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송 신청서(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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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2-11 09:05 조회4,1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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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송 신청서(초안)
사건
신청인 지만원
피신청인 9명(오월단체4, 개인5)
위 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측은 다음과 같은 합법적 이유로 관할법원을 거주지 관할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이나 동일한 내용에 대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솔선하여 민사소송법 제2조 및 3조를 위반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절차법을 위반하는 처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는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지는 경기도 안양이고, 5.18역사책 [무등산의 진달래]를 저작한 장소는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사무실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가 정하는 관할법원은 분명히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담당하라고 규정합니다. 행위지인 사무실도 ‘피고의 주소’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피고의 주소지’와는 무관한 광주법원에서 독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절차법을 사법부가 솔선하여 위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광주법원이 헌법 위에 존재한다는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중차대한 위법처사일 것입니다.
2. 이 사건을 광주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김영란법과 형사소송법 제15조 정신을 위반한 것입니다.
광주법원의 법관들은 주로 호남출신 법관들로 채워져 있고, 광주법관들은 지역의 강력한 정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경험칙상의 인식입니다. 5.18은 호남이 지키는 성역이자 막대한 지역이권입니다. 모든 선거 결과를 보면 전남과 광주는 95% 이상의 결집력을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위치하면서 호남츨신 법관들로 채워진 광주법원이 오월단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물리적 위력을 극복하여 양심적이고 독립적인 재판을 할 것으로 믿는 타 지역 국민들은 매우 희소할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광주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아온 피신청인은 광주법원 자체를 공포의 대상이요 트라우마의 마그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18에 관한 한 광주법관들은 이해당사자들이며, 지역정서와 지역권력의 영향력 범위 내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남보기에 독립적 위치에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간단한 실례를 들겠습니다. 광주법원이 피신청인에 대해 이전의 민사소송을 심리할 때였습니다(을3호). 이때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심복례는 알리바이 자체가 없다”고 객관성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판결서에는 그 반대의 판결문을 내놓았습니다. 당시의 원고 심복례는 처음 자기가 62광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법원은 그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자기가 62광수가 아니라 139광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법원은 그 주장도 옳다며 인용해 주었습니다. 심복례가 남편 김인태의 사망소식을 전달받은 날은 1980.5.29.이고 남편의 시신을 보려고 전남도청에 도착한 날은 그 다음날인 5월 30일 0800시였습니다. 그런데 심복례는 1980.5.23. 관을 잡고 우는 제139광수가 자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광주재판부는 이 코미디 주장도 그대로 인용해주었습니다. 세상의 비웃음을 의식하지 않는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광주법관들의 이러한 자세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모든 주장들에 다 같이 적용되었습니다. 광수에 대한 얼굴분석은 영상분석 전문가가 내놓은 과학적 작품입니다. 광주현장의 얼굴이 왜 북한사람의 얼굴인지를 일반인들도 다 알 수 있도록 특징분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법관들은 ‘그 영상분석가는 엉터리다, 재판부가 시선, 촬영장소, 복장, 두발 등을 육안으로 직접 분석해 보니 광수는 북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광주시민이다’ 이런 막무가내 판결문도 내놓았습니다. 이런 광주법관들이 어찌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김영란법이 제정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더해 형사소송법 제15조에는 지역정서가 작용할 우려가 있는 공무소는 재판을 관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 정신이 명문화돼 있습니다. 지역정서가 작용하는 재판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정된 법규일 것입니다.
3. 2002년부터 5월단체와 광주법원이 피고에게 누적시켜준 탄압은 피신청인에게 참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형상시켜 준 악몽들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는 분명하게 관할 법원이 규정돼 있는데 오로지 5.18에 대해서만은 반드시 광주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피신청인에게 지속적으로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처사는 개인에 대한 인권탄압입니다. 법을 집행하여 사회정의를 바로 잡는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법원이 강행할 수는 있는 처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권이 집단이익에 우선하면 민주주의이고, 집단적 이익이 우선하면 전체주의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18에 대한 광주법원의 관할권 독점은 전체주의에 해당합니다. 피신청인은 오월단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타 지역 공무소로부터는 무죄를 받은 내용 모두에 대해, 광주 법원과 광주출신 법관으로부터는 중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는 오월단체와 광주법원은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며 떨쳐버리기 어려운 트라우마의 원천입니다.
광주법원은 오로지 5.18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고집합니다. 다른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민사소송법 제2조와 형사소송법 제4조를 따릅니다.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 피신청인의 형사사건을 처음으로 심리한 곳은 2002년의 광주법원이었습니다. 그 후 같은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서는 모두 안양지원과 사울중앙지법, 남부지검에서 관할되었습니다. 관할에 원칙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원칙은 있는데 광주법원이 위반하는 것인지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5.18은 호남의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이권입니다. 이를 모를 국민 없을 것입니다. 5.18관련 재판을 광주법원이 독점하고, 사건마다 중죄를 선고하는 것은 광주법원이 5.18성역화의 호위무사가 되겠다는 것이며, 광주법원이 나서서 호남의 이익을 위해 타지역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주가 민주주의의 성지라면서 오월단체의 폭력은 웬 말이며, 광주법원이 휘두르는 이 독단은 무엇입니까.
4. 피신청인의 똑같은 표현에 대해 광주법원이 재판하면 중죄가 되고 타 지역 판검사가 판단하면 무죄가 되었는데 어떻게 광주법관들의 독립성과 양심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아래는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한 각 지역 판검사의 판결 결과입니다.
① 2002년 광주법원의 재판:“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 징역 10월 선고 (을1호증)
② 2010~2012년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무죄 선고(을2호증)
③ 2017~19 광주법원 2회에 걸친 민사재판: 이자 포함 2억 4천만 원 규모 배상 판결(을3~4호증)
④ 2020년 서울중앙지법 1심,광주출신 판사(김태호): 징역 2년과 100만원 벌금 선고(을5호증)
⑤ 2020.11.30. 서울남부지검 결정: 혐의 없음 결정(을6호증)
위 제④항에 대해 피신청인은 항소절치를 밟고 있으며 항소장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앞으로 “전라도 출신 판사들을 재판에서 배제시켜 달라”는 탄원서(을7호)를 제출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광주출신 법관들에 대한 불신과 공포감을 드러냈겠습니까.
5. 광주츨신 법관들의 판단과 타 지역 판검사들의 판단이 정 반대입니다. 타 지역 법관들의 판단에는 논리가 있지만 광주출신 법관들의 판단은 억지였습니다. 피신청인은 공정한 지역에서 논리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안양지원~대법원 판단
① 고소-고발인들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의해 피해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저술한 4부작의 책은 전두환 내란죄 관련의 수사기록, 재판기록, 북한자료 등을 가지고 역사를 조명한 책이며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쓴 책이 아니다.
2) 서울남부지검의 결정
① 피의자가 2019.2.8. 국회공청회에서 3시간 동안 발표한 내용(북한군 개입, 광수)에 대해 고소-고발인들은 발표내용 전제가 허위내용이라고 주장하지만, 발표내용은 피의자가 19년 동안 18만 쪽에 해당하는 검찰기록, 재판기록, 북한 자료 등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물로 보인다. 각 내용에 대해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섣불리 뭉뚱그려 허위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② 발표내용은 연구결과이고, 표현의 시장에서 논쟁될 대상에 속한다. 피의자는 논쟁하기를 공표했다. 비방의 목적이 아니다.
③ 피의자는 현장 사진의 얼굴(광수)을 북한 얼굴이라 했지 광주사람 얼굴이라 하지 않았다.
④고소인과 5.18유공자, 광주시민, 사자 5.18유공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의견으로 정리한다.
3) 광주법관들의 판단(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입증하지 못했음)
① 북한군 개입 표현은 1997년 대법원 판결에 배치한다.
② 국가는 해마다 5.18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③ 5.18관련법 3개에 의해 5.800여명의; 5.18유공자가 이미 보상을 받고 있다.
④ 역사적으로 법률적으로 해석이 종결된 주제다.
⑤ 5.18에 대한 사회인식에 배치한다.
⑥ 당시 전두환도 미CIA도 북한군 개입 몰랐고, 2013년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홍원도 아미라 했다.
이상과 같이 광주법관들은 발표내용, 책 내용에 대해서는 그 하나하나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고, 발표내용과 책 내용이 모두 위의 6개 사항 등에 배치하니까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위 남부지검의 불기소 이유에 정면 배치하며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 판례에 전면 배치합니다.
6. 광주출신 법관들의 자의적 독단
① 북한군과 광수 등에 관해 피신청인이 표현한 모든 것이 다 허위이고, 광주-전남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다 옳다는 판결
② 광주 재판부가 얼굴인식용 영상분석 전문가임을 자임하면서 자의적으로 영상을 분석했다며 광주-전남인들의 광수 주장이 100% 다 옳다고 판결
③ 여러 가지로 증명된 북한 삐라를 북한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자의적 판결
7. 서울형사 사건 제4회 공판기록(이경진 재판장) 무시한 광주일고 출신 김태호 재판장의 판결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사건 1심사건, 제4회 공판기록에는 당시 비호남 출신 이경진 재판장이 검사에게 해명을 촉구하는 기록이 있습니다(을8호증). 당시 재판장은 검사에게 “사진 속 인물들이 공소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들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사진 속 인물이 북한군이라 했고, 고소인들의 얼굴은 광수얼굴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검찰은 무슨 근거로 피고인의 이 주장을 허위 사실의 적시로 판단한 공소장을 썼는지, 그 판단논리를 제출해 달라”는 것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측은 이 시각까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심리가 전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일고 출신 김태호 판사는 무조건 공소내용을 사실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8. 이번 가처분신청 사건의 신청인들, 손해배상금 챙기고 또 같은 혐의(북한군 개입)를 내세워 또 다시 2중으로 손해배상 소송
이번 가처분신청 사건에 나선 신청인은 4개의 오월 단체들과 5명의 개인입니다. 이들 중 4개의 단체와 4명의 개인은 이미 피신청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명예훼손 내용으로 두 번째 손해배상(1억 8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제까지의 광주법원이 피신청인에게 내린 판례를 보면 이 새로운 재판에서 광주법원은 또 다시 그들의 주장을 인용해 줄 것이라는 공포감을 갖게 합니다. 광주법원이 재판을 관장하는 한, 피신청인은 앞으로 수십억 원은 더 띁겨야 할 것이라는 공포감을 갖게 합니다. 이처럼 피신청인은 근거 있는 이유로 광주법원을 불신합니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재판을 왜 광주법원만이 독점해야 한다는 것인지, 어째서 광주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해야 하는지 그 논리적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신청인이 갖는 공포인 것입니다.
9. 발표내용을 허위로 인정하려면 발표내용 하나하나가 왜 허위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전의 판결과 다르니까 허위다, 사회인식과 다르니까 허위다, 이런 판단하면 그게 공포입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문제 삼는 책은 [무등산의 진달래]입니다. 이 책의 내용 모두에는 증거가 사진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유를 보면 이들 증거 모두가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허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실로 황당합니다. 책 내용에 제시돼 있는 증거자료 각각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군 개입’ 표현이 이전의 법원 판단들과 5.18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반하기 때문에 허위라는 것입니다. 이번 남부지검에 고소-고발된 사건(국회공청회 발표내용)에서 고소인인 국회의원 설훈, 민병두, 최경환도 피신청인의 국회청문회 발표내용 각각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북한군 개입’ 이라는 표현, ‘전두환이 영웅이었다’는 표현이 허위사실이고 모욕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들 역시 기존의 판결과 다르고 사회인식과 다르기 때문에 허위라 주장한 것입니다. 감히 5.18에 대해 발언하지 말라는 윽박지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남부지검은 피신청인의 발표내용 각각에 대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발표내용 전체를 뭉뚱그려 허위하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광주출신 법관들과 타 지역 법관들 사이에는 180도 다른 방향의 판결이 생산되었던 것입니다. 전자의 판결은 비논리적이고, 후자의 판결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구에게 물어봐도 피신청인이 광주출신 법관들로부터 재판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인구는 없을 것입니다.
10. 2018.3.13.에 제정된 약칭 ‘5.18진상규명법’ 현존합니다. 2020.12.10. 속칭 ‘5.18역사왜곡처벌법’(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후자의 법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결과를 포함해 정부의 발표·조사로 명백히 사실로 확인된 부분을 왜곡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법원과 광주출신 법관들은 2018.3.13.부터 실행되고 있는 ‘5.18진상규명법’을 정면으로 현저하게 위반하였습니다.
5.18 진상규명법 제3조 6항에는 [북한군 개임 여부]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하나는 현재까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돼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군 개입 여부는 국방부에 설치된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앞으로 최소한 3년에 걸쳐 규명하기 전까지 확인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출신 법관들은 2020.12.10.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이 규정한 ‘5.18역사왜곡 여부는 5.18진상규명위원회 발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법 내용까지도 위반하였습니다(을8).
https://www.mbn.co.kr/news/politics/4367472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까지 광주법원이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 “5.18역사를 왜곡했다”고 판단한 사실, 오월 단체 및 유공자 일부에게 배상을 판결한 사실, 이번 가처분신청 내용 모두는 ‘5.18진상규명법‘을 전면 유린한 자의적 판단입니다. 이는 헌법 103조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위반한 것입니다. ’5.18진상규명법‘을 위반한 것은 헌법 제103조를 위반한 것이 될 것입니다 .
결 론
이상의 10가지 이유로 본 가처분신청 사건을, 같은 내용의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사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입증방법
을1: 2002년 광주법원 판결서(1,2심)
을2: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 판결서
을3호: 광주법원 제1차 민사판결서
을4호: 광주법원 제2차 민사판결서
을5호: 서울중앙지법 사건(2016고단3호)2095) 1심 판결서
을6호: 남부지검 무혐의 결정서
을7: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앞 탄원서
을8. MBN보도 “'지만원 무죄' 이젠 불가능…'5.18 왜곡 발언' 최고 징역 5년”
https://www.mbn.co.kr/news/politics/4367472
2020.12.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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