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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진정서(광주 폭력에서 구해주십시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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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1-06 12:13 조회3,3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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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진정서(광주 폭력에서 구해주십시오)-

 

5월단체와 광주법원이 진정인에 가하는 생존권에 대한 위협

 

1. 2002년의 5월단체 폭력과 광주법원의 재판 관할권 독점 행사

 

5월단체는 진정인이 신문과 저서를 통해 [북한군 개입] 표현을 할 때마다 집단폭력을 가하고 광주법원은 5.18에 관한한 재판 관할권을 독점해 왔습니다. 2002816, 진정인이 동아일보 등에 북한군 개입표현을 하자 2002820, 5.18부상자회장 김후식이 11명의 검은 유니폼을 입은 어깨들을 인솔해와 다수의 경찰이 보는 앞에서 충무로에 소재한 진정인의 사무실에 들어와 기물을 부수고 소란을 부려 5층 건물에서 사무를 보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건물주에게 협박을 가하면서 사무실을 지만원으로 부터 거두어들이겠다라는 각서까지 받아갔습니다. 이어서 안양에 소재한 진정인의 아파트로 달려와 수많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차를 부수고, 대문을 부수며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받자 이들 검은 유니폼의 어깨들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일제히 허리를 굽혀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를 외친 후 철수했습니다. 진정인이 이들을 고소했지만 광주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광주검찰은 이들을 다시 기소하였고, 진정인은 참전용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증인으로 출두한바 있습니다. 재판관할권을 고집한 광주법원은 북한군 개입표현이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5월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2. 안양법정에서도 집단 폭행 및 재판방해

 

2008, 진정인이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 4부작을 내자 5월단체들이 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재판 역시 광주법원이 관할하려했습니다. 광주검찰이 진정인을 광주로 출두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정인의 책에 고무된 전사모(전주환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 10여명이 진정인의 연구결과에 동조를 하는 표현을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 광주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광주검찰로 출두하라 독촉하였지만 모두가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버티었습니다. 그래서 광주검찰은 해당지역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하였고, 그 덕분에 진정인은 거주지 관할인 안양지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5월단체들은 재판정에 나와 소동을 벌여 재판이 3회나 정회되었습니다. 2011.1.19. 안양지원은 진정인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진정인의 4부작은 학문적 활동이며 고소인들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판례에 의해 피해자 적격이 아니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어진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은 1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3. 5.18에 대해 방송하는 방송국도 집단폭행

 

20131~5월 조선과 채널A가 진정인의 연구결과에 동감하면서 5.18은 북한군이 저지른 폭동이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5월단체들이 2013.6.10. 양개 방송국에 물려와 집단폭행을 가하였습니다.

 

4. 법정에까지 몰려와 집단 폭행

 

20157월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은 [5.18영상고발]을 요약하여 4쪽짜리 호외지 1,2,3호에 연재하였습니다(11).

 

 

5월단체들은 이것에 대해서도 민사-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사건은 현재 서울지방법원 항소부 사건2020804사건에 병합돼 있고, 민사재판은 광주법원에서 8,200만원의 배상금을 판결하였습니다(7).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내용과 책내용을 살펴서 각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사회인식적으로 이미 민주화연사로 종결된 사실을 부정하였기 때문에 허위라는 것입니다. 호외지에 대해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형사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할하고, 민사사건은 광주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사사건 제1심 첫 공판이 2016.5.19.에 서울중앙지법 525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도 남아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는 5월단체 사람들 50여명이 출입문을 나서려는 순간 진정인에 달려들어 집단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재판사건에는 이른바 [광수](광주에 왔던 북한인)에 대한 재판도 병합돼 있습니다. 5.18당시 광주현장 사진에 나타난 주역들의 얼굴이 얼굴인식 분석 기법에 의해 북한에서 출세한 사람들의 얼굴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광주-전남인 14명이 나타나 북한의 얼굴로 지정된 광주현장 사진 속 얼굴이 자기의 얼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에서는 아직도 다투고 있는 문제인데 광주법원은 무조건 광주-전남인들의 주장이 옳다고 이인정해 주었습니다. (추후 심복레, 김진순 사례 추가할 예정)

 

5. 광주일고출신 법관의 판결서, 광주 민사사건 판결서 그대로 인용

 

이 사건 1(단독)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장은 4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재판을 주재한 이경진 재판장은 제4회 공판조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진정인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재판장 검사에게:사진 속 인물들이 공소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들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피고인은 사진 속 인물이 북한군이라 했고, 고소인들의 얼굴은 광수얼굴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검찰은 무슨 근거로 피고인의 이 주장을 허위 사실의 적시로 판단한 공소장을 썼는지, 그 판단논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이에 대해 검사측은 이 시각까지 이 중요한 핵심 쟁점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의 마지막 재판장을 맡았던 김태호 판사는 판결문을 광주법원 판사들의 판결서를 거의 베끼다시피 한 판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실형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에 진정인은 항소심 재판부에는 광주-전남출신 법관들을 배당하지 말라달라는 이색 탄원서를 제출하였고(14), 현제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6. 광주법원의 명령에 의해 5월 단체 및 개인들에 지불한 배상금

1) 11, 호외지에 물린 손해배상금 8.200만원(7, 사건 2016가합51950)

 

호외지가 전국에 입소문을 일으키자 5.18기념재단 김양래와 광주시장 등이 나섰습니다. 이들은 광주 기독교 신부 4(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김양래, 박남선, 심복레, 백성남, 곽희성 등 9명을 원고로 내세웠습니다. 9명의 개인에게는 각 2천만원씩, 5월단체 4개와 천주교유지재단에는 각 1천만원씩, 2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라는 것이었다. 이 민사소송에 대해 광주법원은 8,200만원을 선고했고, 이 선고액은 광주고등법원과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2) [5.18영상고발] 화보집에 물린 손해배상금(8)

 

이 사건 역시 5.18기념재단 상임 이사 김양래가 주도했습니다. 김양래가 내세운 원고는 5월 단체 4개와 개인 5(양기남, 박남선, 박선재, 김공휴, 박영현)이었습니다. 5월 단체들에는 각 2천만 원씩, 개인에게는 각 3천만 원씩 계 2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광주법원은 각 단체에는 500만 원씩, 개인에게는 각 1,500만 원씩 계 9,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 역시 대법원에까지 일사철리로 통과했습니다. 양개 사건 판결액수는 8,200만원과 9,500만원을 합쳐 17,700만 원이었지만 이자까지 포함해 24천만 원을 5.18기념재단 앞으로 송금했습니다.

 

3) 13천만 원 더 배상하라

손해배상 사건 2020가단548768 민사13단독(062-239-1570)

가처분 사건 2020카합50889 21민사부 062-239-1740)

 

진정인은 2020.10. 6. 발간된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원고로 등장시킨 존재는 4개의 5월 단체와 김양래, 박철, 박선재, 양홍범, 채승석 등 9이며, 4개 단체에게는 각 2천만 원씩, 개인이게는 각 1천만 원씩 계 1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4) 같은 표현인 [북한군 개입]에 대해 계속해서 수억 당위의 배상금을 물리면 진정인은 어떻게 생존합니까.

 

5월단체 4개는 2회에 걸쳐 같은 표현인 [북한군 개입]이 허위사실이라며 손해배상금을 받아갔고, 이번에 또 다시 같은 표현인 [북한군 개입]에 대한 손해를 물라 합니다. 연구를 한 공익활동에 대해 이처럼 광주단체와 광주법원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한 개인을 향해 소나기식 소송을 하고 24천만원을 물리고도 모자라 또 다른 책을 문제삼아 똑같은 표현인 [북한군 개입] 표현으로 배상금을 받아내겠다면 전정인은 기본권만 침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권 자체를 위협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주단체와 광주법원이 실정법을 위반하여 한 학자의 연구를 이렇게 탄압해도 되는지 해석해 주십시오.

 

1. ‘북한군 개입을 허위사실로 적시하는 것은 실정법인 ‘5.18진상규명법위반

 

218.3.13.에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약칭 518진상규명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34, 2018. 3. 13., 제정) (16)이 있습니다. 그 제36항에는 국방부에 설치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앞으로 2년 또는 연장하여 3년 동안에 걸쳐 북한군 개입에 대해 규명하라는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4조에는 이를 위해 5.18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회는 2020.12.9.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17). 5.18관련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처벌조항(징역 5년 등)을 신설하고, 진상조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허위사실로 규명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결과가 3년 후에 발표되고 그 조사결과와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2020.12.9.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서도 [북한군 개입] 표현은 앞으로 3년 동안 허위사실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2. 2020.11.30. 서울남부지검, “북한군 개입 표현 허위사실 아니다불기소 결정

 

2019.2.8. 진정인은 국회의원 김진태와 이종명 의원의 초청으로 국회에서 5.18대국민공청회 자리에 발표자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설훈, 민병두, 최경환, 5월단체 등으로부터 [북한군 개입] 표현이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뭇 언론들이 나서서 진정인을 망언자로 매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2020.11.20. [북한군 개입] 표현은 학술적 의견에 해당한데다 고소-고발인들은 집단표시에 의힌 명예훼손 판례에 따라 피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나다(19).

 

3. 단지 5.18역사를 연구했다는 이유로 한 자연인 학자가 광주집단과 광주법원으로부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지만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북한군 표현]만 하면 광주단체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소송을 합니다. 광주법원은 5.18재판 관할을 독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도 무시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와 제15조도 무시됩니다.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고아주법원이 5.18재판을 곤할하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진정인은 광주단체들과 공주법원의 횡포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건 이송신청서를 냈지만 대법원까지도 번번히 거부합니다. 개인의 권익이 전체의 권익보다 더 존중되어야 하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자연인 학자가 단지 5.18역사를 연구했다는 이유로 물리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이렇게 매타작을 당해도 대한민국에는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1. 유공자증(무공유공자증, 상이유공자증)

2. -박사 학위증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4. 광주법원 판결서

5. 뉴스타운 호위지

6. 5.18영상고발

7. 사건2016가합51950, 판결서

8. 사건 2017가합55683 판결서

9. 무등산의 진달래

10. 소장 2020가단548768

11. 뉴스타운 호외지 1,2,3

12. 사건2016고단2095 4회 공판조서

13. 사건2026고단2095 1심 판결서

14.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앞 탄원서

15. 2020가단548768 소장

16. 5.18진상규명법

17. 5.18역사왜국처벌법 www.mbn.co.kr/news/politics/4367472

18. 국회공청회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

19. 서울남부지검 불기소결정서

 

2020.1.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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