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향(7-3,7-4), 범법자의 거짓말과 묵비권은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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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작성일21-02-18 13:22 조회2,7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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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의 거짓말과 묵비권은 가중처벌(7-3)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발각되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는 것은 자수하는 것에 비하여 나쁜
일 이지만 인간의 본능적 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경찰에 체포된 뒤에는 범죄를 부정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 거짓말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은 범죄의 증거를 찾아서 범죄 사실을 밝히려고 많은
인원과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 따라서 결국 범죄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그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그
범죄자가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형벌을 가중처벌 하는 것이다. 그 선택은 범죄자 본인이 한다. 거짓말을 계속해서 가중처벌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실직고 하여 처벌을 가볍게 받을 것인지는 자신이 선택할 문제이다.
경찰이나 검찰의 심문에 말을 하지 않는 자(묵비권 행사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보다 그 소행이 더 나쁜 범죄자
이다. 거짓말을 하였다가 범죄 사실이 들통날 것이 염려되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공권력에 도전하고 사회정의에
배신하는 것이다. 죄를 짓고 공안당국에 붙잡혔으면, 인간으로써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잘못을 뉘우치고, 죄값을 치르겠다는
각오를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회개를 하는 것이 정도이지 않는가? 따라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범죄자에게는 심문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생각한다.
l사기나 횡령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을
우리나라는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 사기범죄가 수십 배나
많다고 한다.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사회신용이 매우 뒤떨어져 있다는 증거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신용도가 낮으면, 경제활동이나 업무의 효율성이 낮아지게 되고, 따라서 국제경쟁력이
뒤쳐지게 되는 것이다.
도둑범죄가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절박한 범죄인 것에 비하서, 사기범죄는 대체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치부를 위해서 저질러지는
범죄라고 추정이 된다. 그리고 사기범죄는 국가사회의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의미에서도 중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횡령이란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자기가 소속한 국가나
회사에 대해서 공금을 개인이 착복하는 행위로 이 범죄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우리
사회에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청렴하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횡령을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배신이요 공공에 대한 손해가 크므로 공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l재범과 상습범은 기하급수적 가중처벌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다. 그러나 같은 범죄를 재차 저지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형벌이
너무 가벼워서 범죄자가 반성을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든지, 혹은 그자는 그 범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일 것이다. 어느 경우의 것이든 그자에게 관용을 베풀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단단한 다짐을 하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왜 범죄자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단 말인가? 죄인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형벌을 약하게 하려는 집단이 있다. 그 첫째는 잠재적 범법자 집단이다.
소매치기, 사기꾼, 깡패, 정치인, 관료, 반정부운동가
등이다. 이들은 언젠가는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변호사 등 법조계와 경찰, 그리고 법률학자들이다. 이들은 범죄자가 많아야 자신들의 활동영역이 넓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본다.
l음주, 마약
등 심신 미약자가 저질은 범죄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
최근에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범죄에 대해서
사법기관이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잘 못이다. 심신이
미약할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는데, 정신이 멀쩡하면서도 술에 취해서
모른다고 핑계를 대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술 때문에 범죄가 용서받도록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다.
법치관활기관의 올바른 역할 분담(7-4)
우리나라 법치관할기관은 크게 검찰청, 경찰청, 국정원이 있다. 각각 고유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검찰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기관간의 영역을 흐트려 놓았다. 검찰의 힘을 뺀다는 의도로 거의 모든 임무를 경찰에 맡기고 있다. 이는 법치가 제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보고, 바람직한 역할을 기술해 보겠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시민들과 밀착하여 치안을 유지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안전한 준법생활을 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본다. 경찰이 담당해야 할 분야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경비업무, 정보관리, 범죄수사 등이라고 본다. 따라서 경찰이 기소업무나, 대공수사를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대신 검찰은 법률전문가로써 국가적 차원의 치안유지를 위해서,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독점적으로 해야 하고, 관련 수사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흔히들 정치권에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고 불평을 하나, 이는 스스로 범죄자의 편에 섰다는 실토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범죄가 없는 공정한 사회를 원한다면, 검찰의 권한은 막강할수록 좋은 것이다. 검찰개혁이란 미명 하에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거대범죄(정권실세의 범죄)를 숨기려는 의도가 없다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이 범죄척결의 역할 할 수 있어야 국가차원의 법치가 정립되고 이상향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다.
국가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대공수사업무는 국정원이 전문적이고 독점적으로 해야 한다. 국정원이 담당하는 대공업무야 말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국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가존립을 위한 의무이다. 그리고 이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대공업무를 경찰에 넘기는 것은 대공업무를 안 하겠다는 국가안보 포기적 발상이요, 나아가서는 반역적 행위이다. 경찰은 단지 국정원의 지휘를 받아 국정원이 도움을 요구하는 업무를 지원하면 되는 것이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연히 없어져야 할 기관이다. 집권세력이 수많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는, 이를 숨기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의 반대에도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서 출범시킨 기관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고, 오히려 고위공직자와 정권의 실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해주려고 국민을 속이고 마련한 막가파 정권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조폭집단이라는 생각을 한다. 정치권에서 간섭만 하지 않으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는 검찰에서 확실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도록 기소를 하고 단죄를 할 것이다.
l판.검사의 권한과 책임
판.검사의 권한은 참으로 대단하다. 검사의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권한과, 판사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권한과 형량을 결정하는 권한은 아무도 간섭할 수 없고, 그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삶의 진퇴를 결정하는 엄청난 권한이다.
그러나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보면, 자신의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적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 이 경우에 그 판.검사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현실을 보고, 이는 불합리 하다고 생각했다.
세상의 원리는 권한이 크면 그에 상응하여 책임도 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판.검사도 인간이므로 최선을 다한 후에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고의적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반드시 제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판.검사에 대한 처벌은 그들이 행사하는 막중한 권한과 영향력에 상응해야 함으로. 일반인의 형벌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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