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초안) 광주 가처분 무등산의 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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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1-03 12:06 조회3,4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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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건 2020카합50889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채권자 1 내지 4,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외 3개 단체
5 내지 9, 김양래 외 4명
채무자 지만원
Ⅰ. 채권자들의 주장
1. 채권자들의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별지1 도서목록 기재 도서의 출판, 발행, 인tho, 복제, 판매, 배초 및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가 위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회당 각 2,000,000원씩으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 채권자들이 주장한 채무자의 지위
채무자 지만원은 2002년 8월부터 5.18역사왜곡을 일삼아 왔다. 북한군 개입이라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다가 광주법원에서 유죄를 받았고, 출판물 가처분 결정을 인용받았고, 손해배상금을 여러 차례 물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자이다. 이렇듯 반복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클럽’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손해배상판결금을 모금하기도 하고 도서를 판매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는 자이다.
3. 채권자들이 주장한 사건 논의의 대 전제
채무자의 유무죄를 가리는 가장 큰 전제는 아래의 3가지다. 이것이 ‘북한군 개임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야 한다. ①5.18민주화운동의 성격, ② 관련법률과 판결 ③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사회적 평가다. 전두환은 내란으로 헌법을 파괴하려 했고, 광주시위대는 전두환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애국세력 즉 준헌법기관이었다. 이 점은 범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여러 차례의 진상규명 과정을 거쳐 3대 법률이 제정됐다. 1990.의 민주화보상법(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1995년의 5.18특별법(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2002년의 예우법(5.18민주화운동자예우에고나한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1997년의 대법원은 전두환 등 신군부에를 내란혐의를 인정했다.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비지한 숭고한 애국-애족의 귀감이며,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할 대상이다. 5,700여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보상이 이루어져 왔고, 1997.5.9.부터는 국가차원에서 기념행사를 계속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어 5.18자료가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다.
4. 재권자들이 주장하는 채무자의 불법행위
채무자는 5.18의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북한과 김대중이 기획한 폭동이라 주장하기 위해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를 출간하였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고,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안면분석 방법으로 광주현장 얼굴과 북한얼굴을 동일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모두는 허위다.
5. 신청 이유의 요지
별지 2 내지 4는 모두 허위사실이므로 채권자 1 내지 4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별지 5 내지 9 역시 모두 허위사실이므로 각 김양래, 박철, 박선재, 양홍범, 채승석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별지2 내용들과 이 사건 도서의 제10장 내지 13장 모두가 허위인 이유
(1)“5.18을 북한특수부대원 600명이 침투하여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악의적인 역사왜곡이다”(신청서 제12쪽)
(2) 5.18은 헌정질서 파괴범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헌정질서 수호행위라는 것은 이미 정착돼 있는 국민인식이고, 법률제정 과정에서도 드러나 있고, 법원의 판결들도 존재한다.
(3) 별지2 등의 표현은 법원의 판단과 사회인식에 정면 배치한다. 채무자는 5.18을 6.25와 동일 선상에 놓고 계엄군의 북한군을 퇴치하기 위해 취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변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역사왜곡의 극치다. 이상이 역사왜곡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6개 있다.
① 1980의 계엄사 발표, 1985의 국방부 재조사, 1988의 광주청문회, 1995의 민-군 검찰 조사, 1996~7의 5.18재판, 2007의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 2012의 국정원 비공개조사까지 7차례나 있었지만, 북한군 개입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② 국방부, 정홍원 국무총리, 미CIA도 북환군 개입 없었다고 했다. 주한미대사를 지낸 그레이그도 2017년 문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개입한 증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③2.16.427 원간 신동아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전두환은 북한군 개입을 금시초문이라 했다.
④이 사건 도서의 제11장, “현장사진이 증명한 북한특수군” 부분의 사진 내용은 이미 패소판경을 받은 책 [5.18연상고발]의 사진들과 동일하다.
⑤600명이 왔다면 당시 한국군은 이를 반드시 잡았을 터인데 한국군에 발각된 북한특수군은 없었다.
⑥ 보수논객으로 알려진 조갑제조차고 북한군 침투설을 부인한다. 조갑제는 5.18 당시 광주시가 봉쇄돼서 북한군의 침투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소결) 위와 같이 5.18과 북한군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채무자는 오로지 반공이데올로기를 잣대로 사물을 보는 사람이며, 그의 주장에는 개관적 근거가 전혀 없다.
2) 별지3이 허위인 이유
청주에서 발견유골은 5.18과 무관하다. 무관한 이유는 ① 흥덕경찰서 수사결과와 배치하고 ② 전남대학교 법의학 교실에 근무하는 박종태 교수의 의견서에 근거한다.
3) 별지4가 허위인 이유
5.18유공자에게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데도 채무자는 최고의 연금 수령액이 420만원이라 했다. 5.18유공자 중 최고로 높은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3억1,7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은 허위다.
4) 별지 5 내지 8이 허위인 이유
이 내용들이 허위인 이유는 각 별지 내용들이 채권자들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5) 별지9가 허위인 이유
(1) 별지9의 직립한 상태로 촬영돼 있는 사진은 당시 고교3학년이었던 채승석이 1980.5.24. 전남도청 수위실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사진이다(신청서39쪽).
(2) 5월 24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신을 트럭 위로 싣는 순간에 촬영된 사진이다(신청서 41쪽).
(3) 채무자는 채승석 얼굴을 조선태권도위원회 희장 김경호라고 지목했다.
Ⅱ. 채무자의 반론
채권자1 내지 4의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 1~4의 주장은 채무자가 5.18을 북한특수군이 주도했다는 표현이 허위사실이고 그 허위사실인 근거가 위 5-1)(3항에 기재된 6개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탄핵요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주 답변 요지는 이 6개항 모두를 일거에 무력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가. 6개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탄핵
1) 그동안 7회에 걸쳐 진상유명절치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북한군 개입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2가지 이유에서 매우 불합당합니다.
① 7회의 진상규명과정이 있었지만 그 모든 규명과정에는 ‘북한군 개입’이라는 규명항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관들이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결하듯이 진상규명 위워늘 역사 [규명범위]에 대해서만 조사합니다. ‘북한군 개입이 규명역사상 처음으로 [규명범위]에 기재된 역사는 2018.3.13.에 법제화된 ’5.18진상규명법‘(약칭)입니다.
② 세상의 모든 문물은 진화 발전합니다. 역사도 진화합니다. 인간의 창의력은 계발되고 고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5.18역사에 대해서만은 과거의 평가를 성역화하여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과거 7회의 저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사실은 발표되지 말아야 한다는 이 주장은 세력의 억지일 뿐 공명정대하지 않습니다.
2) 채권자측은정홍원 당시 총리도 2013.6.10. 북한군 개입을 부인했기 때문에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홍원의 이 발언은 허위이거나 인식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2019.2.12. 조선일보(을2)는 “국방부는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라며 그 때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방부에 ‘북한군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제3과가 설치되었고, 2020.5.12.부터 조사가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 정홍원의 발언이 보고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2020.5.12.자 MBC보도다. 국방부 조사위원회가 5월 12일부로 조사를 개시한다는 뉴스입니다. 채권자측 주장처럼 ‘북한군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으면 국회는 무엇 때문에 2018.3.13.에 법제화한 ‘5.18진상규명법’ 제3조(규명범위) 제6항에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라는 의무조항을 넣었겠으며, 국방부는 무엇 때문에 ‘5.18진상규명위원회’ 제3과를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전담케 하는 조사를 시작했겠습니까? 북한군 개입에 대한 조사는 을1 및 을2이 증명하듯이 앞으로 3년에 걸쳐 조사돼야 사안입니다.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홍원의 발언은 허위이거나 국방부 발표를 잘못 이해하여 나온 발언에 불과할 것입니다.
3)채권자측은 2016.6월호 신동아(갑10-2호증) 제85쪽 애 줄쳐진 부분을 놓고 전두환도 북한군 개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며, 전두환도 모르는 북한군 개입을 피고가 어찌 알겠느냐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책 제79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자: 12.12 때는 집권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전두환: 12.12가 뭐더라?
위 대화를 보면 당시의 전두환 정신건강이 역사사건을 증언하기에 매우 허약했음을 보여줍니다. 12.12는 전두환이 손수 최일선에서 지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전두환은 12.12가 무엇인지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위 신동아 기사의 전두환 발언은 증거 능력이 없는 발언인 것입니다.
4) 채권자측은 [무등산의 진달래] 제11장에 소개된 광주 현장사진들이 [5.18영상고발] 화보집 사진과 동일하기 때문에 허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5.18영사고발]을 소송을 담당했던(갑4호증) 재판부는 이 현장 사진들이 허위라는 판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사진이 어떻게 허위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 채권자들은 ‘600명이 내려왔으면 한국군에 잡혔을 터인데’ 한사람도 잡히지 않았다며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가 게릴라 부대를 600명씩이나 계획적으로 적지에 보내면서 침투대오를 갖추어 한꺼번에 내려보내겠습니까? 광주라는 집에는 분명이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이 잡히지 않고 탈출에 성공했다는 이유로 도둑이 들지 않았다는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600명이라는 숫자는 남북한 문헌에 다 기재돼 있고, 그들이 행한 행위도 남북한 문헌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려면 남북한 문헌이 허위라는 점을 탄핵해야지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논리 이하입니다.
6) 채권자측은 보수논객 조갑제도 5월 당시 광주시기 밀봉돼 있어서 북한군이 올 수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채무자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조갑제가 5.18의 바이불일 수는 없습니다. 조갑제가 수사기록과 북한 기록을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5.18에 대해 문헌을 가지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제한된 사명 경력과 고졸출신이라는 학문적 제한을 극복하지 못한 생각일 뿐입니다. 그가 보수논객이라면 채무자도 보수논객입니다. 채무자는 그에게 공개토론을 하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했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습니다(을3).
7) 채권자측은 미국정부가 공개한 5월 9일자 및 6.6자 외교문서에 북한군 개입 표현이 없었고, 그레이그 전 대사도 북한군 개임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터뷰를 했다는 것을 이유로 채무자의 표현이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2020.5.12. 미국이 한국 외교부에 전달했다는 외교문서는 북한군 개입을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2020.5.12. 미국으로부터 받은 비밀해제 문건이 43건 140쪽이라고 언론에 보도하였습니다. 채무자측이 5.18민주화운동 기록관과 국가기록원에 게시된 문건을 확인해 보니 보도 내용 그대로 문건목록 43개가 2쪽에 수록돼 있고, 전체 내용이 140쪽입니다. 그런데 비밀해제된 미국무부 문건을 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니 비밀해제된 문건은 122건이고 이 문건 목록은 무려 7페이지에 걸쳐 기재돼 있으며, 전체 내용은 500여 쪽에 달합니다(을10). 외교부가 공시한 43개 문건은 미국이 미국무부 홈페이지 및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비밀해제 문건의 극히 일부인 것입니다. 외교부가 공시한 문건들에는 먹으로 검게 지운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5.18측에 조금이라도 흠이 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외교부가 공신력을 상실한 처리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가) 외교부가 발표한 43건 목록
나) 외교부자료와 미국자료와의 차이
1980년 5월 한달 동안 너온 미국 문서들에 대해, 외교부 자료와 미국자료 사이에 어떤 틈이 벌어져 있는지를 목록을 가지고 비교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외교부 자료 목록 중 O 표로 표식된 목록은 외교부에도 있고, 미국문서에도 있는 항목입니다.
아래는 미국자료 목록입니다. O표식은 외교부 문건에도 있고, 미국 문건에도 공히 들어 있는 항목입니다. X 표식의 항목은 미국에만 있고, 외교부에는 없는 문건입니다. 외교부가 미국으로부터 전달받고도 국민에게는 발표하지 않은 자료들입니다. 외교부는 5.18에 부정적인 내용의 문건을 모두 삭제하고 발표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 미국무성이 이관한 자료 중 외교부가 누락시킨 중요내용
외교부가 공지하지 않은 내용들 중 9개 내용을 발췌하여 제출합니다. 먼저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5.18은 불순부자와 광주침투 임무를 띠고 침투한 북한공산당원들이 배후 조종했다.
(2) 전남지역으로 상륙(Land)한 극단주의자들이 서울로 진출하려 했다.
(3) 5.18폭동의 주역은 극렬분자 50명, 추종자 5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4) 목포로부터 올라온 시위대가 광주시위에 합류했다.
(5) 5월 21일 오후 8시, 광주시위대는 15만 명, 차량 238대, 총기 4,500정 탈취
(6)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인민재판과 처형이 이루어졌다.
(7) 계엄사 발표 인용, 폭동은 전문적인 수법으로 선동, 집단 히스테리를 유발시켰다. 이는 간첩과 김대중 추종자들의 소행이다.
(8) 낯선 외지인들이 자발적인 무기반납을 가로막았다.
(9) 계엄군은 광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중한 지략과 인내심을 발휘하였다. 이는 칭찬받을 대상이다.
다) 외교부 문서에 없는 미국문서 내용들
(1)불순분자와 공산당이 배후조종(미 국무성 자료 위치 P:237)
“광주침투 임무를 띤 북한인 1명이 생포되었다. 이렇게 임무를 띄고 광주에 온 북한 침투자들이 매스컴의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그 의미는 불순분자들과 공산당 선동자들이 광주사태 전반을 배후조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글라이스틴>
1980.3.28
일본 <통일일보> 보도
올봄 대규모 간첩단 남파, 북괴 특수부대 훈련강화
북조선의 잇단 무장게릴라남파는 1979년 가을에 확정되어 김철만 상장을 책임자로한 대남특수군사작전 전개방침의 일환
북조선의 이 특수군사작전은 당초의 계획으로는 1980년 봄을 목표로 대량의 무장게릴라
를 남파,<<자발적인 의용대>>로 위장시켜 지방도시의 방송국을 점령하는등 한국의 정치혼란에 편승,각지에서 <<인민봉기>>를 주도하려는 것이었다고 신문은 밝혔다. 3.23일 한강에서 무장공비 수중침투사건과 25일 포항앞바다에서 발각된 무장간첩선사건은 이 간첩작전의 일환이며 북조선은 1979년 5월이후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소위 <<혁명적전야>>라고 규정, 1980년 봄을 대혼란의 시기로 보고 김철만 인민군 상장에게 모든 특수부대의 지휘권을 맡기는 한편, 비정규전 부대를 재편성, 훈련을 강화해왔다고 신문은 밝혔다.
(2)남쪽 지역으로 상륙한 극단주의자들 (미 국무성 자료 위치 P: 291)
"광주로부터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 통제가 지난 24시간동안 더욱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다. 이는 광주의 선동분자들과 지난 며칠 간 서울 남쪽 지역으로 상륙 한 것으로 판단되는 침투 자들의 서울로의 잠입 차단 의도가 확실하다."
(3) 핵심 극렬분자와 추종자들 550명 (미 국무성 자료 위치P:288)
“상당량의 회수된 무기들이 무력혁명을 주도하려는 극렬분자들 수중에 있다는 것이 취약점임이며 폭동을 주도하는 극렬분자들의 수는 정확치는 않으나 보도에 의하면 50여명의 핵심 극렬분자와 500여명의 추종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4) 목포로부터 올라온 시위대 광주시위 합류 (미 국무성 자료 위치P:324)
보도에 의하면 시위대는 “김대중을 석방하라” “ 전두환을 찢어 죽여라” 외치고 있으며 장갑차와 수량미상의 소총을 탈취하였음. 외곽지역 특히 인근의 항구도시인 목포로부터 군중들이 몰려와 시위에 합류하고 있음“
(5)폭도들 차량과 총기 및 실탄 탈취 (미 국무성 자료 위치P:310)
“FBI에 의하면 5월21일 오후 8시 현재 광주 시위대 인원은 150,0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끝내 폭도로 변하였고 폭도들은 238대의 차량과 3,500정의 총기류와 실탄 46,400발을 탈취하였다함”
(6) 인민재판 과 처형 (미 국무성 자료 위치P:287)
“광주 상황은 암울한쪽으로 기우러진 가운데 온건파 시민위원회는 시위의 통제권을 상실했으며 극렬분자들이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보이며 인민재판이 열리고 있으며 이미 몇 명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짐.”
아래의 현장 사진 4장은 총기를 휴대한 시위대가 광주시민 네 사람을 강제로 연행하여 도청을 향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7) 김대중 추종자들과 공산첩자 (미 국무성 자료 위치P:233)
“계엄사령부는 5월31일 광주폭동에 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광주폭동은 전문적으로 선동되었으며 집단적 흥분상태를 유발하였으며 이는 공산주의 첩자들과 김대중 추종자들의 음모 행위라 함.”
(8)낯 선 폭도들 시민들에게 총기소지 강요 (미 국무성 자료 위치P:311)
“5월22일 늦은 아침 현재 군 발표에 의하면 군은 광주 외곽에 시민들이 탈취되었던 총기를 반납할 수 있도록 검문소를 설치하였으며 수량미상의 총기를 회수하였다함. 총기를 반납하는 시민들에 따르면 낯 설은 폭도(Others)들이 시민들에게 총을 소지할 것을 강요했다고 계엄군에게 전하였다함.
(9) 계엄군은 광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중한 지략과 인내심을 발휘하였음 (미 국무성 자료 위치 P:234)
광주에서의 사망자 수가 예상보다 적었던 것은 전적으로 자위권 발동을 끝까지 자제한 계엄군의 덕분이었다. 군의 충분한 병력 배치도 또한 칭찬받아야 한다. 폭도들은 도청에 대량의 폭약을 설치하였는데, 계엄군은 목숨을 걸고 도청에 잠입하여 폭약의 뇌관을 제거함으로써 도청 재진입 작전시 대형 폭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끝으로 계엄군은 폭동기간 중에 체포한 1,740명 중 1,010명을 훈방함으로써 관용정신을 베풀었다.
라) 소결
(1) 광주법원이 1980.5.9.자 및 6.6자 CIA 보고서에 [북한군 개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북한군 개입]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한 것은 그 자체로 무리한 판결이며 자의적인 판결이었습니다.
(2)미국부성이 비밀해제한 문서에는 [북한군 개입]을 사실로 믿을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은 피고인의 연구결과를 긍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3)미국이 본 5.18은 폭동(riot)이었습니다. 외지로부터 온 극렬주의자들이 폭동의 주도권을 잡았고, 북으로부터 광주에 침투하여 암약하라는 임무를 받고 온 자들이 전문적인 선동방법으로 집단 히스테리를 유발시켜 폭동을 증폭시켰고, 남부지역에 상륙한 외지인이 서울로 진격할 것을 당국이 염려-차단했으며, 인민재판을 통해 사람들이 처형되었고, 핵심요원은 550명으로 보이며 이들은 수백 대 차량을 탈취하여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고, 계엄군은 폭력으로부터 광주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폭도가 조립한 폭탄을 제거하였다는 사실 등을 기록했습니다. 계엄군은 기발한 진압방법을 고안하여 광주의 피해를 극소화시켰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5.18당시 광주를 관찰한 미국의 시각이었습니다. 채무자는 미국의 이러한 관찰내용을 학문적 매너로 구체화 하여 [학설]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천동설도 학설이고, 지동설도 학설입니다. 천동설을 믿고 있던 중세의 지배자들이 갈리레이 갈릴레오의 지동설을 이단시 한 것처럼 채무자의 [북한군 개입설]도 정치-이념적 색깔이 다른 세도에 의해 동물적으로 학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4) 외교부의 공신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눈을 속이면서 5.18을 성역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공신력을 상실하면 그 사회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나. 법률적 탄핵
1) ‘북한군 개입’을 허위사실로 적시하는 것은 실정법인 ‘5.18진상규명법’ 위반
218.3.13.에 제정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약칭 5ㆍ18진상규명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34호, 2018. 3. 13., 제정) (을1호)이 있습니다. 그 제3조 6항에는 국방부에 설치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앞으로 2년 또는 연장하여 3년 동안에 걸쳐 북한군 개입에 대해 규명하라는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제4조에는 이를 위해 5.18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을4). 5.18관련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처벌조항(징역 5년 등)을 신설하고, 진상조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이 주 내용이다. 여기에서 허위사실로 규명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결과가 3년 후에 발표되고 그 조사결과와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허위사실이라 함은 5.18진상규명법’에 의거 5.18진상규명위원회가 미래에 발표할 내용에 어긋나는 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을4).
따라서 ‘5.18진상규명법’이 현존하는 실정법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상 이 시점에서 ‘북한군 개입’ 표현을 허위사실로 규정하는 것은 위법한 처사입니다.
2) 타 지역 법기관의 판단과 광주법원의 판단은 정반대, 법의 잣대기 지역에 따라 달라진 수는 없습니다.
(1) 서울남부비방검찰청의 무혐의 결정(을5)
소장에 적시되었듯이 피고는 2019.2.8. 국회공청회에서 ‘북한군 개입’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읜원 설훈 등과 5월단체 등이 또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고소-고방인들의 주장으로는 채무자의 아래 6개의 표현들이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했으며,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①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② “전라도 광주는 완전히 그냥 북한의 앞마당이예요”
③ “남한에 와서 그 주역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들이요 정권 실세들이예요, 그 다음에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지금 정권의 실세들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5.18 수호세력이예요”
④ “199광수(장성택), 204광수(김경호), 205광수(리용하), 206광수(장수길)는 장성택과 같이 근무를 하다가 장성택이 사형되면서 같이 사형을 당한 사람들이예요”
⑤ “전두환은 영웅이고, 5.18은 폭동이다”
⓺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채무자의 위 표현이 광주인들 모르게 북한군이 침투하여 일으킨 폭동이었다는 의견이고, 이는 학술적 표현 공간 내에 있으며, 발표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허위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전체를 뭉뚱그려 쉽사리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고소-고발인들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따라 피해자 적격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5.18당시 피의자는 채증된 사진 상의 인물을 광주사람이 아니라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당시 채증된 개별 고소인들은 피의자 지만원을 명에훼손으로 고소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며, 이 사건 공청회에서 피의자는 이 사건 고소-고발인들을 개별적으로 언급하여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북한군 개입 표현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 전이었다”는 구체적인 표현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같은 표현을 놓고 서울남부검찰은 학술활동이라 판단하였고, 채권자들은 광주법원의 깁존 판결을 근거로 하여 명예훼손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2) 2011~2102의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 판결과 광주법원 판결이 정 반대
채무자측은 갑4호증에 광주법원 판결문만 제출하고,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 판결서(을6호)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원들 역시 ‘북한군 개입 표현’이 학술활동에 속하고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며, 고소인들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의해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은 광주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이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위 타지역 법원의 판례도 무시합니다. 광주법원의 이한 색다른 판결과 5.18사건을 독점해온 처사는 연대하여 객관적 승복력을 상실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채권자(1~4)측 주장 논리에 대한 탄핵
[무등산의 진달래]를 허위사실을 적시한 책이라고 주장하려면 책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허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책 내용 밖에 존재하는 단편적 주장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증거들로 가득 찬 책 내용을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를 통째로 상실한 것입니다. 논리를 상실한 주장은 설 자리에 없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상식입니다. 을5호증의 제3쪽에는 “피의자의 발언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명백하게 결론이 없는 이상 . . 피의자의 행위를 쉽사리 단정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정문이 있습니다.
[무등산의 진달래]는 증거자료와 의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별지 2,3,4에 기재된 모든 증거자료는 허위로 가공해낸 자료가 아니라 남북한 당국의 문서와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에 대한 채무자 의견이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채권자측이 이 모두를 허위로 주장하는 이유는 내용 하나 하나를 살핀 결과가 아니라 그 증거자료와 의견이 5.18의 성역화에 반대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 채권자 5~8의 주장에 대한 탄핵
1) 채무자가 광수 주장자들을 사기소송자라고 생각하는 이유
[무등산의 진달래] 제16장에는 자기를 광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사기소송을 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채권자 5,6,7,8과 탈북자 장진성 이외에도 심복례(343쪽), 박남선(346쪽), 김진순(351쪽) 백종환(353쪽), 김선문(354쪽), 김공휴(360쪽) 등 6명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에서는 4명만 채권자로 등장하였습니다. 책의 제343쪽에서부터 기재된 심복례는 처음 자기가 제62광라고 주장했고, 이창환 부장판사님은 이 주장을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약 1개월 후 심복례는 자기가 62광수가 아니라 139광수라고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김동규 판사님은 이 새로운 주장 역시 맞다고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139광수 사진이 촬영된 날짜는 1980.5.23.이었고, 이는 법정에서 증명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추모공간에는 심복례의 당시 증언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녀가 남편 고 김인태를 찾아 해남을 떠난 날이 1980.5.30.입니다. 알리비이가 형성될 수 었음을 광주법원이 법정에서 확인해 놓고도 광주법원은 심목례의 주장을 인용하여주었습니다. 이를 놓고 사기소송이라 표현한 것은 이상한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허위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역시 사이버추모공간에는 김진순의 당시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 이용충이 교도소를 공격하다가 사망한 사실을 처음 통보받은 날짜가 1980.6.30.입니다. 그런데 김진순 역시 1980.5.23. 도청 안에서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이 자리라고 허위주장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기가 아니면 무엇이 사기이겠습니까.
박남선은 자기가 제71광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장 사진이 얼굴은 저ㅏ기 얼굴이어야 하는데 채무자가 박남선 얼굴과 비슷하게 보이는 사진을 창작하여 합성시켜 놓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사진은 1980.5.24.에 조선일보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사진임을 법정에서 증명하였고, 그의 상활설명의 대부분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도 녹취록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을 놓고 어찌 사기소송이라는 의견을 갖지 않겠습니까?
2) 채권자 5~8의 주장에 대하여
위의 경우와 함께 책에는 채권자 5~8에 해당하는 녹취록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그들의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은 현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사건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인데 무슨 이유로 채권자들의 주장만 옳고 채무자 주장은 허위라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피고의 허위주장은 서울중앙지법 사건 2016고단2095의 제4회 공판기록(을7)에 배치합니다. 을7에는 서울중앙지법 1심 형사사건을 세 번째로 맡았던 이경진 재판장의 발언이 기록돼 있습니다.
재판장 검사에게: “사진 속 인물들이 공소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들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피고인은 사진 속 인물이 북한군이라 했고, 고소인들의 얼굴은 광수얼굴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검찰은 무슨 근거로 피고인의 이 주장을 허위 사실의 적시로 판단한 공소장을 썼는지, 그 판단논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이에 대해 검사측은 이 시각까지 이 중요한 핵심 쟁점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흐린 사진 몇 장 내놓고 아무런 근거도 대지 않고 “내가 애 얼굴 모르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영상분석 기법으로 분석한 결론보다 더 우위를 차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채권자 채승석의 주장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채승석이 제204광수임을 주장합니다. 당시 고교3학년이었던 채승석이 1980.5.24. 전남도청 수위실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사진(신청서39쪽)이라고도 주장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신을 트럭 위로 싣는 순간에 촬영된 사진(신청서 41쪽)이라고도 주장합니다.
채승석 역시 흐린 사진들을 내놓고 자기 얼굴이 204광수 얼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204광수의 얼굴을 고3짜리 학생 얼굴로 볼 사람 드물 것입니다,. 판독하기 어려운 흐린 사진을 가지고고 얼굴 형상이 현저히 다르고 나이테가 다릅니다. 이제까지 광주출신 법관들은 광주-전남사람들이 주장하면 모든 것이 다 옳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안면인식 수단은 컴퓨터이지 육안이 아닙니다. 안명인식은 육안이 아니라 컴퓨터로 한다는 기사을 을8,9로 제출합니다. 그런데 광주출신법관들은 법관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것이 기술자보다 더 정확하다면서 육안판단 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했습니다.
“1)사진의 촬영시점, 2)촬영장소, 3)사진속 인물들의 시선, 4)얼굴의 형상 5) 인물들의 자세, 6) 착용한 의복, 7)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가 판단한다”
이에 승복할 사람은 소송에 참가한 사람들뿐일 것입니다. 지난 2020.6.25.자 경향신문은 “안면인식기술”이라는 제하에 “중국은 ‘얼굴 신분증’ 국가다. 중국 정부가 전국 2억대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전 국민 14억여명의 얼굴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공항·역에서 비행기·기차 탈 때 얼굴만 카메라에 비치면 1초 안에 신분 확인이 끝난다. 승차권도 사지 않고 얼굴만으로 지하철을 탈 수도 있다. 쇼핑할 때 본인 인증뿐 아니라 결제까지도 얼굴로 가능하다. 현금자동인출기도 사람을 알아본다. 베이징대와 칭화대는 얼굴 출입 시스템을 도입해 무단 방문자를 막고 있다. 범죄 단속과 범인 검거에도 쓰인다. 2018년 5만여명이 모인 유명 가수 콘서트장 입장 때 얼굴 확인으로 지명수배자 수십명이 체포됐고, 2019년 상하이 고속도로 검문소에서는 17년 전 살인범이 붙잡혔다.”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증9).
4. 기타 별지 4에 대하여
채권자측은 5.18유공자들은 연금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5.18유공자는 국가유공자이며, 일반 국가유공자보다 혜택이 더 많은 대우를 받습니다. 국가유공자 치고 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 채무자는 월연금 수혜자입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상이6급의 상해를 당해 월 연금 14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일시금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가름하는 사례가 윤기권의 경우입니다. 1990년 보상금 2억원을 받은 윤기권이 91년에 월북하여 대남방송을 하였다는 사실은 국민 공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채무지는 2014년 7월 29일 현재로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실로부터 유공자 현황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이에 의하면 유공자는 4,634명, 사망자 155, 행방불명 81, 상이 후 사망 110, 상이 3,378, 연행-구금 910이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채권자의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요약돼 있습니다.
* 5.18유공자 실인원 4,634명, 이들 중 70%정도 북한군에 희생(추정)
* 1인당 보상받은 일시금(1990부터): 평균 5,800만원, 최고 3억1,700만원, 최저 500만원 (1990년대 금액으로는 천문학적 액수)
* 일시금에 추가해 월연금 지급: 최고: 4,226,000원, 최저 362,000원
* 교원, 경찰, 공무원(7급이하), 대학입시, 취업시험에서 만점의 10% 가산점 부여
* 본인의료비 무료, 기족은 60% 경감, 자녀교육비 무료
* 공과금, 교통비 등 광범위한 혜택
결 론
1. 채권자 1~4는 ‘북한군 개입’이 허위 표현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지만, ‘5.18진상규명법’과 그 개정안이 살아있는 한, ’북한군 개입‘ 여부는 규명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규명돼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북한군 개입 표현은 허위사실일 수 없습니다.
2.채권자 5~8의 개인들의 주장은 그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 나와 증언한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지만 요약내용이 녹취서 내용을 왜곡하지 않은 이상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채권자9는 1980.5.24. 고3으로 도청 수위실 앞에 있는 자세에서 사진을 찍혔다고 주장하지만 흐린 사진만으로는 동일인임을 주장하는 것은 광주법원이 무조건 광주-전남인의 주장을 편들어 왔다는 점을 악용한 억지주장일 것입니다. 재판부의 법관들은 영상분석 기술자로 공인된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채무자 측의 영상분석이 제출돼야 할 것입니다. 현장사진을 누가 보더라도 제204광주는 북한의 김경호가 맞습니다.
입증방법
을1. 5.18진상규명법
을2. 조선일보 2019.2.12. 국방부 "5·18 북한군 개입설 확인되지 않은 사안"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2/2019021201892.html
을3. 2023.5.23. 불루투데이 “지만원 "조갑제 5.18 공개토론 하자"조갑제 "반박되지 않는 거짓은 진실이 된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4370
을4. 을5,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MBN 202012.10. '지만원 무죄' 이젠 불가능…'5.18 왜곡 발언' 최고 징역 5년
www.mbn.co.kr/news/politics/4367472
을5. 서울남부비방검찰청의 무혐의 결정
을6.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 판결서
을7. 서울중앙지법 사건 2016고단2095의 제4회 공판기록
을8. 2020.12.4. 코딩월드뉴스, “아무리 가려도 다 보인다!...안면 인식 기술, 마스크로 가린 얼굴 인식 정확도 향상”
https://www.codingworldnews.com/article/view/1806
을9. 경향신문 2020.6.25. [여적]안면인식 기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6252036035
을10. 미국이 한국정부에 이관한 기밀해제문서철
2021.1.
채무지 지만원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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