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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향, 범법자는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하는 벌칙이 필요(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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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작성일21-02-17 11:35 조회2,75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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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유지를 위한 법질서 확립방안(7)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 행정과 더불어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사법은 국민(혹은 단체)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만약 사법부가 범죄자에 대해서 적절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부도덕한 사람들은 마음 놓고 범법을 자행하여 욕심을 채울 것이고, 결과적으로 선량한 시민들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회는 사회정의가 무너져서 국가로써의 존재가치가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법권을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도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국가사회의 법질서를 바로잡고 피해자의 억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보다, 범법자의 인권을 들먹이면서 범법자에게 온정을 베푸는 것이 자애로운 행동인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치인, 관료, 언론인, 법조인, 종교인 등 힘 있는 자들이 잠재적 범법자이기 때문에 자기방호를 위해서 그런 분위기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문제이다.

   이상향에서 주장하는 이상적인 사법제도는 범죄자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즉 범법을 하게 되면 범법자가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도록 벌칙과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도록 하는 사법제도를 지향한다.

 

 

범법자는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하는 벌칙이 필요(7-1)

    형벌의 량을 적절히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범죄자를 처벌을 하는 것은

 

        법은 당사자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역할,

②당사자가 재범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교화의 역할,

③일반인들에게 사전에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교육의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위의 세 가지 역할 중 한 가지도 못하는 느낌이다. 사회 곳곳에 범죄가 만연하고, 재범, 3, 10범도 수없이 많이 볼 수 있다.

 

    적절한 형량이란 범죄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하는 정도의 형벌과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 죄를 범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된다면 누가 죄를 범하겠는가?

 

다음은 형량을 결정하는 개념을 나타내는 하나의 공식이다.

 

F = 2 x B x 100 / R;           P = F / 12S

 

F : 벌금액,

B : (범죄로 얻는 이득+사회에 끼친 손해액),   R : 범죄가 발각될 확률(%)

P : 징역년수,    S : 범죄자의 월급

 

즉 범죄자에게 부과할 벌금액은, 범죄자가 범죄로 얻는 이익에 범죄로 사회에 끼칠 손해액을 합한 금액(B)을 그 범죄가 발각될 확률의 역수를 곱하고(즉 확률이 10%이면 10배로 가중) 그에 또다시 2배를 곱한 금액이 벌금이다. 이 정도 이면 범죄자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 벌금을 징역형으로 환산하면 그 범죄자의 연봉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시방, 사법부 대법원장을 '김 명수'가 맡고있는데요, 이런 현실이 저주스럽읍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되어져있는 신분으로서라면?! ,,.
'原告'였건, '被告'였건, '參考人'이었건, 또는 '證人'으로 採擇되어져진 身分이었었건, '거짓 증거'를 할 수 없읍니다! 허언을 할 수 없읍니다!  ,,.
하물며, 국민들이 모두 듣는 상황에서라면 더 무거워진 '처지 _ 립장' 이거늘요! ,,.  軍部에서는,  더 이상 참지만 말고, 쿠테타가 '버마'처럼 도 일어져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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