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전두환에게 무죄 선고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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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0-06 00:29 조회4,2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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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전두환에게 무죄 선고될 것
전두환에 대한 광주법원 재판이 오늘 종결되었다. 2017년 4월 27일, 조비오 신부 조카가 전두환 회고록을 트집 잡아 고소하면서부터 시작되어 만 2년 5개월이 지난 2020년 10월 5일 심리가 종결되었다. 검사는 1년 5개월을 구형했고, 선고는 11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1995년의 검찰은 특별 지면을 할애하여 A4지 4매 분량으로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반면 이번 빨갱이 정권 시대의 광주검찰은 1995년 검찰이 인쇄하여 발표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중 4쪽 분량에 기재된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데 대한 증명 과정을 뒤엎지 못했다. 이번 광주검찰은 “헬기시격은 절대로 없었다”는 1995년의 검찰 보고서 내용에 대한 탄핵과정 없이 수많은 광주 떨거지들의 허황된 주장만 나열하면서 헬기시격이 있었다는 황당한 결론을 냈다. 전두환을 1년 6개월 동안 감옥에 넣어달라는 것이었다. 광주판사들은 원래 인민군보다 더 엉뚱하고 가혹한 지옥출생들이라 어떤 판결을 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아무리 광주판사라 해도 이번에는 유죄를 내리기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다.
1. 유죄판결에 필요한 실체가 없다.
광주검찰의 개소리
보도 내용만을 볼 때, 검찰의 주장은 매우 황당하다. “전두환이 권력 찬탈을 위해 12·12 내란을 주도한 뒤 5·18 당시 광주에서의 시위 진압 상황을 보고받은점, 1980년 9월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가 발행한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계엄군의 헬기사격 요청, 광주에 투입된 헬기의 유류 및 탄약의 높은 소모율, 계엄사령부의 헬기사격지침 및 구두명령이 존재한점,실탄 분배· 발포 허가, 무장헬기 출동 등 핵심 정보가 피고인 전씨에게 전달됐다는 보안사 일일속보도 존재한다는 점, 국과수 전일빌딩 감정 결과 등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 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다는 점을 들어 광주에서 시민을 살해하기 위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에서 이번 광주검사가 제시한 4개의 ‘점’에는 실제로 헬기시격이 있었느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로지 ‘점’만 있다. 헬기 사격 문제는 실제로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흑백을 가르는 문제다. 위 4개의 점을 가지고는 헬기사격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이에 더해 2020년의 광주검찰은 1995년의 서울검찰 및 국방부 검찰반이 14개월에 거쳐 조사 발표한 무혐의 증거를 뒤집지 못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2020.10.5. 광주검찰의 구형은 개소리에 해당한다.
과학에 기초한 전두환측 주장 요지
반면 전두환측 변호인은 오늘 당당하게 그리고 당연히 무죄를 주장했다. 5·18 당시 헬기사격은 한 발도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헬기사격 주장은 '억측'과 '상상', '3류 추리소설', '망령', '거대한 허구' 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450쪽에 달하는 최후변론서를 한줄 한줄 읽어 내려가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고 한다. 그는 헬기사격을 지시·명령한 군 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당시 헬기 운용자들 모두가 헬기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헬기 시격은 예스냐, 노냐의 문제다. 중간에 적당히 비벼서 판결문을 쓸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번 광주법원 판결서는 국민 필독문서 될 것
2.이번 판결서는 국민 필독의 대상이 될 것이다. 실체가 없는데 그로부터 유죄를 이끌어내는 판결문을 쓴다면 이는 광주법원의 일대 코미디가 될 것이다. 더구나 광주법원은 [광수] 판결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여기에 전두환에 대한 코미디 판결서가 추가된다면 손익계산 측면에서 피박을 쓸 것임이 틀림없다. 광주판사 놈들은 영혼이 더럽긴 해도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는 계산이 있을 것이다.
결 론
아마도 광주판사는 무죄 밖에는 달리 선고할 게 없을 것이다.
2020.10.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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