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향(8-2-2), 경제성장은 노사관계의 정상화가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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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작성일21-02-22 23:34 조회550,1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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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은 노사관계의 정상화가 전제이다(8.2.2)
(1).노동조합 결성의 기본 원리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기업경영의 책임자; 고용주, 자본가, 경영자 등)가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노동자는 이를 근거로 하여 일을 하고 임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초기자본주의 시대에는, 강자의 위치에 있는 사용자가 약자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를 부당하게 착취하여 많은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노동자는 강자인 사용자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노동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을 해둔 것”이 바로 “노동조합결성의 원리”인 것이다.
만약 사용자가
계약과 달리 노동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 노동자 개개인은 사용자에 대립해서
부당행위를 바로잡기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모든 노동자가 업무를 중지하는
“파업”등을 내세워 사용자의 부당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다. 파업은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도 노동조합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2).노사간의 역할 분담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이익을 많이 내고 계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노사가 협력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회의
모든 조직에서 구성원 간에 각 직책의 역할이 구분 되듯이, 자유시장경제에서 타사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회사에는 당연이 경영자와 노동조합 간에 역할이 구분되어 있게 마련이다.
경영자의
역할은 인사관리, 재무관리, 생산관리, 판매관리 등 회사의 경영과 관계되는 일체의 업무가 경영자의 역할이다. 이익을
내든지 손해를 보든지 하는 것도 경영자의 책임이다. 적절한 능력을 가진 노동자를 적당한 임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경영자의 소관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 채용 시에 체결한 계약을 사용자가 어기는지 감시하여 바로 잡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다. 사용자가
계약과 달리 노동자에게 임금을 적게 준다든지, 임금을 체불한다든지, 고용계약기간
전에 해고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3).노동조합이 결성될 수 없는 직장이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경영진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호 협조할 때도
있지만 서로 대립할 때도 있다. 서로의 주장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노동조합은 파업이고, 경영진은 직장폐쇄이다. 파업을 하게 되면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고,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노동자도 함께 손해를 보게 된다. 즉 노동조합이 경영진을 굴복시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파업이라면, 경영진도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파업을 강행하는 것을 막는 수단이 직장폐쇄인 것이다.
그러나 직장
중에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직장을 폐쇄할 수 없는 직장이 있다. 예를 들면; 군대, 경찰, 국가행정기관(입법, 사법, 행정), 학교, 금융기관, 병원,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공공운송기간(버스, 지하철, 철도, 공항, 항만) 등 공공의 성격을 가진 직장이다. 이와 같은 직장은 노조를 결성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노조를 결성한다는
것은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직장의 성격상 직장폐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자는 노조의 파업에 굴복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런 현상은 노조결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만약 “결사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직장을
선택할 때 노조의 결성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면 된다.
(4).연합노조의 활동범위 제한 되어야
한다
연합노조는
개별노조가 연합하여 사용자에 대항하기 위하여 결성된다. 이 경우에도 연합노조는 사용자가 계약을 파기
한다든지 노동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에만 활동을 하도록 활동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현재는 연합노조가
노동자의 채용, 해고, 임금책정 등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에
간섭한다든지 혹은 정치적인 이슈를 내걸고 파업 등 투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왔다. 이런 행위는 노조결성
원칙에 어긋나며, 회사나, 사회나, 국가에 손해를 끼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게
된다.
(5).노사정위원회 무용론
현재의 노사정위원회
제도는 폐기 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노조와 사용자와 정부의 대표들이 모여서 노사간의 쟁점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노사간에 끼어들어서 양자의 타협을 이끌어낸다는 취지는 좋으나 어느
한쪽이 타협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문제해결이 어렵게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제도는 노사간에 준법정신을
약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노사간의 문제는 계약에 근거해서 원칙대로, 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 것이다. 이 제도는 노조가 정부에 정치적 압력을 넣어서 사용자 측에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폐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6),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직장의 필요에 따라 존재해야 한다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언제 어떤 직종의 직원을 몇 명이나 채용하고 해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경영자의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다. 그 직원이 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장기적인 고용계약을 할 수도 있고,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고용계약이 장기적이냐 임시적이냐에 따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를
구분함이 옳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개념이다. 정규직이라도 경영상 기업의 사정에 따라 계약에 따라 해고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불황에 의해서 매출이 줄어서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면 당연히 생산직 직원도 줄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 회사는 도산을 하게 된다.
또 경영자는
직종을 구분하여 직원의 임금과 처우와 근무조건에 차이를 둘 수 있어야 한다. 직종을 어떻게 구분하고, 처우를 어떻게 차이를 둘 것인가 하는 것은 경영자의 노하우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모든 것은 최초로 입사할 때 상방간에 계약조건이 맞아서 채용하고 취직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이요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은 교육정책의 혁신이 전제이다(8.2.3)
(1). 교육의 본래 의미
인간은 기본적으로 동물이다. 동물은 생존의 본능을 지녔다.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 먹고 자고 새끼를 낳는다. 동물세계에서는 이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영리한 두뇌를 가졌다. 인간은 힘이 샌 두목을 중심으로 공동사회를 이루었다. 두목은 생존을 위한 끝없는 투쟁이 자신의 생존도 보장할 수 없는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원리를 깨치고, 공동사회에서 서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게 되었다.
교육이란 공동사회에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교육이 없으면 모든 개인은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회는 낙후 할 수밖에 없다.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짐승 같은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는 짐승들이 생존하는 광야의 들판처럼 약육강식의 투쟁장으로 변하고 만다.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인간이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써 갖추어야 할 건전한 인격을 함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직업을 유지하기에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교육은 현재의 욕심을 억제하여 미래를 위한 삶의 행복을 탐구하고 저축하는 수련의 장이다.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자식들에 대한 교육열이 대단히 많다. 그럼으로 정부는 비현실적인 과당경쟁을 적절한 기준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어서 학업을 하기 보다는 놀기를 좋아한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학생들은 긴 생애를 생각할 때 나태함을 극복하고 학업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학교교육의 기본이다. 이것이 교칙이고 학칙인 것이다.
(2). 우리나라 현 교육제도 상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士農工商(사농공상) 사상에 뿌리를 둔 유교적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4가지 직업 분류 중에서 선비를 가장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식에게 공부를 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한국사회에 팽배해 있다.
이와 같은 교육열은 산업사회 초기(60~70년대)에 우리나라를 문맹자가 많았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본다. 그러나 산업화가 성숙된 오늘날에는 지나친 교육열이 過學力(과학력)을 초래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즉 대졸자가 고졸자의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고학력 실업자가 넘쳐나게 만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우리의 교육제도는 “교육적인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한 교육제도”가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입장을 고려해서 강제된 것이기 때문에 비교육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둘째, 중고등학교를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무시하고, 개인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평준화 정책을 강제함으로써, 교육상의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셋째, 입시위주의 교육을 조장함으로써, 정상적인 학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교육이 만연하여, 학부모는 교육비 부담에 허덕이고, 학생들은 인성교육을 받을 환경이 못되고 있다.
넷째,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이 미흡함으로, 특히 제조업에 있어서 산업인력이 노령화 되고, 외국계 미숙련공에 의지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장차 이 나라의 산업 전망이 붕괴될 것이 추정된다.
다섯째, 고졸자의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는 학력 인플레이션이 형성됨으로 해서,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해서, 개인적으로 자신의 인생이 실패하고, 학부모는 학비 부담에 노후가 실패하고, 사회는 수많은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3). 교육제도 개선 방향
(가). 교육의 基本目的(기본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敎育制度(교육제도)
학교교육은 학생이 장차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건전하게 살아갈 인격을 갖추도록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도록 교육되어야 하고,
② 실업고등학교나 대학에서는 직업인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제도는 ① 다양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요구를 수용해야 하고, ②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져서, 국가가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나). 中.高校(중고교) 平準化 解除(평준화 해제)
중.고등학교의 평준화 교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제되어야 한다.
① 학생들 간에는 적성과 능력이 다 다르다. 이를 인정하는 것이 교육적
인 자세이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교육의 문제를 정치적, 사회적 목적에 경도되어 교육을 희생시키려는 처사이다.
② 평준화는 수준이 다른 학생들을 한 반에 모아두고 수업을 하게 됨으로, 지극히 비효율적인 수업이 되고 만다. 이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학습상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열등한 학생에게는 아무것도 학습되는 것이 없이 수많은 시간만 허송세월 하게 된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이다.
③ 비효율적인 수업은 결국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학원으로 내몰리게 되어, 학부모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학생 또한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갈 바탕이 되는 교양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④ 학생들에게 학교선택권을 빼앗아서 능력과 적성과 소양이 다른 학생들을 같은 반에 섞어 놓음으로써 동료학생 간에는 질시와 반목이 생기게 되고, 마침내는 학교폭력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며, 이런 여건 하에서는 올바른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⑤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함으로
해서 조기유학이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유발시킨다.
⑥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조기에 선택하여 적절한 직업훈련을 받게 될 기회를 놓치게 하여, 결과적으로 그 학생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너무나 큰 죄를 짓게 된다.
(다). 大學定員(대학정원)의 縮小(축소)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정원은 취학연령의 85%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몇 년 후에는 대학정원보다도 고교졸업자의 수가 적어진다고 한다.
한 인간이 한 시민으로써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다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대부분은 초등학교만 이수하고도 농림어업이나 단순한 상공업에 종사하드라도 그들은 직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그들이 민주시민으로써 교양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대학은 교양을 쌓기 위한 곳이 아니라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곳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대학 졸업을 필요로 하는 직장의 수요가 전체 직장의 85%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 독일은 대학정원이 취학 아동의 30%라고 한다. 독일은 고도의 연구직종에 종사하려는 학생만이 대학에 진학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대학을 나와야만 되는 일자리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보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졸업자가 고졸이면 충분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고 본다. 고졸 일자리도 부족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자에 적합한 일자리 밖에 없으니 취직을 하지 않고 놀게 된다. 오늘날 만연되어 있는 청년실업 문제는 과다한 대학정원 때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지금은 그들이 부모에게 의지해서 “캥거루족”으로 살고 있지만, 장차 그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를 상상해 보자. 이는 그 자신과 그 가정과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라). 人文高校 定員縮小, 實業高校 定員擴大(인문고교 정원축소, 실업고교 정원확대)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학력과 연계된 직업구조는 피라미드형 이다. 즉 초등학교나 중학교만 이수해도 할 수 있는 직업은 많은 반면에, 고학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일수록 차차 그 수가 적어져서 대학졸업을 필요로 하는 직업은 비교적 적은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대학정원이 적어진다고 가정할 때 이에 대응하는 인문고등학교는 정원이 적어야 하고, 일찍부터 직업훈련을 필요로 하는 실업고등학교는 정원을 넓혀야 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소양과 적성과 능력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업고교의 정원을 다양하고 대폭적으로 넓혀야 한다.
실업고교졸업 정도로 충분한 직업을, 대학졸업자가 종사한다는 것은 본인과 학부모와 국가 모두가 손해이다. 사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무능한 교육정책 당국과 표만 생각하는 정치인과 어리석은 국민들이 합작하여 이런 현실에 맞지 않은 교육현장을 만들고 말았다.
이제 국민들은 내 자식만은 기어이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인식을 바꾸어야 하고, 이렇게 인식을 바꾸도록 하는데 정부가 노력을 기울려야 하며, 고교평준화를 해제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마). 入試制度(입시제도)의 改善(개선)
▲ 現 制度(현 제도)의 問題點(문제점)
현재의 입시제도는 잘못된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시방편적인 방안에만 매달리다가 교육의 근본을 망쳐놓고 말았다. 오늘날 교육정책 당국은 대학입시제도가 교육정책의 전부인양 매달리고 있는데,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입시제도가 아니라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것을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급학교는 예정된 교과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1)평준화제도, (2)수학능력시험제도 등으로 학교교육은 실종되고, 학생들은 학원 등의 사교육에 매달리게 되었다.
▲ 改善 方向(개선방향) : 修學能力試驗(수학능력시험)과 入學試驗(입학시험)을 없애고, 前段階 敎育課程(전 단계 교육과정) 學業成就度 評價(학업성취 평가)로 選拔(선발)
(1) 학생들에게 스스로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2) 학교간의 우열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학교와 교사들이 열심히 학생을 가르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3) 학교는 교과과정에 있는 전과목(13개 과목)을 충실히 교육하는 풍토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학교교육 정상화의 기본이다.
(4) 학교에서는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열심히 공부할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5) 교육당국은 상급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선발을 위한 일회성 입학시험을 보지 못 하도록 하고, 前 단계 학교의 全 학년 全 과목 학업성취도를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에서 국.영.수 뿐만 아니라, 물리, 화학, 생물, 지리, 역사 과목을 포함하여 상업, 한자, 윤리, 체육, 미술, 음악 등 교과과정상에 나와 있는 모든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인생을 풍부하게 살수 있는 교양을 쌓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느냐고? 수학능력시험도 입학시험도 없기 때문에 아무 부담이 없다. 그저 학생들은 학교 수업시간을 재미있게 보내면 된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의 전 과정을 평가하여 선발하고, 대학은 고등학교의 전 과정을 평가하여 선발하면 되는 것이다. 학교 간의 차이는 어떻게 반영하는가? 그것은 선발하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을 사전에 정해서 선발하면 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채택되게 되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육평가원은 축소되어야 할 것이고, 사설 입시학원은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다.
(6) 대학교 교육의 충실화를 위해서는 공직사회를 위시하여 모든 직장에서도 직원선발을 위한 일회성 선발시험을 보지 못 하도록 정부가 강제해야 하고, 대학생활 4년간의 성취도 등을 활용하여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학교교육을 정상화 시켜서, 학생들에게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지식과 교양을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도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든, 직업전선으로 나가든, 긴 생애를 통해서 풍요한 삶을 살아 갈수 있는 기초양식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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