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에 유죄판결내린 존재는 권력과 5.18조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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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1-30 22:09 조회4,6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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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에 유죄판결내린 존재는 권력과 5.18조폭
김정훈 판사는 도구, 판결은 정권과 5.18조폭이 내린 것
11월 30일 광주지방법원 김정훈 판사는 3년 7개월 동안 끌어오던 전두환 전 대통령 형사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구속은 하지 않지만 유죄를 내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무죄를 내리면 현 정권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함과 동시에 5.18조폭들에 의해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판결은 판사가 내린 판결이 아니라 권력과 5.18조폭이 판결한 것이다.
광주법원 판결은 [코미디-조폭] 판결
전두환 전대통령에 뒤집어씌운 죄는 헬기가 광주시민을 향해 기총사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두환이 이를 부인한다는 혐의다. 판사가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결한 근거는 2가지다.
하나는 2017년 전라도 출신 김동환이 국과수에 근무했는데, 그가 전일빌딩 10층 방의 바닥과 천장과 벽에 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탄흔이 헬기가 사격한 것일 수 있다는 감정결과를 냈다는 것이다. 10층 내부에서만 발견된 탄흔은 142개인데 5.56mm(M16) 또는 0.3인치(7.62mm)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M16탄창은 20 또는 30발을 장착하기 때문에 1인이 탄창을 갈아 끼우면서 사격했거나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사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감정서를 썼다. 공증에 한동안 허밍버드처럼 움직이지 않고 떠 있던 무장헬기가 사격한 것 같다는 감정서를 냈다는 것이다.
사실 이 탄흔은 45명의 폭도와 35명의 공수부태 특공조 사이에 벌어졌던 총격전 자국이다. 이는 상항일지에 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에 이 건물에서 소총과 기관총을 가지고 끝까지 저항하던 45명의 폭도가 있었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쳐들어간 35명의 공수부대 특공조가 있었다. 이 탄흔은 이들 사이의 교전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 전투에서 폭도 3명이 사살됐다. 전두환 변호인이 이 자료를 제출했지만 광주법원은 이 군상황일지가 군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이유로 배격했다고 한다.
다른 하나의 근거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국방부에 설치되었던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가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을 냈다는 것이다. 눈뜬 사람을 세워놓고 내장을 베어가는 잔인무도한 판결이다. 당시 특조위는 이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무장헬기가 기총사격을 했다면 벌컨포 한 가지여야하며, 무장헬기에 장착된 기관총은 한번 방아쇠를 당겼다 하면 최소한 2,000발 정도가 나간다. 이것이 상식이다. 더구나 조비오 신부는 헬기가 전일빌딩을 사격하는 것을 사직공원 쪽에 있는 광주천변의 불로동 다리에서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헬기가 전일빌딩 10층 높이에 호버링 비행을 하면서 전일빌딩을 향해 사격을 했다면 광주천변 다리위에서 관찰되기 어렵다.
광주법원 판결은 위법한 판결
2018년 3월 13일 제정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있다. 이 특별법의 제3조 2항에는 발포명령자가 있었으며 누구인지를 규명하고, 헬기사격이 있었는지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명령돼 있다. 제3조 6항에는 북한군 개입여부를 규명하라 명령돼 있다. 국방부는 이 법률에 따라 2020.5.12.부터 수백 명 단위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전두환이 사격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는지, 헬기가 사격을 했는지 그리고 북한군이 왔는지에 대해 규명하기 시작했다. 광주 판사처럼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국방부 특조위가 밝혀냈다면 국회는 미쳤다고 위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했으며 국방부는 미쳤다고 수백 명 규모의 매머드 위원회를 꾸려 수백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인가?
위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국방부가 매머드 규명위원회를 꾸려 조사하고 있는 한, 전두환과 지만원에 대한 광주판결도 위법한 판결이고, 지만원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판결도 위법하고,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5.18역사왜곡처벌법'도 위법한 것이다. 모두가 위헌인 것이다. 아래는 5.18진상규명특별법이다.
2020.11.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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