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보내온 회신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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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1-18 07:36 조회4,0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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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보내온 회신에 대한 평가
1. 무연고 유골 430구에 대해 일간지들은 2014.5.14. 이후의 보도에서 굴토를 하던 작업자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보도하였지만 청주시는 5월 12일 유골 30기가 먼저 발견되었기 때문에 청주시가 주동이 되어 본격적인 확인작업을 통해 429기를 발견했고, 5월 15일에 1구를 추가하여 430구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청주시는 잘 포장돼 있는 이 유골이 국민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체의 보도용 촬영을 금지시키고 긴급하게 [현대개발장묘]업체로 하여금 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긴급 처분 시켰는데 그 처분 내용은
1) [임시안장] 시키고, 이를 위한 비용을 10,570,260원에 계약하였습니다. 일구 당 임시안장 단가를 24,582원씩에 계약한 것입니다. 1m 지하에 정열된 유골을 컨테이너 박스에 재빨리 옮겨 촬영을 못하게 한 후 아래 우측 사진에서처럼 임시안장시키는데 1,057만원을 주기로 계약했다는 것입니다. 430구의 규모는 당연히 공개입찰로 처리해야 하지만 청주시는 장묘업체와 계약도 하기 전에 유골부터 일반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야반도주하듯 컨테이너 박스에 집어넣었다가 이동하기 좋게 봉투에 넣어 일련번호를 부여한 것입니다. 당연히 수의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2020.11.17. 오후 3시경, 저는 043-215-9905에 전화를 걸어 ㈜현대개발장묘 대표 안영숙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수의 계약을 맺었다 했고, 계약은 원가로 처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같은 해 충청북도의 다른 유골에 대해서는 건당 화장단가가 755,000원인데 이 430구에 대해서는 화장단가가 2만원이라니 기가 찼습니다.
2) 화장 및 봉안 비용은 430구에 8,999.900원에 계약하였습니다. 1구당 회장 및 봉안 단가가 20.930원입니다. 다.
2. 증205 및 206에 의하면 2014년 충북 전체(4개 화장장)에서 화장 처리한 무연고 유골은 18구에 불과했고, 1구당 화장비가 757,000원씩 지출되었습니다
3. 증207은 서울시가 2016년 무연고 유골 장묘업체를 선정하는 문서인데 여기에는 2014년 무연고 유골 1구당 화장단가가 557,840원이었고, 이는 증205 및 206 자료와 거의 동등합니다. 증205 및 206을 보면 전국 평균 화장비가 1구당 789,000원이고, 경기도와 전남은 구당 112만원 정도의 화장단가가 책정되었습니다.
4. 조달청을 통한 입찰공고는 필수입니다. 증208은 2017년 조달청 나라당터에서는 청주시 산남동 무연분묘 441구에 대한 이장용역 입찰공고문입니다. 증207은 서울시청이 무연유골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방침입니다. 청주유골 430구는 당연히 입찰공고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현대개발장묘와 계약도 하기 전에 처리부터 시켰습니다. 증205 및 206 공히 2014년도 무연고 유골 화장 건수는 18명에 불과합니다. 430구 화장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5. 400구에 대한 청주시의 조치는 정상적 처리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2014년 화장처리된 무연고 유골 건수와 그에 대한 수입금을 문의하고 봉안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절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아래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④ 화장된 유골은 봉안함에 분묘번호 순서대로 봉안(부장품 있는 경우 함께)
하여 봉안당에 안치하며 봉안증명서(확인서)는 화장장에서 발행하는
화장증명서와 함께 묘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⑤ 봉안함 안치 시에는 봉안함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봉안함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봉안당이 위치하는 곳에는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식판」(첨부5)을 부착한 후 촬영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시 함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시시설관리공단
주소 : (28559)충북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61(사직동)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1층
TEL : 043-270-7300
<참고>
아래는 2017.5.1. 답변서 내용 중 청주유골에 대한 내용입니다.
2) 무연고 유골 430구 포장의 특징
430구 유골은 규격화된 칠성판 위에 시체를 얹어놓고 두꺼운 비닐로 둘둘 말아놓은 상태로 유골 화된 것이고, 각 유골의 비닐 위에는 일련번호가 가지런히 쓰여 있습니다. 유품도 일체 없습니다(증53, 54). 이 포장 방법은 오로지 1980.5. 광주에서만 있었던 방법입니다. 당시 광주에서는 더운 여름에 시체가 빨리 부식하여 액체가 감당할 수 없이 흘러나와 이를 급히 방지하기 위해 두꺼운 비닐로 포장했던 것입니다(증54). 청주유골 430구는 그 다음날 컨테이너 박스로 옮겨졌습니다(증55). 430구 단체유골 모두에는 유품이 없었다합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취한 고도의 보안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3) 430구의 무연고 유골 화장 입찰 근거 없고 화장한 근거 없이 사라져
단 한 구의 이상한 시체만 발견해도 온 매스컴이 소란을 피우는 이 시대에 430구의 엄청난 양의 시체가 군대식 대오를 갖추고, 일련번호가 부여된 상태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예사로울 수 없는 대형사건입니다. 당시 일부 보도에는 공원 공사 차 3개의 공동묘지를 7개월에 걸쳐 정리하면서 임자 없는 유골들을 모아놓은 것이라 주장돼 있지만, 무연고 유골은 30일 동안 공지를 한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장의업체를 상대로 입찰공고를 한 후 화장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무연고 유골은 발견되는 즉시 곧바로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무연고 유골을 오랜 동안 모으고 말끔히 재포장해서 430구씩이나 한 곳에 묻어놓고 방치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을 검색해도 이 430구 유골에 대한 장의 입찰공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료매체 2015.9.9.짜 ‘데일리메디’(증56)에 의하면 청주를 포함한 충북 전체에서 화장한 무연고 유골은 불과 18구에 불과했습니다(증58, 3-4쪽).
증205
무연고 시신 처리비용, 연간 7억원 육박
http://dailymedi.com/detail.php?number=797094
증206
무연고 시신 처리비용, 연간 7억원 육박해
http://www.newscani.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950
증207 서울시 2016년 화장 용역 업체 선정계획(안)
증208. 청주시 무연고 이장 용역 입찰 공고 내용
아래 자료는 아래 문서 찾기: 조달청 홈페이지-나라장터에서 통합검색란에- 무연분묘 로 감색하면 나옵니다.
http://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15096
청주시 공고 제 2017 - 1354호
(5) 화장 및 봉안
① 운반된 시체(유골)은 점검을 필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된 화장장
에서 분묘번호 순서대로 화장한다.
② 화장 후에는 화장장에서 발행하는 화장증명서를 묘적부에 반드시 부착 하여야 한다.
③ 화장 전 입관되어 있는 상태와 화장 후 봉안함에 봉안된 상태에서 분묘
소재지 및 분묘번호가 식별될 수 있도록 각 1장씩 전․후 사진을 촬영
하여야 한다.
(6) 봉안당 안치
① 개장(이장) 의뢰한 무연분묘 전부는 목련공원 1목련당에 안치하여야하고
봉안 완료 후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에 봉안당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득한 법인소유의 봉안당(공설 봉안당 포함)으로 할 수 있으며, 봉안당의 공간 부족 사유로 다른 봉안당에 나누어 봉안할 수 없다.
③ 계약자는 봉안당 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용승낙서 등)를 용역
적격심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화장된 유골은 봉안함에 분묘번호 순서대로 봉안(부장품 있는 경우 함께)
하여 봉안당에 안치하며 봉안증명서(확인서)는 화장장에서 발행하는
화장증명서와 함께 묘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⑤ 봉안함 안치 시에는 봉안함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봉안함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봉안당이 위치하는 곳에는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식판」(첨부5)을 부착한 후 촬영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시 함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0.11.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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