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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서울남부지검의 불기소처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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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5-01 09:48 조회4,7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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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

     서울남부지검의 불기소처분 관련(208)

 

사건 20208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고인 지만원

 

위 사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1. ‘북한군 개입에 대한 원심 판결은 2020.11.30. 남부지검의 불기소 결정과 상충합니다.

 

1) 국회공청회 개최 사실

1) 

피고인은 2019.2.8. 이종명 의원과 김진태 의원이 마련해준 국회공청회에서 4시간 30분 동안 발표했습니다. 발표내용은 별책(188) [5.18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내용 그대로이며 여기에는 북한군 개입광수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한국당 국회의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가 5.18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짧은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설훈, 민병두, 최경환, 5월단체 등 400명 규모의 사람들이 2019.2.경 즉시 피고인과 한국당 의원들을 고소-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2020.11.30.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208). 이 결정 내용을 잠시 살피는 것은 피고인 권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고소-고발자들이 주장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혐의

 

208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고소-고발인들의 주장으로는 피고인의 아래 표현들이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했으며,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전라도 광주는 완전히 그냥 북한의 앞마당이예요

남한에 와서 그 주역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들이요 정권 실세들이예요, 그 다음에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지금 정권의 실세들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5.18 수호세력이예요

“199광수(장성택), 204광수(김경호), 205광수(리용하), 206광수(장수길)는 장성택과 같이 근무를 하다가 장성택이 사형되면서 같이 사형을 당한 사람들이예요

전두환은 영웅이고, 5.18은 폭동이다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3). 서울남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서 핵심 내용 (208)

 

피고인이 보는 서울남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해당한다

 

피의자 지만원은 이 사건 공청회에서 북한군이 5.18당시 광주에 내려와 광주시민을 사주하여 폭동을 일으키게 만들었고, 광주 시민들은 북한군인줄 모르고 그 사람들로부터 속아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5.18관련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관련돼 있다 하여도 집단표시에 의한 대법원 판례에 의해 고소인들의 명예가 특별히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의 발표는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학문적 의견(학설)이다.

 

(1) “피의자 지만원은 19년간 18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 법원 판결문, 북한문헌 등을 토대로 하여 본인이 입증 가능한 범위에서 가치판단을 갖게 되었고, 그런 연구결과를 자신의 학자적 관점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의자 지만원의 발언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명백하게 결론이 없는 이상피의자의 발언으로 이 사건 고소-고발인들에게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도 피의자의 행위가 5.18유가족 관련자들에 대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청회에서 발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는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반대토론도 나누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등으로 보면 피의자는 공청회에서의 행위가 연구결과에 따른 학문적 논쟁과 생각의 자유경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범위 내에서 피의자의 연구결과를 의견표명 입장에서 진술하였기에 피의자의 행위를 쉽사리 단정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피의자 지만원은 2019.2.8. 공청회에서 5.18당시 채증된 사진 상의 인물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당시 채증된 개별 고소인들은 피의자 지만원을 명에훼손으로 고소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청회에서 피의자는 이 사건 고소-고발인들을 개별적으로 언급하여 발언한 사실이 없다.

 

2. 208에서 남부지검인 인정한 사실 그대로 피고인은 공개토론을 적극 제안하였습니다. 역사적 이슈에 대해 공개토론을 적극 제안한 행위가 학술행위에 속하는지 아니면 허위사실 적시 행위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8(무혐의 결정서)3/4쪽에는 또 피의자는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반대토론도 나누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면 피의자는 공청회에서의 행위가 연구결과에 따른 학문적 논쟁과 생각의 자유경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 .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연구결과에 대해 반론을 대표적으로 제기하는 조갑제, 정규재 등 인물들의 이름을 특정하면서 공개적으로 끝장토론을 하자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텃밭 공간에서만 일방적인 반론을 제기해왔을 뿐, 피고인과 마주 앉아 공개적 끝장토론을 하자는 제의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연구결과에 대해 조갑제 등에게 공개적인 공간에서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의한 증거들입니다. 음습한 공간에서 무책임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북한군이 왜 개입했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북한군이 어째서 개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공개토론을 하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제안한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라는 범행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술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학술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 2013523. 불루투데이 기사 발췌(224)

 

논란이 되고 있는 5.18 북한 개입설에 대해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 대표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저는 10년 동안 12.125.18에 대해 18만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언론기록을 고무 골무를 끼고 모두 연구했다면서 “2009년부터 2012년에는 북한이 발간한 자료, 통일부가 발간한 자료 등을 분석하여 5.18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 .. 지 대표는 “22일 밤, 저는 우연히 TV조선이 정성을 다해 내보내는 5.18프로를 다 보았다마지막에 조갑제 기자가 나와 5.18의 진실에 대해 마지막 도장(peoriod)을 찍었다. 5.18의 진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순간이었다면서 저는 최근 조갑제의 자도 쓰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를 멸시했지만 오늘은 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관찰한 조갑제는 5.18에 대한 연구도 일천하고, 프로필을 보더라도 학문차원에서의 연구능력이 상대적으로 일천하다그런 그를 내세워 5.18의 진실을 함부로 정리한다는 것은 언론의 횡포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TV조선이 나쁜 집단이 아니라면 조갑제를 한 편으로 하고, 저를 다른 한편으로 하여 공정한 토론을 진행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공개 토론을 제의했다. 그는 조갑제 편에 황석영이 동참하면 더욱 좋고, 조갑제 편에 5.18 기념재단 학자가 동참해도 더욱 좋다. 저는 1:3으로 토론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지 대표는 저는 오늘의 조갑제 기자를 용서할 수 없다국가를 위해 그와의 토론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정체성과 운명을 판가름 하는 현대사,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5.18 역사를 이렇게 마녀 사냥 식으로 몰고 갈 수는 없다조갑제 기자와 지만원에 1~3시간 정도의 방송시간만 할애하도록 방송국 tv조선과 조갑제 기자에 부탁해 주시길 바란다며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 한편 누리꾼들은 조갑제 대표와 지만원 대표의 끝장토론을 통해 5·18의 실체를 규명하자”, “5·18에 대한 검증기회가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2) 2018826, 비전원 블로그(225)

 

3) 201928일 신백훈 방송(226)

 

이래 사진들은 2020.2.8. 국회공청회 발표장면을 신백훈tv가 선별적으로 발췌한 것입니다. 국회공청회 행사를 주최한 이종명 의원은 피고인의 연구 내용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공한을 보내 반대토론에 참석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반대토론자로 초청된 사람은 서정갑, 조갑제, 정규재, 차기환, 최진봉, 이현종, 하태경 등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피고인은 하는 수 없이 공청회에서 그들이 발표한 반대 논리를 소개해놓고 그들의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사진 자료입니다.

 

 

 

결 론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별책(188)의 내용에 대해 학설이라고 결정했습니다.

 

2. 피고인은 별책 내용을 국회가 주최한 대국민공청회에서 4시간 이상에 걸쳐 발표했고, 227이 증명해주듯이 2019.2.22.~3.1까지 일주일 동안 광화문 면세점 앞에서 공개토론을 주도했습니다.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고 반론하는 사람들과 수차례에 걸쳐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며, 2019.2.8. 국회공청회를 주최한 국회의원이 국회의 이름으로 반대론자들을 초대했지만 단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피고인이 국회의원이 대신해 정리해 준 그들의 주장들을 하나씩 반격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광화문 공간과 국회 등에서 발표한 것은 학설이며, 반대론자들에게 토론을 적극 제의한 행위는 학술행위이지 숨어서 하는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증거자료

224. 2023.5.23. 불루투데이

지만원 "조갑제 5.18 공개토론 하자"조갑제 "반박되지 않는 거짓은 진실이 된다

225.2018826, 비전원 블로그

226. 201928일 신백훈 방송

227.2019.2.22. 민중의 소리

 

2021.4.30.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제8-3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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