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사람 노태우(역삼껄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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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역삼껄깨이 작성일20-09-12 21:55 조회3,751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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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 노태우
- 전라 광주에게 보통사람, 대한민국 전역에는 범죄자 -
노태우,
13대 대선의 승자이고, 그가 내세웠던 대선 슬로건은 "보통사람 노태우였다" 지금도 2세에게까지 보통사람의 연맥을 이어 가고 있다. 반면 집권 시 범죄와의 전쟁으로 일종의 치안유지를 했지 돌아보면 진짜 범죄자를 잡지 못하고, 지금 이 나라의 전라 광주 단체를 배불리고 있는 자라 보인다.
참으로 대단하다.
지금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는 속설이 있고, 2세는 전라 묘지에 무릎을 꿇고 참배를 하고 있으니, 보통사람의 공략을 죽을 때 까지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대한민국의 전역이 이렇게 혼잡함과 비상식이 상식을 까부시고 있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다. 용기 있는 보통사람 맞다. 노태우는 시작부터 절름발이였다. 김영삼이의 표에 밀려 36%대의 역대 최저 투표율로 당선된 거 말이다. 이 결과는 집권 초기부터 말기까지 족쇄가 되었고, 대한민국 전역에 범죄자로 끝을 마치게 되는 원동력이 됐다.
3당 합당이라는 콩가루 집안을 만들었고, 상대적으로 기반 탄탄한 김영삼이에게 밀렸고, 5공청산이라는 야권 세력의 협박에 눌리고, 속아 무식해진 대국민 여론조차 막지 못해 광주 피해 보상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것은 훗날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끌려 나와 징역 17년을 받고 감옥으로 가게 되는 참으로 묘한 인연이 됐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이 자의 행위로 지금의 대한민국 방방곡곡은 온통 빨간 물로 젖었다. 어찌 책임질 것인가?
광주 보상법은 (1990년 8월 6일)
듣보잡방식으로 '우선적인 보상'으로 제정되었다. 5.18 광주사태의 실체를 객관화시키지도 않았으며, 1980년 5월 당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 보상액 또한 미증유 액의 보상이었다. 나는 이점에서 분개하기 보다 법의 제정과 공포라는 것은 이사회에 있어 가장 이성적인 지표가 되는 것이고, 그 누구도 법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짐에 어떠한 이견을 달 수 없다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일반법이든 특별법이든, 신법이든 간에 수범자, 수혜자의 구체화와 법의 목적이 뚜렷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은 그 어떤 것도 법 제정의 준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게 병폐이고, 겨우 범죄자가 대 국가적 범법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요약되는 것이다.
이게 나라인가?
이게 한 국가의 경영자가 했어야 할 짓인가? 국가의 실체인 전경을 진압차량에 가둔 게 공로이고,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졌다는 게 나라인가? 나랏돈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인가? 지금 내가 헛소리하고 있는 건가?
보상금 들고 월북한 자는 또 무엇인가? 어찌 이해해야 하는가? 문재인의 대선 슬로건을 보자. "사람이 먼저다" 이 사람은 누구이며,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고, 국적은 어디인가? 이 나라 대한민국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가? 그렇게 느껴졌고, 아직도 그렇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저 밥 먹고살기 위해 세상 살아가는 자들 일뿐이다.
알려주고자 한다.
올바른 법치국가에서는 법이 우선이지 사람이 먼저가 아니야!!! 그래야 사람들이 밥먹고 잘살아갈 수 있는거고, 그게 바로 법률생활안정성이다. 문재인이 말에 속은 것을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란다.
광주 보상법이라는
성문화된 법이 이렇게도 헛짓거리를 했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 돈 다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왔던가? 다 여러분들의 피와 땀 아닌가? 어디 이뿐인가 이법을 모태로 시집가서 낳은 법들이 현재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가?
보기 좋고 그럴싸하고, 무지한 국민들은 법이라고 하면 고개 젓고 있고 당연 그리해야만 하는 줄로 알고 있으니, 사람이 이럴 때 자결하는 가보다 싶다. 광주 보상법은 자유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였다는 말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 보상금 지급 : 사망자 1인당 1,430만원
- 위문금 400만원
- 장례비 30만원
- 유족생계비 1,000만원
1인당 총 보상금 지급액 26,600,000원.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70년대 후반 그룹사 사원 월급이 약 10만원.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한다고 하면 22년이다. 당시 이 나라 국민이 평생 벌어도 못 벌다가 죽는 금액이다.
5.18 당시 피해자에게 지금된 보상금은 당시 대기업 직원이 한 푼도 안 쓰고, 20년간 벌어야 할 돈이 지급됐다. 또 10년 후에 천문학적인 보상이 또 이뤄졌고, 지금은 어떠한가? 5,000명이 넘는 5.18광주 유공자들이 있다. 이들의 혜택은 또 어떠한가?
무슨 보상이 주고 또 주고,
울면 또 주고 대체 이런 게 어느 나라에 있던가? 있다면 어디 한번 사례를 들어 알려주기 바란다. 보상은 중복 & 이중보상은 금지가 법 원칙이다. 노태우는 이런 법 원칙마저도 깨버렸던 것이다. 5.18 광주사태가 그렇게도 대단한 것인가?
그렇다.
북괴 특수 군이 광주인들에게 돈을 벌어 줬고, 지금까지 5,000명이 넘는 불투명한 자들에게 밥줄이 되고 있다. 참으로 기상천외하고, 내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소름 끼치고, 썩은 모래 한 줌을 입에 털어 넣고 씹는 심정이다.
의인 지만원 박사님의 분석을 놓고,
나 또한 법제처에 광주 보상법조문을 읽어 보았으며, 지만원 박사님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됐다.틀림을 찾으려고 읽었건만 반대로 더더욱 확신으로만 가득 차게 됐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은 분이라면, 지금 당장 법제처 법령 검색에 가보라. 읽어 보라!!! 어떤 느낌이 들고, 우리 현대사를 어찌 해석해야 하는지 간절 해저 보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자 등에 관한 법률(1990.8.6일 제정, 노태우 시절)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법률(1995.12.21일 제정, 김영삼 시절), 약칭 5.18특별법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2.1.26일 제정, 김대중 당선자 시절)
지금은 이거보다 수십여 개가 더 늘었다. 다음 포스트에는 5.18 이 헌법 전문에 왜 써넣으려고 하는지에 대해 쓰고자 한다.
그게 왜 안되고, 이 나라 법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지에 대해 말이다. 궁금하다면 여러분들도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보통사람 노태우,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고자 한다면, 후배인 자유대한민국 애국지사 지만원 박사에게 무릎 꿇고 절하라!!
당신께서 거동이 불편하면, 2세를 시켜서라도 절하게 하라!!! 이 빨간 나라에서 단 한 명, 대국민 범죄자인 당신의 편을 들어주고, 온몸을 씻어줄 스승은 의인 지만원 박사님뿐이시다. 돌아가기 전에 밥상머리 교육 하나만큼은 바로 고쳐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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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껄깨이님의 댓글
역삼껄깨이 작성일
어느 독재자가 학살하고 피해보상해주었던가? 그것도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보상을 말이다.
보상이 이렇게 주어졌으니 나라꼴 안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