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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TV, 제271화, 공산주의 횡포 노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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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6-29 22:00 조회4,3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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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공산주의 횡포 노골화

https://www.youtube.com/watch?v=UVotN8qS5z0

.

 

정경심 모욕죄: 패러디(풍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b050a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5pixel, 세로 426pixel

 


29일 보수진영 유튜버 염순태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정 교수가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을 계속 지켜봐 왔다안대를 끼고 승용차 운전을 하던데 직접 한쪽 눈을 감고 해보니 1km도 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염씨는 법원에서만 일부러 얼굴을 가리려고 안대를 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정황이 나와 이를 비판하려고 퍼포먼스를 한 건데 고소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3보수단체 소속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의 5명을 모욕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산에 따르면 염씨를 포함한 5명은 18일 정 교수가 법원을 드나들 때 근처에 서서 안대를 착용하며 여러 차례 기생충아라고 외치는 등 욕설을 했다. 다산은 이들의 행위는 정 교수에 대한 심각한 모욕 행위이자, 정 교수가 오래전 대형 사고를 당해 갖게 된 한쪽 눈의 장애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인권 침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대북삐라 단체 법인자격 발탈

5.18, 세월호 비판하면 7년 징역

 

결국 여당이 다 가졌다,18개 상임위원장 싹쓸이

주호영 "정권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고 기록될 것"

주호영 페이스북 "오늘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다"

"여당은 대선 이긴 쪽이 법사위원장 가지자고 제안"

"여당 제안은 '다음 대선 이겨봐라'는 비아냥, 모욕으로 들려"

 

내일부터 단속하는데노래방 주인 “QR코드가 뭡니까입력 :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에도

부산 27%·강원 30% 등 아직 설치 못해

미도입 땐 벌금형·집합금지 명령 처분

 

전두환 재판 (한겨례 6.22)

전두환 재판, 5·18 광주 투입 헬기부대장 모르쇠에 5·18단체 한숨

 

항공대장 무장헬기 투입사실 없어

5·18단체 진실 기대했지만 실망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했던 헬기부대장이 법원에 나왔지만 헬기 사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오월단체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22일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사건 14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백성묵 전 203항공대장(중령)이 피고인쪽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증인으로 신청됐던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대장), 장사복 전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 참모장(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도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백 전 중령은 “1980521203항공대가 보유한 유에이치1에이치(UH-1H) 20대 중 10대를 광주 전교사에 지원했다면서도 출동시킬 당시부터 무장하지 않았고 실탄 등 관련 장비도 보내지 않았다. 광주에도 무장 관련 장비가 없었으니 헬기 사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상부 지시가 있어야 헬기 사격을 하지만 관련 명령을 받은 적이 없고 사격을 한 적도 없다. 다른 부대에서 사격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1980527일 옛 전남도청 진압작전 당시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사격을 묻는 검찰 질문에 해가 뜨기 이전이라 어두워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심 한가운데 비행할 수 없다. 다만 무력시위 비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도청 주변을 낮게 비행한 적은 있다고 증언했다.

전일빌딩 내부 탄흔 자국에 대해서는 건물 외부에서 헬기 등 비행체로 사격할 수 없다. 내부 탄흔이 있다면 지상군에 의해서 생겼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앞선 재판에서 전일빌딩에 투입됐던 11공수여단 중대장은 전일빌딩 내부에서 사격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백 전 중령은 1980520일 광주역 앞 집단발포, 521일 도청 앞 집단발포에 대해서도 당시 알지 못했다고 증언해 재판을 방청하던 5·18단체 회원들의 한숨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5·18연구자들은 백 전 중령의 헬기 사격 부인에 대해 이미 예견됐다고 분석했다. 백 전 중령은 5·18 직후인 1983년 대령으로 진급했고 갑종 장교 출신으로는 드물게 준장에 올라 육군항공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전역하는 등 신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광주에 투입됐던 헬기 조종사 이아무개씨와 함께 장사복 참모장, 이희성 사령관이 피고인 쪽 증인으로 재소환될 예정이다.

 

광주출신 판사들의 잡질

광주 법원들과 서울재판 원심이, 2016. 6월호에 실린 신동아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북한군 개입은 5.18을 지휘한 전두환도 모른다 했다, 피고인은 거짓을 말했다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한 부분 역시 황당한 토끼몰이입니다. 아래는 2016.6.16.자 신동아 기사의 발췌입니다(190).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위 신동아 기사 제18쪽의 기재를 인용했습니다.

 

기자:5.18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북한군 침투와 관련된 정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두환: 전혀

고명승: 북한 특수군 600명 얘기는 우리 연희동에서 코멘트 한 일이 없습니다.

전두환: 뭐라고? 600명이 뭔대?

정호용:이북에서 600명 왔다는 거요. 지만원씨가 주장해요.

전두환:, 그래? 난 오늘 처음 듣는데.

 

위 대화는 수많은 언론들이 확산시킨 내용입니다. 그런데 같은 신동아 기사 제11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도 있습니다.

 

전두환:12.12가 뭐더라

이순자: 10.26사건 나고 정승화(육군참모) 총장 새로 수사한 거요.

 

전두환이 직접 지휘해서 일으킨 12.12에 대해서조차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전두환이 정신이 없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된 것이며, 이는 곧 전두환의 인터뷰 표현들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런 인터뷰 기사를 언론들은 전두환도 모른다 했는데 원고가 이상한 말을 한다는 식으로 매도했고, 원심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반면, 전두환 회고록(2017.3.27.)에는 북한군의 개입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5.18 폭동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요지의 기재들을 하였습니다. 이를 증191로 제출합니다.

 

)1980.5.21. 연고대생으로 불리던 600명이 벌인 체계적인 작전내용은 도저히 광주의 일용직, 넝마주이, 무직자들이 벌일 수 있는 행동으로 불 수 없다. 북한특수군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는 요지의 기재내용들이 있습니다.

 

191의 제406쪽에는 "무기고 습격과 시위대의 무장"이라는 소제목 하에 1980.5.21.자 상황이 매우 상세하게 기술돼 있습니다.

 

검찰기록과 안기부 기록에는 전남지역 17개 시군 비밀시설에 숨겨져 있는 38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었다는 사실, 600명의 폭도들이 부대 이동계획을 알아내 가지고 매복해 있다가 정규 사단인 제20사단 차량부대를 습격하고, 그 차량들을 가지고 군납업체인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 가서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0여대를 운전했다는 사실이 있다. 이런 일들은 당시의 폭동 일선에 서 있던 업소종업원 일용직노동자 넝마주이, 부랑자 등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도소를 6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공격했고, 8톤 트럭 분의 다이너마이트를 탈취한 사실 등은 북한특수군을 연결짓지 않고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 “6회에 걸친 교도소 공격을 했는데도 그 중에 유공자가 없다는 사실, 군인복장을 하고 꿇어앉은 광주시민에 총을 겨누고 있는 의도적인 모습, 군특수장비와 장갑차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고, 자가용 시대도 아닌 때에 수백 대의 군용트럭, 버스 등을 일시에 몰고 다닐 수 있는 운전자들이 광주에 있었는지, 등 풀리지 않는 의혹들 역시 고도로 훈련된 북한 게릴라군의 개입을 의심하게 한다. ”

 

191의 제518쪽 내지 522쪽에는 보이지 않는 손은 존재해는가라는 중간 제목 하에 앞으로 해명되어야 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시돼 있습니다. 아래는 그 취지입니다.

 

교도소를 6회씩이나 공격했는데 그 공적을 내세워 5.18유공자가 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고, 장발에다 군인복장을 하고 시민들을 꿇어앉힌 상태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괴한들은 분명 한국군이 아닌데 위장을 한 광주시민이 어째서 광주시민을 꿇어앉히고 총 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간다. 군 특수장비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장갑차를 4대씩이나 운전하고, 운전수가 귀하던 그 시절에 500대가 넘는 차량들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과연 광주의 하층 계급들인가에 대해 의혹이 가고, 참혹하게 훼손된 사신들을 끌고 다니며 이것이 계엄군의 소행이라 한 것은 전형적인 북한의 모략 수법과 일치한다. 연고대생 600명이 존재한다는 설도 많이 떠돌았고, 520일에는 서울대학생 500명이 광주를 지원하기 위해 왔다는 가두방송이 있었고, 2215:08에는 서울대학생 500명에 대한 환영회도 열렸는데 이들의 정체가 북한군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 통신감청 내용으로는 군중 속에 간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치안이 전무한 상태에서 정보요원을 투입할 수는 없었다. 북한군 개입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그 제530-531)에는 당시 무전교신으로 보아 폭동군중 속에 간첩이 활동하고 있다는 데 대한 의심이 있었지만, 치안이 확보돼 있지 않은 살기어린 폭동 현장에 정보원을 침투시켜 간첩을 색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북한간첩들의 투입 정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증거를 잡지 못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서리를 하고 있었지만, 북한특수군 존재에 대해 파악할 능력이 없었고, 그럴 환경도 아니었다. 경찰력이 모두 소멸된 상태에서 쓰나미처럼 뒤엎는 폭동의 한 중간에 정보요원들을 투입하여 정보활동을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최규하 대통령은 하루 빨리 사태를 정리하고 정상화시키라는 명확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그 진실을 조사할 여력이 없었다. 당시 군당국은 무전교신을 포착해 북한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을 색출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진행하지 못했던 북한군 존재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 지만원 시스템공학자의 연구가 그 중의 하나다.

 

533쪽과 534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5.18사태 당시 광주 현장에 있던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나 진술, 기자 등의 목격담 이외에 관련 자료나 정황 증거 등을 들어 연·고대생으로 알려졌던 600명의 시위대가 북한의 특수군이라는 주장이 몇몇 연구가들에 의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10여 년간 집중적인 조사와 연구, 출판 활동 등을 통해 5.18광주사태와 관련된 진실을 규명해나가고 있는 지만원 시스템공학 박사는, 광주사태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북한이 특수군을 투입해서 공작한 '폭동'이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만원 박사는 검찰과 국방부의 수사기록, 안기부의 자료, 5.18관련 단체들의 기록물, 북한 측의 관련 문서와 영상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 진실규명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부터 재조사해야 한다, 그 제537진실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중간제목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조사가 시작돼야 한다. 5.18광주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세력의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민족 책동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하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이 일들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나아가 그 성격을 재조명해볼 수 있는 동력도 시간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안타깝다.”

 

) 1996-97년 재판은 북한군의 개입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김대중의 내란행위를 전두환의 내란행위로 뒤바꾸기 위한 정치드라마에 불과했다.

 

그 제535쪽 상단의 기재입니다.

수많은 정황증거들과 황장엽씨, 강명도씨의 증언 등 수많은 증언들이 아니더라도 결정적 남침 기회를 노려 대한민국의 내부 혼란을 획책해온 북한이 폭동사태로 번진 5.18광주사태 때 팔장을 끼고 구경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두 말할 나이 없다. 하지만 광주사태의 진실을 밝힌다는 명분 아래 시작된 5.18재판에서 그러한 의문들은 전혀 풀리지 않았다. 그 재판은 광주사태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따져보고 그 성격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아니었고, 김대중씨를 내란의 주범으로 판단한 1981년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거꾸로 내가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몰아가려는 목적에만 집착한 드라마였을 뿐이다

신동아 인터뷰는 201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전두환 회고록은 언제 발행 준비가 되었겠습니까? 노태우 회고록이 2011년에 발행되었습니다. 당시 세간에는 전두환 회고록이 이미 완성되었지만 발행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었다는 소문들이 나돌았습니다. 초점은 전두환 회고록이 매우 구체적인데 반해 2016년의 인터뷰에서는 기억력이 혼미했다는 점입니다.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5.18에 대해 피고인과 인식과 판단을 함께 했고, 신동아에서는 그가 직접 주도했던 12.12가 무엇인지 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원심이 구태여 전두환 회고록은 무시하고 정신이 혼미했던 상태에서 신동아 기자의 질문에 응했던 짧은 단어 몇 개를, 5.18에 대한 진실을 말한 것이라 단정하고 피고인의 연구결과를 유린한 처사는 공의로워야 할 법관의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군 개입] 주장에 대한 구체적 답변

 

정보세계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정보는 그 99%가 적국의 비밀 문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개 자료를 가공한 것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위 2항에서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이라는 원심의 판단 근거 4가지가 허구에 해당한다는 점을 방어차원에서 답변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북한군 개입] 표현이 왜 [연구자의 의견]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 그것이 왜 [사실]이라고 믿는지에 대해 공세적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답변서라는 짧은 지면을 통해서는 충분히 표현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증195 [북조선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중에서 직접적인 답변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정해 드림으로써 답변서의 일부는 가름하고자 합니다.

 

1. “이 책의 기조”: 17~34

2. 10, “남북한 당국 기록들이 공히 증명한 북한특수군”: 254~261

3. 11, “현장 사진이 증명한 북한특수군”: 262~279

4. 12, “광주가 증명한 북한특수군”: 280~289

5. 13, “북한이 증명한 북한특수군”: 2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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