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전두환 동상의 목이 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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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1-20 09:56 조회4,2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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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전두환 동상의 목이 잘렸다
5.18 족들은 또라이거나 빨갱이
5.18을 신봉하는 자들은 또라이거나 빨갱이다. 청주에는 ‘청남대’라는 대통령 별장이 있고, 그 안에는 전두환 동상이 세워져 있다. 그런데 그 동상의 목이 3분의 2 정도 잘려졌다. 11.19.자 연합뉴스에 의하면 비가 억수로 내리던 시간대에 50대의 일용직 남자가 CCTV의 스위치를 차단시켜놓고 동상의 목을 쇠톱으로 자르다가 한 시민에 의해 발각이 됐다. 그는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막장 드라마
민주당은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180석 의석이면 못할 게 없는 당이다.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역사적 사실,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성역이 없다. 모두가 재평가의 대상이고 모두에 대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허용돼있다.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해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됐고,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날려야 한다는 말도 표현의 자유로 허용돼 있다. 그런데 유독 5.18에 대해서만은 성역화를 시도한다. 5.18을 민주화로 인정하지 않는 표현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률이다.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2018.3.13. 제정되었다. 그 3조 6항에는 북한군이 5.18사태에 개입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규명하라는 명령어가 기재돼 있다. 2020.5.22.에는 이 법률에 따라 진상규명 위원회가 수백 명 단위로 구성되어 진상구명 작업에 돌입했다. 북한군이 개입했는지의 여부는 3년 동안의 진상규명 노력에 의해 비로소 밝혀지게 돼 있다. 그런데 진상도 규명되기 이전에 이런 처벌법을 만든다면 진상조사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며 5.18진상규명 특별법은 왜 제정했는가?
5.18역사왜곡처벌법은 현존하는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반한다
몇 몇 통합당 의원들이 추미애를 향해 질문을 던졌다. “5.18에 대해 모든 국민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추미애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요지의 질문이었다. 이에 추미애는 나치처벌법을 예로 들면서 법 제정을 옹호했다.
그런데 통합당 의원 중 그 누구도 지금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이 2018.3.13.에 제정된 5.18진상규명특별법에 어긋난다는 법률해석을 내거는 사람이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원 발언과 “5.18역사왜곡처벌법은 현존하는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반한다”는 의원 발언 사이에는 그 무게와 파괴력이 천지차이일 것이다. 통합당 의원 누군가는 이 점을 문제 삼아 처벌법 제정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인터넷 반대 청원에도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추미애가 말하는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은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의 길라잡이가 될 수 없다. 세계가 다 인정하는 나치의 잔학성과 학살행위를 옹호하는 행위와 5.18의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행위를 같은 죄질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5.18민주화를 부정하는 행위는 6.25남침을 부정하는 행위에 비하면 그 행위가 깃털처럼 가볍다.
2020.11.2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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