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TV]제230화, 권영해-권정달-홍준표의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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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4-05 22:47 조회4,8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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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TV]제230화, 권영해-권정달-홍준표의 공작
https://www.youtube.com/watch?v=1MVA9OrZ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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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화, 권영해-권정달-홍준표의 공작
헌법 유린한 5.18특별법
. . .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엄청난 사태를 저지른 김영삼에게는 법률적 보호망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공작이 동원됐다. 그 하나가 [5.18특별법]을 람보식으로 급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두환에게 [집권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모략 공작을 동원한 것이었다. 수많은 정황증거에 의하면 모략공작을 주도한 사람은 당시 안기부장 권영해였고, 이 모략공작에 동원된 도구가 권정달과 홍준표였다.
5.18과 홍준표는 하나
한때 박철언 등 주요 인물들을 줄줄이 구속했던 홍준표는 1994 법무부 특수법령과라는 한직으로 좌천되었다가 안기부 권영해와 손잡았다. 1994년 11월부터 안기부로 파견되어 공식적으로는 1995년 9월 21일까지, 사실상으로는 그 이후까지 권영해를 위해 일했다. 전두환의 죄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하는 김영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안기부장 권영해였다. 정치공작은 그 규모가 워낙 크고,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이라, 당시 안기부장인 권영해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나는 1981년 1월 23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을 재심 절차 없이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특별법(5.18특별법)을 만들어 내는 공작이었고, 다른 하나는 전두환에게 죄를 새로 만들어 덮어씌우기 위한 공작이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특별법은 홍준표의 작품이었을 것이고, 전두환에게 씌울 내란죄를 죄를 만들어 내는 아이디어를 권영해에게 제공한 사람도 홍준표였을 것이다. 이를 위해 권영해가 선택한 공작수단이 육사15기 동기생 권정달이었던 것이다. 검사와 권정달은 1996.1.4. 삼정호텔 1110호에서 공작문서 250쪽(단행본 400쪽 분량)을 제작했다. 그 250쪽 내용은 “전두환에 집권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두 개의 공작에 따라 전두환은 재심 절차 없이 5.18특별법에 의해 재판을 받았고, 재판과정에서는 ‘전두환 집권시나리오’라는 조작된 마패에 의해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 엄청난 법률적 공작은 고도의 법률지식과 음흉한 공작능력이 전제되는 것들로, 훗날 반드시 재조명돼야 할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음모 사건들일 것이다.
전두환에게 내란죄를 뒤집어씌우는데 성공한 김영삼과 권영해는 홍준표에 후한 상을 내렸다. 큰 공을 세운 홍준표는 1996년 초 김영삼의 부름을 받아 신한국당에 입당했고, 곧바로 그 해 4월 출마해 제15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홍준표는 2017년 4월 6일, 광주 5.18묘지를 장시간 방문해 여러 개의 묘비를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5.18은 성스러운 민주화운동이고, 전두환이 강제진압하지 않았다는 전두환의 회고록은 언어도단이다. 나도 두 차례에 걸쳐 전라도 시민으로 살았다. 민주화시민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숨 쉬었다”
2017년 9월 7일, 그는 마산에서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사법과정을 통해 광주폭동을 민주화운동으로 탈바꿈 시킨 사람은 YS다. YS는 민주화의 아버지다. 이러한 민주화 공로는 민주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YS가 이끌었던 신한국당의 후신인 우리 한국당에 있다. 민주당은 왜 한국당의 공로를 가로채느냐, 억울하다. 그 위대한 YS가 어려운 과정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확립시켜 놓은 것을 놓고, 이제 와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론분열이다. 용서할 수 없다.”
2018년 2월 25일, 통일대교 앞 농성장에서 홍준표는 상황에 어울리지도 않게 5.18과 전두환 이야기를 꺼냈다. “천안함을 김영철이 폭침시키지 않았다는 정부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5.18민주화혁명’을 전두환이 총칼로 탄압하지 않았다는 말을 믿으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2018년 2월 6일은 국회 국방위원회가 주최하는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1월 25일 경 저자는 국방분과위 한국당 간사 경대수 의원실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2월 6일 오전 10시에 한국당이 추천하는 발제자로 선택되었으니 준비해 달라는 것이었다. 저자는 부지런히 발제 자료를 만들어 책자로 인쇄했다. “새로 써야 할 5.18역사”. 그런데 2월 1일, 뜻 밖에도 경대수 사무실로부터 없던 일로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보좌관 수준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를 말해 줄 리 없었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4명, 발의안도 4개였다. 이 발의를 뒷받침하는 발제자가 광주에서는 두 명이나 나왔다. 한 사람은 김정호, 민변 광주전남지구 지부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안종철, 광주 소재의 현대사회연구소 소장이었다. 그런데 한국당이 스스로 결정한 발제자를 갑자기 철회했다. 이날 연합뉴스에서는 “정작 한국당은 이날 공청회를 앞두고 진술인(발제자)을 추천하지 않아 '반쪽 공청회'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발표 취소를 통보받은 2월 3일, 홍준표 핸드폰에 문자를 넣었다, "갑작스런 지명 철회는 홍대표님이 직접 취한 조치라는 인식이 일부 우익사회에 공유돼 있으니 오해라면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는 문자를 넣었지만 그는 문자를 무시했다. 결국 지정철회는 당시 당대표직을 가지고 있었던 홍준표의 지시였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권영해와 홍준표의 모략공작
권정달은 전두환 시대에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다가 김영삼 시대가 오자 전두환을 배신하고 김영삼에 아부했다. 저자가 수사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지만, 전두환에게 “집권시나리오”는 없었다. 없는 것을 있다고 김영삼 권력에 거짓 증언한 사람이 바로 육사 15기로 민정당 사무총장에까지 출세한 권정달이었다. 1996년 1월 4일, 그는 검찰청이 아닌 삼정호텔 1110호실에서 검찰과 함께 전두환에게는 집권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가공해 냈다.
이 집권시나리오는 후에 전두환을 내란죄로 옭아매는데 전가의 보도로 사용됐다. 권정달이 거짓 가공해낸 집권시나리오가 없었다면 교도소에 있던 전두환은 무죄였다. 1997년의 대법원 판결서에 한 문구가 있다. “5.17계엄, 계엄을 확대선포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 군사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에 사법부의 판단범위를 넘는다. 그러나 전두환은 이미 집권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란의 목적이 머리에 있었다. 내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한 계엄령은 그 자체로 내란이다.” 이것이 바로 권정달과 검찰이 공모하여 공작해낸 모략공작이었던 것이다. 모든 정황들을 조립해 보면 이에 대한 법률적 공작을 제조한 사람이 바로 홍준표였다. 지금까지 광주사람들보다 더 5.18의 성역을 호위하는 존재가 바로 홍준표다.
이명박을 위해서도 공작한 홍준표
홍준표가 이런 공작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증거가 있다. 공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이 있다. 정의감과 공인의식이다. 그런데 홍준표에게는 이것이 없다. 2017년 4월 21일, 관훈토론에서 그는 그의 출세를 위해 이명박의 불법을 덮어주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명박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 공작의 대가로 약속한 총리직과 법무장관직에 앉혀주지 않았다고 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가 대통령 후보 자격을 가지고 이런 부끄러운 사실을 감히 관훈클럽에서 주저 없이 발언했다는 사실이다. 아래는 이에 대한 보도내용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2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서울시장, 법무부 장관, 총리를 약속했지만 정작 당선 후엔 통제가 안 될 것이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MB와는 형님동생 했지만 난 친이가 아니다. BBK때 내가 얼마나 도와줬나. 그 형님은 1996년도 선거법 구속도 내가 막아줬는데, 그리고 서울시장 나갈 때 내가 유세 본부장 해서 당선시켜주고, 후임 서울시장을 날 시켜준다고 약속하다가 오세훈을 시켜주고, 싹 변심했다. 대통령 선거 땐 나 아니면 BBK 못 막았다. 내가 도와줄 때는 나를 법무부 장관이나 총리시켜준다 해 놓고, 정작 인사 땐 안 해줬다. 왜 안 해줬냐고 하니 '니는 내 통제가 안 된다. 시켜주면 네 멋대로 할 것 아니냐'고 했다. MB가 환경부 장관을 제의했는데 그건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환경부 장관은 안 한다. . 정말 독고다이로, 제 힘으로 검사하고 정치했는데 그런 내게 세력이 붙었다. 자유한국당이라는 보수 적통이 붙었는데, 정치 시작 22년 만에 자유한국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번 대선은 이긴다고 본다. 좌파가 3명이고 우파가 1명 붙었는데 이 선거 못 이기면 포항 사람들은, 보수우파 사람들은 전부 형산강(주: 경주 소재)에 뛰어들어야 한다"
검찰과 권정달이 공동 조작한 [집권 시나리오]
당시 보안사 핵심 5인방으로 불렸던 권정달은 1996년 1월 4일, 삼정호텔 1110호에서 검찰과 마주하여 그의 동지들을 배신하는 진술을 했다. 250장에 이르는 그의 진술내용 중에서 핵심만 요약한다. A4지 250쪽이면 400쪽 짜리 단행본 분량이다.
1) 1980년 2월에 구성한 언론대책반의 반장은 이상재 준위였는데 그는 나의 직속 부하였지만 보안사 인사처장인 허삼수가 추천했고, 모든 사항은 나에게 보고하기 전에 허삼수, 허화평, 이학봉, 정도영에게 먼저 보고했다. 그가 “K-공작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도 내가 보고를 받았고, 전두환에게도 내가 보고한 것이 사실이지만 입안과 시행과정에서 나는 껍데기였고 모두 다 보안사 핵심인물들이 주도했다.
2) K-공작을 시행한 목적은 전두환 등 핵심세력이 반대여론을 무마하고 언론을 조종, 통제, 회유하려는 데 있었다. 여야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구태의연한 정치작태로 부각시키고,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력한 허수아비요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부각하여 여론을 조작했다.
3)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직을 탐낸 것은 전두환이 사회적 인물들을 많이 만나는데 필요한 격려금 등의 거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정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4) 시국수습방안을 작성한 주무부서장은 나였다. 1980년 5월초, 전두환으로부터 시국수습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내가 지휘하는 정보처 산하에 4-5명으로 구성된 정세분석반을 활용하여 문안작성 작업을 시작했다. 전두환의 지시를 받은 후 2-3일간 보안사 핵심들(허화평, 허삼수, 정도영, 이학봉)과 함께 비서실장실 허화평의 조그만 회의실에서 비상계엄전국확대, 국회해산, 국보위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시국수습방안 초안을 완성했고, 허화평과 허삼수는 내각이 매우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내각을 강력히 조종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보위가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또한 군부가 정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지역계엄보다는 전국계엄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했다.
5) 신군부는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할 것이 겁이 나서 국회해산과 정치인 연행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했다.
6) 시국수습방안에 대한 초안은 보안사핵심참모 5명이 작성했고, 신군부 핵심세력(정호용,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노태우 등)이 수시로 만나 긴밀히 협의했다. 이들을 부른 사람은 허화평 비서실장이었다. 이들은 수습방안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시국수습방안은 수립단계부터 전두환 등 신군부가 전면에 나서서 정국을 장악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었다. 형식상으로는 내가 시국수습방안을 마련하는 실무자 역할을 담당하긴 했지만 실질은 신군부가 주도한 것이었다.
7) 5월 17일 밤, 비상계엄전국확대를 심의할 때, 중앙청 현관에서 회의장까지 1m간격으로 병사들을 배치함으로써, 국무위원들은 찬성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군부가 두려워 찬성했을 것으로 본다.
8) 당시는 비상계엄해제, 전두환 퇴진을 원하는 국민적 시위가 격화되고 있었다. 시국수습방안을 실천하게 되면 국민들의 대대적인 반발과 저항이 예상됐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은 시국수습방안의 수립 및 준비 단계에서부터 무자비한 진압을 계획하고 있었다. “과감히 타격하라, 끝까지 추격 검거하라, 분할 점령하라”는 공수부대들의 시위진압 지침을 전제로 하여 공수부대를 투입한 것이다.
권정달과 신군부의 법정공방
권정달은 5공 세력의 배신자의 모습으로 1996년 7월 22일 1심 제23회 공판정에 증인으로 나왔다. 권정달은 자유의 몸으로 증언대에 섰고, 그와 함께 5공을 주도했던 동지들은 수의를 입고 있었다.
변호인 김현무(유학성을 위한 변호인): 증인이 시국수습방안을 만들어 보안사 참모 5명과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노태우, 정호용 등 이른바 신군부 핵심세력과 함께 토의한 날자가 5월 4일 전후라고 했지요?
증인(권정달): 예
문: 군의 관례나 예의상 4성 장군들을, 전두환 사령관이 부른 것도 아니고 대령에 불과한 허화평이 부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답: 당시 상황은 계급이나 관례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비서실장인 허화평이 상의할 게 있다고 오라 하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인 정영일(황영시 변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변을 당했고, 통치권이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학생시위와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아 비상계엄은 물계엄이다 종이호랑이다 하는 식으로 비하됐고, 5월에 들어서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폭력의 규모나 양상이 위기를 실감케 했고, 구호도 정치구호로 변질되었고, 북한의 동향도 심상치 않은 상태에서 최규하 정부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다 내각 역시 소극적인 역할만 수행해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한 정국을 장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요?
증인(권정달): 예
문: 보안사의 시국관도 이러했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이 작성한 시국수습방안은 바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며, 이를 최대통령에게 건의하였지요?
답: 예
문: 국가적 위기를 맞아 국가보위를 책임지는 보안사가 나름대로의 대책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답: 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더구나 전두환 피고인은 보안사령관일 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장 서리까지 겸임을 하고 있었기에 국가적 난국에 대해 나름대로 무슨 대책을 내놓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답: 시국을 수습해야 할 입장에 있었습니다.
문: 증인은 보안사에 얼마나 근무했나요?
답: 20여년 될 것입니다.
문: 그래서 아실 터인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시국이 어려울 때마다 보안사가 나름대로의 시국수습대책을 연구해 가지고 대통령에 건의하지 않았나요?
답: 그랬습니다.
문: 증인이 만든 시국수습방안도 바로 이런 차원의 일이 아니었나요?
답: 예
문: 결론적으로 시국수습방안을 만들 때는 몰랐는데 시국수습을 해나가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전두환 피고인이 집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 말인가요?
답: 예
문: 그렇다면 시국수습방안은 만들 당시 집권계획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인가요?
답: 꼭 집권하겠다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문: 전두환 피고인이 증인에게 시국수습방안을 만들어 보라 지시할 때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시했나요?
답: 아닙니다.
문: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증인의 주도 하에 만든 것이군요?
답: 예
문: 시국수습방안에 따라 실제로 국회가 해산이 됐나요?
답: 국회는 해산되지 않았습니다.
문: 아까 증언하시기를 시국수습방안은 집권계획도 아니고 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실시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내란의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인가요?
검사 김상희: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법리해석이나 의견에 대한 신문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없었던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검찰은 증인이 만든 시국수습방안을 내란의 마스터플랜으로 보고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답: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검찰 기소대로라면 시국수습방안이 내란의 마스터플랜이라 한다면 증인의 주장대로 5월 4일 여러 분들을 모아놓고 증인이 브리핑한 것은 내란의 공모요 모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안을 만들고 브리핑 한 증인이야 말로 핵심 중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기소조차 안 되어 있고, 반대로 그날 브리핑을 받은 사람들만 구속되어 내란의 공범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인 김순갑: 보안사의 핵심부서는 정보처, 대공처, 보안처이지요?
증인: 예
문: 인사처, 군수처 등은 지원부서이지요?
답: 예
문: 증인은 정보처장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시국수습을 위한 대안을 만드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지요?
답: 예
문: 시국수습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특별히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정보처의 업무소관이 아닌가요?
답: 예
문: 증인은 국보위 내무 분과 위원으로 임명되었었지요?
답: 예
문: 임명되긴 했지만 고유의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 내무 분과 위원으로서의 임무는 거의 수행하지 못했지요?
답: 예, 나가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허화평: 이런 자리에서 증인을 만나 질문하게 된 것을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10.26 이후에 보안사를 떠날 때까지 당시 전두환 사령관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국난극복에 동참한 데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인정하시나요?
권정달: 예
문: 그 당시 증인은 정보처장으로 그리고 국보위 문공 분과 위원의 직책을 가지고 언론 통폐합이라는 어려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처장을 그만 둔 다음에는 예편을 해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민정당을 창당하고 11대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냈습니다. 그 공으로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제치고 민정당 초대 사무총장이 되어 5공의 정당성을 주장했었지요?
답: 예
문: 시국수습방안이라는 말은 검찰에서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다만 여튼 수습방안을 연구해보라는 지시는 증인 혼자 사령관실에 불려가 지시를 받은 것인가요?
답: 예. 사령관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태가 어지러우니까 이를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라 하셨습니다.
문: 증인이 혼자 가서 지시를 받은 것이 맞지요?
답: 예
문: 보안사 정보처는 정보업무의 주무처입니다. 오랜 경험과 훈련을 쌓은 전문가들이 있고, 자체 존안자료가 방대하고, 중정이나 경찰로부터 자료를 얼마든지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전문요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대책안을 만들어 가지고 증인이 직접 사령관님께 보고한 것이 아닌가요?
답: 시국수습방안에 담긴 세 가지 문제는 실무적인 차원의 관계관들이 모여서 회합을 하는 방법으로 논의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국비상계엄 같은 것은 다른 관계기관에게 노출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그래서 묻겠습니다. 아까 이 자리에 계신 유학성, 황영시, 노태우, 차규헌 피고인 등 당시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을 모아놓고 사령관의 허락도 없이 비밀이 보장돼야만 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 했다는 것은 비밀보장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 허화평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 때에는 사령관님이 꼭 소집을 해서가 아니라 서로 통하는 입장이어서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문: 결국 보안사 안에서 증인이 책임지고 있는 업무를 이웃에 있는 핵심참모들과 논의해서 사령관에게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문: 책임을 회피하자는 말인가요?
답: 무슨 책임 회피입니까?
문: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증인이 보안사 핵심참모인 이학봉, 허화평, 정도영, 허삼수 그리고 증인 이렇게 다섯 사람이 비서실 대기실에서 2-3일간 모여가지고 이른바 시국수습방안을 만들어 사령관에 보고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답: 사실입니다.
문: 그러면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다섯 사람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가져오라 이렇게 지시받았나요?
답: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섯 사람은 언제나 의논하고 특히 비서실장과는 사령관실에 들어가기 전과 후에 늘 의논을 했습니다.
문: 10.26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정승화씨와 같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 관련돼 있었습니다. 그 수사를 보안사 대공처 수사국이 맡고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일에 증인은 참여한 일이 있나요?
답: 참여한 일 없습니다.
문: 그러면 거기에 보안처장이 참여했었나요?
답: 수사사항과 일반적 정책입안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 12.12사건은 모든 참모들이 매달려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건은 대공처 수사국이 아무도 모르게 비밀을 지키면서 처리했습니다. 하물며 국회를 해산한다, 비상기구를 만든다, 전국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정치인을 잡아가둔다 이런 사항들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고도의 정보적 감각을 가진 사람만의 사항들입니다. 이런 극도의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보안사 전체가 매달렸던 12.12사건에 대해서는 정보처장이 참여를 하지 않았다? 모순된 말이 아닌가요? 보안사 업무는 차단의 원칙에 의해 수행됩니다. 자기 업무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생명 같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유독 증인께서만 증인이 해놓고도 ‘나 혼자 한 일’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답: 그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분명히 다섯 사람이 상의해서 했습니다.
문: 비서실장실은 그야말로 남대문 시장입니다. 증인은 저보다 2년 선배입니다. 보안처장은 1년 선배입니다. 정말 그런 중요한 업무를 함께 기획했다면 찾아오는 사람들로 와글거리는 비서실이 아니라 넓고 조용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증인의 사무실이나 보안처장의 사무실에 가서 해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답: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비서실장이 어떻게 자리를 비우고 다른 사무실에 갑니까?
문: 그러면 제가 선배장교들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답: 그건 아닙니다만 당시 비서실장은 통제형 참모의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고위 장성분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다 이거지요?
답: 예
문: 그 분들을 누가 집합을 시킨 것입니까? 사령관 지시도 없었다, 비서실장이 했는지는 모르겠다, 증인도 안 했다 그러면 유령이 집합을 시켰나요?
답: 모임이 형성돼 있었고, 누군가가 저더러 나가서 설명을 하라 해서 설명을 했는데 저는 그 주도를 허화평 실장이 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한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입니다.
문: 제가 어째서 정보처장의 일을 위해 고위 장성들을 소집해 줍니까?
답: 그 때 상황은 지금의 정상적인 상황과 다릅니다.
문: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임은 없었습니다. 증인은 검찰에 5번 불려가 조사를 받았지요?
답: 예, 밤을 샐 때도 있었습니다.
문: 5차례의 검찰 조사를 통해 증인은 줄곧 사령관실 옆에 있는 접견실에서 그 모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오전에 다시 생각해보니까 안가였다고 했습니다. 모임의 장소가 안가 맞습니까?
답: 안가가 맞습니다.
문: 브리핑을 할 때 차트도 들고 나갔고, 슬리퍼를 신고 나갔다는 등의 세부 사실들은 기억을 하시면서 그보다 훨씬 기억이 잘 돼야 할 모임의 장소는 어째서 기억이 흐린가요?
답: 기억이 안 난다 한 적이 없습니다.
문: 증인은 많은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 중정의 안가는 증거보존 지역이라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전두환 사령관께서는 그 끔찍하고 재수 없는 안가는 쳐다보기도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령관님은 조선일보사 뒤에 있는 정동 안가를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궁정동 안가는 중앙정보부 재산이라 보안사가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안가 역시 증거보존 지역으로 접근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답: 아닙니다. 시해장소인 안가와 시해장소 옆에 있는 김재규가 사무실로 쓰던 안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 증인은 전두환 대통령을 받들어 모든 임무를 불평 없이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고, 5.18특별법에 따라 수사가 시작될 당시 증인이 국회의원 출마를 앞두고 자세를 바꾼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역사 앞에 부끄럼 없는 일했다는 자부심에 대해 언젠가는 말씀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증인께서 전역을 하시고 창당 작업을 이종찬 당시 중앙정보부 총무국장과 함께 추진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답: 사실입니다.
문: 중간보고, 결과보고 모두 증인이 책임을 지고 했지요?
답: 보고를 했습니다.
문: 창당 작업은 성북동에 있는 보안사 안가에서 했지요?
답: 예
문: 거기에 제가 가본 적이 있나요?
답: 거기에 어떻게 오겠습니까?
문: 그런데 증인은 무슨 근거로 정당의 조직책 선정을 허화평 청와대 비서실장 보좌관이 주도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나요?
답: 꼭 주관을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비서실장 보좌관실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서 하나씩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 장소를 제공한 것은 제가 했습니다만 창당 작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증인이 주도했고, 그 결과 민정당 사무총장까지 한 것이 아닙니까? 창당을 주도한 사람은 뒤로 빠지고 비서실장의 임무에 따라 장소를 마련해준 사람이 창당을 주도했다는 것은 이상한 주장이 아닌가요?
답: 주도라기보다는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유학성: 오늘 권정달 의원과 이렇게 대하고 보니 기구한 운명에 처한 우리가 더욱 슬퍼집니다. 우선 권정달 의원이 안동에서 당선된 것을 축하합니다. 80년 5월 4일, 중앙정보부 안가에 군사령관, 참모차장, 육사교장, 특전사령관, 수경사령관 등을 일개 대령이 보안사령관의 하락도 없이 집합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증인 권정달: 소집이 아니라 좀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 형식으로 모이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5월 4일은 일요일, 5월 5일은 어린이 날이었습니다. 나는 용인에서 3군사령관을 했습니다. 지휘관이 자기 지역을 뜰 때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나는 5월 3, 4, 5일 어간에 서울에 간일도 없지만 안가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국수습방안이라는 것은 구속되기 하루 전에 검찰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검찰에서 권정달 의원과 대질시켜달라 했지만 검찰은 안 해주었습니다.
답: 저는 형님과 함께 황영시, 차규헌 장군님 세 분이 참석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문: 3군사령과, 참모차장, 육사교장 등의 고위 장성이 모여 있으면 당연히 보안사령관이 나와야지요. 그런데 대령이 이런 고위 장성들을 불러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 결과를 보안사령관한테 보고를 한다? 이건 참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답: 저는 모임이 있었고 보고를 드렸다고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피고인 정호용: 증인은 수습방안을 마련해서 대통령에게 좋은 건의를 올려야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었지, 무슨 내란이다 또는 집권이다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이것 아닙니까?
권정달: 초기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문: 증인은 검찰에 이것이 집권 시나리오다, 또는 이것이 내란음모다 이런 증언을 하셨나요?
답: 그런 일 없습니다.
문: 증인은 ‘대체방안’이라든지 창당이라든지 헌법개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하고 긴밀하게 의논을 한 적이 있나요?
답: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문: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증인은 보안사령관의 브레인 역할을 했기에 여기에 당연히 우리와 함께 기소되어 있어야 할 사람으로 압니다. 그런데 증인은 증인이 책임지고 한 일에 대해 구차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끌어들여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게 내 솔직한 생각입니다. 5월 4일 경에 회동을 했다는 증인의 주장에 대해 관련자들 모두가 모인 사실이 없다하고, 비서실장도 연락한 바 없다고 하는데, 유독 증인 혼자서만 분명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인격모독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증인은 증인이 책임지고 했던 일을 모두 남이 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는 당시 군 최고 지휘관들로서 군복을 입고 계셨으며 저 혼자만 군복을 벗고 창당을 주도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기소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는 검찰과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허삼수: 당시 선배인 증인이 후배들과 동격의 참모를 하시면서 인간적으로 차별대우를 받은 것이 있었습니까?
증인 권정달: 답변 드리기 거북하지만 조금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문: 정보처에서 처리하신 제반 사항은 결과적으로 정보처장의 책임이지요?
답: 정보처가 한 것은 정보처장의 책임이겠지요.
그 후 권정달은 국회의원 신분이 되어 1996년 10월 24일 제2심 제5회 공판정에 증인으로 불려나왔다.
변호인 이양우: 증인은 12.12사건 당시 보안사에 나와 26사단 포병사령관 이경희 대령, 수도기계화사단의 포병사령관 김도수 대령, 제2훈련소장 이필조 소장 등에 전화를 걸어 병력출동을 말려달라고 권유한 사실이 있지요?
권정달: 예
문: 그것은 보안사령관이 시켜서 한 일인가요?
답: 지시에 의해 한 것은 아닙니다.
문: 증인이 판단해서 한 것인가요?
답: 부대 간의 충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스스로 한 것입니다.
문: 병력출동의 자제를 부탁하신 것은 군사반란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요?
답: 유혈극을 막아보자는 생각에서 한 일입니다.
문: 당시 증인은 정승화의 행동이 의혹을 살만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답: 참모총장으로서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5.17에 대해 묻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보안사는 정보처 산하에 언론반을 두고 계엄사의 언론검열 업무를 지원합니다. 이는 3공화국시절부터 죽 해오던 관행이 아니었나요?
답: 협조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 그러면 언론반은 1980년에 처음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마다 만드는 것이지요?
답: 정보처 2과에는 언론반이라는 게 원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상재 반장이 와서 언론반이 더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문: 신설한 것이 아니라 보강한 것이라 이 말입니까?
답: 예
문: 증인은 1995.5.23의 검찰조사에서는 “언론반을 보강한 것은 시국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도검열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5.18특별법이 제정되어 수사가 다시 진행되자 1996.1.14.의 검찰조사 시에는 “군부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전두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요?
답: 사실을 사실대로 펴놓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전두환 피고인께서 증인에게 군부의 개혁에 반대하는 언론계의 동향을 제거하고 정국주도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나요?
답: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문: 이상재씨는 증인으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 언론계 중진을 만나 안보 중심의 시국관을 설명해주고 보도성향을 안정 위주로 유도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요?
답: 시국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 이상재가 작성한 이른바 K-공작계획은 이상재가 독자적으로 만든 것인가요, 아니면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인가요.
답: 사령관님은 모르시고 그가 작성해가지고 제게 가져와서 보고했습니다.
문: K-공작 계획이라는 것은 이상재가 언론반장에 취임해 가지고 언론반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계획에 불과하다고 하던데 맞는가요?
답: 사실입니다.
문: 증인은 이 K-공작계획서를 사령관에게 보고했나요?
답: 기억에 없습니다.
문: 증인은 전두환 피고인이 “최규하 대통령과 신현확 총리에게 중앙정부부장 서리를 하겠다고 말하고 다녔다” 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나요?
답: 기억이 안 납니다.
문: 증인은 대통령이 전두환 피고인을 중앙정부부장 서리에 임명한 경위도 모르고 전두환 피고인이 총리를 만난 사실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서 전두환 피고인이 대통령과 총리를 찾아가서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임명해달라고 자청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답: 그건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문: 그럼 조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요?
답: 중앙정보부장서리 임명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압니다.
문: 증인은 당일 조서에서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서리에 취임한 것은 돈이 필요하였고, 부총리급인 서리직을 겸직함으로써 각료급 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전두환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인가요?
답: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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