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박사님 5.18병합사건 항소심 무죄 탄원] 동참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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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eedydhl 작성일20-03-11 13:54 조회3,904회 댓글8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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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야전군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중국 우한 코로나19가 나라 안밖으로 확산추세에 있으며 일부 전문가에 의하면 5~6월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감염문제로 야외집회가 장기간 순연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만원 박사님의 5.18관련병합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명활동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원님 각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첨부한 A4크기 탄원서 서식 에 서명하시어 저에게 Email, Fax나, 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 주시면 종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한층 건강하시옵기를 기원합니다.
2020. 3. 11.
지만원 박사님 무죄탄원 집행팀장 이 두 호 배상
연락처: speedydhl@naver.com 팩스: 02)595-2594 핸드폰 : 010-9505-8201
참고: 탄원서 작성 등 유의사항
o 주소는 도로 명까지만 써주시고(번지, 호수생략),
o 연락처는 핸드폰 또는 일반전화 번호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o 메일 송부절차: PC에서 프린트하여 서명하신후, 인근 문방구나 인쇄소에서 복사,
복사과정에서 pdf파일 생성, pdf파일을 USB에 저장, PC email를 이용 송부합니다.
o 탄원인 대표의 탄원내용은 재판부에 제출시까지 대외유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첨부1. 탄원서 서식
첨부2. 대표 탄원인의 탄원서
탄 원 서
사 건: 5.18관련5건병합사건 (사건번호:2016고단2095)
탄원 인 : 성 명 생년윌일:
주 소 :
연락처 :
피 탄원인 : 지 만 원 박사
제 목 : 5.18관련5건병합사건, 피 탄원인에 대해무죄 판결 탄원
상기 탄원인은 [대한민국 500만야전군] 회원으로서 탄원서에 기재된 사항에
동의하며 ‘5.18관련 5건병합사건' 항소심재판부에 피 탄원인 지만원 박사의
무죄판결을 탄원합니다.
2020. 3.
탄원인 : 성 명 서 명
항소심 재판부 귀 중
첨부2. 대표 탄원인의 탄원서
탄 원 서
사 건: 5.18관련5건병합사건 (사건번호:2016고단2095)
탄원인 대표 : 성명 이 두호
생년월일: 1944년 9월13일
주 소 :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626
연락처 : 010-9505-8201
피 탄원인(피고) : 지 만 원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27길 27 동우빌딩 503호
제 목 : 5.18관련5건병합사건, 피 탄원인에 대한 무죄판결 탄원,
탄원인과 피 탄원인 지만원과의 관계 :
우리 탄원인들은 [광주5.18당시 북한군침투] 관련, 피탄원인의 연구문헌과 영상자료를 통해 지식을 습득한 학문의 후예이며, 피 탄원인이 의장 인 ‘대한민국500만야전군’의 회원으로서 “5.18역사바로잡기 운동‘에 고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탄원이유 :
피 탄원인은 2020.2.13일 상기 5건 병합사건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년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동 건은 광주5.18당시 북한군개입관련 사건으로 귀결되는바, 대법원이 이건관련 2012.12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5건 병합사건도 동 판례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어야 했으나 위와 같이 중죄가 선고되었는바, K 재판관이 지역이해관계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지 의혹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탄원인들은 피 탄원인이 귀 항소심에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원내용:
이 사건은 5개 사건 병합사건이나, 상해사건이외에 4개 사건은 기본적으로 “5.18에 북한군의 개입여부”와 관계된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탄원인들은 피 탄원인이 “5.18에 북한군 개입“했다는 견해에 대해 아래 논거를 근거로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오니, 항소심 재판부께서는 동사건 심리에 탄원인들의 의견을 십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원인들이 피 탄원인의 “5.18당시 북한군 개입견해”에 동의하는 주요근거
1. 5.18당시 시민군의 외부 활동양상은 일반시민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준군사적 무장폭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에서 당시 시국관련 시위양상은 5.17일까지는 질서정연한 비폭력 시위이었으나, 5.18일부터 날이 갈수록 폭력화되고 5.21일에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1995.7.18.자 검찰이 작성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에 의하면 5월 21일 08:20분경 300여명의 시위대가 광주공단입구 일대에서 매복해 있다가 20사단 지휘부 차량 14대를 화염병 등으로 공격, 강탈했으며, 9시경 탈취한 차량을 몰고 방위산업체인 아시아자동차공장에 침입, 대형버스 5대를 타고 별도로 도착한 300명과 합세하여 군에 납부하기 위해 출고대기 중이던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0여대를 탈취하였고,
이어서 이들 트럭을 몰고 불과 4시간여 만에 전남도내 17개 시군에 위장 배치된 무기고 44개소를 공격하여 5,400여정의 총기와 8톤 분량의 TNT폭약을 탈취하여 2,100발의 폭탄을 조립해놓고 광주시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4.17. 대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사상범170명을 포함해 2,700명이 수용돼 있는 광주교도소를 전후 5차례에 걸쳐 공격하였습니다.이 일련의 행위들은 주로 어린 노동자들이 자행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전문적 군사행위였습니다.
2. 피 탄원인은 문헌연구와 영상분석에 근거하여 전항의 무장폭동이 북한 특수군의 행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 탄원인은 2002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18만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분석하여 1,720쪽의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1~4권'을 발행하여 시판하였으며 이어서 북한의 대남공작서적들, 통일부자료, 5.18기념재단 소관자료 등을 집대성하여 “5.18은 북한군이 저지른 게릴라전”이라는 학술적인 결론을 내렸고,
이 연구결과를 2014년 10월에 ’5.18최종보고서‘를 저술하여 시판하여 스테디셀러의 위치를 점해왔습니다. 군 출신들은 물론 이를 읽는 수많은 독자들은 피탄원인의 연구결과를 매우 신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 탄원인은 2015.5월부터 현재까지 필명 노숙자담요 팀의 ‘안면인식기법’을 지원받아 5.18당시 광주에서 촬영된 사진 상의 인물과 북한에서 활동 중인 인사와 동일인(일명 광수) 임을 확인하는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최근까지 661명을 찾아냈습니다.
이 661명들 중에는 북한 인민군 고위급들도 있고, 행정부 및 북한 단체들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게릴라부대에는 편제상 반드시 노인, 부녀자, 아동들을 편성하는 것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원칙입니다. 적전술과 적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게릴라부대에 웬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이 포함돼 있느냐, 믿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는 이미 무시할 수 없는 다수가 광수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3. 광주시장, 기념재단 이사장, 시민 등 간접적으로 당시 북한군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1) 1997년 대법원 판결서에는 분명히 제3공수여단이 교도소를 방어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무장한 시위대가 5차례 교도소를 공격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장 윤장현은 언론을 통해 광주시민은 절대로 광주교도소를 공격하지 않았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교도소는 누가 공격한 것이 되겠습니까?
2)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는 1980.5.22일 오후 3:08분 도청광장에서 서울서 온 학생 500여명 환영행사가 거행됐다는 상황일지가 기록돼 있고, 광주시의 대형석조 조형물에도 같은 글이 조각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는 2018.10.12일 법정에서 서울학생 500여명의 실체에 대해 “5월단체들은 규명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3) 영화감독 강상우가 제1광수를 찾아내기 위해 만4년 동안 서남지역을 누볐습니다. 그 수소문 과정이 2019.5. 개봉된 영화 [김군]에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5.18의 '로고인물'인 제1광수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보았다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22세의 여성 [주옥]입니다. 그녀는 제1광수가 아버지가 운영하는 막걸리 집에 자주 왔고, 7~8명 단위로 광주천변 다리 밑에 천막을 치고 양아치로 생활했으며, 사태가 종결되자 흔적 없이 모두 사라졌다는 점을 증언했습니다. 5.18유공자가 5,801명이고, 이 사건에서 자기가 광수라며 고소한 사람들이 15명인데 어째서 가장 유명한 인물인 제1광수가 이들 중에 없는 것인 지,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4) 통일부 주간정세보고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해마다 전 지역의 시-군-도시 단위로 며칠씩 5.1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객관적 증거만 살펴도 탄원인들은 5.18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4. 대법원은 피 탄원인의 저서를 통해 “5.18당시 북한군이 개입”주장은 피 탄원인의 역사연구서이고, 5월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한 책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009년 ‘5월단체’는 피 탄원인의 “5.18당시 북한특수군 개입‘주장에 대해 광주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 탄원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안양지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안양지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이 모두 다 피 탄원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실 학자가 당시까지 6년 이상에 걸쳐 연구한 것을 법원이 재판을 한다는 현실이 후진국 현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5.18에 북한군개입” 관련된 사건은 당연히 상기 대법원의 판례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국회공청회에서 피 탄원인의 ‘5.18에 북한군개입‘ 관련 강연내용도,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2019.2.8일 피 탄원인은 국회공청회에서 문헌연구 및 영상분석을 근거로 4시간 30분간 “5.18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는 강연을 한바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설훈, 민병두, 최경환의원 및 5월단체 등 390여명이 피 탄원인과 공청회를 주최한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들에 대해 ‘5.18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했으나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은 영등포 경찰서는 2019.12.30.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처분의 근거는 발표내용이 [허위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이라는 것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2003.9.2. (대법원 2002다63558)를 존중하여 고소/고발인들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6. 대법원도 진상규명위원회도 5.18당시 북한군개입 취급한바 없습니다.
5월단체들은 5.18당시 북한군개입이 없었다는 것은 이미 1997. 4월 대법원에 의해 판결됐고, 여러 차례의 진상규명 절차를 통해 밝혀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는 허구입니다. 1997.4월 대법원은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의 내란죄를 판결했을 뿐, 북한군 개입에 관해서는 판시사항이 없었습니다.
5.18관련 진상규명활동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북한군개입’이 규명항목으로 지정된 것은 2018.3.13일에 입법화된 [5.18진상규명법] 제3조6호로 정해진 것이 역사상 최초입니다. 규명항목으로 지정된 바 없는데 어느 진상규명위원회가 북한군에 대해 조사를 했겠습니까?
7.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은 국방부 관할입니다.
‘5.18당시 북한군개입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소관이 아니라 국방부의 배타적 관할영역이며, 가장 최근인 2019.2.12일 국방부는 ‘5.18당시 북한군개입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고, 앞으로 2018년 3월에 제정된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국방부 조사 이전에 판결하는 것은 사법부가 국방부 업무연역을 무시하고 월권하는 것입니다.
결 어
1) 2016.5.19일 법정 상해사건관련, 탄원인들이 제3자 입장에서 동영상을 살펴보았습니다. 피 탄원인이 당시 재판정을 나서자 50여명의 오월단체회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며, 고의적으로 오월단체를 가격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집단폭행에 가담하여 경찰로부터 가해자로 특정된 광주사람들이 8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들은 불기소하고 공포 속에서 매를 맞은 사람만 법정에 세워 유죄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국민 모두를 전율케 합니다. 이 하나만 보아도 1심판결은 국민을 공포케 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피 탄원인은 2012년 12월의 대법원 무죄판례를 이끌어 냄으로서 우리들 후학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민주적 연구 환경을 조성해주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3) 모쪼록 항소심에서는 모든 쟁점이 공판정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토론되는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주시기 간절히 탄원합니다.
2020.3
탄원인 대표 이 두 호 인
항소심 재 판 부 귀 중
첨부: 피 탄원인의 5.18관련 5건병합사건 항소심 무죄 탄원명부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지 만원' 박사님 무죄 탄원" 집행팀장 '이 두호' 배상
연락처: speedydhl@naver.com 010-9505-8201
↗ No finger Appears. ,,. /중공 폐렴 코로나'가 모든 걸 정체시키네요. ,,. 빨갱이짓들만은 유독 창궐성 진행되되! ,,.
복사해서 서면으로 기재, 등기 우송해야겠,,. 당연한 '무죄 언도'라야하거늘 '울면서 바랍니다 ㅡ 嘆願',,.
정말 기가 찹니다~ 빠 ~드득!
고맙읍니다. 수고! ////
Monday님의 댓글
Monday 작성일
'지 만원' 박사님 무죄 탄원" 집행팀장 '이 두호' 님께
지박사님의 무죄탄원 메일을 보냈습니다.
수고하십시요.
speedydhl님의 댓글
speedydhl 작성일
inf247661님 응원의 글 감사합니다.
무죄탄원 보내신회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잘 관리하여 적기에 합동으로 재판부에 탄원하겠습니다.
이두호 배상
진도개1님의 댓글
진도개1 작성일탄원서 사진으로 보내겠 읍니다 재판부가 순리대로 판결할 것을 기대함니다
speedydhl님의 댓글
speedydhl 작성일
진도개1님 탄원서 정성드려 처리하겠습니다.
이두호 배상
이름없는애국님의 댓글
이름없는애국 작성일
탄원서를 메일로 발송했으나 제가 컴퓨터 문서작성 방식을 몰라서 ,
메일로 발송한 탄원서 1 서식의 행간이 잘 맞지 않습니다.
제 컴퓨터와 제 실력으로는 수정불가합니다.
필요한 내용은 모두 기입하였습니다.
유효한 탄원서로 처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애국충정에 늘 감사드립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3&wr_id=208501 : 탄원서 2명분 동봉, 등기우편발송 완료. 餘不備禮, 悤悤.
speedydhl님의 댓글
speedydhl 작성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시니 더없이 감사합니다.
팩스로 송부할 수 있도록 번호를 확보해보겠습니다.
이두호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