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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피고 김병준, 설훈, 민병두,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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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1-06 15:56 조회3,9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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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비 서 면  

 

사건 2019가단4902 손해배상()

원고 지만원

피고 설훈 외 3

 

 

위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새로운 사실에 대한 증거제출

 

피고들 모두는 2019.2.8. 국회에서 열린 5.18공청회에서 원고가 작성 발표한 발제내용(1)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허위주장을 내세워 원고가 5.18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공적 지위를 악용하여 원고를 비방하였습니다. 특히 설훈, 민병두, 최경환은 원고를 형사사건으로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갑16(2019.12.31. MBC 뉴스)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합니다. 16은 피고 설훈 민병두 최경환, 5월 단체, 시민단체 등 390여명이 원고 및 3인의 국회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영등포경찰서가 무혐의처분을 내렸다는 데 대한 뉴스이며, 이 뉴스는 2019.12.30. 20개 내외의 매체들에 도배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영등포경찰이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조사 및 발표를 했을 것이라는 점은 국민상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3인의 피고가 원고를 무고하였다는 혐의를 가일층 강화시켜주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현재 원고가 3인의 피고(설훈, 민병두, 최경환)를 무고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16호 검사실에 계류돼 있습니다.

 

2. 피고들이 범한 범죄행위의 요지

 

4명의 피고들이 공통적으로 범한 범죄혐의의 핵심은 [공청회 발표내용이 모두 허위이고, 5.18역사를 왜곡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어이없게도 그들이 주장하는 왜곡의 근거를 갑1의 공청회책자 내용에 터를 잡지 않고, 막연한 유연비어나 증명되지 않은 조각난 설과 소문 등에 터를 잡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들은 국가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치적 직위에 있는 사람들로 그들의 행위는 공평타당해야 합니다. 이해충돌의 한 쪽 당사자를 근거 없는 이유로 편을 들고 다른 한쪽 당사자를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직권남용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공적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깍듯한 매너를 견지하고, 펼쳐내는 논리에는 과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적 논리를 펴려면 [공청회 발표자료]인 갑1의 내용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1의 내용들 중 어느 부분들이 허위인지를 밝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피고들의 주장에는 공청회 발표 내용에 대한 인용이 전혀 없습니다. 피고들은 단지 ‘5.18은 민주화운동인데 어디 감히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느냐라는 식의 지극히 유아적인 주장을 공연히 폈습니다.

 

더구나 설훈 민병두 최경환(이하 3인으로 칭함)은 입법인입니다. 이들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정도는 검색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35199, 판결]입니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 원고는 갑8에서처럼 무죄를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8에서 원고를 고소한 5월 단체들이 피해자가 될 수 없었듯이 설훈, 민명두, 최경환 역시 원고발언으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들 3명의 피고들은 오로지 원고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정치인이라는 직위를 악용하여 언론플레이를 자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거의 모든 언론들이 나서서 피고들의 고소내용을 인용하면서 원고에 [망언자]라는 낙인을 찍어 전국적 공간에서 집단 이지매를 당하게 하였습니다.

 

피고 김병준은 당시 한국당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총리후보로 지명된 바 있었던 자였고, 청와대 정책실장 등 국사를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중요한 직위를 두루 섭렵했던 자입니다. 특히 학문적 탐구를 주업으로 하는 (국민)대학 교수로 성장한 학자입니다. 그런 그가 원고의 발표내용을 비판하려면 당연히 교수로서의 매너를 취했어야 했고, 그렇다면 비판은 갑1의 내용을 근거로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는 20분 정도면 파악할 수 있는 갑1을 훑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국회공청회에서의 원고 발언내용 모두가 허위라는 지극히 몰지각한 공격행태를 취하였습니다. 학자가 무엇입니까? 과학적 논리전개를 DNA로 전환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상아탑의 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수가 원고의 발표내용이 허위사실인지를 판단하려면 당연히 원고의 발표내용이 담겨있는 갑1의 내용을 분해 분석하여 탄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김병준은 학자처럼 행동하지 않고 저자거리 행동을 보였습니다.

 

판단력이 곧 인격입니다. 결론적으로 4인의 피고들은 영등포 경찰서의 판단보다 더 빈약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지능과 배움이 일천해서가 아닙니다. 악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병준은 자기의 발언이 [의견표현] [평가]에 해당한다 주장합니다. [평가]를 하려면 그 [평가]의 대상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갑1입니다. 그런데 김병준은 갑1에 대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평가]만 한 것이라면 어째서 공청회를 주최한 한국당 국회의원과, 공청회에서 5.18관련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엄청난 의미의 공적조치를 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북한군개입]이라는 명제가 자기이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리를 일탈하여 감정적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이는 [범의]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3. 피고들의 주장을 정리합니다.  

 

1) 피고 김병준의 벌언

 

“(원고의 발제내용이) 일반적으로 역사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차이 수준을 넘어서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다특히 공당의 국회의원이 이런 주장에 판을 깔아주는 주장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 5.18과 관련된 우리당의 공식입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발전에 크게 기여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이다”(2. 1)  

 

김병준은 공당의 최고자 직위를 악용하여 원고의 발제내용(1)이 오로지

(1) 자유한국당의 공식입장과 다르다는 이유 

(2)‘입증된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2) 피고 김병준의 준비서면(2019.5.17.) 주장의 요지

 

1) 북한군 개입설은 여러 차례의 판결을 통해 허위사실로 입증됐다

2) 피고 발언은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표현에 해당한다.

3) 공익적인 발언이이라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3) 피고 3인의 발언

 

(1) 지만원은 국회에서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 ‘전두환이 영웅’ ‘5·18은 폭동’,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등을 말했는데 이 모두가 허위사실이고, 5.18유공자인 피고들에 대한 모욕이다.

 

(2)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지씨가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었는데도 국회에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씨와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했기 때문에 3명의 의원들은 지씨 범죄행위에 대한 공범이거나 방조범이다.

 

4) 피고 3인의 준비서면(2019.5.16.)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의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사법적 역사적으로 평가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주장은 명박한 허위다

(3)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광주지방법원(2017가합55683)의 판결 근거는 다 음과 같다.

() 2013.6.10. 정홍원 총리가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 부 의 판단이라 발언했다.

() 190.5.9. 6.6.자 미 CIA 문서에도 북한군 언급 없었다.

() 북한군 개입사실에 대해서는 전두환도 모른다 했다.

() 광주법원과 대법원에서 북한군 개입 없었다고 판단했다(1~4).

 

 

 

 

4. 피고들 주장의 공통분모

 

1)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사법적 역사적으로 평가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다

 

2) 광주법원들이 원고에 패소를 선고했다. 패소의 근거는 위 () 내지 ()항이다.

 

 

5. 설훈, 민병두, 최경환에게 5.18은 이권증서

 

5.18은 당대사(Contemporary History)입니다. 충돌역사의 당사자들이 살아있는 역사사건입니다. 3명의 피고들은 자신들이 5.18유공자들이라 주장합니다. 피고들의 명예와 금전적 이권이 걸려 있는 [이권증서]가 바로 5.18인 것입니다. 피고들은 명백한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것입니다. 아울러 피고들은 충돌역사의 당사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자들은 [사건충돌]의 당사자이자 [이해충돌]의 당사자입니다. 충돌역사에서의 개인적 정당성을 수호하고, 가족들과 함께 누리고 있는 개인적 이권을 보존하기 위해 이에 방해가 되는 [북한군개입설]을 논리와 과학을 일탈하는 방법으로 배척한 것입니다. 이처럼 패러다임 상 피고들의 행위는 철저하게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6. 피고들 주장의 허구성

 

1)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사법적 역사적으로 평가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북한군개입]에 대한 연구결과가 허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는 피고들의 이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밝힐 것입니다.

(1) 5.18역사의 약사

 

5.18은 광주시위대와 계엄군 사이에 벌어졌던 10일간의 무력충돌사건이었습니다. 1980518일은 서릿발 같은 계엄령이 선포되어 무자비한 예비검속이 시작됐던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시기였습니다. 이 나라 젊은이들이 꼭꼭 숨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광주에서는 매우 놀랍게도 이날 오전 9:30, 대학생으로 위장한 250여명이 어깨들이 감히 전남대에 진주한 공수부대를 찾아가 가방에 숨겨온 돌멩이 공격을 가한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5.18은 바로 이 순간에 촉발되었고, 열흘만인 5270523분 주영복 국방장관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광주시가 수복되었음을 보고한 순간에 종료되었습니다.

 

(2) 이해당사자에 의해 공론시장에 오르지 못한 5.18역사

 

1980년의 대법원이 5.18사건을 재판했습니다. 이때에는 김대중이 죄인인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난 재판이 1996년 재심절차 없이 1995.12.21. 급조된 5.18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제1심으로부터 다시 재판되었습니다. 이때에는 전두환이 죄인인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시대에 따라 역적과 충신이 뒤바뀐 것입니다. 노론이 지배하면 노론의 역사가 기록되고, 소론이 득세하면 소론의 역사가 기록된 과거의 역사가 다시 반복된 것입니다. 5.18은 국민 모두의 역사입니다. 5.18역사는 노론의 역사여서도 안 되고 소론의 역사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론의 장에서 다투어져야 하는 공적관심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광주세력이 세도와 집단폭력을 마구 행사하면서 5.18을 마치 광주의 배타적인 권리증처럼 여기면서 그에 대한 연구와 공론화를 방해해 왔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역사를 파괴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3) 5.18이 민주화운동라는 말은 노태우의 정치적 흥정물

 

"광주사태"광주민주화운동으로 표현하도록 정부당국에서 처음으로 허용한 사람은 노태우입니다. 1989년 당시 노태우 정권은 여소야대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노태우는 3당 합당을 추진하였습니다. 합당에 응하는 김영삼과 김종필은 차기의 대통령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걸림돌이 정호용이었습니다. 노태우는 김영삼과 김종필을 얻기 위해 사관학교 동기생인 정호용을 희생시켰습니다. 정호용을 제거하는 데에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호용에 뒤집어씌운 것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원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호용의 부인이 자살을 기도했고, 이 사실이 당시의 뉴스를 장식했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광주사태”“광주폭동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연구결과를 반영해준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정략에 따라 흥정한 것입니다. 이 흥정을 현실화시켜주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광주보상법’(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었습니다. 1990년에 제정된 이 보상법률은 당시 화해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내걸고 그 뒤에서 정치인들이 흥정한 결과물이지, 광주시위가 정말로 북한군 개입이 없는 순수한 민주화시위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제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이 법률의 어디를 보아도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증명은 없습니다.

 

(4)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은 북한군개입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주장합니다. 북한군개입이 없었다는 것은 이미 1997년의 대법원에 의해 판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997의 대법원은 전두환의 내란죄를 판결했을 뿐, 북한군 개입에 관한 판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이 광주시위를 진압하였다고 해서 전남지역 17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20만 규모의 시위대 속에 북한군이 끼어 있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그런데 1997년의 대법원판결서에 기재된 20개의 [판시사항]에는 북한군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북한군 개입에 대한 이슈는 오로지 원고에 의해 최근에야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재판시기와 진상규명 시기에는 북한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북한군개입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원판단이나 위원회 차원에서의 규명이 시도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5) 여러 차례의 진상규명 과정은 있었지만 [북한군 개입]이 규명항목으로 지정된 바는 없었습니다.

 

피고들은 북한군개입이 없었다는 것이 여러 차례의 5.18진상규명 과정에서 이미 판명된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 역시 허위주장입니다. 5.18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됐던 조사위원회로는 1988년 광주특위, 2005년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 2017년의 5.18특조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모든 과정에서 북한군 개입이 [규명항목]으로 설정된 적이 없습니다. 5.18규명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군개입이 규명항목으로 지정된 곳은 2018.3.13.에 법제화된 [5.18진상규명법] 36항입니다(3).

 

(6)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권은 오로지 국방부에만 있습니다. 국방부는 아직 [북한군개입여부]에 대해 규명한바 없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법원이 [북한군개입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라서 피고들이 제출한 을1~4호증 광주법원 판결들은 월권에 해당합니다.

 

북한군개입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방부의 배타적 업무영역입니다. 가장 최근인 2019.2.12.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북한군개입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고, 앞으로 진상규명위가 밝혀야 할 사안이라 밝혔습니다(9, 10). 따라서 피고들이 이사건 최강의 방패로 내세우는 광주판결서(1 내지4)는 순전히 지역정서를 반영한 월권판결인 것이며 위법한 것입니다.

 

 

 

2) 광주법원 판결의 근거가 이 재판의 근거 가치를 상실한 이유  

 

3인의 피고들은 광주법원이 [북한군개입]이 없었다고 판결했고, 그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다고 주장합니다. () () ()에 대한 변론과 ()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여 석명하겠습니다.

 

(1) () () () 항에 대하여

 

() 2013.6.10. 정홍원 총리가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 부의 판단이라 발언했다.

() 190.5.9. 6.6.자 미 CIA 문서에도 북한군 언급 없었다.

() 북한군 개입사실에 대해서는 전두환도 모른다 했다.

() 광주법원과 대법원에서 북한군 개입 없었다고 판단했다(1~4).

 

원고는 2002.부터 2014.10.까지 18만 쪽의 수사기록-재판기록-북한기록-통일부기록 등을 연구하여 제8권 째로 역사책 “5.18분석최종보고서”(4)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책의 결론은 표지에 명시돼 있습니다. “5.18은 확실하게 북한특수군 600명이 저질렀고, 5.18을 지휘한 사람, 시위대를 조직한 사람 한국에는 없다원고는 이 책을 근거로 하여“5.18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판부가 [북한군개입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것도 국방부 고유의 업무범위를 침범하는 월권행위이지만 만일 그것에 대해 판단을 하려면 갑4(5.18분석최종보고서)내용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전두환이 모른다고 했다, CIA1980.5.7.까지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정홍원도 아니라 했다, 이런 카더라 통신으로 “5.18분석최종보고서”(4)의 내용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두환은 가장 바쁜 공무원입니다. CIA도 가장 바쁜 공무원으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역사연구는 공무원들 영역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연구를 하면 학문을 침해하는 월권이 될 것입니다. 정홍원의 2013.6.10.의 발언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했던 허위발언이었습니다. 정홍원의 발언내용은 2019.2.12.의 국방부 발표(9,10)와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2) ()항에 대해서입니다. 광주법원 판결은 월권판결, 도둑판결, 사기판결, 관심법 판결, 대법원 판례 무시, 법관이 영상전문가 자처, 모략재판 등으로 혼합돼 있는 난잡한 불온문서이며, 이는 국내외에 널리 알려야 할 판사들의 패악사례입니다. 원고는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광주사람들이 소나기식으로 고소한 매머드 병합사건 2016고단2095 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02.1.30.에 결심되고 2월이면 선고가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사가 광주재판 판결서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판부에 갑17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5.18은 지역감정과 이념이 충돌하는 예민한 주제임과 동시에 전라지역의 이권증서이고 다른 지역 국민이 갖지 못한 특수신분증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광주와 전라도는 지역의 공적 사적 역량을 총 동원하여 5.18을 성역화하려는 호위무사의 역할을 담당해 온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에 관련한 이번의 5.18관련 재판들을 광주법관들이 관할한 사실은자기이권이 걸린 재판을 자기가 재판한 [낯 뜨거운 처사]에 해당합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광주재판은 승복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승복력 차원을 떠나 범죄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광주 판결문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광주법관들의 주홍글씨, 지워지지 않는 범죄행위가 될 것입니다. 공분에 사무친 원고는 광주판결서 내용들을 판사들의 얼굴과 함께 최근 저서인 [조선과 일본](2019.10.30 발행) 322쪽 내지 440쪽에 걸쳐 묘사하였습니다(18). 광주판결서는 온 국민으로 하여금 반드시 시정돼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례로 부각돼야 할 대상입니다. 원고는 이를 위해 또 다른 별도의 광주법원에 대한 대국민고발책을 쓸 것입니다.

 

7. 북한군개입 사실은 광주가 스스로 인정

 

아래는 별첨1 책자 [북한군 및 600명의 증거21]의 일부입니다. 매우 아이러니 하게도 광주시장 윤장현과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 등은 원고의 연구결과 [북한군개입]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 증언들을 했습니다.

 

1) 2017년 당시 광주시장이었던 윤장현의 주장

 

2017년 당시 광주시장 윤장현은 광주시민은 광주교도소를 절대로 공격하지 않았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 대법원 판결서에는 1)교도소에는 간첩수 170명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 2) 광주교도소는 제3공수여단이 방어하고 있었다는 사실 3) 무장한 광주시위대가 5차례에 걸쳐 교도소를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살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습니다. 결국 윤장현은 교도소공격을 북한군이 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준 것입니다.

 

2) 5.18기념재단 공식 홈페이지가 스스로 증명

 

5.18자료가 모두 축적돼 있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타임라인]에는 [1980522일 오후 3:08분 서울서 온 대학생 500여명 환영행사 거행]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역사기념물인 대형 석조 조형물에도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는 20181012일 사건 2016고단2095를 심리하는 법정 증언에서 500여명의 실체에 대해 [5월단체들은 규명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시 그에게 광주현장 사진 12개를 보여주며, 단련된 몸매에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무전기들을 들고 유니폼을 입고 지휘체계가 갖추어지고 조직화돼 있는 현장 주역들이 광주시민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광주시민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 현장주역들이 전두환이 투입시킨 편의대인지 앞으로 연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3) 200212월 전남대 출판부가 펴낸 [5.18항쟁 증언자료집]도 북한군 개입 사실상 인정

 

5.18항쟁증언자료집에는 5.18의 최고 영웅들이라는 사람들 모두가 521일 총소리를 듣고 각자도생하자며 숨어 다녔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523, 도청에 들어가려 했지만 낯설고 위엄 있는 사람들이 거부해서 들어갈 수 없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5.18유공자들은 한결같이 무기고를 누가 털었는지 모른다 했고, 광주교도소를 누가 공격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4) 통일부도 [주간북한동향보고서]에서 북한이 전지역 시--도시 단위에서 5.18을 여러 날에 걸쳐 성대하게 기념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해마다 냈습니다.

 

통일부가 매주 발간하는 [주간북한동향보고서]에는 해마다 5월이 되면 북한은 북한 전역의 시--도시 단위에서 5.18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한다는 사실이 반복 기재돼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북한에서 최고인 것들에는 최고의 영예를 의미하는 5.18글자를 상으로 수여한다는 사실도 기록돼 있습니다. 5.18청년호, “5.18단조공장” “5.18영화연구소”,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등이 있습니다.

 

  결 론

 

피고들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이 형성한 편견에 불과하며 허위사실의 집합입니다. 피고 모두는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치적 직위를 악용하여 피고들 자신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를 모함하였습니다.

 

피고 3인은 원고를 무고했습니다. 특히 3인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따라 자신들이 원고 표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를 부당하게 고소하여 뭇 언론들로 하여금 원고를 전국 규모의 공간에서 [망언자]로 공격하도록 정치공작을 하였습니다.

 

피고 김병준은 5.18과 관련된 우리당의 공식입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발전에 크게 기여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허위입니다. 3[5.18진상규명법] 36항에 [북한군개입여부]를 규명하라는 조항을 신설한 주역들은 이종명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입니다. 김병준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종명 의원, 김순례 의원, 김진태 의원을 위시한 대부분의 중진급 의원들이 이 조항을 지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4. 피고 김병준은 또 자기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표시]였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한 의견표시였다면 왜 한국당 의원 3명을 윤리위원회에 회부시켰는지 대답해야 합니다.

 

5. 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16. MBC뉴스(2019.12.31.) ‘5.18에 과문폭동 덧씌원도 처벌 못 한다

17. 답변서(사건2016고당2095)

18. 별책 [조선과 일본]

 

 

2020.1.8.

원고 지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2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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