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의 제2차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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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2-07 22:43 조회3,2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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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사건 2020가단548768 손해배상(기)
원고 (재)5.18기념재단 외 8명
피고 지만원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1. 2. 2.자 답변서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과 서증을 보충합니다.
다 음
1. 서론
(1) 피고는 5.18사태에 관한 신문기사나 저서를 발간한 것을 이유로 5.18단체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2017. 8. 11.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1950 판결,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5683 판결(갑4호증의 4)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들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바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도서에서 말한 이른바 ‘5·18북한 특수군 개입설’은 이미 법원에 의해 학문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해당함이 수차례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마치 피고가 5.18에 관한 허위사실을 출판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려고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새로이 밝혀진 사실들에 의하면 위 종전 판결들은 모두 위법, 부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 개정된 진상규명 특별법 제8조 제1항은 출판물을 이용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위 법 제8조 제2항은,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학문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의 이 사건 저서는 학문을 목적으로 출판한 것이고 원고들이나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출판된 것이 아닙니다. 위 특별법은 5.18 관련 종전 판결 선고 후에 북한군 침투설 등의 미확인을 전제로 제정되어 이제야 국가적 차원의 진상규명을 하기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무성의 2020. 5.경 공개한 기밀해제문서에는 북한 사람들이 5.18 광주에 침투하였으며, 불순분자들과 공산당 선동자들이 5.18 전반을 배후조종하였다는 보고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유네스코 기록유산을 근거로 작성된 5.18 관련 믿을만한 책자(을23호증의 2, 3)에도 북한군 침투설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출판되었습니다. 따라서 5.18에 관한 종전 판결로는 이 사건 당부를 가릴 수 없습니다.
(3) 또 명예훼손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인격가치 또는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적 명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으로 평가되는 사실의 적시 역시 이러한 외적 명예를 훼손할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즉 그 내용을 사람들이 인지하였을 때 해당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요건은 이론상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 정도로만 설명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사실’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 상태나 현상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명예훼손 행위의 요건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례의 해결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명예훼손 행위의 요건인 사실의 적시에는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상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표명이나 평가는 포함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적시는 구체적 사실의 표현이어야 하는 것이고, 의견표명이나 가치판단은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고가 위 책자에서 설시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그에 대한 피고의 주관적 평가 내지 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명예훼손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 종전 손해배상 판결이유의 위법성
가. 역사적 평가의 필요성
(1) 5.18 특별법을 제정한 김영삼은 1993. 7. 23. 국사편찬위원들과의 오찬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등 중요사건에 대해 정부는 나름대로 정치적 평가를 내렸으나, 궁극적으로는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곳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역사적 평가를 나리는 것이 바랍직할 것이라는 소신을 피력하였습니다(갑18호증의 1). 김영삼의 위 견해는 지극히 타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김영삼 시절에 제정한 5.18관련 특별법은 모두 정치적 평가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위 법률 규정을 역사적 사실로 주장해서는 아니됩니다. 피고의 5.18 전후 역사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피고의 저서들은 평가, 학설 내지 의견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나 손해배상을 명한 것은 지극히 위법, 분당하고 헌법에도 반하는 위헌적 판결입니다.
(2) 또 진상규명법이 국회의 주도로 북한군 개입설 등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은 그 주체가 정치권이므로 정치적 평가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객관적 역사로 인식하고 있는 신라의 3국 통일을 부정하는 역사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 평가도 평가자의 취향에 따라 소수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5.18을 경험한 시민들도 시위 과정 전체를 조망할 기회가 없고, 당시 유언비어가 난무했기 때문에, 이들의 개개 의견을 객관적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여러 객관적 사실과 의견들을 모두 종합하여야만 객관성 있는 역사적 사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3) 피고는 전두환 등에 대한 형사재판기록(약 18만쪽)이라는 자료에 의하여 5.18을 연구한 것이고, 위 기록은 국가가 재판을 위해 작성한 것이므로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비록 피고의 표현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충분한 근거에 의한 합리적인 평가이므로 위법성이 없는 것입니다.
나. 탈북자들의 증언 등에 관한 보도
(1) 답변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황장엽 등 탈북자들의 증언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을6호증의 1, 을8호증의 1~4).
(2) 또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 탈북자 모임인 자유북한군인연합은 2006. 12. 20. 김일성의 비밀지령 전문 등을 인용, 5.18 당시 광주에 북한군 특수부대 1개 대대가 투입되었다고 자세히 발표했습니다(을19호증의 3). 위 회는 증거로 당시 봉기상황이 북한으로 실시간 생중계된 것, 봉기자들이 뒤에서 총에 맞아 죽은 것, 현재까지 사망자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자가 남아있는 것, 전기톱에 의해 두개골이 파괴된 시체가 발견된 것, 봉기군이 다른 봉기군을 사살한 것, 봉기군의 아지트와 탈취한 탱크·장갑차·운전기계 안에서 술병이 많이 발견된 것, 방산업체·감옥·방송국 등 국가기관 점거와 능력을 초월해 전면전에 돌입한 것 등을 나열했습니다.
(3) 북한군 특수부대 대위로 있다가 2000년 탈북한 위 회의 회장 임천용은 2008. 10. 10.에도 “분명한 사실은 광주사태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들어왔다는 사실이고 한국에서는 당시 상황이 중계되지 않았지만 북한에서는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이루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을19호증의 4).
(4) 그 외의 탈북시인이자 전 통일전선부 작가였던 장철현(가명 장진성)은 2010. 12. 20. 강연에서 북한의 광주사태 개입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통전부 영웅관이라고 있습니다. 간첩들의 공적을 기리는 전시관 같은 곳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 관 중에 광주관이라고 있습니다...통전부 안에서 제가 듣기로는...북한에서 들어가서 계엄군 옷을 입고 대학생을 쏘고 대학생 옷을 입고 계엄군을 쏘고 이런 교란작전을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을23호증의 3 제131쪽).
(5) 피고는 2015. 10. 29. 국가정보원에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서 탈북자 21명을 집단 간첩죄로 고소했으나 아직까지 그에 대한 조사결과를 회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을19호증의 5).
다.미국의 분석결과
(1) 주한미국대사관이 작성한 비밀보고서에는 5.18을 폭동(riot)이라고 표현하였고 당시 광주에 북한군 개입사실 및 그 1인 체포사실이 등재되어 있음은 답변서 기재와 같습니다(을16호증의 2 제237쪽).
(2) 또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 연구센터가 1985. 6. 16. 발행한 “남한의 광주사건 재조명”에도 광주사건을 민중반란(uprsing)으로 본 조사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을19호증의 1, 2). 여기서는 북한군 개입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미국 정부와 사설연구단체는 모두 5.18 사태를 민중반란이라고 보았고 민주화운동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라. 5.18에 관한 판례 등
(1)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유죄판결을 내린 광주법원의 판례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의 같은 내용 저작물 발표에 대한 다른 법원의 무죄판결과 검찰의 무혐의결정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을2호증의 1~3, 을12호증의 1~3).
(2) 그 외에도 대법원은 주일예배 중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부대가 주도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 5.18유공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던 한 목사에 대하여 청구기각을 한 원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을18호증의 2). 그 제1심 판결이유는 위 설교 중 “5.18민주화유공자들을 지목하는 표현은 없어서 원고들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제2심 판결은 “5.18은 이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됐다”며 위 설교로 5.18 피해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구성원 수가 적거나 주위 정황 등에 비춰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때 개별구성원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을18호증의 2). 위 대법원판결의 판시이유는 이 사건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저서 중 개개사실에 대한 허위성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취지의 주장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위 사건 재판장은 검사에게 석명준비명령으로 ① 증거로 제출한 사진 속의 인물들이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들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입증 촉구하고(을17호증 제2항),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오래 전 사진 속의 인물들이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군이고,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들은 사진 속의 인물인 북한군과 전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주장 자체를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판단한 논리적 근거를 설명할 것을 촉구하며(제3항), ③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공소사실 입증에 불필요한 증거들이 있는지 살펴 증거관계를 간명하게 하고, 향후 증인신문이 필요한 증인들의 수와 그 신문순서 등을 검토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제4항). 그러나 검사는 끝내 이를 밝히지 못하였고 재판도중에 재판장 교체로 이를 독촉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말았습니다(갑4호증의 5). 그러나 위 준비명령 사항은 항소심에서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중요사항이고 또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이 밝힐 구체적 사항이 해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합니다.
(4) 원고들은 위 석명사항 제3항과 같이 이 사건 책자 발행으로 자신들의 어떤 명예가 왜 훼손되었는지를 밝히고, 이들이 제출한 사진들이 자신들의 것임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원고들이 퇴색하여 식별할 수 없는 사진에 의하여 피고 지목의 ‘광수들’을 자신들이라고 확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또 가령 동일인이라고 해도 피고 주장이 원고들의 어떤 명예가 훼손되었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종전 사건에서도 광주지방법원 재판부가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한 석명을 명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용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피고의 학문연구 능력과 저술내역
(1) 피고가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다고 믿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전두환 등에 대한 내란죄 등의 형사재판 기록을 검토한 결과 1980. 5. 18.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의 위 시위사태의 진행과정이 도저히 광주시내 양아치들만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강력한 군사훈련을 받은 자들에 의한 게릴라전이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법원에 의해 학문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해당함이 수차례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앞서 밝힌 사실 외에 아래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부당한 것입니다.
(2) 5.18에 관하여는 지난 약 40년간 수 없는 보도, 논문 또는 저서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다른 사람들의 저서는 학문 목적으로 연구된 것이지만 피고의 5.18연구결과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의 법원은 광주법원만을 의미하고 있을 뿐, 타 지역 법원, 검찰의 판단은 무시하였습니다. 즉,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은 피고의 5.18. 관련 표현을 학문의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결했고(을2호증의 1~3),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피고가 국회공청회에서 3시간 여에 걸쳐 발표한 내용은 학술적 내용이라는 이유로 고소인들의 고소사실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을12호증의 1~3). 위 저서 또는 발표 내용의 당부를 떠나 그 내용이 학문연구의 결과로 보이므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원칙에 따라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피고는 출생지, 교육지, 근무지 등 과거의 생애에 비추어 광주·전남 지방과 위 지방 사람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거나 5.18역사를 왜곡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피고는 1981년 경 대법원이 5.18을 김대중과 그 추종자들에 의한 내란행위라는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보았는데 대법원이 1997. 4. 위 판결을 그대로 둔 체로 5.18을 전두환 일당에 의한 내란죄로 단죄하는 새로운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보고 위 사건에 특별한 관심을 두게 되어 그 재판기록을 정독한 결과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을21호증의 1~3). 위 저서에 나열된 여러 객관적 사실(사진 포함)에 대한 의견과 평가 부분은 일종의 학설이므로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의견표명이므로 법원이나 원고들이 이를 금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4) 또 피고는 전두환 등의 재판기록에 의하여 ① 시위대가 광주 톨게이트에서 육군 20사단의 지프차 행렬을 습격하여 14대를 탈취했고, ② 600여 명이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서 군용 장갑차 4대와 수 백대의 군용트럭 등을 탈취했고, ③ 광주시와 전남지역 38곳(북한 자료에 의하면 44곳)에 은닉되어 있던 소총을 신속히 탈취했고, ④ 군용 장갑차 등을 능숙하게 운전하고 광주시 내를 질주했고, ⑤ 광주교도소를 5회나 무력으로 공격했고, ⑥ 구 전남도청에서 TNT 폭발물을 능숙하게 조립하였던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을25호증 제34~36쪽 참조). 이는 광주의 양아치들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능숙한 무력행사였습니다. 혹자는 위 행위가 군복무를 마친 광주의 향토예비군 행위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측 증거에 의하면 예비군은 위 무력시위가 끝난 1980. 8. 25. 저녁에 비로소 참여시켰다는 것이므로, 시위대의 위 ①~⑥항 기재 각 행위를 향토예비군의 소행이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을5호증의 1 제46쪽 아래서 5행, 제47쪽 중간 부분).
(5) 한편 피고는 2003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동안 10권의 5.18 역사책을 저술하였고, 그 외에도 제주 4.3역사서, 경영학 서적, “조선과 일본” 등 학술적인 저서를 내놓았습니다. 국립도서관에서 피고의 성명으로 검색한 도서목록은 2부작이 3종, 4부작이 1종으로 전체 권수는 36권이 됩니다(을20호증의 1, 2, 을21호증의 3). 이들 서적의 분야는 국가경제 진단, 국가경영, 기업경영, 시스템경영, 한국군 경영, 통일방안, 조선과 일본 역사비교, 북한핵, 4.3역사, 5.18역사, 수필집, 시집 등이며, 이 중 일본 출판사들이 번역 또는 편집한 책이 4권, 영문책이 1권입니다. 학위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입니다(을20호증의 2). 피고는 5.18 외에도 다른 역사 서적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5.18저서는 학술연구지가 되는 것이지만(을23호증의 2, 3) 유독 피고의 저서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가 된다는 것은 내용의 진부를 떠나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위 36개 저서에 추가하여 2003년부터 지금까지 매월 평균 180쪽 분량의 시국 분석지를 총 216권 발행해 왔습니다. 피고가 매일 2~3 개의 글을 써야 위 분량의 월간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에 추가하여 시스템클럽 홈페이지(www.systemclub.co.kr)를 운영하면서 매일 같이 컬럼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책과 글을 쓰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무슨 근거로 피고가 내놓은 10권의 5.18역사서가 학문 목적의 책이 아니라 오직 광주를 비방하기 위해 쓴 책이라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원고들은 책의 어느 부분들이 허위라고 지적하지 않고, 책의 내용 전체가 북한군 개입에 대한 내용이며 광주의 지역적 정서에 어긋나고 기존의 사회 인식과 다르기 때문에 허위라는 기상천외한 비논리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6) 피고는 육사 졸업 후 월남전에 참전하여 포병 중대장을 하다가 무공훈장을 받고 귀국했고,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와 응용수학박사 학위를 획득한 후, 우리 국방연구원에서 6년 동안의 연구와 미해군대학원에서 교수생활을 하였습니다(을20호증의 3~6). 피고는 미해군대학원에서 새로운 수학공식 2개와 수학정리 6개를 고안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5.18의 진상을 연구할 학문적 연구능력이 충분합니다. 특히 위 사건을 취급한 판사, 검사, 수사관 모두는 게릴라전에 관한 지식 부족으로 북한군 개입의 가능성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시위대에 가담자들도 자신들의 시위가 누구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결에도 북한군 개입 여부가 쟁점사유로 전혀 판시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5.18 주동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습니다. 북한 측이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4. 북한의 5.18 찬양 및 기념행사에 대하여
가. 북한의 5.18 찬양책자 발행
피고의 이 사건 책자는 전두환 등의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정독한 결과 내린 자신의 결론을 정리하여 출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5.18이 실패한 혁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서적으로 1982년에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24호증),1985년에 “광주의 분노”(을25호증) 등 이를 찬양하는 많은 책자를 출판하여 배포했는데 그 내용이 마치 광주사태의 전개과정을 눈으로 직접 본 것과 같이 상세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북한 요원이 1980. 5. 18. 전후에 광주사태를 상세히 취재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나. 북한의 거국적 기념행사
(1) 또 북한은 매년 5.18을 거국적으로 기념하고 있고, 그 내용은 “통일원 정보분석실”이 2012년까지 발행해온 주간 북한 동향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을22호증의 2~5). 그 후로는 위 잡지가 월간지로 변경되었는데 이 때부터는 위 기념행사에 관한 기사를 싣지 않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리버티코리아포스트지(2020. 5. 18.자) 기사에 의하면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광주인민봉기에 대해 언급”이라는 제하에, 북한은 5.18을 광주인민봉기라고 부르고, 해마다 5월 18일 기념행사를 평양과 도, 시들에서 대규모로 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을22호증의 1, 6, https://www.lkp.news/news/article.html?no=9221).
(3) 북한은 위 기념행사에 참가한 북한 주민들에게 ‘광주민중항쟁의 염원을 기어이 달성하자’, ‘전 국민적 봉기를 일으켜 미군을 몰아내자’,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친미정권을 타도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는 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신문 사설, 조선중앙tv 등 언론매체들을 통해 5.18광주인민봉기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미군철수, 친미정권 타도, 자주적인 조국통일을 위해 남조선인민들이 들고 일어나 싸우라고 선동하며, 중앙보고대회 보고에서는 ‘5.18광주인민봉기는 자주적이고 민주화된 새 세상에서 살려는 남조선 인민들의 강력한 지향과 염원을 반영한 정의의 반미-반파쇼 항쟁이었으며, 파쇼적인 정규 무력에 맞서 결사항전을 벌인 대중적 무장봉기’였다고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5월 18일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을 통해서도 ‘인민봉기는 5월 18일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시위투쟁으로부터 시작되어 삽시에 온 광주 시내를 휩쓸었고 여기에 시내의 모든 인민들과 시주변의 노동자, 농민들까지 합세하여 그 수는 5월 21일에 무려 30여 만명에 이르렀다’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 북한의 5.18 명칭 찬양
북한은 국가적, 사회적으로 기념할 중요한 건물이나 행사명칭에 5.18을 붙이고 있습니다. 즉 북한은 “5.18 청년호”, “5.18 무사고 정시견인 초과운동”, “5.18청년제철소”, “5.18전진호,...”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을23호증의 3, 제345쪽). 단지 광주의 5.18이 실패한 민중혁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북한이 위와 같이 5.18을 엄중하게 국가적으로 기념할 리가 없습니다. 5.18 때 북에서 남파된 약 600명의 사람 중 430여 명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사를 거국적으로 추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5.18 직후 대남사업 담당자들이 대거 훈장을 받거나 승진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만 보아도 5.18사태에 북한이 개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 북한 교과서의 내용
북한 교과서에는 남한의 모든 민주화운동은 모두 김일성 주석이 지도한 것이라고 게재하여 이를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5.18도 김일성의 교시로 발발한 것이 됩니다.
마.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북한군이 5.18 광주에 투입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5. 북한군 침투와 지휘에 관한 연구서적
가. “역사로서의 5.18” 출판
(1) 재미교포 학자인 김대령이 2013. 5. 12. 유네스코에 등재된 5.18 자료를 근거로 “역사로서의 5.18”이라는 4부작 저서를 출판하였습니다(을23호증의 1~3). 위 책자의 내용 중에 광주의 거리가 세밀히 묘사된 것을 보면 그는 아마 광주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입니다(을23호증의 1). 피고는 그의 전화를 받은 적은 몇 번 있으나 그를 직접 만난 일은 없습니다.
(2) 5.18단체들은 2010. 5. 25.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2011년 유네스코에 약 80만 쪽에 달한다는 5.18 관련 자료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켰습니다. 이는 인터넷에 공개돼 있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위 자료에는 당시 시민들이 작성한 성명서, 기자들의 취재수첩, 사진·필름 등 5.18 흐름을 보여주는 각종 자료가 총 망라돼 있습니다. 김대령의 위 저서는 철저히 위 유네스코 등재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책의 앞부분에는 남한에서 유명했던 사람들이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 능에 묻혀 있는 사진들, 문익환 부부가 김일성에 충성하는 사진, 북한이 문익환 목사에 대한 추도회를 대대적으로 거행해 주고 있는 사진, 김일성이 전라도 통혁당 출신 최영도를 추모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사진, 임수경이 김책 대학을 방문해 환영받는 사진, 2010. 5. 18. 제30주년 기념행사를 평양에서 대대적으로 거행하고 있는 연합뉴스 사진 등이 소개돼 있습니다. 남북한 사이의 문란한 안보행각들이 상징적으로 표현돼 있는 것입니다(을23호증의 2). 책의 목차들만 훑어보아도 5.18은 북한이 주도한 폭동이라는 점을 느끼게 합니다.
(3) 뉴스데일리지는 2013년 5월 15일 이 책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을23호증의 1). 5.18이 ‘민주투쟁위원회’라는 북한 통제하에 있는 조직을 통해 지휘되었으며, 행동조직은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부분이 부각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남한에서도 3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밝혀진 사실인데 북한에서는 광주사태 당시 이미 상세히 알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위 민주투쟁위원회의 지도부가 북한 세력의 관리하에 있었음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피고는주로 전두환 수사기록을 가지고 2008년에 4부작 1,720쪽의 5.18 역사책을 썼고, 김대령은 순전히 유네스코에 등재된 광주-전남인들의 현장 증언들과 그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국 좌익실록을 가지고 2013년에 4권짜리 책을 썼습니다. 김대령은 광주-전남인의 눈으로 본 5.18을 묘사했고, 피고는 2년 동안 진행됐던 전두환 내란사건의 국가자료들을 가지고 5.18을 묘사했습니다. 이와 같이 각기 사용한 자료의 원천이 전혀 달랐는데도 두 사람의 결론은 거의 일치합니다. 즉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위 요지의 글은 위 책의 제2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나. 시민군의 정체에 대한 기재
(1) 이 책 제2권에는 5.18이 북한의 작품이라는 각종 객관적 사실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저자 김대령 박사는 ‘시민군’과 ‘시위대’를 구분하였습니다(제2권 목차 중 제4, 5장 참조). ‘시민군’은 외부침투세력이고, ‘시위대’는 이들에 의해 선동된 광주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낯선 외지인들이 수행한 역할 중 하나는 시민팀을 구성하여 여기저기에 배치시켜 놓고 시민팀과 시민팀 사이에 오인사격을 하도록 유도한 작전입니다. 외지인이 여러 명의 시민들을 차에 태워 총을 주고 철모를 쓰게 한 후 어디론가 데려가 내려놓으면 다른 쪽에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광주사람들이 새롭게 나타난 그 팀이 계엄군인 것으로 오인하고 총을 쏘게 함으로써 쌍방교전을 유도하였다는 광주시민의 증언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게 하여 교전을 유발시키는 것은 고도의 게릴라전 수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증언한 광주시민 양화공 최영철 등의 증언이 수록돼 있습니다(을23호증의 3 제138쪽). 제2권에는 “제5장, 외부에서 침투한 시민군”이라는 제목에 이어 탈북자 장철현(가명 장진성)의 강의 내용이 소개돼 있습니다(제131쪽). “탈북시인이자 전 통일전선부 작가였던 장진성은 그의 2010년 12월 20일 강연에서 북한의 광주사태 개입 사실을 이렇게 증언한다. ‘통전부 영웅관이라고 있습니다. 간첩들의 공적을 기리는 전시관 같은 곳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 관 중에 광주관이라고 있습니다...통전부안에서 제가 듣기로는...북한에서 들어가서 계엄군 옷을 입고 대학생을 쏘고 대학생 옷을 입고 계엄군을 쏘고 이런 교란작전을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주의 위 최영철 증언과 일맥상통합니다.
(2) 제2권 제5장에서 위 저자는 5.18에는 자발적인 불순세력과 외지에서 온 시민군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가짜 스님 간첩 손성모(무기징역)와 또 다른 빨치산 스님 이관영의 역할이 컸다고 소개돼 있습니다. 손성모와 이광영이 무등산 입구 증심사에서 만난 사실이 기록돼 있고(제166쪽), 이들이 있는 증심사를 시민군이 엄격하게 경호하였다는 증언들이 소개돼 있으며(제171~173쪽), 북한군에게 길 안내를 하였다는 죄로 종신형을 받았던 손성모는 광주지역 빨치산의 도움 없이는 북한 침투자들에게 길을 안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담겨있습니다(제177쪽). 황석영도 증심사를 경계하는 시민군의 존재를 증언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제171쪽). 결론적으로 간첩 손성모는 증심사에서 다중의 경호를 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제172쪽). 증심사가 5.18의 핵심 기지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가짜 스님 이광영이 증언하였고, 이광영은 그 스스로가 시민군이 아시아 자동차공장에서 탈취해온 새 차량들에 “계엄을 철폐하라”, “김대중을 석방하라”, “언론자유 보장하라”, “최후의 일각까지”, “오호 통재라”, “오후 3시까지 도청으로 집결” 등의 구호를 페인트로 써주었다는 증언을 했다고 소개돼 있습니다(제166~168쪽).
(3) 위 저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180~183쪽). ① 독일인 힌츠페터가 1980. 5. 20. 보았다는 군용트럭을 타고 광주시내로 들어온 시민군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출발한 자들인지, ② 시민군은 5. 21. 오후 3시경 무기를 탈취하려고 전라도 38개 무기고로 출발했는데, 어떻게 한 두 시간 만에 되돌아와서 공수부대가 지키던 전남도청을 장악할 수 있었는지, ③ 시민군의 병력수는 21일 오전 9시에 600여 명이었는데, 5시 반경 도청을 접수한 시민군은 500여 명이었으며. 22일 서울에서 온 대학생 환영대회 때도 여전히 600명이었고, 이들 복면한 시민군은 26일 새벽전에 모두 광주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므로 5.18측의 기록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4) 위 저자는 탈북자들, 5.18주역들, 검찰 모두가 광주에는 300명 단위로 두 개의 무장세력이 활동하였다는 사실에 일치된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제184~192쪽). 탈북자 최중현 대위가 2006년에 발표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제184쪽). 광주에 남파된 북한군은 총 600명이었고, 300명은 2군단 정찰대대 소속이었으며, 또 다른 300명은 각 부대로부터 차출되었다고 발표한 사실이 소개돼 있습니다. 전 빨치산 장두석이 1980. 5. 15. 전남대 박관현에게 300명의 시위대를 요청하였다는 기재가 있고(제185~186쪽), 북한 도서 “광주의 분노”에는 광주의 폭동군중 600명이 무기탈취를 주도하였다는 기재가 소개돼 있습니다(을25호증 제34~35쪽). 서울지방검찰청의 5.18 사건 수사결과에도 두 그룹의 300명이 합류한 600명이 아시아 자동차공장을 털었다는 기재가 있다고 소개합니다(을26호증 제92~93쪽). 이를 뒷받침하는 김영택 동아일보 기자의 증언이 소개돼 있습니다(제186~188쪽). 광주가 5. 22. 서울에서 온 대학생 500여 명에 대한 환영식을 거행했다는 원고1의 홈페이지 기록이 소개돼 있고, 이를 입증하는 김영택 기자의 증언이 소개돼 있습니다. 미공개된 조선일보 취재일지에도 300명이라는 숫자가 기재돼 있다고 소개돼 있습니다(제189쪽). 제190쪽에는 고3 수생인 김원갑이 도청시민군 600명을 배치하고 지휘했다는 김영택 기자의 증언이 소개돼 있고 이 말은 믿기 어렵다는 저자의 판단이 소개돼 있습니다. 저자는 그 600명의 ‘바지’ 지휘자를 광주사람으로 내세우기 위한 북한의 위장술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191쪽에는 1989. 1. 26.에 광주청문회에 출석한 김영택 기자가 서울에서 온 시위대 300명이 합세했고, 이들은 복면을 쓰고 총기반납을 방해했다는 증언이 소개돼 있습니다.
(5) 위 제2권 제194~195쪽에는 화순 무기고로 곧장 달려가 무기를 탈취한 트럭의 운전수가 산수동에 와서도 산수동 가는 길이 어디냐를 물었다는데, 그렇다면 그 운전자는 광주인이 아니라는 한일남 씨의 증언이 소개돼 있습니다.
다. 불순세력의 개입에 대한 시위대의 인식
(1) 제2권 제209~220쪽에는 “시민군 중 불순세력이 있었다는 낌새들”이라는 중간 제목을 입증하는 증언들이 실려 있습니다. 박금희 양 부모의 증언(제209쪽), 한일남의 증언(제210쪽), 전 조선동맹작가의 증언(제211쪽), 윤석진의 증언(제212쪽)이 위 탈북자 증언과 일치한다는 분석도 기재돼 있습니다(제212쪽). “... 도로에 총을 쌓아놓고 나누어 주었는데 나누어준 사람이 학생도 아닌 것 같았다. 그날부터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거의 안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시민군의 대부분은 외지인이었다는 최영관 전남대 정외과 교수의 증언이 소개돼 있습니다(제214쪽). 운동권 동생 박중열의 증언도 간첩의 개입을 시사하고 있었다 합니다(제214쪽).
(2) 제215쪽에는 고교생 이지형의 증언이 소개돼 있습니다. “도청은 시민군들이 지키고 있던 때였다. 노동청 앞에서 웅성웅성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아저씨들이 상당히 선동적인 말을 했는데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이북에 대해서 찬양하는 말을 많이 했다... 대개 모이는 곳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명씩 끼었는데, 40대 정도로 굉장히 잘 생겼고 회사원 같이 생겼다(이지형, 1988).”고 합니다.
(3) 제218쪽에는 사태를 수습하려는 시민들을 향해 공포를 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수상한 시민군에 대한 증언이 소개돼 있습니다. 제220쪽에는 이 부분의 결론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 소개돼 있습니다. “북한이 방송으로 시민군 작전지휘를 하고 있었기에 북한 간첩들이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낌새를 알아챈 시민군들이 있었다. 며칠간 북한방송을 들었으며, 북한이 발송해 주는 대로 시민군 작전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던 시민군 이재춘(주: 당시 방위병)은 광주에서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24일에 이미 간파하였다.” “우리는 전반적인 광주의 상황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주 이북방송을 청취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의 방송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광주에 간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북한에서 그렇게 빨리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이재춘,1988).
(4) 따라서 광주의 5.18 시위자들도 불순세력이 시위대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라. 시위 중 유격전 전술의 실행
(1) 또 광주시위는 북한의 유격전 전술에 따라 실행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제336~340쪽). 저자는 북한의 조국통일사가 1982년에 발행한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24호증 제567쪽)을 자신의 책 제2권 제336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경찰버스 저지선을 뚫은 다음 역포위하는 작전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당시 시위대와 시민군이 장정이 이끄는 대로 우왕좌왕 이리저리 몰려다녔던 것이 아니라, 치밀한 게릴라 전술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주: 시위자들)은 교외 시위를 위주로 하면서 성토대회, 성명발표, 교내시위와 농성투쟁 등을 결합하여 투쟁을 중단 없이 벌려 나갔으며 시내 중심부를 시위구역으로 설정하고 역량의 집중과 통일행동을 보장함으로써 시위의 정치적 효과를 높였다. 시위에서는 과감한 육박에 의한 경찰저지선의 정면돌파와 경찰의 포위를 역포위로 전환시켜 앞으로 열어나가는 돌파, 분산과 집합, 큰 대열과 작은 대열의 배합, 속도행진에 의한 빠른 기동과 바리케이드에 의한 완강한 방어 등으로 주도권을 틀어쥐고 적을 피동에 몰아넣었다(을24호증 제567쪽).” “남한에서는 전문가들도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까맣게 모르고 있던 사실을 북한에서는 그 당시 이미 상세하게 알고 있었는가? 정말로 포위를 역포위으로 전환시켜 앞으로 열어나가는 돌파, 분산과 집합이 있었는가? 실제로 이미 5월 14일 그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전남대 법대 학생회장 이성길이 증언한다”(제337쪽). “14일은 싸움하는 데 필요한 전략과 전술까지도 계획하여 종합운동장에 모여 집회를 한 뒤... 함성과 구호 속에 단과대학별로 대오를 정비하여 순식간에 정문, 후문을 돌파, 도청 앞 광장을 향해 질주해갔다...”(제337쪽). 광주시위가 위 책자(을24호증)에 기재한 그대로 수행되었다는 점을 저자는 여러 광주인들의 증언들을 인용하여 증명하였습니다.
(2) 광주사태 사흘째인 5월 20일 시위에 대해 “정사 5.18” 제256쪽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는 전제 아래 그날의 시위작전이 북한의 위 작전 그대로 공수부대를 역포위한 사실이 1쪽 분량으로 소개돼 있습니다. 이 작전은 2008년 광우병 반미 시위 때 점과 선밖에 확보하지 못한 경찰병력이 시위대에 역보위되어 전원 납치 무장해제 당하는 수모를 겪은 장면에 반영돼 있다고 소개돼 있습니다. 이러한 시위전술은 “김대중의 동교동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었던 서울역에서의 5월 15일 시위”에서도 적용되었다는 내용도 상술돼 있습니다(제339쪽). 이어서 자신의 “두 형님이 빨치산이었다는 김결은 그 다음날인 16일 광주에서도 ‘분산과 집합’, ‘큰 대열과 작은 대열의 집합’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한다”는 그의 1989년 증언이 제340쪽에 소개돼 있습니다.
마. 북한의 광주사태 개입 단서들
(1) 위 책 제340~355쪽에는 “북한의 광주사태 개입 낌새와 단서들”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광주개입 정황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조선대백과사전”은 광주사태를 “광주인민봉기”로 정의하였다는 내용이 소개돼 있습니다. “파쇼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남조선 인민들의 반파쇼 민주화투쟁에 빛나는 장을 기록한 력사적인 사변이었다”(제341쪽). 이어서 같은 취지의 표현이 담긴 “김일성 저작집”의 문장들이 제341쪽에 소개돼 있습니다. 제341쪽에는 남한에서도 30년 동안 알지 못했던 광주시위대 편제를 당시의 북한은 북한 월간지 “남조선문제” 4~5월호에서 밝혔다는 사실이 소개돼 있습니다. “적의 무장을 빼앗아 자체를 무장한 봉기자들은 ‘시민군’, ‘특별경계부대’, ‘돌격대’, 등 군사지휘체계를 갖춘 자위적 무장대오로 편성되었으며, 투쟁핵심들로 조직된 ‘민주투쟁위원회’의 통일적 지휘 밑에 무장투쟁을 벌려나갔다”(김윤봉. 1981, 제17~18쪽, 제2권 제341쪽). 이에 대한 저자의 평가가 이어져 있습니다. “무장봉기 주동세력이 ‘민주투쟁위원회’라는 명의를 사용했었다는 것은 남한에서도 30년이 자나서야 비로소 밝혀지는 사실인데, 북한에서는 광주사태 당시 이미 상세히 알고 있었다는 것은 ‘민주투쟁위원회’라는 명의를 사용하던 봉기 지도부는 실제로 북한세력의 관리하에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하였습니다(제341~342쪽).
(2) 북한 조국통일사가 발행한 위 책(을24호증 제599쪽)에는 광주인민봉기는종전의 인민봉기와는 전혀 다른 최고의 민주화투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그 상세한 표현이 제343쪽에 기재돼 있습니다. 이에 이어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당시의 시위군중은 평양방송을 들으며 시위하고 있었다. 이상우 저널리스트의 아래 기록은 북한이 광주사태 배후에 있었음에 대한 아주 강력한 단서이다” 이상우의 기록은 제343~344쪽에 기재돼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5.18 청년호’, ‘5.18 무사고 정시견인 초과운동’, ‘5.18청년제철소’, ‘5.18전진호,...’ 등 5.18을 앞에 붙인 명칭들이 수두룩하다는 탈북자들의 증언들이 소개돼 있습니다(제345쪽).
(3) 광주시민들이 사태파악을 위해, 들을 수 있는 방송은 북한 방송 밖에 없었다는 데 대한 수 많은 광주시민들의 증언들이 수록돼 있습니다(제355~362쪽). 홍순희, 안은경, 전성준, 이용일, 위성삼, 김영택의 증언들이 차례로 소개돼 있습니다. 제362~371쪽에는 광주에는 시민군만이 사진촬영을 할 수 있었고, 그 외는 사진촬영이 전면금지 되었으며, 시민군이 보도를 전면 통제했다는 사실들이 소개돼 있습니다.
바. 소결
위 제2권은 북한군의 개입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고, 이를 읽는 독자들은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는 인식을 압도적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발간한 문헌을 보면 우리 정보기관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는 광주시내 현장 상황을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의 폭동 및 시위에 전략, 전술 그리고 조직체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광주작전은 당시 임시적으로 북한에 존재했던 “민주투쟁위원회”가 지휘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광주폭동은 북한군이 앞장섰고, 그 수족 역할을 남한의 빨치산 조직원들과 손성모와 같은 간첩들이 수행했다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6. 손해배상금액에 관하여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1950 판결에 의하여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에게 각 1천만원, 정형달, 남대희, 안호석, 이영선, 김양래, (재)5.18기념재단, (사)5.18민주유공자회, (사)5.18구속부상자회,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재)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게 각 5백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5683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원고1~4에게 각 5백만원씩, 양기남, 박남선, 박선재, 김공휴, 박영헌에게 각 1천 5백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판시 금액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1~4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다고 해도 위 2건의 선행 판결에 의하여 명예가 회복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것은 동일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3중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것입니다.
7. 결론
그러므로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는 피고의 학문적 연구결과물에 속하는 책이고,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집대성한 책이 아닙니다. 광주시민들이 등재한 유네스코 기록유산을 근거로 작성된 김대령의 위 저서도 피고와 같은 취지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김대령이 제기한 정황들은 주로 광주시민들의 증언들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이를 반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을17호증 공판준비기일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1.을18호증의 1 “12.12 등 궁극적 역사평가 사학자가 해줘야”
2 “‘5.18 북 주도’ 주장, 허위지만 명예훼손 안돼”
1.을19호증의 1, 2 “광주사태 재조명”(미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
3 “광주에 북한군 특수부대 투입됐다”
4 탈북군인 “5.18광주에 북한군 침투했다”
1.을20호증의 1 국립도서관의 도서목록(저자 지만원)
2 학위논문
3, 4 각 학위기(박사 및 석사)
5, 6 각 사진(박사학위 수여)
1.을21호증의 1, 2 각 사진(전두환 사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
3 사진(피고 저서의 사진)
1.을22호증의 1 기사(리버티코리아포스트 2020. 5. 18.자)
2~5 각 주간 북한동향
6 기사(“북, 5.18민주화운동 보고회”)
1.을23호증의 1 뉴데일리 2013. 6. 8.자 기사
2 “역사로서의 5.18.”(제1권, 목차 및 프롤로그)
3 “역사로서의 5.18.”(제2권. 발췌)
1.을24호증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발췌)
1.을25호증 “광주의분노”(1985. 5. 16. 발췌)
1.을26호증 “5.18관련 사건 수사결과”(1995. 7. 18. 서울지방검찰청등. 발췌)
1.을27호증 계엄사(1982. 3. 15. 육군본부. 발췌)
1.을28호증 광주사테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1985. 5. 국가안정기회부. 발췌)
2021. 2. 8.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XX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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