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 신청서(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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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0-12 15:13 조회3,9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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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신청서(통일부)
사건 2020노8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피고인 지만원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기일전 증거조사).
다 음
1. 사실조회할 기관
통일부 장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6~8층
우편번호 03171 대표전화 : 1577-136
2. 사실조회 사항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3. 입증취지
가.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의 자료유형인“북한원전”의 의미를 파악하고 최근 이를 언제 무슨 이유로 변경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정황파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 원심 판결문 제20쪽은 이 삐라가 북한이 발행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판시하였으나, 이 삐라는 1982에 북한이 생산한 것이라면 그에 인쇄된 시체 5구는 1987년에 발간된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도 인쇄되어 있으므로 1987에 광주 신부들이 이를 사용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3쪽 관련하여 독일 기자 힌츠페터가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참고자료
가. 자료 1 북한자료센터 검색결과
나. 자료 2 [5.18 북한 삐라 사진]
다. 자료 3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1982년 조 국통일사 발행) 발췌본
라. 자료 4 사진(북한노동당 창건 기념행사와 독일 기자 힌츠페터)
2020. 10. 12.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김XX
변호사 김YY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8-3부 귀중
사실조회사항
1.별첨 자료 1은“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의 자료유형에 관하여 2010년에는 [북한원전]으로, 2007. 10. 23.는 [일반으로 재분류]로, 최근 기록에는 [단행본]으로 각 기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원전]이라는 자료유형은 북한이 제작한 자료라는 뜻인지 아니하면 다른 무슨 뜻인지, 이를 [단행본]으로 바꾼 일자와 바꾼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일반으로 재분류] 하기 이전에는 위 자료가 대외비로 취급되었는지 그랬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별첨 자료 2는 파주시 해이리 예술마을에 소재한 한국근현대사박물관 제3층 [불온삐라] 유리창 부스에 전시돼 있던 사진들을 촬영해 온 것입니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소장돼 있는 북한문헌(별첨 자료 3)은 1982년 북한의 조국통일사가 발행한 책자입니다. 이 책의 제591쪽 네모 부분 내의 통계 내용은 위 별첨 자료 제2의 제2쪽 상단 삐라 [광주대학살 잊지 말자!]에 인쇄된 통계 내용이 100% 일치하고, 각 그 발행연도도 일치합니다. 또한 별첨 자료 2의 제3쪽에는 이 삐라들이 세트 단위로 1982년 [5.18민주화추진위원회]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조직은 남한에 없었던 조직입니다. 위 [광주대학살 잊지 말자]의 삐라는 북한이 발행하였고, 그 발행연도가 1982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독일 NDR 전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가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2015. 10. 10.) 기념행사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0.10.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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