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5·18 폄훼’ 지만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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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2-12 10:57 조회4,0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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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지만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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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지만원 무혐의 처분
조유미 기자
입력 2020.12.12. 03:00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지만원(79)씨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지씨 발언이 연구 결과를 ‘의견'으로서 표명한 것이어서 ‘사실·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검찰은 국회에 지씨를 초청해 이 같은 주장을 발표하게 하고, 동조 발언을 한 당시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전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따라 불기소 처분했다.
지씨는 작년 2월 김 전 의원 등이 국회에서 개최한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라고 했다. 이에 5·18 단체들은 지씨 등을 사자(死者)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씨의 표현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 의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특정 5·18 유공자에 대한 구체적 언급보다는 자신이 연구한 결과라며 5·18 당시 광주에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주장·근거에 대해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 발표했다”며 “(5·18 관련)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거나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의자가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반대 토론도 나누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면, 공청회에서의 행위가 연구 결과에 따른 학문적 논쟁과 생각의 자유경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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