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와 윤석열간의 활극, 경과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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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7-26 20:01 조회4,4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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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와 윤석열간의 활극, 경과와 결과
[3월 31일]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
[4월 28일] 서울중앙지검, 채널A 압수수색
[6월 2일] 서울중앙지검, 이동재 채널A기자 등 휴대전화 압수수색
[6월 14일] 이동재 기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6월 19일]대검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
[6월 25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6월 2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7월 2일]추미애 수사지휘 '자문단 소집 중단 및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 중단'
[7월 3일] 윤석열 검사장 회의, 추미애의 수사지휘는 위법하나는 의견
[7월 6일]대검 검사장 희의 결과 요점 발표, 장관 지휘는 위법, 특임검사 필요
[7월 8일 오전] 추미애 윤석열에 최후통첩: 9일 오전 10시까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을 것인지 항명할 것인지 답변을 하라.
[7월 8일 18시]윤석열 추미애에게 건의:“서울고검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다”
[7월 8일 19:50분] 추미애 윤석열에게:“윤석열의 건의는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7월 9일 08:40분],대검, 수사지휘 수용, 윤석열 발표: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 쟁송절차로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 상태가 된다“
윤석열 발표의 의미: 법무장관의 ‘형성적 처분’에 의해 총장의 지휘권이 강제로 박탈당했다. 이를 뒤집으러면 쟁송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그 이전에는 총장의 지휘권 상실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7월 9일 오전 10시]추미애 발언:"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다"(일단 이긴 것으로 간주하고 만족감 표현)
[7월 17일] 서울중앙지법, 이동재 기자 구속
[7월 18일] KBS 9시 뉴스 한동훈과 이동재 공모정황 확인 보도
[7월 19일]한동훈 KBS 고소, KBS 9시 뉴스 오보 및 사과 방송
[7월 23일]한동훈 KBS 기자 상대 수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월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동재 수사 계속 및 공소제기, 한동훈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한동훈 이동재
7월 9일오전 윤석열은 추미애의 마지막 앙칼진 협박을 받고 무릎을 꿇었다.
“법무장관의 ‘형성적 처분’에 의해 총장의 지휘권이 강제로 박탈당했다. 이를 뒤집으려면 쟁송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그 이전에는 총장의 지휘권 상실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만일 윤석열이 행정법원에 ‘처분정지“ 행정소송을 하거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쟁송절차를 밟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진다. 만일 윤석열이 쟁송절치를 밟으면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윤석열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급상승한다. 쟁송결과는 윤석열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그가 지금처럼 그대로 쟁송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는 역대 검찰총장들 중에서 가장 비겁한 봉급자로 낙인찍힌다. 비겁한 인간으로 추락하는 것이다. 그가 국민과 검찰 내부로부터 비겁한 인간으로 평가되면 바로 그날로 문재인은 그의 목을 칠 것이다. 윤석열이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영웅으로 등극하는 길을 밟는 것뿐이다. 그 길은 오로지 그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는 길뿐이다.
7월 24일,수사심의위원회는 한동훈 검사장에게 물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본인에게 닥친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에 대해 한동훈은 정무감각기 매우 뛰어난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은 세인의 이목을 끌어 추미애와 이성윤 지검장에게 뜨거운 불 벼락을 때렸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 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장관과 중앙 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지금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 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중 한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습니다.”
세간에는 야권의 대권주자를 윤석열과 한동훈을 꼽았다. 이로써 윤석열-한동훈을 엮어 매장시키려 했던 추미애-이성윤은 문재인 얼굴에 오물만 뿌려준 결과만 낳고 패망했다. 결국 윤식열은 이런 가능성을 계산하고 시간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인다.
“법무장관의 ‘형성적 처분’에 의해 총장의 지휘권이 강제로 박탈당했다. 이를 뒤집으려면 쟁송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그 이전에는 총장의 지휘권 상실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7월 9일의 이 쓰라린 가슴은 결국 단 보름 만에 되갚아주었다. 추미애는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 KBS까지 끌어들여 불법 공작을 했고, 위법한 지휘권을 남용했고, 검찰의 지휘체계를 파괴했다. 이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추미애 아들 탈영 사실 무마하려 직권남용
이에 더해 추미애는 아들의 군부대 탈영을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가 있다. 이에대한 고발사건은 2020년 1월 30일 동부지검에 사건이 배당되었지만 동부지검 형사1부는 5개월 동안 시간을 끌고 있어 의심을 시고 있다. 여기에도 추미애의 인사권이 협박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추미애가 이미 7월의 검찰인사 폭풍으로 악용할 뜻을 내비쳤고, “내 아들 건드리지 말라”며 앙칼진 경고성 으름장을 발호했다. 그 어느 검사가 인사를 코앞에 두고 감히 추미애의 그 표독한 성깔을 건드리겠는가?
7월 1일자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 사건을 맡은 동부지검 형사1부 부장 양인철은 6월 17일 고발인 측에 전화를 걸어 군형법 주석서 제출을 요청하고, 추미애 아들 서 씨에 대해 군형법 30조 1항(근무이탈)과 30조 2항(무단이탈) 중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지를 물었다. 고발인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군형법 주석서를 요청해 494쪽 분량의 PDF 파일을 전달했다”며 “군형법 30조 1항과 30조 2항이 어떻게 보면 내용이 비슷해 어떤 법을 적용할지를 문의해 왔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고발인 측에 주석서를 요청하고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지를 묻는 일은 흔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 측은 “고발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법 조항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고발인의 뜻에 따라 법령을 적용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추미애가 권력의 중심에 있는 만큼 어떤 법을 적용할지 난감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 속도도 논란거리다. 동부지검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5개월가량이 지난 지난달 19일에야 서 씨와 함께 군에서 복무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형사소송법 257조는 ‘검사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70101030321340001
이에 다해 A씨는 또 다른 증언자가 있다며 채녈 A에 나와 방송까지 했다. 윤석열을 고립시키겠다는 7월의 태풍인사가 있다 해도 추미애는 여론의 우리에 갇힌 성난 살쾡이로 전락해 있다. 여기에 더해 박원순의 피의사실 전파 의혹의 커다란 한축에 끼어 있어 심적 고통일 배가되어 있을 것이다.
2020.7.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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