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의 진달래] 가처분 광주변호사의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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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1-12 19:30 조회3,2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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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가 광주법원에 오늘 제출한 내용
준 비 서 면
사 건 2020카합50889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채권자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외 8명
채무자 지만원
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관련 법률의 개정
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5·
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법률 제17823호)』이 2021. 1. 5. 시행되었고, 위
법 제8조 제1항은 출판물을 이용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
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
니다.
나. 위와 같은 처벌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
으므로,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채무자의 불법행위
가. 채무자는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북한과 김대중이 기획한 북한특수군
의 폭동이다’라는 취지의 허위주장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서를 출간하였고,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방법으로 인물의 동일성을 판별한 결과물 등을 근거로 한 세
부주장들을 이 사건 도서에 담았습니다.
나. 채무자가 이 사건 도서의 발간 및 배포를 통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한 행위는, 채권자단체와 채권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임은 물론
위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이 명백합니다.
다. 한편 위 법 제8조 제2항은, 제1항의 허위사실유포행위가 학문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 사건 도서를 통해 주장하는 이른바 ‘5·18북한특수군 개입설’은 이미 법원에 의해 학문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해당함이 수차례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는 이 사건 도서의 발간 및 배포 행위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 및 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 및 날조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달
성하고, 나아가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 사건 도서발간 및 배포 행위는 위 법 제8조 제2항의 적
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사전금지의 당위와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써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
행위이고, 채권자들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대하며, 이와 같은 채무자의 불법행
위는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지역 간의 반목을 조장할 위험이 현저하다고 할 것
인바, 신청취지와 같은 사전금지가 허용되어야 할 당위성과 보전의 필요성이 충
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결어
위와 같이 채권자들은 역사 왜곡과 인격권 침해에 관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고
제출자:최목, 제출일시:2021.01.11 11:26, 출력자:김정술, 다운로드일시:2021.01.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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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부득이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신청에 이른 것인바, 부디 이 사건 가처분신청
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참고자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823호 일부개정 2021. 1. 5.)
2021. 1. .
위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기
변호사 최 목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정다은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나) 귀중
제출자:최목, 제출일시:2021.01.11 11:26, 출력자:김정술, 다운로드일시:2021.01.12 12:32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823호 일부개정 2021. 01. 05. [시행일 2021. 1. 5]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
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전문개정 2010.3.24]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5·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반인도적 범죄"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국가 또는 단체·기관(이에 속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민간
인에 대한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폭행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5]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5]
[전문개정 2010.3.24]
제3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
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제5029호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시행 전
에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제13722
호( 군사법원법)] [[시행일 2017.7.7]]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4조(특별재심)
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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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최목, 제출일시:2021.01.11 11:26, 출력자:김정술, 다운로드일시:2021.01.12 12:32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
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審級)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재심의 관할법원은 제2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刑)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
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재심 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失效)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終局的) 실체판결(實體判
決)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5조(기념사업)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6조(배상 의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배상(賠償)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24]
제7조(상훈 박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賞勳)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敍勳)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제1항의 행위가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1.5]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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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자:최목, 제출일시:2021.01.11 11:26, 출력자:김정술, 다운로드일시:2021.01.12 12:32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 칙[2010.3.24 제1018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6 제13722호(군사법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검찰관으로부터"를 "군검사로부터"로,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21.1.5 제1782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Downloaded on: 07 1 2021 10:01 오전
제출자:최목, 제출일시:2021.01.11 11:26, 출력자:김정술, 다운로드일시:2021.01.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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