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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생부터 불법단체인 5.18진상조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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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제갈윤 작성일21-05-05 23:00 조회3,8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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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송선태.png

80년 5월 17일 예비검속을 피해 김양래등의 도주에 참여했던 송선태,

5.18유공자가 되어 문제인지지의 공로로 현재 5.18조사위원장 감투를 쓰고있다.


http://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64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더불당이 추천한 송선태등 이에 해당)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인 경우 (5.18유공자가 조사위원이 되어선 안된다는 규정)

    

2.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5.18유공자가 조사위원이 되어선 안된다는 규정)

    

4.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5.18유공자가 조사위원이 되어선 안된다는 규정)

    

5.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진상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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