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의 진달래, 광주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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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2-22 21:49 조회3,15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0카합50889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채 권 자 1.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204122-0001319) 광주 서구 내방로 152 (쌍촌동, 5.18기념문화관) 대표자 이사 이철우
2.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204121-0001858) 광주 서구 내방로 152 (쌍촌동, 5.18기념문화관) 대표자 이사 김영훈
3.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204121-0001949) 광주 서구 치평동 1268 (5.18기념문화관) 대표자 이사 문흥식
4.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204121-0001692) 광주 서구 내방로 152 (쌍촌동, 5.18기념문화관) 대표자 이사 김이종
5. 김양래
광주 북구 금곡길 86 (금곡동)
6. 박철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334번길 17, 106동 1703호 (도림동, 도림주
공그린빌1단지아파트)
7. 박선재
나주시 나주천3길 7 (중앙동)
8. 양홍범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동길 139 (용포리)
9. 채승석
광주 동구 경양로 273 (계림동)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목, 정인기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정다은
채 무 자 지만원
서울 서초구 방배로27길 27, 503호 (방배동, 동우빌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XX
주 문
1. 채무자는 별지 1 도서목록 기재 도서를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위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만 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명사실
가. 채권자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단법인 5·18
구속부상자회,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채권자 단체들’이라 한다)는 5․
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할 목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들의 주도로
구성된 법인들이다. 채권자 김양래, 박철, 박선재, 양홍범, 채승석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채무자는 2020. 6. 10. 별지 1 도서목록 기재 도서(이하 ‘이 사건 도서’라 한다)의 발행인이자 저자로서 이 사건 도서를 출판 및 배포하면서 별지 2 내지 9 기재 내용을
서술하였다.
2.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법리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
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
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
게 침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
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언론․출판 등의 표현행위에 의하여 명예의 침해를 초래하
는 경우에는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고 그 조정이 필
요하므로 어떠한 경우에 인격권의 침해행위로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헌
법상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
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출판물에 대한 발행․판매 등의 금지는 위와 같
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므로 그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
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
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그와 같은 표현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실체적
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서는 5·18민주화운동이 광주 시민들의 주도로 발생한 민주화 운동임을 부인하고, 이를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광주 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하여 일어난 국가반란 혹은 폭동으로 설명함으로써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또한 당시 촬영된 5·18 관련자들의 사진 영상을 북한군 특수부대원의 영상이라고 단정하면서, 위 영상이 북한군들이 당시 광주에 있었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해,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위 5·18 관련자들의 사진 영상과 비슷하게 생긴 북한군 간부들의 사진들을 나란히 게재한 것 외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채권자들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집단이나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 사건 도서의 출판, 발행, 판매, 배포 등으로써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예훼손행위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채권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침해행위의 중지나 예방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보전의 필요성 및 간접강제에 관한 판단
채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되고 나면 금전배상 등 사후적 구제
수단만으로는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격권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
면,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채무자가 앞으로 위와 같은 침해행위를 지속
적으로 할 위험성을 고려하면, 간접강제의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 4. 채무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주장의 요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도서에서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의 활동에 대하여 언급하
였을 뿐, 채권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자들이 피해자로 특
정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도서로 채권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채무자는 이 사건 도서를 통해 5·18형사기록에 관한 연구실적을 발표한 것이다. 채무자는 이 사건 도서를 통해 특정 사건에 대한 채무자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채무자가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채권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
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채권자 단체들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며 선양할 목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들로 구성된 법인인 사실, 채권자 김양래, 박철, 박선재, 양홍
범, 채승석은 5․18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인 사실, 이 사건 도서가 5·18 민
주화운동을 폄하하는 한편, 채권자들을 포함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집단이나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설
령 그 표현 자체에서 채권자들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였다. 또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채권자 단체들의 명예가 훼
손되는 이상 채권자 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 이후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
다.
다. 채무자의 의견 개진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
단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
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
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
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
37524, 3753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도서의 내용은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하여 발생한 국가반란 혹은 폭동’이라는 특정 허위사실의 존재를 전제한 것이다. 따라서 설령 채무자의 서술을 특정 사건에 대한 채무자의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허위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한 이로써 채권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2. 19.
재판장 판사 심재현
판사 이제승
판사 강애란
별지 1
도서목록
제목: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저자: 지만원
출판사: 도서출판 시스템
출판등록 : 제321-2008-00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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