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천만 원 소송 걸린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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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2-20 22:48 조회3,7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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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3천만 원 소송 걸린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는 어떤 책인가?
[무등산의 진달래]는 5.18역사 분석을 마무리하는 종지부와 같은 책이다. 이 책은 증거자료의 모음집이며 5.18을 북한이 주도했고, 군사력 600명에 추가하여 심리전에 필요한 어린이, 부녀자 노인 등 또 다른 600~800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인력이 마음 놓고 광주로 왔다는 추론을 담은 책이다. 특수 군사력 600명은 5월 21일 아침 8시, 행군하는 20사단 지휘부 차령부대를 매복 기습하는 놀라운 작전을 벌였다. 600명 단위로 움직이면서 무기를 탈고 다이너마이트 폭탄을 조립하고, 교도소를 6회 공격하다가 475명을 잃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을 내렸다.
이 책을 소송한 광주세력
광주에는 5.18단체가 4개 있다.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있다. 5.18기념재단은 정식 국가단체로 등록돼 있고, 나머지 단체는 임의단체로 있다가 이번에 정식 국가단체로 등극할 예정이다. 이들 역시 해마다 국가예산을 타낼 수 있게 되었다. 이들 단체는 전국을 호령하며 각종 이권과 특권을 누려왔다. 나를 상대로 집요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5.18기념재단 간부다. 전에는 상임이사 김양래가 소송을 주도했다가 비리에 연루돼 조사를 받으면서 퇴출됐고, 지금은 차종수라는 사람이 독을 품고 기세등등하여 나에 대해 칼을 휘두르고 있다. 소송에 이름을 걸고 원고로 나선 사람들은 5.18기년재단이 부추겨 등장시킨 존재일 뿐이며 나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면 그 대부분은 5월 단체들이 소화하는 것으로 보도돼 있다. 5.18기념재단이 광주-전남사람들을 원고로 내세우고,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소장을 쓰게 하면 광주법원 법관들이 배상액을 때리는 일종의 강도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얼마나 강탈해 갔나?
2015년 5원 5일부터 광수가 쏟아져 나왔다. 광수를 관찰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뉴스타운 이름으로 호외지를 발간했다. 1호, 2호, 3호까지 각 호당 10만부씩 발행했다. 이를 전국 단위로 분배하는 어려운 일들은 애국국민들이었다. [광수]라는 고유명사가 이 땅에 처음 생긴 것이다. ‘광수’는 5.18의 진실을 알리는 데 획기적인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본다.
호외지에 물린 손해배상금 8.200만 원
사건 2016가합51950, 김상연 부장판사(11민시부)
호외지가 전국에 입소문을 일으키자 5.18기념재단 김양래와 광주시장 등이 나섰다. 이들은 광주 기독교 신부 4명(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김양래, 박남선, 심복레, 백성남, 곽희성 등 9명을 원고로 내세웠다. 소장에는 청구금액이 표시돼 있었다. 이들 9명의 개인에게는 각 2천만 원씩, 5월단체 4개와 천주교유지재단에는 각 1천만 원씩, 계 2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들은 나를 또 형사사건으로 고소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제2심이 진행 중이다. 이 민사소송에 대해 광주법원 김상연 부장판사는 8,200만원을 선고했고, 이 선고액은 광주고등법원과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다.
[5.18영상고발] 화보집에 물린 손해배상금
사건 2017가합55683, 김성흠 부장판사(13민사부)
이 사건 역시 5.18기념재단 상임 이사 김양래가 주도했다. 김양래가 내세운 원고는 5월 단체 4개와 개인 5명(양기남, 박남선, 박선재, 김공휴, 박영현)이었다. 단체들에는 각 2천만 원씩, 개인에게는 각 3천만 원씩 계 2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광주법원 김성흠 부장판사는 각 단체에는 500만 원씩, 개인에게는 각 1,500만 원씩 계 9,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1심 판결 역시 대법원에까지 일사철리로 통과했다. 양개 사건 판결액수는 8,200만원과 9,500만원을 합쳐 1억 7,700만 원이었지만 이자까지 포함해 2억 4천만 원을 5.18기념재단 앞으로 송금했다. 2억 4천만 원 중 호외지를 발간했다는 이유로 함께 소송당한 뉴스타운이 3,000만원을 보탰다.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청구한 손해배상금 1억3천만 원
손해배상 사건 2020가단548768 민사13단독(062-239-1570)
가처분 사건 2020카합50889 21민사부 062-239-1740)
가처분 사건 기일은 2020.12.23.일로 몰아치듯 지정됐지만 변호인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2021.1.13. 오전 10:30으로 재 지정됐다. 1월 13일은 임종석 민사사건 판결이 선고되는 날이고, 오후 4:30분에는 서관 318호 법정에서 5.18형사재판 제2심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 날이다. 우리 변호사님은 새벽에 광주로 출발해 가처분사건 심리에 참석했다가 급히 상경해 5.18재판에 임해야 한다.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한 소송을 기획한 자는 5.18기념재단의 팀장으로 알려진 차종수로 보인다. 현재는 그가 5.18방어의 로고인물로 보인다. 이번에 원고로 등장시킨 존재는 4개의 5월 단체와 김양래, 박철, 박선재, 양홍범, 채승석 등 9이며, 4개 단체에게는 각 2천만 원씩, 개인이게는 각 1천만 원씩 계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다.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소장 내용
1. 피고 지만원의 지위
피고 지만원은 2002년 8월부터 5.18역사왜곡을 일삼아 왔다. 북한군 개입이라는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다가 광주법원에서 유죄를 받았고, 출판물 가처분 결정을 인용받았고, 손해배상금을 여러 차례 물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자이다. 이렇듯 반복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클럽’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손해배상판결금을 모금하기도 하고 도서를 판매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는 자이다.
2. 사건 논의의 대 전제
피고의 유무죄를 가리는 가장 큰 전제는 아래의 3가지다. 이것이 ‘북한군 개임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야 한다. ①5.18민주화운동의 성격, ② 관련법률과 판결 ③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사회적 평가다. 전두환은 내란으로 헌법을 파괴하려 했고, 광주시위대는 전두환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된 애국세력 즉 준헌법기관이었다. 이 점은 범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여러 차례의 진상규명 과정을 거쳐 3대 법률이 제정됐다. 1990.의 민주화보상법(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1995년의 5.18특별법(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2002년의 예우법(5.18민주화운동자예우에고나한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1997년의 대법원은 전두환 등 신군부에를 내란혐의를 인정했다.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비지한 숭고한 애국-애족의 귀감이며,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할 대상이다. 5,700여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보상이 이루어져 왔고, 1997.5.9.부터는 국가차원에서 기념행사를 계속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어 5.18자료가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다.
3. 피고의 불법행위
피고는 5.18의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북한과 김대중이 기획한 폭동이라 주장하기 위해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를 출간하였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고,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안면분석 방법으로 광주현장 얼굴과 북한얼굴을 동일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모두는 허위다.
1)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과 김대중의 합작품이라는 것을 주장한 책 내용들(별지2)
(1) p.27, 북한 특수군 숫자 600명, 남북한 문서 모두에 기록
(2) p.25, 안기부 보고서와 검찰 보고서에 600명 숫자와 그들의 행동이 기재돼 있다.
(3) p.25, 북한 책들을 읽으면 광주의 수많은 현장에 전쟁역사를 기록하는 북한인들이 있었다는 것, 시위가 북한 전략-전술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4) p.27, ‘무등산의 진달라’는 북한 노래이며 475명을 잃었다는 기재들이 있다.
(5) p.86, 김일성은 10.26직후 폭풍작전을 동원했고, 유병헌 회고록에 의하면 합참은 전남해안을 비워주었다.
(6) p.96, 북한군 도발시점은 5월 18일, 09시다. 북한이 1982년에 발간한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는 전남대학교 학생 400여명이 시위를 시작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북한책 572쪽 사진).
(7) p.89, 북한과 김대중과 10.26과 5.18은 한덩어리였다. 한민통-문세광-국민회의- 김사복-힌츠페터-함석헌 등의 관계에 대한 연결성을 기록한 부분
(8) p.27, [무등산의 진달래]는 광주에서 교도소를 공격하다가 떼죽음 당한 북한군
(9) p.27, 광수는 총 661명이었고, 이중 군인 광주는 90명에 불과했다. 살아남은 병력 100명 정도는 도청을 장악한 지휘부를 호위하는 병력이었을 것이다.
(10). p.31, 475송이는 교도소를 공격하다 떼죽음당한 북한군일 것, 5월 21일, 북한에서는 교도소를 공격하라는 무전지시가 날아왔다. 그래서 31사단이 배치돼 있던 교도소에 3공수를 긴급히 대체시켰다.
(11) p.118, 3공수 13대대 이상휴 대위의 체험, 경상도 차량이 불타고 탑승자 2명이 죽어 있었다.
(12) p.119, 폭도들이 아시아자동차에서 끌고나온 군용트럭으로 16대대장 지프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운전수가 즉사했다(이상휴 대위 체험담).
(13) 제10장(p.254~260), 남북한 당국 기록들이 공히 증명한 북한 특수군
(14) 제11장(p.262~278), 현장사진이 증명한 북한특수군
(15) 제12장(p.280~287), 광주가 증명한 북한특수군
(16) 제13장(p.290~299), 북한이 증명한 북한특수군 부분이 모두 허우라는 것이다.
2) 정부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취지의 서술(주: 제목을 관련성 없게 자의적으로 달았음)-별지3.
(1) p.31, 하루에 5회씩이나 광주교도소를 공격했다.
(2) p.31~32, 시체를 광주근방에 묻으면 금방 발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청주에 가져다 매장했을 것이다. 2014.5.14. 청주유골에 대한 뉴스가 떴지만 세월호 쓰나미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다. 유골은 규격이 일정한 칠성 판 위에 얹혀있었고, 하얀 비닐로 싸인 채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었다.
(3) p.32, 이런 포장방법은 오로지 5.18 광주에서뿐이었다.
(4) p.33, 유골은 김정은 전용기에 실려갔을 것이다.
(5) p.34, 475구 유골 중 나머지 45구는 이삭들이었을 것이다
(6) p.312~329, 제15장 청주유골이 증명한 북한 특수군
3)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대부분 허위이고, 그들에 대한 과도한 은전이 베풀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서술(별지4)
(1) p.254,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방송 5개월, 1990년 화폐로 가장 많은 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3억 1,700만원, 이에 더해 연금으로 많게는 1990년 화폐로 420만원을 매월 지급했다.
4) 김양래와 관련한 허위진술(별지5)
(1) p.19, 저자를 형사사건으로 고소한 김양래는 2018년 10월 12일, 서울 형사법정 525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인 저자 측으로부터 이 500여 명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광주는 서울학생 500여 명의 실체에 대해 규명한 바 없다”고 답했다.. 같은 법정에서 저자 측은 그에게 광주 현장 주역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 12개를 보여주며, 단련된 몸매에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총기를 북한식으로 거꾸로 메고, 무전기들을 들고, 유니폼을 입고, 지휘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현장 주역들이 광주 시민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양래는 그 주역들은 광주 시민이 아니라고 답했다.
(2) p.201,
저자는 2018년 10월 12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했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에게 위 사진을 보여주면서“이들이 계엄군인가요?”하고 물었다. 이에 김양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대를 꾸며 일부러 찍은 사진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3) p.283, 김양래의 의중으로부터 예상됐던 광주의 기획품이었다. 2019년 5월 거의 모든 매체들이 5.18당시 광주보안대에 근무했다는 허정환과 미군 정보부대 군무원을 했다는 김용장을 내세워 전두환이 사살 명령을 내렸고, 편의대를 투입시켰다는 주장들을 폈다.
5) 원고6, 박철과 관련한 허위진슬(별지6)
p.357, 18세 고교 중퇴자 박철의 사기소송
박철은 5.18 당시 18세(1962)로 고교를 중퇴하고 DJ로 일하다 시위에 참여했다고 주장한다. 사진에서 보이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추모식에 모였는데 18세인 자기가 질서를 관리했다고 주장한다. 박철이 소송에 제출한 사진 3매 중 가장 덜 흔들린 사진이 위 사진이다. 이 사진을 내놓고 ‘누구든 맨눈으로만 보아도 이 사진이 제388광수와 똑같은 얼굴이라 할 것이다,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서울 형사재판을 세 번째로 맡았던 이경진 판사는 ”피해자 박철은 사진에서 얼굴조차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얼굴이 어떻게 박철의 얼굴이라고 인식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재판장:이 사진을 보고 증인의 사진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느냐?
박철:장발했던 사실이 저임을 입증합니다.
재판장: 그 무렵에 증인이 따로 찍은 사진이 없느냐?
박철: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 있다. 1978년에 찍은 사진이기는 한데 머리를 빡빡 깎은 사진이어서 제출하지 않았다.
6) 원고7, 박선재와 관련한 서술(별지7)
군 입대전인 21세 박선재의 사기 소송
박선재는 당시 23세로 군 입대 전이었다. 제8광수(최경성 상장)로 지목된 사람이 자기인데, 위 사진은 자기가 5월 22일 도청 안에서 무기 회수 책임자 활동을 하던 중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누구나 인지하다시피 위 현장 사진에서 제8광수는 사용가능한 총기를 고르기 위해 M1 소총의 약실을 검사하고 있다. 총기를 반납하는 사람들이 위 사진에서처럼 노리쇠를 후퇴시켜 총기의 약실을 검사하고 방아쇠의 격발 기능을 검사하지는 않는다. 군에도 가지 않았던 23세의 아이가 무기 회수 책임자 노릇을 했다고 하니 이를 믿을 사람 얼마나 될까? 제8광수의 모습을 보고 그를 지휘자라고 믿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문: 제8광수는 약실을 들여다보고 있고, 옆 사람은 방아쇠를 당겨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총기 회수 과정인가?
답: 둘 다 다 아니다. 도청에서 격발하면 큰일 난다.
문:증인이 제출한 얼굴 사진이 어째서 8광수와 같은지 설명해 달라.
답: 육안으로만 보아도 나인데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
7) 원고8, 양홍범과 관련한 허위진술(별지8)
21세의 농사꾼 양홍범의 사기소송
양홍범은 5.18당시 21세로 무안군에서 농사짓고 있다가 광주로 올라와 권투를 하다가 시위에 동참했다고 주장한다.
문:1980년 5월 24일이면 계엄군이 시내에 없었는데, 증인이 그날 장갑차가 시위대에 총을 쏘아 3명을 쓰러뜨리는 것을 보았다면, 그 장갑차는 계엄군의 것이 아니라 시민군의 차가 아닙니까?
답:저는 그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분명히 장갑차였고, 바로 앞이기 때문에 현역이 장갑차의 뚜껑을 열고 총을 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증인이 찍혔다는 위 사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어수선한 장면이 아니라 4명이 앉아서 실탄을 탄통에 넣어 차곡차곡 쌓는 장면인데 한 사람은 M1 실탄을 정리하고 세 사람은 카빈총 실탄을 탄창에 넣는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답: 예.
문: 사진을 보면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지 무기를 반납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지 않는가요?
답:아닙니다. 회수해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문: 군대도 아직 다녀오지 않은 증인이 누구를 상대로 무슨 질서를 유지했다는 것인지 사진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나요?
답:8개 행에 걸쳐 요령부득의 말로 횡설수설.
문:위 <1>번 사진은 언제 찍은 것인가요?
답: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문: 증인은 <2>번 사진과 <3>번사진이 같은 얼굴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요?
답: <1>,<2>번이 저인데 제가 제 얼굴을 못 알아보면 본 법정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문: 1980. 당시에 찍은 증인의 사진이 있는가요?
답: 있는데 저 사진의 머리보다 더 짧게 깎은 사진이 있습니다.
8) 원고9, 채승석과 관련한 허위서술
제204광수는 당시 고3이었던 채승석 얼굴이다.
4. 위의 책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이유
가장 악의적인 피고의 역사왜곡은 5.18이 북한특수군 600명이 침투하여 일으킨 폭동이라는 주장이다. 광주의 피해를 공수부대가 유발한 것이라 하지 않고 북한군의 소행이라 주장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는 5.18유공자들이 법으로 받고 있는 유공자 혜택을 부정하는 것이고 사회인식에 배치하고 법원 판단에 배치한다.
5.18에 대한 조사가 7차례씩 이루어졌지만 북한군 개입은 발견되지 않았다. 미국정부도 5.18에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명백히 밝혔다. 2013.6.10. 당시 국무총리 정홍원도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2013.5.30.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1980.5.9.자 및 6.6자의 CIA보고서에도 북한군 관련 내용이 없었다. 당시 주한미대사였던 그레이그도 2017.5.29.자 광주MBC 방송을 통해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전두환도 2016. 6월호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 개입설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5.18영상고발은 광주법원-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결됐다. 만일 북한군 침투를 막지 못했다면 이는 당시 국군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지만, 군 스스로 이를 부정하고 있다. 조갑제도 특수군 개입을 적극 부정하고 있다. 청주에서 발견된 유골들은 5.18과 무관하다. 흥덕경찰서와 전남대 법의학 교수 박종태가 증명했다. 유공자에게 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연금이 지급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허위다. 개인 원고 5명에 대한 책 내용은 모두 허위다.
제11장은 현장사진이 증명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제목으로 아래 사진들을 싣고 있지만 이 모두는 북한군이 아니다.
5. 피고측 반론
1) 원고측 주장
원고 1,2,3,4는 5.18이 역사적 법률적 사회인식적으로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정착돼 있다. 이런 마당에 [무등산의 진달리]는 이 모두를 무정하고 5.18을 북한이 주도한 폭동이라는 요지로 편집돼 있다. 이는 5월단체인 원고 1~4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각 단체 당 2천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개인 원고 5~8은 별지 5~8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1인당 1천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것이며, 원고9 채승석은 별지 9에 기재된 제204 광수가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김경호가 아니라 당시 고3이었던 자기였기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으니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2) 피고측의 반론
가. 원고 1~4의 주장에 대하여
① 명예훼손 요소는 ‘북한군 개입’ 표현이다. 따라서 이런 표현을 할 때마다 배상금을 내야 한다.
원고 1~4는 단체들이다. 이들은 [북한군 주장]이 그들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2002년, 2008년, 2016년, 2019년에 형사소를 제기했고, 2016년과 2017년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02년 형사소송은 광주법원이 관할했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008년의 소송에 대해서는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이 관할해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2016년 형사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관할 중에 있고, 2019에는 서울남부지검에 또 고소했지만 남부지검은 2020.11.30.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원고 1~4는 광주법원이 관할한 2개의 사건(사건2016가합51950, 사건 2017가합55683)에서 각 500만 원씩의 선고금을 받아갔다.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서나 모두 [북한군 개입]표현이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각 단체 당 2천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도 [북한군 개입] 표현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것이다. 똑같은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 그것을 표현할 때마다 고액의 배상을 하라는 것이 과연 법리에 합당한 것인가?
② ‘북한군 개입’ 표현을 허위사실로 판결하는 것은 타지역 판례와 실정법을 위반한 독불장군식 위법
(1) 남부지검의 불기소결정(을1호증)과 원고1~4 주장의 상치
소장에 적시되었듯이 피고는 2019.2.8. 국회공청회에서 ‘북한군 개입’에 대한 발표를 했다. 국회읜원 설훈 등과 5월단체 등이 또 고소-고발을 했다. 이들의 주장으로는 피고의 아래 표현들이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했으며,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①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② “전라도 광주는 완전히 그냥 북한의 앞마당이예요”
③ “남한에 와서 그 주역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들이요 정권 실세들이예요, 그 다음에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지금 정권의 실세들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5.18 수호세력이예요”
④ “199광수(장성택), 204광수(김경호), 205광수(리용하), 206광수(장수길)는 장성택과 같이 근무를 하다가 장성택이 사형되면서 같이 사형을 당한 사람들이예요”
⑤ “전두환은 영웅이고, 5.18은 폭동이다”
⓺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피고의 위 표현이 광주인들 모르게 북한군이 침투하여 일으킨 폭동이었다는 의견이고, 이는 학술적 표현 공간 내에 있으며, 발표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허위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전체를 뭉뚱그려 쉽사리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고소-고발인들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따라 피해자 적격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5.18당시 피의자는 채증된 사진 상의 인물을 광주사람이 아니라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당시 채증된 개별 고소인들은 피의자 지만원을 명에훼손으로 고소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다. 이 사건 공청회에서 피의자는 이 사건 고소-고발인들을 개별적으로 언급하여 발언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의 허위주장은 서울중앙지법 사건 2016고단2095의 제4회 공판기록과 배치
위 형사사건을 세 번째로 맡았던 이경진 재판장의 발언이 기록돼 있다.
재판장 검사에게: “사진 속 인물들이 공소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들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피고인은 사진 속 인물이 북한군이라 했고, 고소인들의 얼굴은 광수얼굴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검찰은 무슨 근거로 피고인의 이 주장을 허위 사실의 적시로 판단한 공소장을 썼는지, 그 판단논리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이에 대해 검사측은 이 시각까지 이 중요한 핵심 쟁점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이후 사건 진행에서 검사에게 주어진 숙제가 될 것이다.
5.18관련 사건을 광부법원이 관할하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고 지역정서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한 형사소송법 제15조의 법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고1~4의 주장 역시 기존 타지역 법관들의 판단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승복력을 상실하고 있다.
(3) ‘북한군 개입’을 허위사실로 적시하는 것은 실정법인 ‘5.18진상규명법’ 위반
218.3.13.에 제정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약칭 5ㆍ18진상규명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34호, 2018. 3. 13., 제정) (을3호)이 있다. 그 제3조 6항에는 국방부에 설치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앞으로 2년 또는 연장하여 3년 동안에 걸쳐 북한군 개입에 대해 규명하라는 것이 명시돼 있다. 제4조에는 이를 위해 5.18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더해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하였다(을5). 5.18관련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처벌조항(징역 5년 등)을 신설하고, 진상조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이 주 내용이다. 여기에서 허위사실로 규명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결과가 3년 후에 발표되고 그 조사결과와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4) [무등산의 진달래]를 허위사실을 적시한 책이라고 주장하려면 책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허위임을 증명해야
[무등산의 진달래]는 증거자료와 의견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별지 2,3,4에 기재된 모든 증거자료는 허위로 가공해낸 자료가 아니라 남북한 당국의 문서와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이다. 그리고 이 자료들에 대한 의견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원고측이 이 모두를 허위로 주장하는 이유는 내용 하나 하나를 살핀 결과가 아니라 그 증거자료와 의견이 5.18의 성역화에 반대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피고측이 소장 제2 나) 다) 항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무등산의 진달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무등산의 진달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중명하려면 내용 하나하나를 놓고 허위성 여부를 따져야지, 기존의 천동설과 다른 결론을 냈기 때문에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아니고 법도 아니며 중세의 종교탄압을 연상케 하는 억지다.
(5) ‘북한군 개입’을 허위사실로 탄핵하는데 원고들이 사용한 근거들에 대한 탄핵
① 전두환도 북한군 모른다 했다.
원고측은 2016.6월호 신동아(갑10-2호증) 제85쪽 애 줄쳐진 부분을 놓고 전두환도 북한군 개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며, 전두환도 모르는 북한군 개입을 피고가 어찌 알겠느냐는 식으로 탄핵했다. 그러나 같은 책 제79쪽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기자: 12.12 때는 집권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전두환: 12.12가 뭐더라?
12.12는 전두환이 손수 최일선에서 지휘한 것이었는데도 12.12가 무엇인지 기억을 하지 못하면서 인터뷰를 한 것이다. 따라서 위 신동아 기사의 전두환 발언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라 말할 수 있다.
② 정홍원 당시 총리도 2013.6.10. 북한군 개입을 부인했다.
2019.2.12. 조선일보(을6)는 “국방부는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라며 그 때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방부에 ‘북한군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제3과가 설치되었고, 2020.5.12.부터 조사가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홍원의 발언이 보고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아래는 2020.5.12.자 MBC보도다. 국방부 조사위원회가 5월 12일부로 조사를 개시한다는 뉴스인 것이다.
③ 진상조사가 7차례나 있었지만 북한군 개입 발견하지 못했다.
‘북한군 개입’ 주장이 허위라면 무엇 때문에 진상규명 범위에 북한군 개입 여부를 명문화했는가? 이제까지 7차례씩이나 조사가 있었다면 그 조사 범위에 ‘북한군 개입여부’를 명문화한 적이 있었는가? 대법원이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하듯이 진상조사위원회 역시 [규명범위] 에 대해서만 조사한다. ‘북한군 개입 여부’가 규명범위에 명문화된 것이 5.18진상규명법이 처음이다.
④ 미국정부와 미CIA 그리고 글라이스틴도 북한군 개입 언급 없었다.
2020.5.12. 미국이 한국 외교부에 전달했다는 14쪽 분량의 외교문서 중에는 아래와 같이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시민이 시민을 처형하는 인민재판이 있었다고 한다. 서울재판부는 외교부에 외교문서 140쪽 모두를 건네 달라고 문서송부촉탁을 냈다.
위 기재의 500명 + 50명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600명과 유사한 숫자입니다.
시위대15만 명이 폭도로 변했다는 기재가 있습니다. 이는 광주 폭동의 규모를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공수부대 숫자는 3,000여명에 불과했습니다. 공수부대가 전남의대 옥상에 거치된 기관총 사격을 받으며 수세에 몰려있었다는 기재도 있습니다.
⑤ 조갑제도 북한군 오지 않았다고 했다
조갑제가 5.18의 바이불일 수 없다. 조갑제는 정규교육 고교 출신이라 깊은 분석력을 훈련받지 못했다. 그는 수사기록과 북한 책 등을 가지고 연구한 적이 없으며 공개토론 하자는 수많은 요구들에도 응하지 않았다. 광주는 이런 소인배가 위대해 보이던가?
나. 원고 5~9의 주장에 대하여
별지 5~8은 각 김양래, 박철, 박선재, 양홍범에 대한 서울형사재판 녹취서를 요약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녹취서들은 차례로 갑14호증의1, 갑제15호증의 7, 갑제16호증의 3, 갑제17호증의 2로 기 제출돼 있다. 이 녹취서들에 대한 심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래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는 것들이다. 녹취서들을 요약하고 거기에 의견을 피력한 것이 범행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광주법원 판사들과 서울형사재판 1심을 마무리한 재판장 김태호 판사는 광주-전남 출신들이다. 이들의 판결은 타 지역 판검사들의 판단과 정반대였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아직 재판중인 사안을 놓고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는 것은 초법적 행위다.
마지막으로 원고측은 자기가 제204광수라고 주장하는 채승석을 원고로 내세웠다. 소장에 주장돼 있기로는 채승석은 숭일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1980.5.24. 전남도청 수위실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를 놓고 피고가 제204광수로 지칭하였기 때문에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 아래 좌측 사진을 보면 팀을 이루어 시체를 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수위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채승석은 아래 흐린 사진들을 내놓고 자기 얼굴이 204광수 얼굴이라고 주장한다. 이 204광수의 얼굴을 고3짜리 학생 얼굴로 볼 사람 드물 것이다. [무등산의 진달래] 제275쪽에는 좌측 현장사진이 없다. 우측 사진 2 얼굴만 실려있다. 이 사진이 채성석에게는 서 있는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204광수는 팀워크로 시신을 처리하느라 엎드려 있었다. 이렇듯 아무렇게나 말해도 광주법관들은 이제까지 100% 그들의 주장을 인용해 주었다. 이는 재판이 아니라 추미애식 횡포다.
다. 기타, 별지4에 대하여
원고측은 5.18유공자들은 연금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5.18유공자는 국가유공자이며, 일반 국가유공자보다 혜택이 더 크다. 국가유공자 치고 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원고측 주장이 허위인 것이다. 피고는 2014년 7월 29일 현재로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실로부터 유공자 현황을 문서로 받았다. 이에 의하면 유공자는 4,634명, 사망자 155, 행방불명 81, 상이 후 사망 110, 상이 3,378, 연행-구금 910이였다.
* 1990년 보상금 2억 받은 윤기권, 91년에 간첩안내로 월북, 대남방송
* 5.18유공자 실인원 4,634명, 이들 중 70%정도 북한군에 희생(추정)
* 1인당 보상받은 일시금(1990부터): 평균 5,800만원, 최고 3억1,700만원, 최저 500만원 (1990년대 금액으로는 천문학적 액수)
* 일시금에 추가해 월연금 지급: 최고: 4,226,000원, 최저 362,000원
* 교원, 경찰, 공무원(7급이하), 대학입시, 취업시험에서 만점의 10% 가산점 부여
* 본인의료비 무료, 기족은 60% 경감, 자녀교육비 무료
* 공과금, 교통비 등 광범위한 혜택
이상이 2014년 7월 29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실 고경미로부터 전해 받은 자료였다. 피고 역시 국가유공자 상이6급이며 매월 140여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결 론
1. 원고 1~4는 ‘북한군 개입’이 허위 표현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지만, ‘5.18진상규명법’과 그 개정안이 살아있는 한, ’북한군 개입‘ 여부는 규명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규명돼야 할 과제다. 따라서 북한군 개입 표현은 허위사실일 수 없다. 광주법원 판결은 이 법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 무법천지인 것이다. 타 지역 판검사들의 판단과도 정면 배치된다. 따라서 원고 1~4의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다.
2.원고 5~8의 개인들의 주장은 그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 나와 증언한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한다. 하지만 요약내용이 녹취서 내용을 왜곡하지 않은 이상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다. 녹취서 내용들은 재판부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원고9는 1980.5.24. 고3으로 도청 수위실 앞에 서있는 자세에서 사진을 찍혔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사진의 배경은 수위실이 아니다. 그는 혼자 서 있는 사진이었다고 주장하지만 204광수는 어른 층과 함께 시체를 처리하느라 엎드려 있는 모습이다. 특히 5월 24일은 시체를 처리하고 있던 시각일 수 없다. 상황으로 보나, 얼굴의 나이테로 보나 204광수는 고3의 어린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황당한 주장은 광주 법관들이 무조건 광주-전남인들의 주장을 인용해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난장판식 무질서라고 생각한다.
입중방법
을1. 서울남부지검 불기소 결정서
을2. 안양법원-서울고법-대법원 판결서
을3. 5.18진상규명법
을4. 사건2016고단2095 제4회 공판조서
을5,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MBN 202012.10. '지만원 무죄' 이젠 불가능…'5.18 왜곡 발언' 최고 징역 5년
www.mbn.co.kr/news/politics/4367472
을6. 2019.2.12. 조선일보 보도, 국방부 "5·18 북한군 개입설 확인되지 않은 사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2/2019021201892.html
2020.12.2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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