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어 사악과 파렴치와 철면피의 또 다른 상징 윤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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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5-26 06:34 조회4,3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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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어 사악과 파렴치와 철면피의 또 다른 상징 윤미향
2015년 12월 28일 한미 위안부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윤미향이 정대협의 모자를 쓰고 적극 반대했습니다. 이에 저는 많은 자료를 모아 윤미향의 정체를 폭로하고 윤미향이 벌이는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 허물기에 경고음을 냈습니다. 윤미향이 이정희 남편 심재환이 이끄는 10명의 변호인단을 시켜 민사와 형사로 재판을 걸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는데 김용빈 당시 서울고법 판사가 재정신청 단계에서 기소를 명했습니다. 1,2심 공히 검찰은 형을 구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통상의 재판에서는 검사가 구형을 세게 때리고 판사가 형을 깍아 줍니다. 그런데 빨갱이 판사들은 검찰이 무죄라 하는데도 징역형을 때렸습니다. 제가 바로 이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윤미향을 천사로, 저를 악마로 판결한 판결문이 아래에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1심 판사 박현배, 2심 판사 홍창우, 서울지방법원 민사 1심 판사 최연미(호남 여성), 2심 판사 김승정(호남 여성). 이것이 빨갱이 세상인 것입니다.
“정대협 등은 적법성, 도덕성,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단체인데 피고들의 글로 인해 정대협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매우 침해되었다. 피고인들은 ‘정대협 지휘부는 북한과 간첩에 깊이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 정대협은 그들의 성향에 따라 간첩의 편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한미일 동맹을 깨는 역적질을 한다. 정대협은 한미일 공조를 깨려는 종북좌익이고, 반국가활동을 목적으로 위안부들을 이용한다’고 단정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정대협 최고의 가치인 도덕성 등에 상처를 입혔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인용한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 조사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무책임하게 그대로 인용하였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된다.”
2020.5.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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