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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자료 15일만에 폐쇄는 선거부정자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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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훈장 작성일20-05-01 09:34 조회4,5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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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688nK15vFM

.


 

[의병칼럼]

사전투표 자료 15일 만에 폐기는 선거부정 자백이다.

 

무슨 소리인가? 공문서 보존기한이 15일짜리,보름짜리가 있었더란 말인가? 사전선거 자료만은 선거가 끝난지 15일 만인 430일 지나서는 전부 폐기키로 하였다고 한다. 소름이 끼치고 혈압이 오른다, 일반상식으로도 문서 보존기한은 최단기가 1년이고 최소한 당해연도말 까지는 보관해야 하는 것이다.

 

김문수 기독자유통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김문수TV유튜브 방송에서 한말을 녹취하면 대강 다음과 같다.

 

사전 투표만 외부위탁이고 본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존하고 있는데, 사전 투표에 해당되는 것은 430일까지 모두 이 관련된 것을 다 지우거나, 디가우징, , 강력자석 이용해서 포맷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제거작업을 해라, 또는 펀칭 중간을 아예 하드디스크를 뻥 뚫어 가지고 복구불능하도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을 증거보전 신청을 저희가 해 놨습니다라고 방송을 했다.

 

이게 무슨 개소리란 말인가. 선거관련 자료를 15일 만에 파쇄한다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급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하였다. 총리령 44(1964. 4.22) 필자도 현역시절 서무를 보면서 보았던 바가 있었다.

 

선거에 관한 사항 가타 일반적인 사항 5,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 영구,

재선거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 영구,

선거계몽에 관한 사항 1

선거 소송에 관한 사항, 영구

선거인 명부에 관한 사항 영구

보라! 어디에 보존기간 15일 짜리가 있는가?

15일 만에 파쇄한다는 것은 증거 인멸이라 확신한다. 15일 만에 관련자료 폐기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외부 위탁을 하여도 관련 자료는 남아 있어야 한다. 포렌식 데이터 인수수인계를 해야한다. 그래야 외부 위탁사가 장난치지 못하는 것이다.

 

경찰은? 검찰은? 감사원은? 도대체 뭐하는 가? 국곡(國穀)투식(偸食) , 국민혈세를 도둑질 할 뿐이란 말인가?

미래통합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 44번 버스승객(비겁한 승객영화)들 보다도 더 비굴할 뿐이다,.국민에게 사실을 알리지 안하는 KBS등 콜레기 언론은 존재자체가 해악(害惡)이다.

 

그러나 모두가 국민의 선택이다. 누구를 원망하랴

그래도 그래도 의병으로 자처하면서 광화문 광장에 나갔었다. 더욱 외치자 메아리가 있던지 없던지, 국민이여 깨어나자,

 

그리고 2년전 지난 서울시장후보로 낙선하니 시민들 중에서 김문수 보고 선거부정으로 낙선했으니 투쟁하라는 것을 아니다 라고 선관위를 신뢰한다면서 정면 반박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던 김문수가 앞장서서 선거부정에 대해 검증하고 국민의혹을 밝히라고 하고 있다. 기독자유통일당의 고영일 대표와 김문수 위원장의 용기와 민첩함에서 절망의 현실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을 본다.

 

의병방송 하모니십Tv 신백훈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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