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제정과 권정달 배신은 권영해의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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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4-06 23:24 조회4,0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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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제정과 권정달 배신은 권영해의 공작
1990년 1월 3당 합당 당시 김영삼은 [5공 청산]이라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995년 7월 김영삼은 5공은 성공한 쿠데타였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사실 5.18 사태는 13대 국회에서 1년 6개월여에 걸친 청문회를 통해 그 진상이 규명되었고, 김영삼도 참여한 당시의 4당 영수들이 정치적 종결을 선언한 바 있다. 검찰 역시 1년 2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수사 끝에 1995년 7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5공 청산]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대세가 돼 있었다.
그러다가 1995년 10월 19일,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비자금 4,000억 원을 폭로했다. 국민 대부분이 격앙했다. 불똥은 노태우에 이어 전두환에게도 도매금으로 튀었다. 그러나 김대중의 적은 이미 끝난 정권이 아니라 ‘현 정권’이었다. 10월 28일, 머리 회전이 빠른 김대중이 중국에서 “나 같은 정적도 노태우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 노태우 밥상머리에서 대통령이 된 김영삼은 노태우로부터 수천억 원을 받았을 텐데 밝혀라”는 말로 김영삼을 압박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김영삼은 종전의 약속을 깨고, 자기에게 집중되는 화살을 전두환과 노태우 등 군사정권으로 돌렸다. 당시 국민들은 군사정권에 너무 식상한 나머지 김영삼을 단죄하는 것보다 군사정권을 단죄하는 데 관심이 더 쏠렸다. ‘감’의 천재라는 김영삼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조폭적 명령으로 감옥에 가뒀다. 노태우는 1995년 11월 1일 서울구치소로, 전두환은 12월 3일, 안양교도소로 구속수감됐다. 혐의는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이었다. [쿠데타 혐의]였던 것이다. [5.18특별법]이 제정된 날은 그해 12월 21일이었다. 법도 없이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 수감시킨 것은 조폭두목이나 할 짓이었다. [선 구속- 후 법제정], 세기의 코미디 현상이 한국이라는 뒷골목에서 대통령이라는 자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
일단 구속수감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문제는 무슨 방법으로 전두환 등에게 죄를 만들어 씌우느냐가 관건이었다. 감옥에 넣어둔 전두환 등에게 죄를 씌우지 못하면 역으로 김영삼이 법의 심판을 받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법의 프레임 상 두 개의 공작이 필요했다. 하나는 1981년 1월 23일 당시의 대법원이 판결한 5.18사건을 어떻게 하면 다시 재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대법원이 판결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하려면 [재심] 절차를 밟아야 하고, [재심]을 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했지만, 새로운 증거는 나올 수 없었다. 그래서 [재심]은 대인이 아니었다.
5.18사건을 [재심] 절차 없이 다시 재판하는 방법은 법을 가지고 장난질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5.18특별법]이었다. 그런데 과연 김영삼 주변에 있는 인물들 중에 그 누가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조해낼 수 있었겠는가? 논리 상 당시 김영삼을 위해 공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안기부장 권영해밖에 없었다. 권영해는 공작을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 뿐, 공작 도구는 다른 사람이 돼 주어야했다. 당시 권영해에게는 모래시계 검사라는 유명세를 탄 홍준표가 있었다.
첫째로는 전두환을 법정에 세우는 수단은 [5.18특별법]이다. 그런데 전두환을 재판에 세운다고 전두환에게 죄가 씌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둘째로는 누군가가 법의 요술을 부려 법원에 판단의 잣대를 마련해 주어야 했다. 법의 요술을 부려 판결의 잣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법조인도 홍준표 밖에는 없어 보인다. 홍준표의 건의를 권영해가 받아들여 도구로 삼은 인물이 바로 권영해의 육사 동기생인 권정달이었을 것이다. 권정달은 인간 됨됨이가 배신을 때릴 인간이었고, 실제로 배신을 했다. 그로 인해 5.18역사가 뒤집혔고, 그로 인해 어지러운 세상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육사 선배인 전두환과 수많은 육사 후배들을 억울하게 감옥에 넣었다. 그 대가로 그는 최근까지 빨갱이들과 공생하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려오고 있다.
2020.4.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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