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에 대한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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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4-13 08:09 조회3,7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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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에 대한 사형선고
5월 17일 19시경 김대중 등에 대한 수사가 착수됐다. 중앙정보부 김근수 안전조사국장은 수사내용을 수시로 이학봉 합동 수사단장과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에게 보고했고 5월 20일경 중간수사결과 발표 문안을 작성하여 이학봉과 전두환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계엄사는 5월 22일 중간 수사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다.
“합동수사본부는 김대중이 학생 소요를 배후에서 조종 선동하여 온 확정을 잡고 연행 조사 중이다. 김대중은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통해서는 정권획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변칙적인 혁명 사태를 일으켜 일거에 정권을 장악할 계기를 마련하기로 하고 복직교수와 복학생을 통하여 5월 중순 대학의 교내 및 교외에서 벌어진 학생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예춘호, 문익환, 조성우, 장기표등과 회동하여 5월 22일 정오를 기해 민주화 촉진 국민대회를 개최함으로서 일제히 봉기를 획책하는 등 대중선동과 민중봉기로 정부전복을 기도하였다.”
계엄사는 위 발표에서 김대중의 선동 사례로 1980년 3월초 서울대생 심재철에게 100만원을 제공했고 심재철이 학생회장에 당선되어 시위를 주동한 사실, 복학생 박계동의 소개로 만난 고대생 박일남에게 45만원을 제공했고 박일남이 고대 총학생회장 심계륜을 조종하여 시위를 벌인 사실, 1980년 5월 부산대 복학생 조태원에게 34만원을 제공한 사실, 김대중이 반국가 단체인 한민통을 결성하여 일본본부 의장으로 취임한 사실들을 적시했다. 그리고 5월 하순 이학봉 합동수사 단장은 한민통 관련 부분을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수사할 것을 김근수 국장에게 지시했다.
5월 31일, 계엄사는 광주사태에 발단이 계엄군과 전남대생들의 충돌과정에서 일어났으나 사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 간 데에는 간첩과 간첩에 협력하는 불순분자들에 책동이 있었고 이와 동시에 학생소요를 배후조종해온 김대중이 전남대 및 조선대의 추종학생 주로 복학생들을 선동하여 온 것이 소요사태의 발단이 되었으며, 사태악화 과정에서 광주시내 골수 추종자들이 이를 격화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여기에서 김대중을 면담하고 그로부터 시위를 일으키도록 조종 받은 복학생 정동년(500백만 원 수수)과 조선대생 김인원이 학생들을 배후 조종한 사실, 10.26 이후 김대중과 6회에 걸쳐 접촉한 홍남순 변호사가 조선대 교내 시위를 조종하고, 5월 23일과 5월 26일 사이에 전남도청을 출입하면서 폭도들에게 100만원을 주며 조종 격려한 사실들이 적시됐다.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하다. 전남도청에 모인 젊은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지내다 도청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고, 이들은 도청에 모여 있기는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 지 모르고 서로 말씨름만 하다가 5월 27일 새벽을 맞이한 사람들이었다. 서로 금방 헤어져야 했을 개념 없는 젊은이들이 도청에 꼬박 2일 동안이라도 모여 있게 된 것은 바로 홍남순 변호사의 자금지원과 배후조종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7월 4일, 계엄사는 5월 22일 민중봉기를 꾀함으로써 유혈 혁명 사태를 유발하여 정부를 타도한 후 김대중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권을 수립하려한 내란음모 사실이 드러났기에 김대중과 그 추종 세력 37명을 계엄보통 군법회의 검찰부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계엄사는 또 김대중이 반국가 단체인 재일 한민통을 발기-조직-구성하여 북괴노선을 지지 동조하고 외화를 불법 소지-사용한 혐의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합수부 합동수사단은 연행 53일 만인 7월 9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7월 12일 김대중 등 24명은 육본 계엄 보통군법회의로, 나머지 계엄법 위반 13명은 수경사 계엄법 보통 군법회의로 송치했고 군검찰부는 8월 14일부로 전원을 구속기소했다. 육본 계엄군법회의는 기소 당일인 8월 14일 제1회 공판을 시작으로 9월 17일까지 17회의 공판을 열었다. 8월 14일 오전10시에 개정된 제1회 공판에서는 피고인 24명에 대한 공소장 낭독이 있었다. 13만 여 글자였다. 250쪽 분량의 책이었다.
이는 역사바로세우기 재판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서는 공소장 낭독을 공소요지 낭독이라 해서 10분 정도에 걸쳐 간단하게 낭독했다. 이는 1980년의 법정과 1996년의 법정의 진지성을 비교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아니 할 수 없다. 이 하나만으로 전체를 진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김대중은 신중하고 정중한 재판을 받은 반면 전두환 등은 날림재판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중요한 대목인 것이다.
9월 11일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김대중 피고인에게는 사형을, 다른 피고인에게는 7년에서 20년 사이를 구형했다. 9월 17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대중에게는 내란 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계엄법, 외국환 관리법위반죄를 적용 하여 사형을 선고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서 20년을 선고했다. 11월 7일 김대중 등 12명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81년 1월 23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 화합을 위해 김대중을 무기 징역으로 감행하고 피고인 12명 전원에 감형조치를 취했다.
김대중(55,정치인 사형) 문익환(62,목사 15년) 이문영(53,교수 20년) 예춘호(52,전국회의원 12년) 고은태(47,시인 15년) 김상현(45, 정치인 10년) 이신법(30,학생 12년) 이해찬(27,학생 10년) 조성우(30,학생 15년) 이석표(27,학생, 7년) 송기원(32,학생 10년) 설훈(27,학생 10년) 김종환(47,정치인 4년) 심재철(22,학생 5년) 서남동(62,교수 2.5년) 한승헌(45,변호사 3년) 이해동(45,목사 4년) 한완상(44,교수 2.5년) 송건호(52,전동아일보편집국장 2년) 유인호(54,교수 2년) 이호철(36, 소설가 3.5년) 김윤식(66.정치인 집행유예) 이택문(45,전국회의원 집유) 김녹영(56,전국회의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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