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직접 수사지휘 한 사건, 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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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2-17 15:57 조회4,0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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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직접 수사지휘 한 사건, 다 패소
2018년, 문재인이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직접 수사명령을 내렸다. “지난 정권의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이들은 헌법을 파괴했다”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필두로 하여 현직 판사 세 명이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개입 혐의를 받았던 판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문재인은 취임 후 두 달 만에 "방산 비리 척결"을 지시했다. 이에 희생양이 된 한국항공우주산업 기소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은 또 박찬주 대장을 겨냥했다. “갑질의 뿌리를 뽑으라”군은 그를 영창에 넣었지만 감질도 무죄고 노물도 무죄가 되었다. 문재인은 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외압 의혹을 엄정 규명하라”며 권성동을 겨냥해 물어 뜯어라 했지만 그 역시 고생을 하다가 무죄가 되었다.
문재인이 인도 현지에서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하라’고 명령했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도 군 수사단이 90곳을 압수 수색하고 204명을 조사했지만 전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 처분을 받았다. 계엄군이 탱크를 몰고 나와 촛불집회를 진압하려 했던 것처럼 부풀렸던 사건이 무죄가 되었다. 문재인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규명하라”는 초법적 지시를 내렸던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클럽 버닝썬 사건] 역시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것이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람들 중에는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있다.
세월호 유가족 등에 대한 사찰 의혹을 뒤집어 씌웠던 이재수 중장은 투신자살했다. 이런 억울함과 무법적 람보행위에 대해 하늘과 세월은 문재인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0.2.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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