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김병준, 설훈, 민병두,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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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0-31 10:24 조회3,3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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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사건 2019가단4902 손해배상(기)
원고: 지만원
피고: 김병준, 설훈, 민병두, 최경환
원고는 2020.10.28. 발행한 이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 제1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행합니다.
1. 석명사항 제1항
쌍방은 원고에 대한 고소사건 경과 내지 결과에 대해 석명할 것
2. 석명 내용
피고 2.3,4가 원고를 고소한 사건은 영등포경찰서가 20개월 정도 조사를 했으며, 2019.12.30. 무혐의 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는 여러 매체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중 2019.12.30.자 MBC 보도내용을 갑19호증으로 제출합니다. 그 이후 원고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갑19호증 기사에 의하면 영등포경찰서가 원고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송치한 이유는 1)원고의 발언 내용이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점, 2) 집단에 대한 의사 표시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 점으로 요약돼 있습니다.
아래는 갑19의 일부를 오려낸 것입니다.
이상으로 석명준비명령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입증방법
갑19. MBC 보도, 2019.12.30. “경찰, '5·18 모욕발언' 한국당 의원 3명 불기소의견 송치”
https://imnews.imbc.com/news/2019/society/article/5645860_29136.html
2020.11.2.
원고 지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2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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