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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5.18 형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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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0-13 15:47 조회3,9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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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

                    -5.18형사 항소-

 

사건 20208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고인 지만원

 

피고인은 새로운 자료가 획득되었음을 기회로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1. 증거자료 197에 대하여

2221.PNG

[The Kwangju Uprising] (광주봉기)

서문: 김대중 당시 대통령

편집: 헨리 스콧 스톡스(198), 이재의(199)

출판사: M. E. Sharp. Inc., 80 Business Park, New York 10504

저자: 내외신 기자 17

출판연도 2000

 

위 책은 광주 현장에 있었던 내외신 기자 17명의 증언을 수록한 것입니다. 이 책의 서문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이 썼고, 여기에서 김대중은 증197의 서문 끝, 줄친 부분에서처럼 국가기관의 검열이나 호도 행위를 벗어나 현장의 진실을 담은 매우 귀중한 증언들이라 극찬하였습니다. 이 책을 편집한 사람은 미국 NYT의 유명한 기자인 헨리 스콧 스톡스(198)와 이재의(199)입니다. 전자는 김대중의 열렬한 지지자였다가 후에 나는 김대중에 속았다, 김대중은 사기꾼으로 광주폭동을 사주했다, 전라도와 북한과의 특수관계 (나는)몰랐다등의 요지로 책을 출간한 사람이고, 이재의는 황석영 이름으로 출간된 [죽음을 넘어 어둠을 넘어]의 내용을 맨 처음 소유했던 사람이며, 그 내용은 북한 노동당 출판사가 발행한 2개의 책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1982)[광주의 분노](1985)를 합성한 책입니다. 이 합성 사실은 피고인이 [솔로몬 앞에 선 5.18]에서 증명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의 제148쪽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습니다. 아래 글을 쓴 사람은 당시에는 한국일보 기자, 지금은 월간 조선 기자인 조성호 기자가 쓴 글로 그는 첫머리(145쪽 줄친 부분)에서 광주시민을 동정하고 계엄군을 증오했던 사람입니다.

 

2222.PNG

아래는 위 기재의 번역입니다.

521일 이른 아침부터 광주와 외부사이에는 기사의 송수신이 완전 차단되었다. 광주는 외부로부터 완전 차단되었다. 새벽 2:40, 장거리 전화선이 차단됐다. 광주역이 마비되기 전날 밤이었다. 21일 오후에는 광주에 이르는 고속도로가 완전 차단되어 광주의 고립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 기관과 상점들이 다 폐쇄됐다. 학교 역시 폐쇄됐고, 등교하는 학생이 없었다. 파출소들은 텅 비어있었다. 경찰관들은 도망을 쳐 숨었다. 기자들은 모두 오후 2시까지 도시를 탈출하라고 권고됐다.

 

(521) 오후 2~2:30, 일부시위자들은 금남로에 모인 사람들에게 총기를 나누어주었다.좀 후에 나타난 사람들은 AK-47 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 방탄수단을 갖추고 총기를 거치한 트럭들이 도시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곧 시위대의 손으로 인계됐다.

      

2223.PNG

참고로 위 사진에 나타나 있듯이 AK소총과 M16 소총은 혼동할 수 없을 만큼 확연히 그 모양부터가 다릅니다. 더구나 조성호 기자는 그냥 “AK소총이라 하지 않고 “AK-47”이라고 까지 표현할 정도로 군사지식이 있었습니다.

 

본 재판은 북한군이 개입했느냐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진실규명은 국방부에 설치되어 2020.5.12.부터 조사활동을 개시한 [5.18진상규명위원회] 3과에서 앞으로 짧게는 2년 연장하면 3년에 걸쳐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군 개입 주장이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원심의 판결은 논리공간을 벗어난 억지일 것입니다. 본 재판은 피고인이 사실로 의심하거나 믿을만한 근거에 의존해서 북한군 개입 표현을 했느냐 아니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황당한 거짓을 했느냐를 규명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AK-47를 소지한 사람들이 금남로에 출현했다는 조성호 기자의 관찰을 부인할 수 있는 절대적인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 북한군의 광주 출현은 합리적 의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아래에 제출하는 증200은 북한 최고의 엘리트로 남파된 간첩 손성모가 5.18 폭동을 지휘했다는 데 대한 방소자료입니다. 매우 신뢰가 가는 자료입니다. 197과 증200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제기하는 의혹이 합리적 의혹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증거자료 200, 안찬일TV가 방송한 간첩 손성모가 5.18 총사령관이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여 


2224.PNG

[TOP SECRET] 5.18 사건 때 실제 광주에서 체포된 직파 북한 공작원이 있었다!

2020. 10. 4.

2225.PNG

광주현장 여러 곳에서 촬영된 손성모 

 

1) 200의 녹취록은 탈북 제1호 박사요 북한 관련 시사평론가인 안찬일이 [안찬일TV]를 통해 2020.10.4.에 발표한 5.18 관련 정보입니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김일성은 통전부를 통해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온 수재 인물 손성모를 19804월에 광주에 침투시켰다.

(2) 김일성은 간첩들에 지시하기를 십자가와 스님 뒤에 숨어서 활동하라고 지시했다.

(3) 손성모 역시 1980.4.에 광주 증심사에 침투하여 스님으로 위장했고 비전향 장기수 류낙진의 딸 등과 광주 시위를 지휘하기 위한 회의를 많이 했다.

(4) 2000년 김대중에 의해 63명의 비전향 장기수 팀의 일원으로 북송된 후 손상모는 공화국 영웅 훈장에 더해 1급 국기훈장 등을 수여받는 등 엄청난 명예를 거머쥐었다. 손성모는 북한에서 가장 본 받아야 할 영웅이며 그 이유는 그가 광주에[서 이룩한 혁혁한 공로 때문이라고 칭송되었다. 북한에서 손성모는 남한에 파견된 특수부대 공작원, 광주지역 시민군, 학생을 총 지휘한 5.18 작전 총사령관이었다고 미화 선전된 인물이었다.

(5) 손성모는 1981년 남한 당국에 체포되어 수감생활을 19년째 하던 도중 김대중이 2000년에 북송시켰고, 북한은 그를 광주사태를 지휘한 총사령관이라고 떠들썩하게 선전했다.

 

2) 위 안찬일TV 방송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1) 201, 위키백과에 의하면 손성모는 전북 부안에[서 출생, 서울대에 입학해 다니다가 6.25를 맞아 월북하여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를 졸업한 수재이며, 19805월에 남파되어 승려 행세를 하면서 간첩활동을 하다가 1981년 문경에서 체포돼 19년이 채 못 되게 감옥생활을 하다 북송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 202는 노숙자담요가 광주 현장 사진들 중 6개 장면에 나타나 있는 손성모를 식별하여 얼굴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아래는 현장사진과 얼굴분석 자료의 일부입니다.

  

2226.PNG

 

2227.PNG

 

2228.PNG

 

3. 피고인은 수사-재판 기록 18만 쪽과 그 외 방대한 남북 당국이 발행한 문헌들을 집대성하여 20년 가까이 5.18을 연구했으며 이 역사서들은 모두 재판부에 제출돼 있습니다. 재미 역사학자 김대령 박사 역시 4부작의 역사서 [역사로서의 5.18]을 저작했고, 4부작의 저서들도 당 재판부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노력이 오로지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추구하는 학문적 노력인지에 대해 평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피고인의 연구행위와 표현행위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허용된 공간을 현저하게 벗어났는지에 대해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은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은 이미 사법적 역사적 평가가 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민족의 영원한 귀감이 되어야 할 신성 민주화역사를 왜곡 폄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과연 무엇이 표현의 자유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표현의 자유는 오로지 다수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따르는 한도 내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인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다수의 평가와 무관하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인 것인가?피고인은 사회적 평가와 반대되는 개인적 생각을 마음 놓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표현의 자유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명제에 대해 99%가 찬성해도 반대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표현의 자유인 것이지 여론의 대세에 편승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기 1600년대의 갈릴레오는 과학을 말했지만 과학을 모르는 종교지도자들에 의해 소수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5.18역사 연구 역시 갈릴레오와 그 성격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들에는 소수의견이 허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견을 낼 권리는 오로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게만 허용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이 믿음과 소신이 벌을 받아야 할 생각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피고인이 5.18에 대해 기존의 평가와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은 5.18수호세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라 학문의 결과를 발표한 행위였습니다. 학문을 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그것을 발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에 병이 들지 않고서야 이 세상 어느 인생이 오로지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20년 동안 자비를 들여가면서 그리고 인생의 황금기라는 60-70대를 다 바쳐 5.18역사를 연구하여 10권의 역사서를 내겠습니까?

 

결 론

 

1. 피고인은 별책으로 [무등산의 진달래]를 제출했습니다. 그 책에는 북한군이 광주에 개입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수록돼 있습니다. 위 제1항 및 제2항은 그 증거들을 한층 더 풍성하게 보강하고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일 것입니다.

 

2. 3항 및 제4항에 대해서는 국가라는 존재가 국가안보를 위해 20년에 가까운 세월을 연구에 바친 애국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명예훼손법을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악용하면서 탄압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위한 학문의 자유와 민주국민에 기본권으로 부여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데 대해 숨 막히는 답답함과 저항의식을 호소한 상소의 글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197. [The Kwangju Uprising] (광주봉기) 발췌본

 

198. NYT 도쿄지국장, 헨리 스콧-스톡스의 광주사태 증언

NYT 도쿄지국장 : 김대중은 사기꾼, 광주폭동 사주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ipejoy&logNo=220188751801&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199. 이재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저작자

https://books.google.co.kr/books/about/%EC%A3%BD%EC%9D%8C_%EC%9D%84_%EB%84%98%EC%96%B4_%EC%8B%9C%EB%8C%80_%EC%9D%98_%EC%96%B4%EB%91%A0_%EC%9D%84.html?id=FPBItAEACAAJ&redir_esc=y

 

200. 안찬일TV 녹취록 (5.18 사건 때 실제 광주에서 체포된 직파 북한 공작원이 있었다! 2020. 10. 3.)

https://www.youtube.com/watch?v=MAxsLbcg49E

 

201. 위키백과의 손성모

https://ko.wikipedia.org/wiki/%EC%86%90%EC%84%B1%EB%AA%A8

 

202. 광주 현장에 나타난 손성모 얼굴들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19215

 

 

 

 2020. 10.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제8-3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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