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국회공청회 지만원 발표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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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2-08 22:16 조회3,6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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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국회공청회 지만원 발표는 무죄
전라도 5.18조폭. 전라도 판사 모두가 대깨문
나는 2019.2.8. 이종명 의원과 김진태 의원이 마련해준 국회공청회에서 4시간 동안 발표했다. 행사절차를 빼면 아마도 3시간은 네트로 발표했을 것 같다. 이 날은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이 건조된 이래 최대 인파가 모였다고 했다. 그만큼 5.18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았다. 이날 김진태 의원은 부산 유세 중이라 참석은 못했지만 고맙게도 영상을 통해 나를 지지해 주었다. 김순례 의원은 사이다나 박카스보다 더 시원한 발언을 했고 이종명 의원은 학자적 매너로 영양가 있는 연설을 해주었다.
이에 대해 민병두, 설훈, 최경환 등 11명이 나를 고소했고, 시민민생대책위원회 소속의 390여명이 나를 고발했다. 이에 대한 빨갱이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주사파 종교를 신봉하던 하태경이 나서서 지만원 죽이기에 나섰다. 탈북자 12명이 선동되어 하태경의 정치적 음모에 가담했다. 하태경은 변호사를 제공해 주면서 이들 12명의 탈북자들로 하여금 나를 고소하게 했다. 광주 것들이나 탈북한 것들이나 지만원 잡아먹기에 혈안이이 된 것이다.
광주 것들은 또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를 썼다며 나에게 또 1억 8천만원의 소송을 냈다. 탈북자들이 고소한 사건은 내년 초부터 시작될 것이다. 탈북자들은 나를 감옥에 넣어달라며 형사소송을 했다. 광주 5.18재단은 나로부터 2억 4천에 가까운 돈을 뜯어다 잔치를 했다. 돈 맛을 본 이들은 또 [무등산의 진달래]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냈고, 1억 8천만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를 냈다.
이 글을 접하는 모든 애국자분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무등산의 진달래]는 100% 증거자료를 제공하면서 주장을 펴낸 책이다. 그런데 광주 것들의 가처분신청서를 읽어보니 책 내용 모두가 허위사실이라 한다. 책에서 증거자료를 일일이 표시했는데도 허위라 하는 것이다. 증거자료는 확실한 증거자료인데 왜 허위라는 것일까? 소송문을 읽어보니 1997년의 대법원 판결(전두환의 내란죄)과 사회인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허위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라도 놈들은 판사나 검사나 시민들이나 다 잡놈들이라는 생각 떨칠 수 없다.
남부지검, “5.18은 북한 게릴라 폭동”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
2019년 2월부터 나는 4차례에 걸쳐 영등포경찰서에 가서 4~8시간씩 취조를 받았다. 그런데도 5차례로 또 불렀다. 나는 공문을 썼다. 조사관 하고는 여러 차례 기분 나쁜 언쟁을 했다. 당신 얼굴만 보아도 구역질이 나니 맘대로 처리하라는 공문을 내고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 2019.12.30. 의외로 영등포 경찰서는 내게 대해 무혐의 의견을 냈다. 이를 송치 받은 남부지검은 2020.11.30. 내게 불기소처분을 냈다. 나는 오늘 남부지검에 가지 않고 안양지청에서 불구소처분이유서를 인쇄해 받을 수 있었다.
고소인들(설훈, 민병두. 최경환 등)이 제기한 범죄사실
1) 명예훼손
2019.2.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연사로 출연하여 본인의 연구결과를 언급하면서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일라 전쟁이다”, “전라도 광주는 완전히 그냥 북한의 앞마당이예요”, “남한에 와서 그 주역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들이요 정권 실세들이예요, 그 다음에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지금 정권의 실세들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5.18 수호세력이예요” “199번 광수, 204변, 205번, 206번 광수는 장성택과 같이 근무를 하다가 장성택이 사형되면서 같이 사형을 당한 사람들이예요”, “전두환은 영웅이고, 5.18은 폭동이다”,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공연히 5.18민주유공자 및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자 명예훼손
피의자는 위 1)항과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5.18민주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의자는 위 1)항에서와 같은 표현을 함으로써 공연히 5.18민주유공자들을 모욕하였다.
수사결과 및 의견
1) 명예훼손 주장은 혐의 없다
①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결에 의해 고소-고1발인들은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② 피의자의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의견에 해당한다.
- 피의자 지만원은 19년간 18만쪽에 이르는 수사]기록, 법원판결문, 북한문헌 등을 토대로 하여 본인이 입증 가능한 범위에서 가치판단(주: 사물의 성질에 해한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런 연구결과를 자신의 학자적 관점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의자 지만원의 발언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명백하게 결론이 없는 이상 피의자의 발언으로 이 사건 고소-고발인에게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도 피의자는 행위가 5.18유가족, 관련자들에 대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청회에서 발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피의자는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반대토론도 나누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면, 피의자는 공청회에서의 행위가 연구결과에 따른 학문적 논쟁과 생각의 지유경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피의자의 연구결과를 의견표명 입장에서 진술하였기에 피의자의 행위를 쉽사리 단정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 지만원은 2019.2.8. 공청회에서 5.18당시 채증된 사진 상의 인물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당시 채증된 개별 고소인들은 피의자 지만원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청회에서 피의자는 고소-고발인들을 개별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다.
피의자 지만원은 수사기록, 판결문 등으로 자신의 학문결과를 발표한 것이라 주장하고, 공청회 내용이 이 사건 고소인과 5.18유공자, 광주시민, 사자 5.18유공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의 의견임.
③ 위와 같은 이유로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020.1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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