴뮤니티, 안종철 지음

238.[보랏빛호수] 이주성 저 | 비봉출판사(BBbooks) | 20170515

239.2021.3.27. 이주성-정명운 통화 녹취록

2402021. 4.10. 이주성-이동욱 대면대화 녹취록

241. 2021.4.14. 이주성-이동욱 통화 녹취록

242.위키백과 손성모

 

2021. 4.30.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제8-3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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