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형사사건 항소재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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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6-01 15:52 조회4,33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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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형사사건 항소재판 (1)
광수 지정으로 명예훼손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원심 판결 22~31쪽)
피해자: 박남선, 심복례, 망 백용수, 곽희성, 박선재, 김규식, 김선문, 망 박동연, 양홍범, 김공휴, 양기남, 백종환, 박철, 지용 (14명)
단 김진순의 고소장은 피고인이 증거로 인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진술이 없었기 때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 판결 요지
1. 광수 지정은 [의견]이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이유
1) 피해자들의 증언에 모순점이 없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실로 인정된다.
2) 노숙자담요는 작업방식, 작업 기간, 구성원들과 관련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광수들의 촬영 시점, 촬영 장소, 사진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과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해자들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은 광수가 허위사실인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이유
1) 전두환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한 광주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한 이유로 1997.4.17. 대법원 판결에 의해 내란죄의 처벌을 받았다. 이어서 3개의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법적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특히 [5.18유공자법]에서는 ‘숭고한 애국-애족이 귀감으로 인정되어 국가는 이를 항구적으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1997.의 대법원이 5.18은 민주화운동이라고 정의함으로써 5.18에 대한 사법적 평가가 마무리됐다.
2) 정홍원 총리가 2013.6.10.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국방부 또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핝특수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3) 미국 CIA가 2017.1.경 비밀해제문서로 공개한 미국국가안전보장회의 문건에는 북한이 남한의 정세를 빌미로 하여 군사행동을 취할 기미가 없다 했고, 1980.6.6. 자 문서에는 미국 측이 판문점에서 북한 측 대표와 만난 일이 있고, 여기에서 북한 측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 ‘북한 측은 북한의 군사행위가 전두환을 이롭게 할 것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4) 전두환은 2016.6.경 월간 신동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 600명 개입 관련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어디로 왔는데”, “난 오늘 처음 듣는데”라는 표현으로 북한군 개입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5) 이 모두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측 반론
[의견]이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라는 사항에 대하여
1) 원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자세했고, 모순점을 찾을 수 없는 반면, 노숙자담요는 작업방식과 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데다 원심이 촬영 시점, 장소 등 6개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상세했던 것은 피고인 측이 그들의 주장의 모순을 찾아내기 위해 작성한 신문사항이 구체적이고 상세했기 때문이며, 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는 것은 모순점도 그만큼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진술이 2개 있을 때와 100이 있을 때, 어느 때에 모순이 많겠습니까? 따라서 원심에서 적시한 구체적이고 상세했다는 표현은 모순의 질 및 양에 역비례할 수 있다는 것이 논리법칙일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는 표현은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측에 더 먼저 적용돼야 할 표현일 것입니다. 피해자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주도권이 심문을 하는 피고인 측에 있고, 피해자는 피동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구체-상세]라는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순]에 있을 것입니다. 단적으로 피고인 측의 주장을 표현한다면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들은 일체의 예외 없이 [모순] 투성이입니다. 피고인측은 [모순 투성이]로 판단하는 반면, 원심은 아무런 논쟁 과정 없이 [밀실]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녹취 기록과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사법부의 월권이요 독재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피해자들 진술에 모순이 없다”는 원심 판시는 원심사건 제4회 공판기록에 기재된 이경진 재판장님의 말씀과 배치합니다. 이경진 재판장님은 검사님에게 “사진 속 인물들이 공소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들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해 줄 것을 촉구’ 하셨고, 아울러 ‘피고인은 사진 속 인물이 북한군이라 했고, 고소인들의 얼굴은 광수얼굴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검찰은 무슨 근거로 피고인의 이 주장을 허위 사실의 적시로 판단한 공소장을 썼는지, 그 판단논리를 제출해 달라” [촉구]하신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측은 이 시각까지 이 중요한 핵심 쟁점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재판장님과 네 번째 재판장님의 판단력에 상당한 차이가 보입니다.
2) 노숙자담요는 각 광수에 대해 기하학적 분석 과정과 얼굴 각 부위의 특징, 흉터, 등고선, 대면각 등 상식인들이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전문분석 요령을 제시하면서 심층 분석하였으며, 이는 얼굴 분석 과학에 대한 입문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팥알보다 작은 현장 얼굴을 특수 컴퓨터를 확대하고, 이를 북한인물 DB에 수록된 북한 얼굴들, 외국 신문이나 TV 등에 나타난 북한인물들에서 찾아내 매치시키는 정도의 능력은 국과수에서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장진성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원심 재판부가 종합 판단하는 데 사용했다는 6개의 잣대(시점, 장소, 시선, 의복, 두발 등)는 안면분석에는 전혀 사용될 수 없는 지극히 이상한 잣대라는 사실을 자타가 공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잣대로 노숙자담요가 제시한 안면분석 이론과 결과를 뒤집는다는 것은 원심 재판이 곧 사법 폭력이라는 인식을 전 국민에 공지하는 해악의 고지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원심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 4개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997의 대법원 판결, 정홍원과 김관진의 발언, 미CIA문서, 신동아에 기재된 전두환 발언입니다. 하지만 이 4가지 [근거]는 [북한군 개입]을 배척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2가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1) 포괄적 반론: 피고인이 [북한군 개입]이라는 연구결론을 낸 것은 1) 18만 쪽의 수사/재판 기록 2) 통일부 자료 3) 북한 문헌 4) 5.18기념재단 자료 등입니다. 그런데 원심이 내 건 위 4가지 [근거]는 피고인이 [북한군 개입] 결론을 낸 4가지 [자료] 밖의 이야기들이며, 증명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들입니다. 문제는 원심이 제시한 4가지 [근거]가 피고인이 [북한군 개입]을 증명한 [20여만 쪽에 이르는 4개 분야의 자료]에 포함 되지 않은 논리 외의 [통신]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피고인이 [북한군 개입이 있었다]는 결론을 낸 근거는 수사기록 등 [4개 분야의 자료]입니다. 원심이 피고인 연구결과를 [허위사실 적시]로 판시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4개 분야의 자료]를 모두 사용하여 발행한 [5.18분석 최종보고서] 내용 중 어떤 것이 [허위사실]인지를 지적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5.18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는 시실, 5.18특별법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북한군개입에 대한 정홍원, 미CIA, 전두환 등의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그 모두가 [북한군 개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거나 모른다 했다는 등의 이유로 12년 동안의 연구결과인 [5.18분석 최종보고서] 내용이 허위라 재단하였습니다. 이는 탈 논리요 경오에 어긋납니다.
2) 낱개별 반론
(1) 1997년 대법원 판결이 있고 3개의 5.18측별법이 있다는 원심 판결에 대하여
1997년의 대법원 판결에는 20개의 판시사항이 있습니다. 20개 판사사항에는 [북한군 개입]에 대한 표현이 없습니다. 대법원 대법관들은 [판사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은 [북한군 개입]을 배척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5.18 관련 특별법]이 3개 전재하지만 이 3개의 법률은 오로지 [5.18민주화]라는 이름만 달고 있 을 뿐, 그 어느 법률에도 [북한군 개입]을 배척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정홍원과 김관진의 발언에 대하여
이 두 사람의 발언은 부정확하거나 그 해석이 오해인 것입니다. 정홍원의 발언은 김관진 발언에 기초했을 것입니다. 김관진의 발언은 국방부가 2019년 2월 12일에 공표한 발언과 배치합니다. 가장 최근인 2019년 2월 12일, 국방부는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확인절차를 밟은 적 없으며, 이는 [5.18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해 앞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혀야 할 [미래의 사안]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항소이유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그동안의 모든 진상 규명 과정에서 [북한군 개입]이 [규명 항목]으로 설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군 개입이 규명 항목으로 지정된 곳은 2018.3.13.에 법제화된 [5.18진상규명법] 제3조6항입니다(증146). 이 3조6항은 [북한군 개입 여부]를 규명하라는 현존하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정홍원과 김관진의 발언은 부정확한 발언인 것입니다. 이를 인용한 원심 재판부는 무책임하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입니다.
(3) 미CIA 자료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미CIA자료는 1980.5.9.자 기록과 동년 6.6.자 기록입니다. 5.9.는 5.18이 시작되기 9일 전이며, 6.6.은 5.18이 종료된 지 9일 후입니다. 미국은 간첩침투에 대한 정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항공사진과 통신첩보를 통해 대규모 부대의 공격징후를 살피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나라이지 10명, 20명 단위로 침투하는 간첩이나 특수부대의 탐지를 주임무로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1968.1.21, 청와대로 침투한 31명의 김신조 소대를 발견한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며, 같은 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에 걸쳐 울진·삼척 지구 연안을 통하여 침투한 무장공비 120명을 발견한 존재는 민간인이며, 1996.9.18. 강릉 잠수함 침투를 최초 발견한 사람은 택시운전사였습니다. 남한에 침투한 모든 간첩을 잡은 존재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광주에 수백 명의 특수군이 침투했다면 소규모 단위로 나누어 침투한 후 전남-광주 지역에서 부대를 구성했을 것이며, 이런 침투과정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얻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일 것입니다. 5.9.CIA 보고내용은 북한이 대규모 부대의 이동징후가 없다는 것이지 소규모 침투행위가 없었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6.6.보고서에는 5.18시위 기간에 미국대표와 북한 대표가 판문점에서 만나 나눈 상투적인 기만의 말일 뿐입니다. 이 두 개 자료만으로 ‘미국도 모르는 정보를 피고인이 어찌 알겠느냐’는 틀에 피고인 연구결과를 가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보고서에 관해서는 2020.5.12.자에 한국정부에 이관된 43건 140쪽이 보다 자세할 것입니다. 1979년 12월 13일부터 1980년 12월1 3일까지 1년에 걸쳐 생산된 보고서들입니다. 증190의 6개 문서는 피고인의 연구결과를 긍정적으로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미 국무부는 5.18이 김대중과 간첩 세력이 야합하여 일으킨 폭동이라는 점에 대해 계엄당국의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미국의 능력 밖이라는 뜻이 암시돼 있는 것입니다.
나) 미국정부는 5.18을 민주화운동으라 부르지 않고 폭동(riot) 또는 봉기(uprising)라고 부릅니다.
다) 미국 보고서는 핵심 주동자들이 55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한국정부 공식문서에 있고 북한 문헌들에 있는 숫자 600명과 어울리는 숫자입니다.
라) 미국 보고서는 목포로부터 폭동세력이 광주시위에 동참했다고 했습니다. 2013.에 발행된 전합참의장 류변현 회고록(증189) 제453쪽에는 “해군참모총장에게 각별히 부탁해 해군의 가용한 전력을 변산반도 쪽으로 돌려 이북의 특전ㅌ 부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는 발언이 있습니다. 목포항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피고인은 목포항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의 로열 패밀리, 어린이, 노인, 부녀자, 예술가, 배우 등 다양한 사람들이 큰 배를 타고 넉넉하게 들어왔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마) 미 보고서에는 극렬분자들이 여러 명의 광주사람을 즉결처분 하였다는 기재가 있습니다. 이사건 박남선과 지용이 각 자기라고 주장하는 현장사진에는 [수습학생위원회]라는 어깨띠를 두른 건장한 어깨들이 47세의 해남인 김인태와 광주 39세의 학원강사 김중식의 팔을 꺾어 도청으로 연행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미국 외교문서에 기재된 [즉결처분] 내용과 현장 사진이 일치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바) 미 보고서에는 발포명령이 없었다는 사실이 잉태돼 있습니다.
미국 문서들은 계엄군이 광주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매우 칭찬받아야 할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첫째, 난폭한 시위를 진압하는 데 굉장히 지략적인 방법을 고안해 냈고(resourcefulness), 합법적으로 주어져 있는 자위권을 최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서 상상 이상의 자제력을 발휘했다. 둘째, 계엄군은 자기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폭도들이 전남도청에 조립해놓은 폭발물의 뇌관을 제거함으로써 광주 재탈환 때 발생할 수 있는 대량학살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했다. 이는 매우 높이 평가돼야 할 덕목이다. 셋째 폭도로 체포한 1,740명 중 1,010명을 훈방함으로써 엄청난 자비를 베풀었다. 1980년 5월 31일 계엄군 발표에 의하면 광주에서 사망한 광주시민은 144명이었는데 이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적은 숫자라는 평가들이 있다.
발포명령은 국가의 살인명령입니다. 미국이 생산한 문건에는 그런 명령에 대한 기재가 없습니다. 만일 발포명령이 있었다면 그것은 최상급의 정보이며 미국부터가 이를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일 것입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사안일 것입니다. 위와 같이 광주시민을 보호한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마구 학살했고, 여기에 더해 사살명령(발포명령)까지 내렸다고 몰아치는 것은 [의도]이지 [사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5.18당시부터 현재가지도 이와는 다르게 공수부대가 난폭하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미국문서는 기재하고 있습니다.
(4) 신동아 2016.6.호 기사에 대하여
가) 신동아 기사는 증거자격을 상실한 기사입니다. 원심은 위 신동아 기사 중 “어디로 왔는데”, “난 오늘 처음 듣는데”라고 묻는 전두환의 표현을 근거로 ‘전두환도 북한군 개입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인터뷰 기사는 증거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두환은 이순자 여사에게 “12.12가 뭐더라” 물었고, 이순자 여사는 “10.26사건 나고 정승화(육군참모) 총장 새로 수사한 거요”라 답해주었습니다. 전두환이 직접 주도한 역사 사건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조차 기억하지 못한 순간의 표현에 무슨 증거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래는 2016.6.16.자 신동아 기사 일부입니다.
제11쪽 기사입니다.
전두환: 12.12가 뭐더라
이순자: 10.26사건 나고 정승화(육군참모) 총장 새로 수사한 거요.
제18쪽 기재입니다.
기자: 5.18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북한군 침투와 관련된 정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두환: 전혀
고명승: 북한 특수군 600명 얘기는 우리 연희동에서 코멘트 한 일이 없습니다.
전두환: 뭐라고? 600명이 뭔대?
정호용: 이북에서 600명 왔다는 거요. 지만원씨가 주장해요.
전두환: 오, 그래? 난 오늘 처음 듣는데.
같은 기사에서 왜 11쪽은 중요하지 않고 18쪽만 중요하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2016.6. 당시 전두환은 그가 직접 지휘해서 일으킨 12.12에 대해서조차 기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위 인터뷰 표현들은 증거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인터뷰 기사를 놓고 언론들은 “전두환도 모른다 했는데 원고가 이상한 말을 한다”는 식으로 매도하였습니다.
나) 반면, 오래 전부터 준비했던 전두환 회고록(증192)은 북한군 개입을 인정하였습니다.
(가) 증192의 제399-406쪽에는 "무기고 습격과 시위대의 무장"이라는 소제목 하에 1980.5.21.자 상황이 매우 상세하게 기술돼 있습니다.
“검찰기록과 안기부 기록에는 전남지역 17개 시군 비밀시설에 숨겨져 있는 38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었다는 사실, 600명의 폭도들이 부대 이동계획을 알아내 가지고 매복해 있다가 정규 사단인 제20사단 차량부대를 습격하고, 그 차량들을 가지고 군납업체인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 가서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0여대를 운전했다는 사실이 있다. 이런 일들은 당시의 폭동 일선에 서 있던 업소종업원 일용직노동자 넝마주이, 부랑자 등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도소를 6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공격했고, 8톤 트럭 분의 다이너마이트를 탈취한 사실 등은 북한특수군을 연결짓지 않고서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6회에 걸친 교도소 공격을 했는데도 그 중에 유공자가 없다는 사실, 군인복장을 하고 꿇어앉은 광주시민에 총을 겨누고 있는 의도적인 모습, 군특수장비와 장갑차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고, 자가용 시대도 아닌 때에 수백 대의 군용트럭, 버스 등을 일시에 몰고 다닐 수 있는 운전자들이 광주에 있었는지, 등 풀리지 않는 의혹들 역시 고도로 훈련된 북한 게릴라군의 개입을 의심하게 한다.”
(나) 증192의 제518쪽 내지 522쪽에는 “보이지 않는 손은 존재해는가”라는 중간 제목 하에 앞으로 해명되어야 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시돼 있습니다.
“교도소를 6회씩이나 공격했는데 그 공적을 내세워 5.18유공자가 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고, 장발에다 군인복장을 하고 시민들을 꿇어앉힌 상태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괴한들은 분명 한국군이 아닌데 위장을 한 광주시민이 어째서 광주시민을 꿇어앉히고 총 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간다. 군 특수장비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장갑차를 4대씩이나 운전하고, 운전수가 귀하던 그 시절에 500대가 넘는 차량들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과연 광주의 하층 계급들인가에 대해 의혹이 가고, 참혹하게 훼손된 사신들을 끌고 다니며 이것이 계엄군의 소행이라 한 것은 전형적인 북한의 모략 수법과 일치한다. 연고대생 600명이 존재한다는 설도 많이 떠돌았고, 5월 20일에는 서울대학생 500명이 광주를 지원하기 위해 왔다는 가두방송이 있었고, 22일 15:08에는 서울대학생 500명에 대한 환영회도 열렸는데 이들의 정체가 북한군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 제530-531쪽),
“나는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서리를 하고 있었지만, 북한특수군 존재에 대해 파악할 능력이 없었고, 그럴 환경도 아니었다. 경찰력이 모두 소멸된 상태에서 쓰나미처럼 뒤엎는 폭동의 한 중간에 정보요원들을 투입하여 정보활동을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최규하 대통령은 하루 빨리 사태를 정리하고 정상화시키라는 명확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그 진실을 조사할 여력이 없었다. 당시 군당국은 무전교신을 포착해 북한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을 색출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었다.하지만 자기 자신이 진행하지 못했던 북한군 존재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라) 533쪽과 534쪽,
"5.18사태 당시 광주 현장에 있던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나 진술, 기자 등의 목격담 이외에 관련 자료나 정황 증거 등을 들어 연·고대생으로 알려졌던 600명의 시위대가 북한의 특수군이라는 주장이 몇몇 연구가들에 의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10여 년간 집중적인 조사와 연구, 출판 활동 등을 통해 5.18광주사태와 관련된 진실을 규명해나가고 있는 지만원 시스템공학 박사는, 광주사태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북한이 특수군을 투입해서 공작한 '폭동'이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만원 박사는 검찰과 국방부의 수사기록, 안기부의 자료, 5.18관련 단체들의 기록물, 북한 측의 관련 문서와 영상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마) 제537쪽 “진실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간제목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조사가 시작돼야 한다. 5.18광주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세력의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민족 책동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하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이 일들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나아가 그 성격을 재조명해볼 수 있는 동력도 시간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안타깝다.”
(바) 제535쪽 상단,
“수많은 정황증거들과 황장엽씨, 강명도씨의 증언 등 수많은 증언들이 아니더라도 결정적 남침 기회를 노려 대한민국의 내부 혼란을 획책해온 북한이 폭동사태로 번진 5.18광주사태 때 팔장을 끼고 구경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두 말할 나이 없다. 하지만 광주사태의 진실을 밝힌다는 명분 아래 시작된 5.18재판에서 그러한 의문들은 전혀 풀리지 않았다. 그 재판은 광주사태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따져보고 그 성격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아니었고, 김대중씨를 내란의 주범으로 판단한 1981년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거꾸로 내가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몰아가려는 목적에만 집착한 드라마였을 뿐이다”
3. 공소기각한 김진순 케이스가 중요한 이유
1) 원심은 김진순 이름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본인의 진술이 없었고, 피고인측이 증거로 채택한바 없으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두루뭉술한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는 단순히 공소기각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측은 김진순이 망 이용충의 모친으로 1980.6.30.에야 경찰서에 가서 아들 사진과 유품을 보고 아들 이용충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광주변호인단은 1980.5.23. 도청에서 관을 붙잡고 울고 있는 여인(제62광수)이 김진순이라고 고소하였습니다. 김진순 케이스는 그 성격이 [증거불충분]이 아니라 [사기소송]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전체가 사기소송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2) 원심이 모순이 없다고 판단한 심복례 역시 [김진순 과]에 속합니다. 피고인측은 심복례가 그의 남편 김인태의 사망 사실을 1980.5.29.에 연락받고 망월동에 가서 가매장된 남편을 관에서 확인한 날짜가 동년 5.30.인데 심복례는 5.23. 도청에서 관을 잡고 우는 여인(139광수)가 자리가 주장한다는 데 대한 모순점을 원심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심복례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모순점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경진 재판장님은 제4회 공판기록에서, 박철이 제출한 사진들은 흔들리고 흐려서 판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원심이 어떻게 이런 사진을 가지고, 촬영 시점, 장소, 시전, 자세, 의복, 두발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니 박철의 주장에 모순이 없다 판시하였는지, 시쳇말로 멘붕이 옵니다. 사법부 세계가 우리들의 세계가 아니라 별천지의 세계가 아닌가 혼돈이 이는 것입니다.
소 결
1. 피고인은 2014.10.에 [5.18분석 최종보고서]를 내면서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폭동이었다고 최종 의견을 냈습니다. 이는 무슨 뜻인가 하면 광주 현장 사진들의 얼굴들이 북한의 얼굴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후 8개월만인 2015.5.3. 우연히 한 네티즌이 제1광수를 발견하였고, 노숙자 담요가 전문가적 내너로 분석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사진들ㅇ에는 광주시민일 수가 없는 얼굴과 몸매를 가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노숙자 담요는 광수 한 사람 한 사람을 분석할 때 일반인들이 다 수긍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재판부가 촬영 장소, 시점, 시선, 자세, 복장, 두발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니 노숙자담요의 분석은 신뢰할 수 없고 재판부의 판단이 신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논리를 상실한 판결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2. 종합 답변서에 석명해놓았듯이 광수 주장자들의 진술에는 예외 없이 모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사기소송자들이라는 점을 종합답변서에 석명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법정 공방이 필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3. 피고인의 [북한군 개입] 주장을 [허위사실]로 증명하려면 대법원 판결, 5.18특별법, 정홍원의 말, CIA 자료, 신동아 기사를 잣대로 할 것이 아니라 [5.18분석 최종보고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잣대는 논리 밖의 잣대입니다.
증거자료
증189. 류병현 회고록
증190. 미외교문서
증191. 2016.6. 신동아 기사
증192. 전두환 회고록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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