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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사기재판과 그에 가담한 광주판사 얼굴명단[확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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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12-17 07:55 조회5,4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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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사기재판과 그에 가담한 광주판사 얼굴명단 

                [확산 바랍니다]

 

광주법원 부장판사들이 쓴 판결서들은 한 마디로 궁예의 관심법으로 쓴 판결문이다. ‘왕권신수설을 표방한 절대군주 루이14세가 그리고 정신이 피폐해진 폭군 네로가 함부로 군림했듯이, 5.18에 관한한 광주법관들이 그렇게 군림했다. 판결서 자체가 위법과 불법의 종합백화점이다. 이 판결서는 영원토록 국민적 지탄을 받는 주홍의 문서로 기억될 것이다.

 

           24명이 달려들어 쓴 광주판결서 내용

 

1) 도둑재판: 5.18과 관련한 광주법관들이 가장 먼저 범한 위법행위는 도둑재판이었다. 20157월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이 4쪽 짜리 호외지 1,2,3호를 통해 시스템클럽에 있는 광수 얼굴들과 기사들을 편집했고, 이는 우리 애국회원님들의 정성에 의해 널리 배포됐다. 각 호마다 10만장씩 30만 장이었다. 20135개월 동안 2개 방송사가 확산시킨 문헌연구결과에 이어 영상이 실린 이 호외지 배포는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2015926, 난데없이 광주법원으로부터 호외지 발행과 배포를 중지하라는 결정문(판결문)이 날아왔다. 재판장은 이창한 부장판사였다.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 부본이 채무자(피고)에 배달되지도 않았고, 재판을 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터 강압했던 것이다. 광주변호사들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는 2015923, 이창한 판사가 결정서를 발행한 날은 이틀 후인 925일이었다. 도둑재판을 한 것이다.

 

2) 월권재판:광주법원의 재판은 월권재판이었다. 월권은 그 자체로 무효인 것이다. 북한군이 광주에 왔느냐에 대한 판단은 국방부의 배타적 업무영역이다. 사법부의 영역이 아닌 것이다. 국방부는 2019212일 최종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군 개입에 대한 규명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규명은 5.18진상규명위가 앞으로 밝혀야 할 미래의 사안이다 1988년 광주특위로부터 시작해 이제까지 진상규명 절차가 3회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각 진상규명위원회는 [규명범위][북한군개입]을 규명범위항목으로 설정한 바 없었다. 그런데 그 누가 규명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북한군개입]에 대해 규명을 했다는 말인가. [북한군개입] 주제는 이 나라에서 오로지 한 사람 지만원만이 제기했다. 그 이전에는 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누가 북한군 개입여부를 규명했다는 말인가. 저들의 주장대로 [북한군개입]이 이미 규명됐다면 국회는 어째서 2018.3.13.에 법제화된 [5.18진상규명특별법] 36항에 [북한군 개입여부]를 규명항목으로 설정했겠는가. 결론적으로 북한군 개입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방부의 배타적 업무소관이며, 그런 국방부는 이제까지 북한군개입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고 그것은 오로지 2018.3.13.에 법제화된 5.18진상규명법이 앞으로 규명해야 할 미래의 사안이라는 점이 확실히 공표돼 있다. 그런데 광주법원은 이 모든 사실을 무시하고, 국방부 고유의 업무소관을 월권하여 북한군개입은 절대 없었다고 판결했다. 판단의 근거도 유언비어들이었다. 더구나 법인격체가 이런 막무가내식 재판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법-일탈행위이자, 월권행위가 아닐 수 없다.

 

3) 사기소송의 공동정범: 광주법관들은 위계소송 공작에도 공동하였다. 해남의 76세 여성농군 심복례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5.18기념재단 기록을 보면 그녀가 남편 김인태의 사망소식을 해남에서 전해들은 날짜가 1980.5.29., 망월동에 가매장된 그 남편 김인태의 부패한 시신을 확인한 날짜가 1980.5.30.이었다. 그런데 소송에서는 523일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이 자기라 주장했다. 이 여인은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운 사람이다. 김양래가 소송에 내보냈고, 18명의 광주변호인단이 고소장을 썼다. 자기 자신의 의사로 소송을 했다고 보기 지극히 어려운 사람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부장판사 이창한 김동규 최인규 박길성 김상연 노경필 김성흠 김무신 등 피고인 관련 4개 사건에 관여한 24명의 광주법관들이 이 황당한 사기행위에 손을 들어 주었다. 심복례는 또 최초 가처분사건에서 집총한 어깨들 한가운데 서 있는 제62광수 즉 인민군 원수 리을설의 얼굴이 자기 얼굴이라 주장했다. 이창한 부장판사는 이 주장도 옳다고 인용해 주었다. 이후 가처분이의사건에서 심복례는 제62광수를 버리고 제139광수를 자기라고 선택했다. 523일 관을 잡고 우는 여인 제139광수가 자기라고 주장을 바꾼 것이다. 김동규 부장판사는 그 주장도 맞다고 인용해 주었다. 그런데 김동규 부장판사의 얼굴을 구할 수 없다. 당시 30대의 여성 심복례는 제62광수도 되고 제139광수도 되었다. 1980.5.23.에 심복례는 해남에 있었다. 심복례는 523일에 해남에도 있었고, 머나 먼 광주 땅에도 있었던 도깨비 같은 여인이 된 것이다. 재판이 아니라 난장판이다.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였던 김양래가 꾸민 위계소송에 광주법원이 편승한 것이다. 자기가 광수라고 주장 하고 나선 전남-광주인 개인 5명은 모두 김양래에 의해 꾸며진 위계소송에 동원된 사람들이었다. 광주 법관들은 이들의 주장이 위계임을 법정 피고측 변호사 앞에서 확인해 놓고서도 막상 판결문을 쓸 때에는 위계를 꾸민 사기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세상 어디에 내놓고 물어봐도 광주법관들은 사기소송의 공동정범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광주법관들이 사기소송의 공동정범들이라아니 할 수 없다.

 

4) 대법원판례 무시한 람보재판: 북한군개입표현으로 인해 5월단체들은 명예훼손의 피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다. 지만원 역시 이 판례의 보호를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판결서는 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5월단체들이 [북한군개입] 표현의 피해자라며 그들 각각에 1천만 원씩을 배상하라 명하였다. 5.18마패만 치켜 올리면 헌법도 무시되고 대통령도 판검사도 조건반사적으로 무릎을 꿇는 세상을 국민모두가 구경하고 있는 것이다.

 

5) 경천동지할 법관의 모략: 피고인이 북한군개입 사실을 총정리한 책은 2014.10.25.에 발행한 [5.18분석 최종보고서]. 이는 순전히 문헌자료를 이용한 분석이었다. 영상분석 즉 광수분석은 이보다 8개월 후인 2015.5.5.부터 시작되었다. 문헌연구는 광주현장이 북한특수군 600명을 주역으로 하는 게릴라전의 현장이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문헌연구 결과 광주현장의 주역들이 북한군이라는 신념이 탄생했다. 노숙자담요가 그 현장얼굴과 북한의 얼굴들을 대조 분석할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순전히 이 신념에서 출발한 것이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연구과정이 [선 문헌연구-후 영상연구]라는 시간적 차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광주법원이 북한군개입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밝히려면 문헌자료에 근거한 [5.18분석최종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밝혀야 했다. 그런데 광주법원은 이 [5.18분석 최종보고서]내용에 대해서는 일말의 언급이 없다. 그리고 사실을 거꾸로 뒤집어 모략을 했다. 사실은 [선 문헌연구, 후 영상연구]인데 광주판사들은 [선 영상연구, 후 문헌연구]로 뒤집어 허위사실을 날조한 것이다. 지만원이 비슷한 얼굴들을 대조시켜 놓고, 자 이것 봐라, 광주에 북한군 얼굴이 보이지 않느냐, 지만원이 주장한 북한군 개입 이론은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영상분석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북한군 개입 결론도 엉터리인 것이다 이렇게 모략하였다(광주사건 2017가합55683의 판결서 제4 11). 광주판사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 모략을 한 것이다. 이 모략 내용이 곧 판결문으로 기록된 것이다. 법복을 입은 부장판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공포스럽게 타락했는지 소름이 돋는다.

 

6) 북괴와 공동한 범죄행위 은닉:대한민국 정신을 소유한 법관이라면 반국가행위를 눈감아 줄 수 없을 것이다. 1987,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는 으깨진 시체 얼굴 15개를 가지고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제목의 화보책을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명의로 발행하였다. 공수부대가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방한 것이다. 그런데 그 15구의 얼굴 중 5개의 얼굴이 그보다 5년 전인 1982년 북한이 뿌린 삐라에 인쇄돼 있었다. 그래서 나는 광주천주교단체가 북한과 야합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양래가 본인을 포함해 4명의 신부들이 명예훼손의 피해를 당했다고 소송했다. 그런데 4명의 신부들 중에는 이영선 신부가 있다. 그는 1987년 당시 학생이었지 신부가 아니었다. 이 역시 사기소송에 해당한다. 김양래와 신부들은 15구의 시체에 대한 검안보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광주시민 사망자 154명 중 15명이 누구에 해당하는 지, 얼굴과 이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부했고, 사진출처를 제시하지 못했다. 15명 중 5명의 얼굴은 확실하게 북한이 만든 얼굴이었다.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그들이 광주시민인지에 대해 밝혀달라 요구했지만 김양래 등은 밝힐 이유가 없다는 황당한 대답으로 밝기기를 거부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5명의 얼굴이 북한에서 나온 얼굴이라는 사실이다. 광주법관들은 이 북한 삐라에 대해 특별히 심리를 했어야 했다. 북한과 광주천주교 단체 사이에 야합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반드시 부각-시정시켰어야 했다. 하지만 광주법관들은 범죄 편에 서서 범죄행위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국가를 지키려던 지만원에게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 중벌을 내렸다. 이런 무법의 판결서는 현대판 주홍글씨를 달아야 한다. 그리고 역사의 반역문서로 부각되어 온 국민에 고발돼야 할 것이다. 나는 곧 이를 위한 책을 낼 것이다.

 

7) 법관이 전문가 행세: 광주법관들은 광주법관이 전문영상분석가보다 더 전문가라고 밝혔다. 육갑질까지 더한 것이다. 또한 영상분석은 컴퓨터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안면 분석은 컴퓨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해야 한다. 노숙자담요의 분석방법은 엉터리다. 본 재판부가 사진의 촬영시점, 촬영장소, 사진 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과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원고들의 주장이 옳다(광주사건 2017가합55683의 판결서 제11). 바로 이것이 궁예의 관심법인 것이다. 이런 판결에 의해 나는 이 사기소송을 주도한 5.18기념재단에 24천만 원을 강탈당한 것이다. 그리고 이 돈을 받은 5.18기념재단은 그 돈을 원고들에 주지않고 사회단체들에 기부를 했다고 한다. 최근 중국에서는 13억 인구 중에서 한 명의 범인을 찾아내는 데 3초면 된다는 종류의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73~75). 중국은 지금 버스도 전철도 얼굴로 결제하고 은행이나 ATM에서 얼굴로 거래한다. 결론적으로 이들 판사들은 사기소송의 공동정범들이고, 판단의 독립권을 사기목적에 악용한 범인들이 아닐 수 없다.

 

8) 이권 당사자가 이권판결: 5.18은 광주의 신분증이자 이권증서다. 이권의 당사자인 광주가 5.18의 진실 여부를 가리는 재판을 관할하는 처사는 승복력 차원을 넘은 뻔뻔한 강도행위라 할 것이다. 광주법원은 5.18관련 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왜냐 하면 광주와 5.18은 동전의 앞뒤를 구성하는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를 웅변하는 가시적인 사실들이 있다. 20131~5월 사이, 채널ATV조선이 나의 연구결과를 대대적으로 방송했다. 이 방송들에 의하면 5.18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 이에 2013524, 광주시장과 5.18기념재단 등 오월단체들이 주도하여 광주시에 존재하는 338개 단체를 모으고, 이 사건 변호인단 18명을 포함해 광주의 유수한 변호사 집단을 총 망라하는 등 서남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노골적으로 지만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이 소나기식 민사소송이었고 형사소송이었던 것이다.

 

“5.18역사 왜곡시정 대책위원회는 광주지방변호사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의 추천 변호사와 광주시 고문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법률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TV조선과 채널A 등 일부 종편과 일베등 인터넷 사이트상 5.18 왜곡.폄하 사례에 대한 철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민.형사상 사법대응 수위와 대상을 결정하는 등 5.18역사와 가치에 대한 왜곡, 폄하 사례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5.18역사는 광주만의 역사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역사다. 그런데 서남인들은 5.18을 그들의 이권증서요 신분증으로 여기면서, 이를 건드는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2013610, 5.18이 북한군 소행이었다는 취지의 방송을 지속해온 양개 방송사를 향해 집단폭행을 행사했고, 심지어는 201651950여명의 집단폭력배를 몰고 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출입문을 통과하는 나를 향해 집단폭력을 행사했다. 바로 이것이 5.18과 전라도가 하나라는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이해당사자가 이해가 걸린 재판을 독점한다는 것은 김영란법 정신을 유린하는 세기적 난센스 코미디이다. 하지만 광주법관들의 행위는 법리 차원을 넘어섰다. 소매치기 또는 날강도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9) 사또재판: 이 세상 사람치고 생면부지의 얼굴을 명예훼손 목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 있다면 오로지 신뿐일 것이다. 노숙자담요는 중국에서 분석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555일 제1호 광수를 발굴-분석해냈다. 지금까지 661명의 광수를 찾아냈다. 시신경을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고강도의 작업을 4년 동안이나 진행한 것이다. 그런데 5.18기념재단이 나서서 당신이 제 몇 광수라 하고 소송하라며 소송에 내보낸 사람이 광주재판에서 5명이다. 중국에 있는 노숙자담요가 어떻게 서남지역에 이름 없이 묻혀 사는 다섯 사람을 알겠는가? 당연히 모른다. 모르는 사람, 생명부지의 무명인들의 명예를 일부러 훼손시키려 할 사람 이 세상에 없다. 생면부지의 얼굴을 그려낼 사람 없다. 5명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4년에 걸쳐 661명의 얼굴을 분석해 낼 사람은 더더구나 없다.

 

명예훼손죄는 범의가 전제돼야 성립한다. 5명의 명예를 훼손시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인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증명됐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것이다. 노숙자담요와 내가 위 5명에 대해 범죄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능력은 오로지 신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위 5명은 다 같이 흐린 사진 몇 장 내놓고, 아무런 얼굴분석 과정도 제출하지 않은 채,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가 제 몇 광수인지 누구나 알 것이다,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고 주장했으며 광주법관들은 이 주장이 옳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이들에 각각 1천만 원 1,500만 원의 금원을 배상하라 명했다. 이는 사또 재판에 비유될 수 있다. 사또 재판이 합법이라고 생각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10) 광주법관이 북조선 호위무사 자처: 나는 광주현장에 북한군이 와서 판을 쳤다는 점을 문헌연구를 통해 입증했고, 그래서 노숙자담요는 광주현장의 주역들이 북한사람들일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다. 노숙자담요는 광주현장 사진 속 661명의 얼굴이 북한 얼굴이라는 점을 분석해 냈다. 이는 애국운동의 쾌거이며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국가로부터 상을 받아야 할 선행일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세상인지 나는 박수는커녕 집단 폭행과 감옥살이와 인격살인과 살인적 소송에 신음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역사의 장으로 넘겨야 할 불가사의한 현상인 것이다. 5.18사건에는 광주의 불명예가 되는 사건들이 많이 존재한다. 무장 시위대가 5차례씩이나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행위, 도청지하에 TNT2,100발의 폭탄을 조립해 놓은 행위, 이동 중인 정규사단을 습격하여 사단장 지프차 등을 탈취한 행위,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2개 연대분의 총기를 탈취하여 계엄군과 교전한 행위, 총상사망자 중 75%를 광주시민이 무기고에서 털은 총기로 사살한 사실 등이다. 이런 일들을 광주인들이 저질렀다면 이는 광주인의 영원한 불명예다. 나는 10여년의 연구를 통해 이 불명예스런 저지레를 북한군이 저질렀다는 점을 찾아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서는 198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5월이 되면 북한 전역의 시--도시 단위에서 여러 날 동안 5.18을 기념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거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광주의 불명예를 깨끗이 청소해준 고마운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지역 국민들보다 더 열렬히 지만원을 환호해야 할 사람들이 광주사람들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매우 기이하게도 5월 단체들은 물론 공공기관인 광주법원, 광주시청까지 총동원하여 지만원 한 사람을 향해 살인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 이는 확실히 불가사의한 일이다.

 

                     결 론  

 

1. 5.18은 지역감정과 이념이 충돌하는 예민한 주제임과 동시에 전라지역의 이권증서이고 다른 지역 국민이 갖지 못한 특수신분증이다. 이러한 이유로 광주와 전라도는 지역의 공적 사적 역량을 총 동원하여 5.18을 성역화하려는 호위무사의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다. 따라서 지만원에 관련한 이번의 5.18관련 재판들을 광주법관들이 관할한 사실은 자기 이권이 걸린 재판을 자기가 재판한 낯 뜨거운 처사에 해당한다. 이 자체만으로도 광주재판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예단을 가능케 했다. 그런데 그 재판과정과 판결서 내용을 보니 파격의 차원을 넘어 범죄행위 그 자체였다.

 

2. 광주재판은 도둑재판, 월권재판, 사기재판, 판례를 무시한 재판, 연구에 대한 대한 모략, 북괴와 놀아난 원고들 행위 감싸기, 법관이 최첨단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행세하기, 지역이권 무조건 호위하기, 사또재판, 엿 장사 판결, 북한이익의 대변자 역할하기 등으로 가득한 불온의 종합백화점이었다.

 

3. 이 판결서는 빠른 시간 안에 국민 모두에 공개돼서 영원토록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할 주홍의 문서다. 나는 곧 이렇게 할 것이다


        

이창한 전라도 판사.jpg 

2015636 호외지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광주지법)    이창한        


최인규 전남해남.png

가처분이의 항소심 201636 가처분이의 (광주고법)

 

 

 

노경필.png201713785(손해배상) 광주고법 노경필        

     

박길성.png2017가합178(가처분) 광주지법 박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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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950 손해배상()광주지법 김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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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가합55683    김성흠 (화보집 1심 판사)


                       

김무신판사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2018나 25730, 광주고법 김무신(화보집 2심판사)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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