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법무부는 조폭 소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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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1-09 16:46 조회5,2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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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법무부는 조폭 소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을 향해 수사의 칼끝을 겨냥하면서 전진했다. 그 칼끝은 임종석에까지 닿아 있었고, 추미애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추미애 사무실이 울산게이트의 일선지휘소(CP)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때는 임종석을 출두시키기 직전이었다. 문재인을 대신해 울산게이트 범죄행위를 지시한 혐의다. 바로 이 순간 문재인의 소모품 역할을 자임한 추미애가 도둑행정을 자행했다. 윤석열이 지휘하는 여러 개의 수사팀을 와해하는 도둑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행정의 원칙도 없고, 최소한의 공직매너도 없었다.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국사는 높은 사람 맘대로 하는 거다. 병정잡기 놀음이었다.
이승만 때에도 이런 저질은 없었고, 박정희 전두환 때도 이런 몰상식함은 없었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영웅이었고, 공공매너가 초1류였다. 그러나 문재인과 추미애는 세계 초특급의 저질이다. 국기를 파괴하는 엄중한 죄를 저질러놓고 그 죄상을 밝히려 하는 검찰수사팀을, 직위를 악용하여 와해-해체하는 행위는 분명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것이며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할 권력을 사적으로 악용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문재인의 수사방해 목적의 협박과 추미애의 도를 일탈한 망나니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없다. 미국에서는 [사법방해죄]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다. 미국의 [사법방해죄]에도 추미애가 저지른 범죄행위와 같은 종류의 방해행위를 규제한 것이 아니다. 미국도 한국도 차마 추미애가 범한 범죄행위 같은 것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상상을 하지 못한 것이니 그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만들어지지 못한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도 죄명만 그럴 듯 해 보일 뿐, 내용은 추미애가 저지른 엄청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다. 업무방해죄 역시 추미애의 범죄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1월 9일 추미애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했고,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직권남용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할 것을 생각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래 참고사항에서 보듯이 이 두 개의 범죄행위 내용은 추미애의 범죄내용을 소화하지 못한 것이고 그 형량도 최고 10년이다. 고발들을 빗발치게 하는 것은 검찰에 여론을 실어주는 심리전의 일환일 것이다. 아래는 관련 참고사항들이다.
[ 참 고 자 료]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됐다…한변 “보복인사·수사방해”
뉴시스 2020.1.9.
변호사단체, 文 대통령·추미애 장관 고발
정권 수사 지휘 간부들 교체…"수사 방해“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검찰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검찰 인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보복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7월 검찰 인사가 있었음에도 6개월 만에 다시 인사를 한 것부터가 이례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도 무시한 채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모두 고검 차장 등 한직으로 보냈다”며 “청와대는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반발하는 검찰을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전날 취임 후 첫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던 대검 간부들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6조 1항).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1]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가.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되며, 또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법방해죄: 미국에는 존재, 우리에겐 없어
2020.1.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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